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도 거주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러한 간이귀화도 5년 거주라는 일반귀화 요건만 완화될 뿐, 국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한다.
- 출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기아: 대한민국에서 발견되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부나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18세 미만자의 노래방 출입 제한은 공익이 제한되는 행복추구권보다 커서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이 제한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규정 연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제5차 개정헌법, 행복추구권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현행헌법이 처음이 아니다.
- 공법인의 주체성: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공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무관하지 않다.
- 급부 요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자유권으로서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명문 규정은 설립만 언급하지만 존속과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 심사 기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한 비례심사를 받는다.
- 정당 명칭: 원하는 명칭을 사용해 정당을 설립하거나 활동할 자유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실효된 형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까지 제출·공개하게 해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적합성 검증이라는 공익이 커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질병명 공개: 질병명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국정감사의 한계: 관련 법률은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수용자 거실의 CCTV 계호: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처리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면 충분하고,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 명시까지는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기대에 못 미치는 처리내용: 청원 처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가 아니다.
- 의원 소개 요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해야 하므로 양자를 구별한 설명은 틀렸다.
- 이중청원: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심사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 관장사항이 아닌 청원: 반려가 아니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의사공개의 원칙이 본회의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 원칙이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회기계속의 원칙: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심의: 본회의가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 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 가부동수 안건: 가부동수는 부결로 보므로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 출석 정족수 미달: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함이 확인되면 부결로 확정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는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의 당사자 규정: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위임사무에 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심판 대상인 처분: 입법행위, 행정작용, 법원의 재판과 사법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이다.
일반사면을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면법상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 일반사면의 효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특별사면의 절차: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특별사면의 효과: 형 집행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 이미 완성된 효과: 형의 선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헌법에 규칙제정권이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국회: 헌법 제64조 제1항이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대법원: 헌법 제108조가 소송 절차, 법원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제114조 제6항이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 제113조 제2항이 심판절차와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규정한다.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령을 검토해 법률 합치 여부를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그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 공청회 개최 요구: 재적위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 정보위원회의 상설소위원회: 국회법은 정보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정·변경 요구: 당시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통보이고 수정·변경 요구가 아니다.
- 청문회 사유: 중요한 안건의 심사,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소관 현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해도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퇴직한다.
- 국회구성권: 정당 간 의석분포의 존속을 요구하는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 해산 정당 소속 의원: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 해산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 신분 변동 없이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는 조치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적 수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산정의 취득·양도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임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규칙에의 위임: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위임된 사항만 규율한다면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 의회유보: 기능적 권력분립론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되더라도 입법의 본질사항은 의회에 유보되어야 한다.
- 조례에 대한 위임: 법규명령과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위임: 교육감에 대한 위임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감면 여부를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 것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제7조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형벌의 비례성: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는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 정역 의무: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을 부과하는 형법 제67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후영장: 구속영장은 사전 발부가 원칙이나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원 징계처분의 재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심 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의 길은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독립된 법원에서의 재판: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재판청구권의 형성: 절차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실현되며 동시에 제한된다.
- 군사법원의 심판관: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관에 의한 재판: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규제가 검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검열은 표현의 내용을 심사·선별해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므로, 내용과 무관한 외형 규제는 검열이 아니다.
- 표현물 제출의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의무는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행정권의 주체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금지의 존재: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도 사전검열의 요건이다.
- 납본: 내용 심사 없이 자료의 납본만 요구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직접 침해받았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청구: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면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국가기관의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 단체의 청구: 단체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구성원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
- MBC 문화방송: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공시지가 기준 수용보상이 합헌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므로 이를 배제해도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재건축 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재건축사업 단계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해도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권: 국가가 보유하는 권능일 뿐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 장래의 개발 기대: 지가상승의 기회나 기대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 조항이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효력 상실 시점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 사건의 법원 계속, 당해 재판에의 적용, 다른 내용의 재판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재판 정지: 제청이 있으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관습법: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주문 결정: 단순위헌의견만으로는 정족수 6인에 미달하지만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치면 충족되므로 헌법불합치 주문을 채택한다.
재원조달방안을 비용추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상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와 함께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위원회의 법률안 제출: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회부 절차: 국회의장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한다.
- 질의와 토론의 생략: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차 개정헌법의 정당 해산 결정 기관을 헌법위원회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제3차 개정헌법은 정당 조항을 처음 두었고,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하도록 규정했다.
- 제헌헌법: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등 중요 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을 규정했다.
- 제2차 개정헌법: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제5차 개정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 제7차 개정헌법: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