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기1> | ||
| 이 왕의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법에 의한 군역제도의 개혁과 직전법의 실시에 의한 토지제도의 혁신이었다. 보법은 군역의 평준화에 따른 국방 강화에 목적이 있었고, 직전법은 관리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 ||
| <보 기2> | ||
| ㄱ.상서사에서 맡고 있던 인사권을 이조와 병조에 귀속시켜 6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ㄴ.6조 판서들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부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ㄷ.문하부의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언론 기능을 강화하고 대신들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ㄹ.국경 지대에서 시행되던 방어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심 방어체제로 개편하였다. | ||
밑줄 친 ‘이 왕’은 세조이므로 옳은 것은 6조 직계제 부활과 진관 체제 확대를 고른 조합이다.
‘보법’에 의한 군역 개혁과 ‘직전법’ 실시는 모두 세조의 대표 정책이다. 각 지문을 판정하면 ㄱ·ㄷ은 태종, ㄴ·ㄹ은 세조의 업적이다.
- ㄱ(X): 상서사의 인사권을 이조와 병조로 옮긴 것은 태종의 6조 강화 조치이다.
- ㄴ(O): 6조 판서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는 태종 때 시행되었고, 세조가 이를 부활하였다.
- ㄷ(X):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킨 것은 태종이다.
- ㄹ(O): 세조는 국경 지대의 방어 체제를 전국으로 넓혀 지역 단위의 진관 체제를 확립하였다.
(나)당의 군사가 와서 매소성을 공격하니, 원술이 이를 듣고 죽음으로써 지난번의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드디어 힘껏 싸워서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
(가)와 (나) 사이의 사실은 백제의 멸망(660)이다.
(가)는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 군사를 청한 나당 동맹(648), (나)는 ‘매소성’ 전투(675)로 나당 전쟁 시기이다. 백제 멸망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다.
- 대조영의 발해 건국은 698년으로 (나) 이후이다.
- 신라의 대가야 병합은 562년으로 (가) 이전이다.
- 신라의 녹읍 폐지는 신문왕 때인 689년으로 (나) 이후이다.
- 고구려의 살수 대첩은 612년으로 (가) 이전이다.
왕호가 마립간으로 바뀐 시기는 내물 마립간 무렵이며, 이때 김씨의 왕위 세습이 자리 잡았다.
4세기 신라는 박·석·김 3성이 왕위를 번갈아 잇던 단계를 끝내고, 내물 마립간 이후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였다. 나머지 내용은 모두 6세기의 일이다.
-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은 법흥왕의 업적이다.
-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주군제를 도입한 것은 지증왕 때이다.
- 백제와 연합해 한강 유역을 되찾은 것은 진흥왕 때이다.
- 독자적 연호 ‘건원’을 처음 사용한 것은 법흥왕이다.
지문의 승려는 요세이며, 그는 백련결사를 주도하였다.
‘임진년(1232년)’의 ‘보현도량’ 결성, ‘법화삼매’ 수행, 극락왕생 추구가 단서이다. 요세는 법화 신앙과 참회 수행을 바탕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결사를 이끌었다.
- 천태종 창시는 대각국사 의천의 활동이다.
- 돈오점수 주장은 보조국사 지눌의 사상이다.
- 『천태사교의』 저술은 제관의 업적이다.
- 유불일치설 강조는 지눌의 제자 혜심의 사상이다.
關東(관동) 八百里(팔ᄇᆡᆨ니)에 方面(방면)을 맛디시니,
어와 聖恩(셩은)이야 가디록 罔極(망극)ᄒᆞ다.
- 「관동별곡(關東別曲)」
「관동별곡」의 작가는 정철이고 그가 속한 붕당은 서인이므로, 광해군 세자 책봉 건의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 옳다.
이 일이 건저의 사건으로, 정철이 세자 책봉을 건의했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 유배되면서 서인이 큰 타격을 입었다.
- 이황과 조식의 문인으로 이루어진 쪽은 동인이다.
-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다툰 김효원을 따른 세력은 동인이다.
-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실각한 쪽은 동인이다.
- 광해군 즉위 후 실권을 장악한 세력은 북인이다.
ㄴ.이 책은 고려의 역사를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하여 서술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사서로 평가된다.
ㄷ.이 책은 고구려 건국 영웅을 소재로 서사시를 지은 것으로, 고구려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식이 강조되어 있다.
ㄹ.이 책은 고려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그 가운데 국왕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 부분이 지금 전하고 있다.
편찬 순서는 ㄷ 『동명왕편』 → ㄱ 『제왕운기』 → ㄴ 『본조편년강목』 → ㄹ 『사략』이다.
네 책 모두 고려 시대 저술로, 지문의 단서로 책을 확정한 뒤 시기를 비교하면 된다.
