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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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4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5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러한 간이귀화도 5년 거주라는 일반귀화 요건만 완화될 뿐, 국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한다.

  •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기아: 대한민국에서 발견되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부나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문제 2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현행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처음 규정하였다.
2공법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과는 무관하다.
418세 미만자의 노래방출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법익보다 크다.
5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18세 미만자의 노래방 출입 제한은 공익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보다 커서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이 제한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규정 연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5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현행헌법이 처음이 아니다.
  • 공법인의 주체성: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공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무관하지 않다.
  • 급부 요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문제 3
다음 중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3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4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명문 규정은 설립만 언급하지만 존속과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 심사 기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한 비례심사를 받는다.
  • 정당 명칭: 원하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을 설립하거나 활동할 자유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
문제 4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3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공직선거후보자의 실효된 형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까지 제출·공개하게 해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적합성 검증이라는 공익이 커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질병명 공개: 질병명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국정감사의 한계: 관련 법률은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수용자 거실의 CCTV 계호: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중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므로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내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이다.
2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청원권은 특히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고서 가능하다.
4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5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처리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면 충분하고,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기대에 못 미치는 처리내용: 청원 처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 의원 소개 요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해야 하므로 양자를 구별한 설명은 틀렸다.
  • 이중청원: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심사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관장사항이 아닌 청원: 반려가 아니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문제 6
다음 중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3가부동수가 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4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의사공개의 원칙이 본회의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이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회기계속의 원칙: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심의: 본회의가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 가부동수 안건: 가부동수는 부결로 보므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 출석 정족수 미달: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함이 확인되면 부결로 확정된다.
문제 7
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에 대하여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는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의 당사자 규정: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심판 대상인 처분: 입법행위, 행정작용, 법원의 재판과 사법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이다.
문제 8
다음 중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의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
2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3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4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반사면을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면법상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 일반사면의 효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의 절차: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특별사면의 효과: 형 집행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 이미 완성된 효과: 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문제 9
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은?
1국회
2대법원
3감사원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5헌법재판소
정답 및 해설

헌법에 규칙제정권이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국회: 헌법 제64조 제1항이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대법원: 헌법 제108조가 소송 절차, 법원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제114조 제6항이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 제113조 제2항이 심판절차와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문제 10
다음 중 국회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상임위원회는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위원회는 소관 현안,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령을 검토해 법률 합치 여부를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그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 공청회 개최 요구: 재적위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 정보위원회의 상설소위원회: 국회법은 정보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정·변경 요구: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통보이고 수정·변경 요구가 아니다.
  • 청문회 사유: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소관 현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중 대의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2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가 존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3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4소속 정당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대의제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묻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해도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퇴직한다.

  • 국회구성권: 정당 간 의석분포의 존속을 요구하는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해산 정당 소속 의원: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해산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 신분 변동 없이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적 수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 중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2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오늘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4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5‘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를 포괄적으로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임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규칙에의 위임: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위임된 사항만 규율한다면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 의회유보: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 조례에 대한 위임: 법규명령과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위임: 교육감에 대한 위임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3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2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3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구속영장은 구속 전에 발부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인의 경우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5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형벌의 비례성: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 정역 의무: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을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후영장: 구속영장은 사전 발부가 원칙이나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이에 의하여 제한된다.
3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일반장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5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교원 징계처분의 재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심 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의 길은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독립된 법원에서의 재판: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재판청구권의 형성: 절차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제한된다.
  • 군사법원의 심판관: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관에 의한 재판: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문제 15
다음 중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어야 한다.
2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인정요소이다.
3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필요하다.
4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규제하는 것도 검열에 해당한다.
5자료의 납본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규제가 검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검열은 표현의 내용을 심사·선별해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무관한 외형 규제는 검열이 아니다.

  • 표현물 제출의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는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행정권의 주체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금지의 존재: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납본: 내용 심사 없이 자료의 납본만 요구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다.
문제 16
다음 중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3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 협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5MBC 문화방송은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침해받았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청구: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국가기관의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 단체의 청구: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
  • MBC 문화방송: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다.
2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토지수용 시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합헌이다.
4강제집행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한다.
5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공시지가 기준 수용보상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므로 이를 배제해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재건축 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재건축사업 단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해도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권: 국가가 보유하는 권능일 뿐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 장래의 개발 기대: 지가상승의 기회나 기대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3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된다.
4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인이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5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효력 상실 시점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사건의 법원 계속, 당해 재판에의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재판 정지: 제청이 있으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관습법: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주문 결정: 단순위헌의견만으로는 정족수 6인에 미달하지만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치면 충족되므로 헌법불합치 주문을 채택한다.
문제 19
다음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3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4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5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상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회부 절차: 국회의장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한다.
  • 질의와 토론의 생략: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20
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2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3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4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5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제3차 개정헌법의 정당 해산 결정 기관을 헌법위원회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 조항을 처음 두었고,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하도록 규정했다.

  • 제헌헌법: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등 중요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을 규정했다.
  • 제2차 개정헌법: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제5차 개정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 제7차 개정헌법: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4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5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러한 간이귀화도 5년 거주라는 일반귀화 요건만 완화될 뿐, 국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한다.

