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군중 밀집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조치가 옳지 않다.
군중 속에는 공범이나 2차 공격자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이동도 어려워진다. 대피는 군중이 없고 안전이 확보된 방향으로 해야 한다.
- 체위 확장: 경호원의 몸을 크게 펴 공격선을 막는 방호 기법으로 옳다.
- 신속한 대피: 공범과 2차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옳다.
- 육성 경고: 위해기도를 처음 인지한 경호원이 소리쳐 전 팀에 알리는 것으로 옳다.
- 가장 가까운 경호원의 대피 수행: 경호대상자에게 가장 빨리 닿을 수 있으므로 옳다.
법률의 경호 개념이 호위와 경비를 구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신체 위해 방지·제거(호위)와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방비(경비)를 모두 안전활동으로 묶어 하나의 경호 개념으로 정의한다.
- 형식적 의미: 현실의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실질적 의미의 관점: 경호의 본질과 이론의 입장에서 이해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명·재산 보호와 위해 방지·제거, 경계·순찰·방비 등 모든 안전활동: 법률의 경호 정의 그대로이다.
- 실질적 의미의 범위: 경호대상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빈칸에 들어갈 활동은 질서유지, 교통관리, 출입통제,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이다.
법률은 경호구역의 안전활동으로 이 다섯 가지를 들면서,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질서유지·긴급체포·검문·검색·검측활동·사전 출입교육의 조합: 긴급체포, 검측활동, 사전 출입교육은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 질서유지·검측활동·신원조회·보호조치·위험물 탐지의 조합: 검측활동, 신원조회, 보호조치는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 출입통제·교통관리·검측활동·신원조회·사전 출입교육의 조합: 검측활동, 신원조회, 사전 출입교육은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 출입통제·검측활동·검문·검색·보호조치·위험물 탐지의 조합: 검측활동과 보호조치는 열거된 활동이 아니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원칙은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이다.
조직의 정점에서 말단까지 상하계급 관계로 책임과 업무분담,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지휘는 한 사람이 내리고 명령 계통을 하나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경호기관 단위별로 지휘자가 있고 단위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협력성의 원칙: 국민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경호조직의 통합성과 계층성: 경호조직의 특성으로 다루는 내용이며 제시문이 묻는 원칙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을호 경호대상이 아니다.
을호 경호대상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처럼 대통령 다음 지위의 국가 요인과 대통령후보자 등이다. 장관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으로 을호 대상이다.
-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로 을호 대상이다.
-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으로 을호 대상이다.
- 대통령후보자: 선거 기간 중 신변 보호가 필요한 을호 대상이다.
‘회기 중’에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호권 행사 요건인 회기 중에는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뿐 아니라 폐회 중 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때도 포함된다.
- 경찰공무원 파견 요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호 구역 분담: 의장의 지휘 아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을 맡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 안’의 범위: 회의장뿐 아니라 의사당 건물이나 부지까지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의 중지·산회 선포: 소란으로 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빈칸에 들어갈 기관은 경무대경찰서이다.
제1공화국 시기인 1949년에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는 경무대경찰서가 신설되면서 ‘경호’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 사용되고 업무 체제가 정비되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경호대: 5·16 이후에 등장한 조직으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 중앙정보부 경호대: 역시 5·16 이후의 조직이다.
- 대통령경호실: 제3공화국 출범 무렵 설치된 기관으로 시기가 훨씬 뒤이다.
- 경찰청 경호국: 1949년 당시에 존재한 기관이 아니다.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이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의 소관 업무이다. 위원회는 정책과 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사무 처리는 실무 조직이 맡는다.
-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 및 평가: 심의·의결사항이다.
-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사항이다.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심의·의결사항이다.
-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제의하는 사항: 심의·의결사항이다.
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라.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바.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시된 여섯 항목이 모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직권면직 규정은 심신 장애, 능력 부족, 폐직·과원, 휴직 후 미복귀, 대기 명령 후 개선 불가, 자격 상실을 사유로 든다. 각 항목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 가(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 해당한다.
- 나(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 극히 불량한 근무태도): 해당한다.
- 다(직제·정원 개폐, 예산 감소로 인한 폐직·과원): 해당한다.
- 라(휴직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는 미복귀): 해당한다.
- 마(대기 명령 기간 중 능력·성적 향상 기대 곤란): 해당한다.
- 바(자격증 효력 상실, 면허 취소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해당한다.
금속탐지기 2대 이상을 1m 이격해 운용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탐지기끼리 가까우면 서로 간섭해 오작동이 생기므로 그보다 훨씬 넓은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고압 전류 장소 회피: 전자기 간섭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옳다.
- 조립식 검측장비의 충격 방지: 장비 손상과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옳다.
- 정상작동 점검: 사용 전 모든 기기를 확인해야 하므로 옳다.
- 전압 변동 지역 회피: 안정된 전원이 있어야 탐지 성능이 유지되므로 옳다.
육감에 의지하지 말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접경호의 사주경계에서는 오감뿐 아니라 육감까지 총동원해 이상 징후를 포착해야 한다. 경호원의 직감도 경계에 활용하는 것이다.
- 손·표정·행동의 전체적 경계: 위해 의도는 손과 표정에 드러나므로 옳다.
-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수상한 행동의 감시: 대표적인 중점 감시 대상으로 옳다.
-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 망라: 사주경계 대상의 범위로 옳다.
- 경계시점의 중첩: 경호원 간 사각지대를 없애므로 옳다.