- ㄷ: 고구려 건국 영웅을 읊은 서사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으로, 명종 때인 1193년에 지어졌다.
- ㄱ: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조로 서술한 책은 이승휴의 『제왕운기』로, 충렬왕 때인 1287년에 지어졌다.
- ㄴ: 최초의 강목체 사서로 꼽히는 책은 민지의 『본조편년강목』으로, 충숙왕 때 편찬되었다.
- ㄹ: 태조부터 숙종까지를 정리하고 사론 부분이 전하는 책은 이제현의 『사략』으로, 공민왕 때 저술되었다.
|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의 결의서를 채택하였다. |
| ↓ |
| (가) |
| ↓ |
| 서울에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
| ↓ |
| (나) |
| ↓ |
| UN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
(가) 시기의 사건으로 옳은 것은 남조선 국방 경비대 창설(1946.1)이다.
기준 사건은 모스크바 삼상회의(1945.12),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1946.5), UN 총회의 총선거 결의(1947.11)이다. 미군정은 삼상회의 직후인 1946년 1월 국방 경비대를 만들었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 미군의 남한 진주와 군정 선포는 1945년 9월로, 삼상회의 이전이다.
-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로, 제1차 미·소 공위 결렬 이후이므로 (나) 시기이다.
-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조직과 김일성의 책임비서 선출은 1945년의 일로, (나)보다 훨씬 앞선다.
- 김구·김규식의 남북 협상은 1948년 4월로, UN의 결정 이후이다.
| 연 도 | 조 약 명 | 주요내용 |
| 1876 | 조·일 수호 조규 | (가) |
| 1876 | 조·일 무역 규칙 | (나) |
| 1882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 (다) |
| 1882 | 조·미 수호통상 조약 | (라) |
| 1883 | 조·일 통상 장정 | (마) |
옳지 않은 것은 조·일 통상 장정이 일본 물품의 관세를 폐지하였다는 설명이다.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은 오히려 무관세 상태를 고쳐 관세를 설정하였고, 방곡령 규정과 최혜국 대우도 담았다.
- 조·일 수호 조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 하였다.
- 조·일 무역 규칙은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의 항세를 면제하였다.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의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을 대등한 지위로 규정해 조선의 속방 지위를 드러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거중조정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나)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 인원 203명의 2/3에 못 미치는 135명이 찬성하였으나 사사오입의 논리를 펴 억지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가)와 (나) 사이의 사건은 6·25 전쟁 휴전 협정 체결(1953)이다.
(가)는 계엄령 아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킨 발췌 개헌(1952), (나)는 ‘사사오입’ 개헌(1954)이다. 휴전 협정은 두 개헌 사이인 1953년 7월에 체결되었다.
- 자유당 창당은 1951년으로 (가) 이전이다.
- 장면의 부통령 당선은 1956년 선거로 (나) 이후이다.
- 조봉암의 사형은 1959년으로 (나) 이후이다.
-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의 일로 (나) 이후이다.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문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이고 이를 받아들인 왕은 고려 성종이므로,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한 것이 옳다.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는 유교 정치 이념 표방이 단서이다. 성종은 12목 설치와 함께 교육 진흥을 위해 박사를 지방에 보냈다.
- 청연각 설치는 예종의 업적이다.
-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연등회와 팔관회를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므로 성대한 개최와 맞지 않는다.
- 개국 공신 숙청을 통한 왕권 강화는 광종의 정책이다.
- 쌍기의 건의에 따른 과거제 시행은 광종의 업적이다.
(나) 경기는 무릇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시정 전시과에서 무인 차별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가)는 ‘인품’을 기준으로 삼은 경종의 시정 전시과, (나)는 ‘경기’에 과전을 설치한 과전법이다. 시정 전시과는 문반·무반·잡업을 구분해 차등을 두었고, 무인에 대한 차별이 이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전시과는 곡물을 거두는 전지와 땔감을 얻는 시지를 함께 지급하였다.
- 과전법에는 관리의 유가족을 위한 수신전과 휼양전이 마련되었다.
- 과전법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시정 전시과와 과전법 모두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ㄴ.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었다.
ㄷ.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ㄹ. 평양성을 일본군에게서 탈환하였다.
임진왜란의 순서는 옥포 해전 → 평양성 탈환 → 행주 대첩 → 진주성 함락이다.
개전 직후의 첫 해전 승리가 가장 앞서고, 나머지는 모두 1593년에 일어났다. 진주성 함락은 1592년의 진주 대첩과 구분되는 제2차 진주성 전투이다.
- ㄱ: 이순신의 옥포 해전 승리는 1592년 5월이다.
- ㄹ: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은 1593년 1월이다.
- ㄷ: 권율의 행주 대첩은 1593년 2월이다.