  •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기아: 대한민국에서 발견되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부나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문제 2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현행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처음 규정하였다.
2공법인도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과는 무관하다.
418세 미만자의 노래방출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의 법익보다 크다.
5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18세 미만자의 노래방 출입 제한은 공익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보다 커서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이 제한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규정 연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5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현행헌법이 처음이 아니다.
  • 공법인의 주체성: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공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무관하지 않다.
  • 급부 요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문제 3
다음 중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기능을 고려하여, 헌법 제8조 제1항은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3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4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명문 규정은 설립만 언급하지만 존속과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 심사 기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한 비례심사를 받는다.
  • 정당 명칭: 원하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을 설립하거나 활동할 자유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
문제 4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3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공직선거후보자의 실효된 형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까지 제출·공개하게 해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적합성 검증이라는 공익이 커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질병명 공개: 질병명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국정감사의 한계: 관련 법률은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수용자 거실의 CCTV 계호: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중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므로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내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이다.
2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청원권은 특히 국회와 국민의 유대를 지속시켜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고서 가능하다.
4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5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인에게 청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처리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면 충분하고,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기대에 못 미치는 처리내용: 청원 처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 의원 소개 요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해야 하므로 양자를 구별한 설명은 틀렸다.
  • 이중청원: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심사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관장사항이 아닌 청원: 반려가 아니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문제 6
다음 중 국회의 의사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3가부동수가 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4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의사공개의 원칙이 본회의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이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회기계속의 원칙: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심의: 본회의가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 가부동수 안건: 가부동수는 부결로 보므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 출석 정족수 미달: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함이 확인되면 부결로 확정된다.
문제 7
다음 중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에 대하여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는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의 당사자 규정: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심판 대상인 처분: 입법행위, 행정작용, 법원의 재판과 사법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이다.
문제 8
다음 중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의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
2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3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4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반사면을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면법상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 일반사면의 효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의 절차: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특별사면의 효과: 형 집행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 이미 완성된 효과: 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문제 9
다음 중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은?
1국회
2대법원
3감사원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5헌법재판소
정답 및 해설

헌법에 규칙제정권이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국회: 헌법 제64조 제1항이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대법원: 헌법 제108조가 소송 절차, 법원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제114조 제6항이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 제113조 제2항이 심판절차와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문제 10
다음 중 국회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상임위원회는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위원회는 소관 현안,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령을 검토해 법률 합치 여부를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그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 공청회 개최 요구: 재적위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 정보위원회의 상설소위원회: 국회법은 정보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정·변경 요구: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통보이고 수정·변경 요구가 아니다.
  • 청문회 사유: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소관 현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중 대의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2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설정된 국회의 정당 간 의석분포가 존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3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4소속 정당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에 변동을 가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5대의제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묻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해도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퇴직한다.

  • 국회구성권: 정당 간 의석분포의 존속을 요구하는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해산 정당 소속 의원: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해산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 신분 변동 없이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적 수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 중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2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오늘날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4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5‘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를 포괄적으로 교육감에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임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규칙에의 위임: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위임된 사항만 규율한다면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 의회유보: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 조례에 대한 위임: 법규명령과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위임: 교육감에 대한 위임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3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2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 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3범죄에 대한 형벌권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구속영장은 구속 전에 발부되어야 하지만 현행범인의 경우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5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형벌의 비례성: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 정역 의무: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을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후영장: 구속영장은 사전 발부가 원칙이나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재판청구권은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이에 의하여 제한된다.
3군사법원에서 심판관을 일반장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5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교원 징계처분의 재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심 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의 길은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독립된 법원에서의 재판: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재판청구권의 형성: 절차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제한된다.
  • 군사법원의 심판관: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관에 의한 재판: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문제 15
다음 중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어야 한다.
2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인정요소이다.
3사전검열로 인정되려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필요하다.
4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을 규제하는 것도 검열에 해당한다.
5자료의 납본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규제가 검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검열은 표현의 내용을 심사·선별해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무관한 외형 규제는 검열이 아니다.

  • 표현물 제출의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는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행정권의 주체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금지의 존재: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납본: 내용 심사 없이 자료의 납본만 요구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다.
문제 16
다음 중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제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2국회의원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 대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3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동 협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5MBC 문화방송은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침해받았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청구: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국가기관의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 단체의 청구: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
  • MBC 문화방송: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다.
2재건축사업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토지수용 시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합헌이다.
4강제집행권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속한다.
5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공시지가 기준 수용보상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므로 이를 배제해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재건축 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재건축사업 단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해도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권: 국가가 보유하는 권능일 뿐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 장래의 개발 기대: 지가상승의 기회나 기대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3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된다.
4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인이 단순위헌의견, 2인이 헌법불합치의견, 그리고 2인이 합헌의견을 낸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을 채택한다.
5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효력 상실 시점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사건의 법원 계속, 당해 재판에의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재판 정지: 제청이 있으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관습법: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주문 결정: 단순위헌의견만으로는 정족수 6인에 미달하지만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치면 충족되므로 헌법불합치 주문을 채택한다.
문제 19
다음 중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3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4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5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상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회부 절차: 국회의장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한다.
  • 질의와 토론의 생략: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20
다음 중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도록 하였다.
2제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초대 대통령에게 영구집권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3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4제5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5제7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제3차 개정헌법의 정당 해산 결정 기관을 헌법위원회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 조항을 처음 두었고,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하도록 규정했다.

  • 제헌헌법: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등 중요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을 규정했다.
  • 제2차 개정헌법: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제5차 개정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 제7차 개정헌법: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