현장 정보를 수행경호팀에게도 보안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발경호가 파악한 현장 정보는 수행경호팀과 공유해야 경호가 하나로 이어진다. 보안 유지의 대상은 경호와 무관한 외부인이다.
- 대응체계 마련과 도청 등 보안사항 확인: 현장 선발경호의 임무로 옳다.
- 대응 및 대피계획의 사전 수립: 비상상황 대비의 기본으로 옳다.
- 대피 시 자기담당구역 유지와 지휘계통 보고: 자기담당구역 책임 원칙에 맞아 옳다.
- 위협 수준에 따른 인원 사전배치와 관할 경찰서 협조: 대규모 행사의 운용으로 옳다.
재해경비에 대한 설명만 옳다.
재해경비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활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명칭과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치안경비의 설명: 경기대회·기념행사의 미조직 군중 혼란은 혼잡경비의 내용이다.
- 혼잡경비의 설명: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태에 대한 경비부대 활동은 치안경비의 내용이다.
- 중요시설경비의 설명: 총포·폭발물 등에 의한 인질·살상 사태 대응은 특수경비의 내용이다.
- 특수경비의 설명: 시설·재산·문서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방지는 중요시설경비의 내용이다.
경호원의 희생을 감수하는 자기희생의 원칙은 일반원칙이 아니라 특별원칙이다.
경호의 일반원칙은 두뇌경호, 은밀경호, 방어경호, 3중경호의 원칙이고, 특별원칙에는 자기희생, 자기담당구역 책임, 목표물 보존 등이 있다.
-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로 위험을 예방: 두뇌경호의 원칙으로 일반원칙이다.
- 경호대상자의 편의와 공적·사적 기능 존중: 은밀경호의 원칙으로 일반원칙이다.
- 머리를 숙이게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 방어경호의 원칙으로 일반원칙이다.
- 내부·내곽·외곽의 거리 개념 구분: 3중경호의 원칙으로 일반원칙이다.
요구조건이나 실시목적이 구체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뉴테러리즘은 요구조건이나 공격 주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 요구를 내거는 것은 전통적 테러리즘의 모습이다.
- 불특정 다수 대상: 특정 표적이 없다는 특징으로 옳다.
- 시간·장소 불문과 큰 피해규모: 대량살상 경향을 나타내므로 옳다.
- 9.11테러와 같은 새로운 개념: 뉴테러리즘의 대표 사례로 옳다.
- 지능화와 높은 성공 가능성: 기존 테러리즘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옳다.
회전문에서 경호대상자를 먼저 탑승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전문은 움직임이 제한되어 위해에 취약하므로 경호원이 먼저 안전을 확인한 뒤 경호대상자를 통과시켜야 한다. 안전 확인 없이 경호대상자를 앞세우는 것은 경호의 기본에 어긋난다.
- 문 통과 전 경호원의 선행 확인: 경호원이 먼저 나아가 안전을 살핀 뒤 통과시키므로 옳다.
- 전용 엘리베이터 선정: 일반인과의 접촉을 줄이므로 옳다.
- 전방경호원의 문 상태 파악과 미는 문 잡기: 문 통과의 기본 요령으로 옳다.
- 동석 이외 경호원의 외부 통제와 경계: 내부 침입을 막는 근무로 옳다.
의심스러운 물건에 촉수검측을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심 물건은 폭발물일 수 있으므로 손대지 말고 주변을 통제한 뒤 보고하여 전문 인력이 처리하게 해야 한다.
- 전자제품 분해 확인과 확인 불가 물품의 제거: 위험물 은닉에 대비한 요령으로 옳다.
- 꽉 채워진 비품의 전량 확인: 내부 은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옳다.
- 건물 내부·외부의 구분 검측: 위험물 설치 가능 장소가 달라 옳다.
- 가구의 문·서랍, 비밀공간, 상단·바닥·뒷부분 점검: 검측 요령으로 옳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동기는 적대적 동기이다.
적국 지도자를 제거해 승전이나 전쟁 호기를 노리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암살은 국가 간 적대 관계에서 나온다.
- 개인적 동기: 복수, 증오, 분노 같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 이념적 동기: 자신의 이념에 배치되는 사상을 지닌 대상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 심리적 동기: 정신 질환이나 망상 같은 심리적 이상에서 비롯된다.
- 경제적 동기: 금전적 보상을 얻으려는 것이다.
경호원을 비표 발급의 예외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표는 행사장 출입 자격을 눈으로 구별하는 수단이므로 경호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와 근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예외를 두면 신분 위장의 빈틈이 생긴다.
- 초청인사와 참석자 전원 발급: 출입 관리의 기본으로 옳다.
- 비표와 초청자 명단의 대조: 위조나 대리 출입을 막으므로 옳다.
- 경호부서 검인과 원본의 안전 관리: 비표 위조·유출을 막으므로 옳다.
- 비인가자 접근통제: 비표 운용의 목적 그 자체로 옳다.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서거 후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내용이다. 운전기사는 양쪽 모두 1명이고, 비서관 수만 전직대통령과 배우자가 다르다.
- 전직대통령 비서관 2명, 배우자 비서관 2명: 양쪽의 비서관 수가 모두 틀렸다.
- 전직대통령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배우자 비서관 2명: 배우자의 비서관 수가 틀렸다.
- 운전기사가 양쪽 모두 2명인 경우: 운전기사 수와 배우자의 비서관 수가 틀렸다.
- 전직대통령 운전기사 2명, 배우자 비서관 2명: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수와 배우자의 비서관 수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