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에 육하원칙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리드는 기사의 핵심만 압축하는 첫 문장이므로 육하원칙 중 중요한 요소를 골라 쓰고, 나머지는 본문으로 넘긴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 원칙이다.
- 기사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문장이라는 설명은 요약 리드의 기본 성격이므로 옳다.
-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기능은 리드의 주요 역할이므로 옳다.
- 의문문 작성은 호기심을 끌기 위해 쓰는 리드 유형의 하나이므로 옳다.
- 뉴스 전체 내용을 빨리 이해하게 해 준다는 설명은 핵심을 앞세우는 리드의 효과이므로 옳다.
이 표현이 강조하는 뉴스가치는 희귀성(novelty)이다.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은 흔하지만 사람이 개를 무는 일은 드물다. 일상적인 일보다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 뉴스가 된다는 뜻이다.
- 부정성은 사고·갈등처럼 나쁜 소식이 주목받는 성질로, 일의 드묾을 말하는 이 표현과 초점이 다르다.
- 중요성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이 큰 사안을 중시하는 기준이다.
- 관련성은 수용자의 삶과 얼마나 관계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 근접성은 수용자와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운 사건을 중시하는 기준이다.
평론이 특정 정당·세력·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설과 칼럼은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하는 장르다. 진실에 근거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한, 특정 정치 세력이나 후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일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표현하되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은 평론의 기본 원칙이므로 옳다.
- 비판받은 당사자에게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와야 한다는 설명은 평론의 공적 기능이므로 옳다.
- 신문 사설이 소속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평론의 독립성에 부합하므로 옳다.
수용자 의견을 뉴스 제작에 반영하려고 언론사가 자체 도입하는 제도는 옴부즈맨 제도다.
옴부즈맨은 수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듣고 보도를 평가해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 간섭 없이 언론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율 규제 장치다.
-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보도 피해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법정 기구로, 언론사의 자체 제도가 아니다.
-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직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는 제도로, 수용자 의견 반영과 관계없다.
- 게이트키퍼는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행위자나 그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수용자 의견을 듣는 제도가 아니다.
- ABC 제도는 발행 부수 등을 공인·공개하는 제도로, 뉴스 내용 개선과 관계없다.
| <보 기> | ||
| ㄱ.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 ㄴ.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 ㄷ. 옐로우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ㄹ. 주창 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 ㅁ. 집단 저널리즘(collaborative journalism) | ||
부정적인 관행을 나타내는 용어는 패거리·가차·옐로우 저널리즘이므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각 항목을 판정하면 ㄱ·ㄴ·ㄷ은 해당하고 ㄹ·ㅁ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합과 일치하는 선택지는 ㄱ, ㄴ, ㄷ 하나뿐이다.
- ㄱ 패거리 저널리즘(O): 기자들이 몰려다니며 비슷한 시각의 기사를 쓰는 획일적 보도 관행이다.
- ㄴ 가차 저널리즘(O): 공인의 말실수나 사소한 흠을 잡아 부각하는 보도 행태다.
- ㄷ 옐로우 저널리즘(O): 선정적 내용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보도 행태다.
- ㄹ 주창 저널리즘(X): 특정 사회적 입장이나 대의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보도 방식으로, 부정적 관행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 ㅁ 집단 저널리즘(X): 여러 기자나 언론사, 시민이 협업해 취재하는 방식이다.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은 재판 과정의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어 보도하는 것이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정확한 뜻을 살려 쉽게 풀어 쓰는 일은 수용자의 이해를 돕는 기자의 정상적인 역할이다.
- 연행된 용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판결문을 미리 입수해 선고 전에 보도하는 것은 재판 절차를 침해하고 특종 경쟁에 치우친 행위다.
-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모방을 부를 수 있어 피해야 한다.
