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雄)은 천부인 3개를 받고 귀신 3,000명을 데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를 일러 단웅천왕이라 하였다. (단웅천왕은) 손녀(孫女)에게 약을 먹게 하여 사람의 몸이 되게 하고 단수신(檀樹神)과 혼인하게 하여 남자아이를 낳게 하니, 이름을 단군이라 하였다.
자료의 역사서는 이승휴의 『제왕운기』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운문으로 서술하였다.
‘단웅천왕’, 손녀가 약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 ‘단수신’과의 혼인이 『제왕운기』의 단군 기사에 나오는 단서이다.
- 「외기」편에 단군의 건국을 수록한 것은 조선 시대의 『동국통감』이다.
- 불교적 시각에서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것은 일연의 『삼국유사』이다.
- 신라사를 상대·중대·하대로 구분한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이다.
- 합리주의 유교사관에 따른 기전체 역사서도 『삼국사기』이다.
◦고종 즉위부터 105인 사건 발생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1915년 상하이에서 출간되었다.
저서는 『한국통사』이고, 저자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지냈다.
‘1915년 상하이’ 출간, 고종 즉위부터 ‘105인 사건’까지 다룬 범위가 『한국통사』를 가리키는 단서이다.
-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가 의열단의 요청으로 작성하였다.
- 조선의 ‘얼’을 역사의 동력으로 본 인물은 정인보이다.
- 『조선민족사개론』은 손진태의 저술이다.
- 신간회는 1927년에 창립되었으므로 그 전에 세상을 떠난 박은식은 참여할 수 없었다.
ㄴ.순장을 금지하고 상복법(喪服法)을 제정·반포하였다.
ㄷ.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ㄹ.왕자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시기 순서는 ㄹ → ㄱ → ㄴ → ㄷ이다.
네 사건은 모두 신라의 일로, 실성왕 → 소지 마립간 → 지증왕 순으로 이어진다.
- ㄹ. 왕자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은 실성왕 때인 412년이다.
- ㄱ. 우역 설치와 관도 수리는 소지 마립간 때인 487년이다.
- ㄴ. 순장 금지는 502년, 상복법 제정은 504년으로 지증왕 때이다.
- ㄷ.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지증왕 때인 512년이다.
㉢은 조선 인조이며, 그는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으로 즉위하였다.
병자호란 뒤 청의 공덕을 기린 삼전도비의 글로, 남한산성 포위와 강화도 함락, 항복한 ‘작은 나라의 임금’이 단서이다.
- 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의궤가 남아 복원에 활용된 곳은 남한산성이 아니라 수원 화성이다.
- 용장성은 삼별초가 항쟁한 진도의 유적으로, 강화도에 있지 않다.
- 팔만대장경판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 나선 정벌은 인조가 아니라 효종 때의 일이다.
ㄱ.정치 개혁을 위해 임시 기구인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ㄴ.호복을 폐지하고 태조 왕건 때의 복식을 회복하였다.
ㄷ.왕권 강화와 신변 보호를 위해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ㄹ.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청천강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ㅁ.신돈의 건의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공민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ㄷ, ㅁ이다.
공민왕은 자제위를 두어 왕권을 뒷받침하였고, 신돈의 건의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두 지문을 함께 포함한 조합은 하나뿐이다.
- ㄱ. 정치도감은 충목왕 때 설치된 개혁 기구이다.
- ㄴ. 호복 폐지는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지만, 태조 왕건 때의 복식을 회복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ㄹ. 쌍성총관부 공격으로 되찾은 곳은 청천강 이북이 아니라 철령 이북이다.
㉠은 발해 무왕이며,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장군을 보내 ‘등주’를 공격하게 하고, 당이 ‘김사란’을 신라에 보내 발해 공격을 요청한 내용이 단서이다.
- 상경 천도는 문왕 때의 일이다.
- 진국에서 발해로 국호를 바꾼 것은 건국자인 고왕 때이다.
- 5경 15부 62주의 제도는 선왕 때 완비되었다.
- 왕자가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를 요청한 쟁장 사건은 9세기 말의 일로, 무왕 때가 아니다.
- 『석담일기』 -
‘그’는 조광조로, 내수사 장리 폐지와 소격서 혁파를 주장하였다.
