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기> | ||
| ㄱ.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ㄴ.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ㄷ.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ㄹ.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ㅁ.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 ||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이므로, 부여의 모습을 설명한 ㄱ과 ㄷ을 고른 조합이 옳다.
사료의 ‘은력 정월’, ‘영고’가 대상을 확정하는 단서이다. 부여는 전쟁 때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의 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우제점법이 있었으며(ㄱ 옳음),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은 궁궐·성책·감옥·창고 등을 갖추었다(ㄷ 옳음).
- 가매장 후 뼈를 추려 가족 공동의 큰 목곽에 안치하는 풍습(ㄴ)은 옥저의 것이다.
- 왕 아래 상가·고추가 등의 대가가 사자·조의·선인을 거느린 체제(ㄹ)는 고구려의 것이다.
- 신성 지역 소도와 제사장 천군(ㅁ)은 삼한의 것이다.
국서를 보낸 왕은 발해 무왕이며, 장문휴에게 수군을 주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게 한 왕이다.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다’는 구절과, 사신 왕래가 ‘오늘에야 비롯’된다는 구절이 일본과 처음 국교를 튼 무왕의 국서임을 보여 준다. 무왕은 당과 대립하며 산둥 공격을 단행하였다.
- 인안은 무왕, 대흥은 문왕의 연호이므로 두 연호를 한 왕이 쓴 것처럼 서술한 것은 맞지 않다.
- 동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다시 옮긴 왕은 성왕이다.
- 남쪽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할 만큼 영토를 넓힌 것은 선왕 때의 일이다.
-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는 선왕 무렵 전성기에 불린 것이다.
↓ ↓ ↓ ↓
| ㄱ | ㄴ | ㄷ | ㄹ | ㅁ |
| <보 기> | ||
| ㄱ. 신라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ㄴ. 백제의 왕이 관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ㄷ. 신라가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ㄹ.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완공하였다. ㅁ. 신라의 거칠부가『국사』를 편찬하였다. | ||
같은 글자의 시기에 바르게 들어가는 사건은 금관가야 정복(ㄱ)과 관산성 전투(ㄴ)뿐이다.
기준이 되는 비석은 단양 적성비(6세기 중반), 북한산비(555년 무렵), 창녕비(561), 황초령비(568) 순이다. 따라서 시기 ㄱ은 단양 적성비 이전, 시기 ㅁ은 황초령비 이후이다.
- 금관가야 정복(532)은 단양 적성비 이전이므로 시기 ㄱ에 맞다.
- 관산성 전투(554)는 단양 적성비와 북한산비 사이이므로 시기 ㄴ에 맞다.
- 대가야 정복(562)은 창녕비 이후이므로 시기 ㄷ이 아니라 시기 ㄹ에 해당한다.
- 고구려 천리장성 완공(647)은 황초령비 이후이므로 시기 ㄹ이 아니라 시기 ㅁ에 해당한다.
- 거칠부의 『국사』 편찬(545)은 진흥왕 초기의 일이므로 황초령비 이후인 시기 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신백화점의 영업은 193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졌으므로, 1920년대 상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3·1 운동 이후 문화 통치기와 사회주의 사상 확산이라는 1920년대 상황에 맞는다.
- 헌병 경찰제를 대신해 보통 경찰제가 실시된 것은 1920년대의 상황이다.
-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한글 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은 1920년대 초의 일이다.
- 사회주의 운동을 단속하는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었다.
- 조선여성동우회는 1924년에 조직된 사회주의 계열 여성 단체이다.
사료의 개혁은 영조의 균역법이며, 선무군관포를 양반 전체에게 물린 것처럼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군포’, ‘호포’, ‘결포’ 논의와 왕이 대궐문에 나아가 백성의 뜻을 물었다는 대목이 단서이다. 선무군관은 일부 상층 양인·한유자에게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거둔 것으로, 양반 전체가 군포를 낸 것은 뒷날 호포제 시행 때의 일이다.
- 12개월마다 1필로 군포를 줄인 것은 균역법의 핵심 내용으로 옳다.
-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의 결작을 부담시킨 것은 옳다.
- 어세·염세·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한 것은 옳다.
- 결작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옳다.
사료는 망이·망소이의 난에 관한 것이며, 남적이라 불리고 아주까지 세력을 넓혔다는 설명이 옳다.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켜 회유했다는 대목이 단서로, 공주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된 일을 가리킨다. 이 봉기는 1176년 무신 집권 초기에 일어났다.
- 봉기는 정중부 집권기의 일이므로 최충헌 집권기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
- 개경 노비를 규합하려 한 봉기는 만적의 난이다.
- 신라 부흥을 내건 것은 경주 지역의 봉기로, 공주 명학소의 사건과 다르다.
- 조위총의 봉기는 서경을 근거로 일어난 별개의 반란으로, 사료 속 봉기의 주체는 명학소 주민이다.