-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보 기> | ||
| ㄱ. 재해와 재난을 당한 유족들의 촬영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울부짖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한 경우 ㄴ. 1인 시위 중인 사람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한 경우 ㄷ. 광고용으로 허락받은 사진을 월간잡지의 화보에 사용한 경우 ㄹ.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유명 스포츠 스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보도한 경우 | ||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ㄹ이다.
판단의 핵심은 당사자의 의사와 공개성, 동의 범위다. 각 항목을 판정하면 ㄱ·ㄷ은 침해이고 ㄴ·ㄹ은 침해가 아니므로, 맞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 ㄱ 침해에 해당: 유족이 촬영을 거부했는데도 고통받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 ㄴ 침해 아님: 1인 시위는 공개된 곳에서 자기 주장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촬영·보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 ㄷ 침해에 해당: 광고용으로 허락받은 사진을 잡지 화보에 쓴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다.
- ㄹ 침해 아님: 공개 행사에 참석한 유명인의 모습을 보도하는 것은 공적 관심 범위에 든다.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는 보도자료만 믿고 병원과 의사를 실명 보도했는데 허위로 확인된 경우다.
민간 병원과 의사의 실명 공개는 피해가 크므로 보도자료가 있더라도 별도의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확인 없이 실명까지 드러내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세부만 다소 다른 경우는 진실한 보도로 평가된다.
- 공개된 국회의원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는 공적 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것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 국가기록원의 공문서를 토대로 한 보도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 경찰청의 공식 기자회견을 인용한 보도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7급 세무 공무원을 실명으로 쓴다는 판단이 옳지 않다.
실명 보도는 고위 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처럼 공적 책임이 큰 경우에 주로 허용된다. 하위직 공무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익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국제적 물의를 빚은 대기업 2세 경영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실명 표기가 적절하다.
-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는 공인이 아니고 학생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므로 성과 나이만 쓰는 판단이 적절하다.
- 강도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하는 판단이 적절하다.
- 선출직 공직자인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공적 인물이므로 실명 표기가 적절하다.
이 현상을 일컫는 말은 필터버블(filter bubble)이다.
알고리즘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정보만 걸러 제공하면, 이용자는 비슷한 의견의 거품 안에 갇혀 편견을 강화하게 된다.
- 적대적 매체 지각은 자기 입장과 다른 쪽으로 언론이 편향되었다고 느끼는 현상이다.
- 미디어의 3자 인식은 미디어 영향을 자신보다 타인이 더 크게 받는다고 믿는 현상이다.
- 정향욕구는 불확실한 사안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정보를 찾으려는 욕구다.
- 사회적 거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출입처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자를 정부 부처 등 특정 취재 영역에 배치하는 출입처(beat) 방식은 미국 등 다른 나라 언론에서도 널리 쓰인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아니다.
- 스팟뉴스를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를 신속히 전하는 뉴스로 본 설명은 옳다.
- 연성뉴스가 즐거움을 주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게이트키퍼를 취재 지시나 기사 취사선택을 하는 행위자로 본 설명은 옳다.
- 역피라미드를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쓰는 방식으로 본 설명은 옳다.
경마식 보도에서 부각된 뉴스가치는 흥미성이다.
경마식 보도는 누가 앞서고 뒤지는지를 경주 중계하듯 다룬다. 정책의 내용보다 승부의 재미로 수용자의 관심을 끌려는 보도 방식이다.
- 시의성은 최신 사건을 제때 전하는 가치로, 판세에 치우치는 현상의 핵심이 아니다.
- 정파성은 특정 정파의 입장에 치우치는 성향으로, 뉴스가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 저명성은 유명 인물이나 기관을 중시하는 가치로, 판세 중심 보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 영향성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을 중시하는 가치로, 오히려 정책 이슈 보도와 가깝다.
이 행위를 일컫는 용어는 어뷰징이다.
어뷰징은 제목이나 내용을 조금씩 바꾼 사실상 같은 기사를 반복 전송해 조회수를 늘리는 행위다.
