역피라미드형을 서론·본론·결론 형식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역피라미드형은 결론에 해당하는 핵심을 맨 앞 리드에 놓고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내용을 싣는 구조로, 중요도 순 배열이 본질이다. 서론·본론·결론은 결론이 뒤에 오는 일반 논설문의 구성이다.
- 시간 순이 아닌 중요도 순 배열이라는 설명은 역피라미드의 정의 그대로다.
- 스트레이트 기사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사실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알맞기 때문이다.
- 리드→중요 보충사실→추가 정보→세부사실의 순서는 중요도가 낮아지는 전형적 전개다.
- 남북전쟁 당시 불완전하고 값비싼 전신에 의존하며 생겨났다는 설명은 통설과 일치한다. 전송이 끊겨도 핵심은 먼저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수돗물의 양을 ‘삼백 입방 미터’로 읽은 것이 옳다.
방송에서는 뒤에 오는 단위에 따라 수사를 고르고, 귀로 듣기에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읽는다. 입방 미터 같은 외래 단위 앞에는 한자어 수사를 쓴다.
- 나이에 쓰는 ‘살’ 앞에는 고유어 수사를 써서 ‘쉰여덟 살’로 읽어야 한다.
- 번지는 숫자를 하나씩 끊지 않고 자릿값을 살려 ‘백팔십팔 번지’로 읽는다.
- 항공기 기종명의 숫자는 자릿값을 붙여 읽지 않고 낱낱이 끊어 읽는 것이 관행이다.
- 맨 앞자리의 ‘일’은 읽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 ‘백 미터 경주’로 읽는다.
학교장의 동의만으로 언론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초상권의 동의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학교장은 행사 관리자일 뿐 학생의 초상권을 대신 처분할 수 없다.
- 얼굴뿐 아니라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까지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모자이크를 해도 타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식별 가능성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 집회·시위 참가자 촬영은 공개된 의사 표출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동의가 문제 되지 않는다.
- 동의를 받았어도 다른 프로그램에 쓰는 것은 동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이므로 침해에 해당한다.
취재 목적의 무료 티켓 관람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행사에 초대받아 입장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티켓 가액이 5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공인과의 사석 대화 녹음도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공적 관심사이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시 소식을 전하며 그림 몇 점을 내보내는 것은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이용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위장취재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사안의 긴급성, 법익의 형평성을 갖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공정성은 뉴스가치가 아니라 보도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뉴스가치는 어떤 사안이 기사가 될 만한지 가르는 기준이고, 공정성은 기사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저널리즘 원칙이다. 판단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
- 시의성은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거나 지금 관심사라는 뉴스가치다.
- 저명성은 널리 알려진 인물·기관이 관련될수록 뉴스가 된다는 기준이다.
- 흥미성은 수용자의 호기심과 인간적 관심을 끄는 요소다.
- 근접성은 수용자와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울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기준이다.
| <보 기> | ||
| ㄱ. 엠바고란 보도를 일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시한부 보도유예’를 의미한다. ㄴ. 기자단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 혹은 출입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ㄷ. 엠바고는 언론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ㄹ. 보도가 피해자 도주, 증거인멸 등 공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ㅁ.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기자는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다. | ||
바른 설명은 ㄱ, ㄴ, ㄷ, ㄹ이고, 법률적 책임을 말한 ㅁ만 틀렸다.
엠바고는 법이 아니라 기자단과 출입처 사이의 자율적 약속이다. 어겨도 출입 제한 같은 기자단 내부 제재를 받을 뿐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ㄱ(O): 보도를 일정 시점 이후로 미루는 시한부 보도유예가 엠바고의 정의다.
- ㄴ(O): 기자단의 합의나 출입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 ㄷ(O): 보도 시점이 미뤄지는 동안 언론이 사안을 분석하고 확인할 여유를 얻는다.
- ㄹ(O): 보도가 도주나 증거인멸로 이어져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사건에도 쓰인다.
- ㅁ(X): 위반의 결과는 내부 제재이며 법률적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ㅁ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틀리고, ㄱ이나 ㄹ을 뺀 조합도 맞는 지문이 빠져 틀리다.
‘애국보수단체’, ‘민주 인사’라는 표현을 기자의 서술로 쓴 문장이 객관성에서 벗어났다.
‘애국’, ‘민주’는 긍정적 평가가 담긴 수식어다. 이를 인용 표시 없이 기자의 지문으로 쓰면 기자가 그 평가를 인정한 셈이 된다.
- 태극기 집회 주도자의 탄핵 무효 주장은 말한 사람을 밝혀 직접 인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 의원이 ‘대단한 잘못도 아니네’라고 한 대답은 발언을 그대로 옮긴 인용이다.
- 거칠게 들리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도 발언자를 밝힌 직접 인용이므로 기자의 판단이 아니다.
- ‘구국결사대’는 작은따옴표와 ‘자처한’이라는 말로 기자가 그 평가와 거리를 두었다.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 청구와 공개 의무를 규정한 법은 「정보공개법」이다.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발문 그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을 다룬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다루는 법이다.
-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개념으로 법률의 이름이 아니다.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생활을 알리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이 아니다.
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 대상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보통 침입, 사적 사실 공개, 왜곡된 인상, 성명·초상의 도용으로 나눈다.
- 개인의 공간에 침입하거나 엿보고 엿듣는 행위는 사적 영역 침입 유형이다.
- 허락 없이 의료기록 등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적 사실 공개 유형이다.
- 사인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왜곡된 인상 유형이다.
- 이름이나 사진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는 성명·초상 도용 유형이다.
