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과 다른 부분은 ㉡, ㉥, ㉧ 세 곳이다.
전문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며, ㉥의 문구는 전문에 없고, ㉧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나머지 밑줄은 전문의 문구 그대로다.
- ㉠, ㉤, ㉦ 조합: 세 부분 모두 전문의 문구 그대로라 다르게 서술된 곳이 없다.
- ㉡, ㉥, ㉧, ㉨ 조합: ㉨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전문의 문구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 ㉢, ㉥, ㉧, ㉩ 조합: ㉢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전문의 문구이고 ㉡도 빠져 있다.
- ㉣, ㉥, ㉨, ㉩ 조합: ㉣, ㉨, ㉩은 전문의 문구이고 ㉡과 ㉧이 빠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자의적 차별로 본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이 의무를 지운 것을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으로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 채용시험의 가점 배제: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불특정인 상대 성매매만 금지하는 규정: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 재심의 차등: 가해학생 측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퇴학과 전학에 한정한 재심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교통 위험 방지 필요성을 들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갑 찬 피의자의 조사 장면 촬영 허용: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행복추구권의 성격: 포괄적 자유권이므로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서울광장 출입 통제: 집회를 막기 위해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구치소 과밀수용: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의료광고를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행정권이 관여하는 사전심의는 이 원칙에 위배된다.
- 익명 표현의 자유: 신원을 밝히지 않고 견해를 표명·전파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 허위사실표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며, 다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정기간행물 납본제도와 검·인정 교과서제도: 표현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회·시위 장소: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구 입법 여부까지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는 지문이다.
입법자가 선거구의 내용을 정할 재량을 갖는 것과 달리, 선거구 입법을 할 것인지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상 국회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면책특권의 한계: 직무와 무관함이 분명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 국정감사·조사의 증인 불출석: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 인사청문 결과와 해임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따르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
-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이행을 관철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후임자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으로 쓴 지문이다.
헌법 제68조 제1항은 임기만료 시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 불소추특권의 취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권위 확보, 국가의 체면 유지를 위한 실제상의 필요 때문이다.
- 타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 일반국민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되는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 부의사항, 설문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임의적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준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국회 동의로 임명한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제명: 헌법 제64조 제4항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다.
- 외교사절의 재판면제특권: 헌법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국제법상 인정된다.
-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를 자제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장 먼저 명문화된 것은 위헌정당해산제도로,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명문화되었으므로 시기가 더 늦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다.
- 직업의 자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독립 규정으로 들어왔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한미무역협정 체결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협정이 실질적 헌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체결하고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서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조약의 위헌심사: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은 위헌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조약 체결권: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고, 헌법에 의한 조약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약을 말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명칭이 협정이어도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다.
- 한일어업협정: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다.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고발권 불행사를 다툰 경우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는 고발권 불행사로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된다. 나머지 사례는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
-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으로 쓰려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를 다툰 경우: 규율 대상은 그 사람이고 후보자는 간접적 이해관계자다.
- 학교법인 과세처분을 다툰 재학생: 납세의무자는 학교법인이고 재학생의 불이익은 사실적·간접적이다.
- 세무대학 폐지법률을 다툰 입학 희망 고등학생: 장래의 사실상 기대에 불과해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 판매업자의 경제상 이익 제공 허용 규정을 다툰 출판업자: 규정의 수범자는 판매업자이고 출판업자의 이해관계는 간접적이다.
옳은 것은 수업권을 내세워 학생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할 때 학생의 수학권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이 특별기본권이므로 직업의 자유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통신의 비밀이 특별한 기본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에 있다.
- 흡연권과 혐연권: 혐연권이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상위 기본권이므로 대등한 효력이 아니다.
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ㄹ. 현행「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 정당을 제외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공직선거법」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ㄱ은 틀리다. 사표가 발생할 수 있어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선거의 대표성이나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ㄷ도 틀리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것은 수형자 선거권의 전면적·획일적 제한이고,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허용된다고 본다. ㄹ도 틀리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을 허용한다.
- ㄷ 단독 조합: ㄱ과 ㄹ도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빠져서는 안 된다.
- ㄱ, ㄴ 조합: ㄴ의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라는 옳은 지문이다.
- ㄹ, ㅁ 조합: ㅁ은 단체 선거운동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옳은 지문이다.
- ㄷ, ㄹ, ㅁ 조합: 옳은 지문 ㅁ이 들어가고 ㄱ이 빠져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탈북인사의 미국 방문용 여권발급을 신변 위해 우려만으로 거부한 처분이다.
판례는 해외여행의 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막연한 위해 우려로 여권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위법한 침해로 판단했다.
- 영내 기거 군인의 선거구를 주민등록지로 정한 것: 선거권 행사 지역의 문제일 뿐 거주지 선택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 고교입시평준화제도: 거주지 기준의 학교 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90일 이상 주민등록 요건: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해외 위난지역 여권사용 제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침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고려해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고 본다.
- 법규범의 문언: 현대 사회에서 순수한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진행 중인 공소시효 연장: 부진정소급효로서, 공익이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제 전환: 경과조치를 두었고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 지방고시 최종시험일을 연도말로 정한 것: 응시상한연령 초과로 자격을 박탈해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해친다.
옳지 않은 것은 농지개량조합을 재산권의 주체로 본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았으므로 그 재산권은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 국립대학교 교수회: 대학자치의 주체로 인정된다.
-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 태아: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형 공영방송사: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본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보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 국무회의의 지위: 헌법이 반드시 두도록 한 필수기관이다.
- 국무회의 의장: 헌법상 대통령이 의장이다.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므로 그 밖의 국무위원이 있을 수 있다.
- 총리령과 부령: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로 재판규범이 되어 온 관습법이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본다.
- 형벌조항 위헌결정의 소급효: 과거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 법원의 위헌제청 요건: 위헌성의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이면 된다.
- 재판의 전제성 없음을 이유로 한 제청신청 각하: 당사자는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규정: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교원단체·노조 가입 실명자료의 인터넷 공개를 위헌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다.
특정 교원의 가입 여부는 그 교원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실명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
-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 보호대상: 개인에 대한 비밀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
-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 민감정보: 정치적 견해와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 시나 처분 시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 또는 명령은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조세법규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 부담금: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조세부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부과가 허용된다.
- 부가가치세의 사실상 부담: 조세법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으로 정해진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징계에 소청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항고소송 전에 소청절차를 거치게 해도 그 뒤 법원에서 재판받을 길이 열려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재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고 입법으로 정할 사항이다.
-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기간 단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인 있는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따로 열람청구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관세청의 통고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불이행 시 고발되어 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