- ㄴ: 진주성 함락은 1593년 6월이다.
| ( 가 )선생의 생애 | |
| 연도 | 활동 |
| 1907 | 국채보상 단연동맹지회 설립 |
| 1918 |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 조직 |
| 1921 | 고려 공산당에 가입 |
| 1944 | 조선 건국 동맹 조직 |
| 1945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
| 1946 | 좌우 합작 운동 주도 |
| 1947 |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피격․사망 |
(가)의 인물은 여운형이며, 그의 구호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을 쓰자는 구호이다.
이 구호는 1920년대 조만식 등이 주도한 물산 장려 운동의 것으로, 연표의 활동과 연결되지 않는다. 단서는 ‘신한 청년당’, ‘조선 건국 동맹’, ‘좌우 합작 운동’, ‘혜화동’ 피격이다.
- 분단을 막고 통일 정부를 세우자는 구호는 1946년 좌우 합작 운동과 이어진다.
- 나라 빚을 갚자는 구호는 1907년 국채 보상 단연 동맹 활동과 이어진다.
- 일제 패망에 대비해 건국을 준비하자는 구호는 1944년 조선 건국 동맹 조직과 이어진다.
-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보내자는 구호는 1918년 신한 청년당 조직과 이어지며, 이 단체는 김규식을 파견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신해통공이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정조의 신해통공(1791)은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조치이다. 따라서 육의전의 특권은 이때 남아 있었다.
- 숙종 이후 상평통보가 전국에 유통되었고 재산 축적 수단이 되면서 전황이 발생하였다.
- 장시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보부상이 장시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이었다.
- 17세기 중엽 이후 중강·회령·경원·동래 등지에서 공적으로 허용된 개시가 열렸다.
- 도고는 자본을 바탕으로 상품을 독점해 부를 축적한 도매 상인이다.
(나) 다가오는 11월 17일을 양력 1월 1일로 새로 정할 것이다. 또 연호를 건양으로 다시 정할 것이니, 공사문서에 적용하도록 하라.
옳지 않은 것은 정인보가 ‘혼’과 ‘백’을 말했다는 설명이다.
정인보가 강조한 것은 ‘얼’이고, 국가를 구성하는 두 요소를 혼과 백으로 나눈 사람은 박은식이다.
-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규정하였다.
- 백남운은 마르크스주의 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의 발전을 법칙적으로 서술하였다.
- 문일평은 ‘조선심’을 강조하고 그 결정체로 ‘조선글’, 곧 한글을 내세웠다.
- 이병도 등 실증 사학자들은 랑케 사학을 받아들이고 진단학회를 설립하였다.
| (가) 7·4 남북공동성명 | (나) 남북적십자 1차 회담 |
| (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 (라)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
순서는 7·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 적십자 1차 회담 →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 북한의 NPT 탈퇴이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1971년 예비 회담으로 시작했지만, 제1차 본회담은 공동 성명 이후인 1972년 8월 평양에서 열렸다.
- (가):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이다.
- (나): 남북 적십자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이다.
- (다):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은 1976년 8월이다.
- (라):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선언은 1993년이다.
자료는 백두산 정계비(1712)이며, 후일 간도 귀속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목극등’,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이 단서이다. 숙종 때 조선과 청이 세운 비로, 19세기 후반 ‘토문강’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다.
- 폐4군 복구와는 관련이 없고, 청과의 경계를 정하려고 세운 비이다.
-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광개토 대왕릉비이다.
- 고려가 여진을 몰아낸 뒤의 일은 윤관의 동북 9성 축조로, 조선 숙종 때의 이 비와 다르다.
- 정도전의 요동 정벌 주장은 조선 초 명과의 갈등에서 나온 것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임시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한인애국단 조직(1931)이다.
‘만보산 사건’과 ‘만주 사변’이 일어난 1931년 무렵의 침체를 타개하려고 김구가 조직하였고, 이봉창·윤봉길의 의거로 이어졌다.
-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열렸으므로 시기가 앞선다.
- 연통제와 교통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직후의 조직이다.
- 파리 강화 회의 대표 활동은 1919년의 일이다.
- 한국 독립당 결성은 1930년, 주석제 채택은 1940년으로 이 위기의 타개책과 맞지 않는다.
|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
포고령을 내린 세력은 미군정이며, 미군정은 조선 인민 공화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통치 권한을 자신이 행사한다는 내용은 1945년 9월 맥아더의 포고령 제1호이다. 미군정은 남한의 유일한 정부를 자처하며 다른 정부 조직을 부정하였다.
- 미군정은 일제 관리를 상당수 유임시켰으므로 친일파 대다수 처벌과 맞지 않는다.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여운형 등이 광복 직후 조직한 것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아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해 인민 위원회를 세운 것은 소련군이 주둔한 북한의 방식이고, 미군정은 남한의 인민 위원회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