보도자료를 되도록 그대로 사용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보도자료는 발표 기관의 입장에서 쓴 자료다. 그대로 옮기면 신뢰성이 높아지기는커녕 기관의 홍보를 대신하는 결과가 되므로 검증과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
- 자료를 기초로 새로운 관점이나 반응 등을 추가 취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 선전적인 인용이나 정보를 경계하는 것은 보도자료의 성격상 필수다.
- 부족한 정보에 의문을 갖고 의심스러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검증 절차다.
- 뉴스가치가 높은 사안을 가려내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게이트키핑 역할이다.
사건과 무관한 가족·주변 인물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알권리는 공적 관심사에 미치는 것이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까지 미치지 않는다.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드러내면 2차 피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 피의자의 주장도 담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바른 자세다.
- 수사당국의 기록에도 은폐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살피는 것은 옳다.
- 판결이나 공적 판정에 영향을 줄 보도와 논평을 삼가는 것은 재판 독립을 존중하는 태도다.
- 범죄 수법의 지나친 묘사나 재연을 피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유의점이다.
이 과정을 가리키는 말은 게이트키핑이다.
게이트키핑은 수많은 사건과 정보가 기자·편집자 등 여러 단계의 관문을 거치며 선택되고 걸러져 뉴스가 되는 과정 전체를 뜻한다.
- 데스킹은 데스크가 기사를 검토하고 고치는 개별 작업으로, 전체 선택 과정보다 좁은 개념이다.
- 레이아웃은 기사와 사진을 지면이나 화면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 뉴스밸류는 선택의 기준이지 선택 과정 자체가 아니다.
- 삼각확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출처를 대조하는 취재 방법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만 뜻이 하나로 분명하다.
나머지 문장은 수식 관계가 모호해 두 가지로 읽히거나, 주어·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 ‘김두환이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은 김두환이 사람 이름인지 소설 제목인지 불분명하다.
- ‘나처럼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과 나만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 ‘끈질긴’이 꾸미는 말은 ‘싸움’인데 바로 뒤의 ‘진실’을 꾸미는 것처럼 읽힌다.
- ‘빵과 술을 마셨다’는 빵에 서술어 ‘마시다’가 호응하지 않아 ‘빵을 먹고 술을 마셨다’로 고쳐야 한다.
심층성은 인터넷 뉴스기사의 특성으로 보지 않는다.
인터넷 기사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성, 무제한의 공간, 비선형성, 멀티미디어성으로 설명되고 속보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심층성은 주로 인쇄 매체의 강점으로 분류된다.
- 작성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은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 특성이다.
-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신문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 비선형적 구조는 하이퍼링크로 기사를 오가며 읽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 텍스트에 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요소를 더할 수 있다는 점도 인터넷의 특성이다.
유명인 비리를 보도하며 세부적인 부분에서만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적 관심사를 시급히 보도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면 세부의 작은 차이만으로 잘못된 보도로 보지 않는다. 물론 확인된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 취재원의 신분을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름을 밝히는 것은 위반이다.
- 취재 중 얻은 기업정보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직무상 정보의 사적 이용으로 위반이다.
- 기사가 사실이어도 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는 인권 존중 의무를 어긴 것이다.
- 취재대상기업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받는 것은 금품·편의 수수로 위반이다.
‘사회악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고칠 곳이 없는 문장이다.
나머지 문장은 모두 같은 뜻을 되풀이한 겹말(의미 중복)이 있어 교열 대상이다. 보도 문장은 중복을 덜어 간결하게 쓴다.
- ‘겉보기에 인상이 좋다’는 겉으로 보이는 느낌이 겹치므로 ‘인상이 좋다’로 줄인다.
-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는 수량과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 겹친다.
- ‘지나온 과거’는 ‘과거’에 이미 지나왔다는 뜻이 들어 있다.
- ‘스스로 자각’은 ‘자각’에 이미 스스로라는 뜻이 들어 있다.
상당한 이유가 부족해도 공익만으로 면책된다는 설명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언론의 명예훼손 면책은 공익성만으로 되지 않는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사실의 적시와 사회적 평가 저해가 필요하고 허위사실이면 형이 무겁다는 설명은 옳다.
- 명예의 주체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대상이 공인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기자 신분을 밝히면 입원실 등 비공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준칙이 틀렸다.
병원 등의 비공개 지역은 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 들어갈 수 없고, 시설 측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재난 취재에서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준칙은 옳다.
-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 취재하지 않는다는 준칙은 옳다.
- 승인 없이 전자정보·영상물을 검색·반출하지 않되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예외를 둔다는 준칙은 옳다.
- 전화 취재에서 먼저 신분을 밝히고 취재 수락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준칙은 옳다.
UPI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의 통신사다.
UPI는 AP와 함께 미국을 대표해 온 국제 통신사로, 독일의 대표 통신사는 dpa다.
- AP는 미국의 통신사로 연결이 옳다.
- 로이터는 영국에서 출발한 통신사로 연결이 옳다.
- AFP는 프랑스의 통신사로 연결이 옳다.
- 이타르타스는 러시아의 통신사로 연결이 옳다.
캡션의 방법으로 비례법·선투시도법을 든 설명이 틀렸다.
캡션은 사진 내용을 글로 설명하는 사진 설명문이다. 비례법과 선투시도법은 화면의 공간과 원근을 표현하는 조형 기법으로 캡션과 무관하다.
- 피처사진을 인간적 흥미를 자아내는 사진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일러스트레이션에 추상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려 인위적으로 합성한 사진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크라핑을 강조를 위해 사진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구도를 프레임 속 요소의 포함과 배열에 관한 원칙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