-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를 기사처럼 꾸며 유통하는 것으로, 반복 송고와 다르다.
- 프라이밍은 미디어가 강조한 이슈가 수용자의 평가 기준에 영향을 주는 효과다.
- 컨버전스는 서로 다른 매체와 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이다.
- 블록 편집은 지면 구성과 관련된 편집 방식으로, 조회수를 노린 기사 반복 전송과 관계없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도자료는 작성 기관의 입장을 담은 자료이므로 출처가 공공기관이어도 기자의 검증을 거쳐 기사화해야 한다.
- 보낸 사람이나 기관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작성 주체가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업 보도자료가 경쟁 기업에 줄 피해를 고려해 보도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사문 형태로 미리 작성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사실에 기초해 정확하게 보도했다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확성은 공정성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개별 사실이 정확해도 일부만 골라 전하면 왜곡이 생기므로 맥락과 균형까지 갖추어야 한다.
-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치우침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공정성의 핵심이므로 옳다.
- 시간이 부족해도 생각이 같은 취재원이나 사례만 골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필요에 따라 소수 의견도 깊이 있게 취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위에 직접 참여하면 공정성 시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당 출입기자가 출입 정당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자는 출입처의 대변인이 아니다. 취재 대상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보도해야 한다.
- 취재원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터뷰 때 취재원의 편의를 위해 질문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취재원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취재에 앞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할인권·초대권·관람권이 금품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 규정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에는 금전과 물품뿐 아니라 숙박권, 회원권과 함께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도 포함된다. 아래 가액은 시험 시행 당시 기준이다.
- 방송·신문·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사업자를 언론사로 본 설명은 규정과 같다.
- 함께하는 식사 등의 음식물 가액을 1인당 3만 원 이내로 제한한 설명은 당시 규정과 같다.
-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로 본 설명은 당시 규정과 같다.
-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로 본 설명은 당시 규정과 같다.
사회악을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로 바꾼 표현이 옳지 않다.
근절은 그 자체로 뿌리째 없앤다는 뜻이므로 완전히를 덧붙이면 의미가 중복된다. 원래 문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
- 대통령은 말했습니다로 바꾼 것은 뉴스 문장의 과도한 높임을 피한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 밤샘 조사로 바꾼 것은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고친 것이므로 적절하다.
- 김철수 기자의 보돕니다로 바꾼 것은 듣기 편한 구어체 축약이므로 적절하다.
- 고칠 수 있습니다로 바꾼 것은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고친 것이므로 적절하다.
정보 제공 이전에 미리 밝혀야만 오프 더 레코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과 기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사전 요청이 일반적이지만, 정보를 제공한 뒤의 요청이라도 기자가 동의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전 요청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요청 전에 공문서나 자료를 입수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합의의 성격에 맞으므로 옳다.
- 현장 기자가 동의했다면 데스크도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 문화부 기자가 오페라 공연 업체에서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공연을 취재했다. ㄴ. 경제부 기자가 취재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 ㄷ. 출입한 기업에서 결혼기념일 선물을 보내줘서 감사하게 받았다. ㄹ. 석유회사 최고경영자 부친을 둔 기자가 에너지 산업 실태를 취재했다. | ||
보기의 ㄱ, ㄴ, ㄷ, ㄹ 모두 이해관계의 상충 상황이다.
이해관계의 상충은 기자의 사적 이익이나 관계가 공정한 취재·보도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네 항목 모두 해당하므로 맞는 조합은 전부를 고른 것 하나뿐이다.
- ㄱ 해당: 취재 대상에게서 무료 입장권을 받으면 공연 평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 ㄴ 해당: 취재로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면 직무상 정보를 사익에 이용한 것이다.
- ㄷ 해당: 출입 기업의 선물을 받으면 그 기업에 대한 보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ㄹ 해당: 가족이 관련 업계 최고경영자라면 해당 산업 취재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