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ㄹ.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활하였다.
ㅁ. 정당해산심판 조항은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이래 제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 ㅁ 셋이므로 이 세 지문만 묶은 조합이 맞다.
ㄱ,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둘 중 하나라도 포함한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틀린 지문은 제도의 도입·부활·존속 연혁을 바꾼 것들이다.
- ㄱ(O):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했다.
- ㄴ(O):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 자격자로 조직된 선거인단이 선거하도록 규정했다.
- ㄷ(X): 1960년 헌법이 헌법기관으로 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ㄹ(X):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신설은 맞지만, 언론·출판의 허가·검열 금지 조항이 부활한 것은 현행 헌법이다.
- ㅁ(X): 정당해산심판은 1960년 헌법에 도입된 뒤 삭제된 적 없이 심판기관만 바뀌며 유지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외선거 제도의 운영과 선거인 명부 관리에 필요한 절차로 판단한 것이다.
- 국내거주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된 주민을 지방선거 선거권에서 차별할 사유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인터넷·우편투표 대신 공관 재외투표소 방문투표를 채택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조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협의수용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협의수용과 환지처분을 달리 취급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협의수용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 반면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를 대신할 토지를 받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를 제한한 것이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에서 제외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설명은 옳다.
-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제3자의 쟁의행위 조종·선동·방해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를 허가·신고 대상으로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저속한 간행물 출판을 전면 금지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이 과도하고 성인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대화방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시험 당시 실명확인제 합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옳은 것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설명은 대상 적격이나 위헌결정의 효력 시점을 잘못 적은 것이다.
-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므로 틀렸다.
-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원칙적 소급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므로, 결정일 당일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도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28조는 구금되었던 형사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때,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는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이 요건이 될 수 없다.
-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판절차진술권의 형사피해자가 구조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구조청구권의 주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는 국가배상법의 내용으로 옳다.
옳은 것은 설치 가능한 행정각부의 최대 숫자가 30개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따라서 행정각부의 수는 국무위원 정원을 넘을 수 없다.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부의는 대통령의 재량이어서 국민에게 그 실시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과잉규제입법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한 규제로 판단한 것이다.
- 경제에 관한 장의 국가목표가 경제정책의 공익과 공공복리를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경제질서 조항이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119조의 경제질서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12조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정한다. 의석 수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지정이 기준이다.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해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장·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로 선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장·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공고에 관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무총장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국외 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뿐 아니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이동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당보상에 부합하는 수용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내 기거 군인의 세대 거주지 등록 규정이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침해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전면 금지를 문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집회를 넘어 평화적인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저해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 자체는 정당한 제한으로 평가된다.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시위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도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금지는 한정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의 전면 금지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으로 보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국가의 보호의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축협중앙회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과 같은 단체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의 10년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 택시운전자격 취득자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므로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막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청원경찰의 금고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사람을 사상하고 미조치·미신고로 벌금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자의 4년 재취득 제한은 합헌이므로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127조의2는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이 요구를 막는 것은 아니다.
-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97조에 비추어 옳다.
- 감사위원을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98조 제3항에 비추어 옳다.
- 원장 사고 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한다는 설명은 감사원법에 비추어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별 없이 합법성·합목적성 감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옳다.
옳은 것은 재판 시작 20분 전 대기실에서의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강력범이 다수 대기 중이고 교도관이 2인뿐인 상황에서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필요를 들어 불허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강제퇴거 절차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행정절차상 구금에도 이 권리가 인정된다는 결정에 비추어 틀렸다.
-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의 변호인접견을 거부한 것은 권리 침해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판시는 접견 자체에 아무 제한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틀렸다.
- 공휴일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고 며칠 뒤 접견하게 한 것은 침해가 아니므로 침해라는 설명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라는 설명이다.
시혜적 소급입법은 가능할 뿐이고 그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유리하게 소급 적용할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 신뢰보호원칙이 국민의 모든 기대나 신뢰를 절대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친일재산을 취득·원인행위 시에 국가 소유로 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법률 시행 당시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에만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상임위원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조약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수 교섭단체나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낸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제3자 소송담당을 부정한 결정에 비추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의 국선대리인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재심청구권이 헌법에서 직접 발생하는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심급제도의 구성이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전투용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의 평시 군사재판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에 그친다면 사법절차 준용이 없어도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계엄선포 이후의 개별 포고령이나 구체적 집행행위까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계엄선포 자체를 통치행위로 보더라도, 그 이후의 개별 포고령과 집행행위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규정한 설명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비추어 옳다.
- 헌법 제77조 제1항의 발동요건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모두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계엄과 그 해제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89조에 비추어 옳다.
- 계엄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전국 계엄이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은 계엄법에 비추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58조는 이들 법률안에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도 단서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생략이 금지되는 것은 축조심사이다.
-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축조심사는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