ㄴ. 독립신문이 발간되었다.
ㄷ.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ㄹ. 광혜원이 설립되었다.
시기순 배열은 광혜원 → 독립신문 → 경인선 → 국채보상운동이다.
각 사실의 연도를 대조하면 순서가 ㄹ – ㄴ – ㄱ – ㄷ으로 확정된다.
- 광혜원(ㄹ)은 1885년에 설립되었다.
- 독립신문(ㄴ)은 1896년에 창간되었다.
- 경인선(ㄱ)은 1899년에 개통되었다.
- 국채보상운동(ㄷ)은 1907년에 전개되었다.
ㄴ. 중앙군을 옷의 색깔을 기준으로 9개의 서당으로 편성하였다.
ㄷ.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ㄹ. 정규군 외에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으로 일종의 예비군을 구성하였다.
ㅁ. 야별초를 좌‧우로 나누고, 신의군과 합쳐 조직을 확대하였다.
시기순 배열은 9서당 → 별무반 → 삼별초 → 잡색군 → 삼수병이다.
각 군사 조직이 속한 시대를 대조하면 순서가 ㄴ - ㄷ - ㅁ - ㄹ - ㄱ으로 확정된다.
- 옷 색깔로 구분한 9서당(ㄴ)은 통일 신라 신문왕 때 완성되었다.
- 신기군·신보군·항마군의 별무반(ㄷ)은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편성되었다.
- 야별초를 좌·우로 나누고 신의군을 합친 삼별초(ㅁ)는 고려 무신 집권기의 조직이다.
- 서리·잡학인·신량역천인·노비로 구성한 잡색군(ㄹ)은 조선 초기의 예비군이다.
-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ㄱ)은 임진왜란 중 설치된 훈련도감의 편제이다.
ㄴ. 많은 단원들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교육 및 간부 훈련을 받았다.
ㄷ.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처단하려는 의거를 행하였다.
ㄹ. 신채호는 이 단체를 위하여「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ㅁ. 1930년대 후반 이 단체의 주요 인사들은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의열단의 사실은 ㄱ, ㄴ, ㄹ, ㅁ이고, 이봉창 의거만 다른 단체의 활동이다.
의열단은 김원봉이 주도하였고, 1930년대 후반 주요 인사가 조선의용대 조직으로 이어졌다.
- 1919년 지린에서 조직된 것(ㄱ)은 옳다.
- 단원들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 훈련을 받은 것(ㄴ)은 옳다.
- 이봉창의 도쿄 의거(ㄷ)는 김구의 한인애국단 활동이므로 옳지 않다.
-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것(ㄹ)은 옳다.
- 1938년 김원봉 등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것(ㅁ)은 옳다.
자료의 왕은 조선 명종이고, 이 시기의 승려는 왕실의 지원으로 승과를 부활시킨 보우이다.
‘윤원형’을 비롯한 외척이 정국을 주도했다는 대목이 명종 대임을 알려 준다. 보우는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아 불교 중흥을 꾀하였다.
- 『십문화쟁론』을 지은 승려는 신라의 원효이다.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한 승려는 신라의 의상이다.
- 정혜쌍수·돈오점수를 주장한 승려는 고려의 지눌이다.
- 불교계 폐단을 바로잡으려 교단 통합을 꾀한 활동은 고려의 의천 등에 해당하며 명종 대와 시기가 맞지 않다.
남접과 북접이 합세한 것은 제1차 봉기가 아니라 제2차 봉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1차 봉기는 전봉준 등 남접이 주도하였고, 전주화약 뒤 일본의 내정 간섭에 맞선 제2차 봉기에서 논산 집결로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였다.
- 전주화약 후 집강소를 두어 폐정개혁을 추진한 것은 옳다.
- 고부 민란이 운동의 발단이 된 것은 옳다.
-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격문을 발표한 것은 옳다.
- 공주 우금치 패배 후 전세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옳다.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는 현직 관료에게 지급하였으나 18등급 전부에 시지를 준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 전시과는 지급액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하위 등급에는 전지만 주고 시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과정의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한 토지로 옳다.
-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가 관품과 인품을 함께 반영한 것은 옳다.
- 세조 때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주는 직전법으로 바꾼 것은 옳다.
- 성종 때 관청이 수조하여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로 바꾼 것은 옳다.
ㄴ. 과거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ㄷ.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주기 시작하였다.
ㄹ. 4도호부, 8목, 56주·군 등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시기순 배열은 태조 → 광종 → 성종 → 현종의 사실인 ㄷ – ㄴ – ㄱ – ㄹ이다.
모두 고려 초기의 사실이므로 왕대의 선후를 대조하면 지방 호족 통제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이 드러난다.
- 호족에게 성씨를 내려 준 것(ㄷ)은 태조 때 시작되었다.