이이가 『석담일기』에서 ‘도학’ 실천을 왕에게 간청했으나 구세력의 비방으로 ‘몸이 죽었다’고 평한 것이 기묘사화로 희생된 조광조를 가리킨다.
- 『성학집요』와 『동호문답』은 이 글을 쓴 이이의 저술이다.
- 조의제문을 지어 무오사화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은 김종직이다.
-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건의한 인물은 이황이다.
- 주자의 학설을 비판해 사문난적으로 몰린 인물은 윤휴, 박세당 등이다.
자료의 정책은 영조의 균역법이다. 결작 부담의 전가는 균역법 시행 이후의 문제이므로 배경이 될 수 없다.
군포를 ‘1필로 감’하고 ‘어장과 선박’ 세금, ‘선무군관’ 포로 재정을 보충한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결작도 이때 줄어든 재정을 메우려 도입되었다.
-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는 농민이 늘자 군포를 낼 사람이 줄어든 것은 배경에 해당한다.
- 여러 군영과 감영, 병영이 각각 군포를 거두어 농민의 부담이 커진 것도 배경이다.
- 이웃과 친족이 군역을 대신 떠안는 폐단도 배경이다.
- 군역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의 유망도 배경이다.
ㄱ.조일무역규칙은 조선에서 일본인의 양곡 유출을 금지하였다.
ㄴ.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였다.
ㄷ.조일수호조규 부록은 일본인의 재판 시 조선의 국내법만을 적용하는 영사재판권을 규정하였다.
ㄹ.조일수호조규는 청의 간섭을 차단하고자 조선을 자주 국가로 명시하였다.
ㅁ.조일수호조규 부록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일본 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옳은 설명은 ㄴ, ㄹ, ㅁ이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고,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은 일본의 경제 침투를 뒷받침하는 조항을 담았다.
- ㄱ(X). 조일무역규칙은 양곡 유출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 ㄴ(O). 조일무역규칙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 ㄷ(X). 영사재판권은 부록이 아니라 조일수호조규 본 조약에 규정되었고, 일본 영사가 일본 법으로 재판하는 내용이다.
- ㄹ(O).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려 하였다.
- ㅁ(O). 부록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ㄴ.나철 등의 대종교 창시
ㄷ.헤이그 특사 파견
ㄹ.대한제국 군대 해산
시기 순서는 ㄱ → ㄷ → ㄹ → ㄴ이다.
대한제국 초기의 국제 선포에서 시작해 1907년의 두 사건을 거쳐 대종교 창시로 이어진다.
- ㄱ. 대한국 국제 선포는 1899년이다.
- ㄷ.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으로, 군대 해산보다 앞선다.
- ㄹ. 대한제국 군대 해산은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된 뒤인 1907년이다.
- ㄴ. 나철 등이 단군 신앙을 내세워 대종교를 창시한 것은 1909년이다.
적고적이 활동한 왕은 신라 진성여왕이며, 이때 최치원이 시무책 십여 조를 건의하였다.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이 왕경 서부 ‘모량리’까지 침범한 것은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의 일이다.
- 김요의 반란은 진성여왕 바로 앞 왕인 정강왕 때의 일이다.
- 김헌창의 반란은 헌덕왕 때의 일이다.
-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는 흥덕왕 때의 일이다.
- 대공과 대렴의 반란은 혜공왕 때의 일이다.
- 『패관잡기』 -
㉠은 서얼이며, 조선 전기의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무과와 잡과에는 응시할 수 있었다.
‘양반 사대부의 자식’이면서 ‘외가가 미천’하다는 이유로 『경국대전』 이후 금고되었다는 내용이 서얼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 규장각 검서관 진출은 정조 때의 일로 조선 후기에 해당한다.
- 통청운동도 조선 후기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이다.
- 수령을 보좌하며 직역을 세습한 것은 향리이다.
- 단안은 향리의 명부로, 서얼과 관련이 없다.
밑줄 친 왕은 신라 원성왕이며, 이 왕 때 독서삼품과가 시행되었다.
이름이 ‘경신’이고, 선덕왕 사후 ‘알천’이 넘쳐 ‘주원’이 오지 못하자 상대등 경신이 즉위했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 패강장성 축조는 헌덕왕 때의 일이다.