- 과거제 실시(ㄴ)는 광종 때인 958년의 일이다.
- 당대등을 호장으로 고친 향리 제도 정비(ㄱ)는 성종 때의 일이다.
- 4도호부, 8목, 56주·군 등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ㄹ)은 현종 때의 일이다.
고려의 5도에 충청도는 없고 서해도가 들어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려의 5도는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이다. 충청이라는 구역은 이 시기 양광도에 포함되었다.
- 5도의 안찰사가 상설 행정 기관 없이 순회하며 수령을 감독한 것은 옳다.
- 양계에 파견된 병마사가 안찰사보다 지위가 높았던 것은 옳다.
- 소가 특정 물품을 조달하는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것은 옳다.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던 것은 옳다.
ㄷ. 사사오입개헌 ㄹ. 조선정판사위조지폐 사건
ㅁ. 여수·순천 10·19 사건
1940년대의 사실은 ㄱ, ㄹ, ㅁ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제 말기,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은 해방 직후이고, 나머지 둘은 1950년대의 일이다.
- 조선어학회 사건(ㄱ)은 1942년의 일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ㄴ)은 1953년의 일이다.
- 사사오입 개헌(ㄷ)은 1954년의 일이다.
-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ㄹ)은 1946년의 일이다.
- 여수·순천 10·19 사건(ㅁ)은 1948년의 일이다.
㉠은 궁예, ㉡은 견훤, ㉢은 왕건이며, 궁예의 연호에 천수를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신라의 왕자’이자 ‘신하에게 버림’받은 인물이 궁예, ‘아들에게 화’를 입은 인물이 견훤이다. 천수는 궁예를 축출하고 즉위한 왕건이 사용한 연호이다.
- 궁예가 광평성을 비롯한 관서를 설치하고 9관등제를 실시한 것은 옳다.
- 견훤이 후백제 내분 끝에 왕건에게 귀부한 것은 옳다.
- 견훤이 서남해 방수 군인 출신으로 완산주에 도읍을 정한 것은 옳다.
-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서 나주를 점령한 것은 옳다.
주장을 펼친 실학자는 정약용이며,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한 설명이 옳다.
‘주례’를 모범으로 한 제도 개혁과 ‘아랫사람이 통치자를 추대’한다는 구절은 『경세유표』와 「탕론」으로 대표되는 정약용의 사상이다. 그는 토지론에서 여전론을 거쳐 정전제의 현실적 시행을 주장하였다.
- 방대한 문화 백과사전 편찬은 『지봉유설』의 이수광 등의 업적이다.
- 자영농 육성을 위한 한전론은 이익 등이 주장하였다.
- 청나라에 다녀와 상공업 진흥을 강조한 것은 박지원·박제가 등 북학파이다.
- 『동국통감』은 서거정 등이 성종 때 편찬한 것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의 활동이 아니다.
세조 때 양성지 등이 실측하여 완성한 지도는 「팔도도」가 아니라 「동국지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팔도도」는 태종 때 이회가 만든 지도로 알려져 있고, 세조 때의 성과는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이다.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중국과 조선을 크게 그린 세계 지도인 것은 옳다.
- 「요계관방지도」에 북방과 만주, 만리장성 일대의 군사 요새가 상세히 그려진 것은 옳다.
-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100리척을 처음 사용한 것은 옳다.
- 「대동여지도」가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목판으로 인쇄된 것은 옳다.
이 선언 이후 마련된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헌법이다.
‘4·13 호헌 조치’ 무효와 ‘고문’으로 죽은 젊은이를 언급한 대목이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6·10 국민대회 선언임을 알려 준다.
- 대통령 임기 4년과 단원제 국회의 체제는 1987년 이전 헌법의 내용으로, 제5차 개헌 헌법 등에서 볼 수 있다.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는 1972년 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 7년 단임과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는 1980년 제8차 개헌 헌법의 내용이다.
-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은 1969년 제6차 개헌의 내용이다.
ㄴ.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白丁)이 쓰는 패랭이를 벗겨 버릴 것
ㄷ. 전국적으로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아전들의 부정을 막고 백성의 곤경을 구제하며, 더불어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ㄹ.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ㅁ.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립한다.
시기순 배열은 ㄷ - ㄴ - ㄹ - ㅁ - ㄱ이다.
각 조항의 출처를 찾으면 갑신정변 → 동학농민운동 → 갑오개혁 → 홍범 14조 → 독립협회 순으로 정리된다.
- 지조법 개혁(ㄷ)은 1884년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정강이다.
- 칠반천인 대우 개선과 패랭이 폐지(ㄴ)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다.
- 공사 노비법 혁파(ㄹ)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 장관 교육과 징병법 적용(ㅁ)은 제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홍범 14조의 내용이다.
- 관민 협력으로 황권을 공고히 하자는 조항(ㄱ)은 1898년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