-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 때 시작되어 혜공왕 때 완성되었다.
-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꾼 왕은 경덕왕이다.
- 서원소경 설치는 신문왕 때의 일이다.
- 『고려사』 -
자료는 927년의 공산 전투이며, 이후의 사실은 930년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군을 격퇴한 일이다.
왕건이 ‘공산의 동수’에서 견훤에게 패하고 ‘신숭겸’과 ‘김락’이 전사했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 왕건이 연호를 천수로 정한 것은 고려를 세운 918년이다.
- 궁예 세력의 금성 점령과 나주 개칭은 후고구려 시기인 10세기 초의 일이다.
- 견훤의 경애왕 살해는 공산 전투 직전의 일로, 왕건은 신라를 구원하러 가다가 공산에서 패하였다.
- 철원에서 송악으로의 천도는 919년이다.
㉠은 정방으로, 정색승선·정색상서 등의 직제를 두었다.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해 ‘모든 관리의 평가와 등용’을 맡겼다는 내용이 인사 기구인 정방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 본래 장군들의 회의 기구였던 것은 중방이다.
- 교정별감을 장관으로 둔 기구는 교정도감이다.
- 경대승이 처음 조직한 것은 도방이다.
- 문인들을 나누어 교대로 숙위하게 한 기구는 서방이다.
ㄱ.김좌진과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 이겼다.
ㄴ.조선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이 힘을 합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ㄷ.의열단의 나석주 의사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관을 공격하였다.
ㄹ.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만주사변을 배경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ㄴ, ㄹ이다.
만주사변은 1931년에 일어났고, 이후 한·중 연합 작전이 활발해졌다. 따라서 1931년 이후의 사건만 해당한다.
- ㄱ(X). 김좌진과 홍범도의 청산리 전투는 1920년으로 만주사변 이전이다.
- ㄴ(O).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1932년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ㄷ(X). 나석주의 의거는 1926년으로 만주사변 이전이다.
- ㄹ(O).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 1932년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선인 부호들을 민중과 대립하게 하고, 이들에게 일본 자본을 공급하여 친일화하였다.
◦도평의회 제도를 실시하였다.
ㄱ.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ㄴ.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6·10만세운동이 일어났다.
ㄷ.복벽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
ㄹ.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자료의 통치는 1920년대 문화 통치이며, 이 시기의 사실은 ㄱ, ㄴ이다.
친일 단체 조직을 통한 민족 분열 공작과 ‘도평의회’ 제도가 3·1 운동 이후 문화 통치의 단서이다.
- ㄱ(O).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은 1923년이다.
- ㄴ(O).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한 6·10 만세 운동은 1926년이다.
- ㄷ(X). 대한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초 임병찬이 조직하였다.
- ㄹ(X).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의 일로 민족 말살 통치기에 해당한다.
‘이 법’은 대동법이며,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되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의 부담이 늘어났다.
‘수미법’ 논의를 이어 ‘이원익’의 건의로 시행되었고, ‘민결’에서 미곡을 거둔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 대동법의 담당 기구는 선혜청이며, 삼정이정청은 임술 농민 봉기 때 설치되었다.
- 별공과 진상이 남아 있어 공납의 현물 징수 폐단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 사주인 등의 방납 폐단을 줄이려는 것이 대동법의 목적이었고, 이후 공인이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게 되었다.
-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한 것은 대동법과 무관한 후대의 개혁이다.
ㄱ.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다.
ㄴ.미국, 중국, 남한, 북한 대표가 휴전협정서에 조인하였다.
ㄷ.중국은 유엔군의 38도선 북상 후 참전을 결정하였다.
ㄹ.대만과 필리핀도 한국과 함께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었다.
6·25 전쟁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휴전 협정의 조인 주체와 애치슨 라인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면 판정할 수 있다.
- ㄱ(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였다.
- ㄴ(X). 휴전 협정은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명의로 조인되었고 남한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 ㄷ(O). 중국은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자 참전을 결정하였다.
- ㄹ(X). 대만은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되었으나 필리핀은 방위선에 포함되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는 2000년의 6·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나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이 단서이다.
-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으로 이 선언보다 앞선다.
-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이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도 1991년에 나와 이 선언보다 앞선다.
- 화해 협력과 상호 불가침을 문서화한 것은 1991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