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① 동바리 설치
② 버팀대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3조는 갱내 채석작업에서 토사등의 낙하나 측벽 붕괴 위험이 있으면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동바리 설치 — 천장의 하중을 아래에서 받치는 기둥 부재를 세워 토사등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버팀대 설치 — 측벽을 옆에서 받치는 부재를 대어 측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조문은 이를 설치한 뒤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도록 함께 정한다. 아치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양옆으로 분산해 낙반 위험을 줄인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조립간격을 쓰시오.
① 단관비계 — 수직방향 ( )m, 수평방향 ( )m
② 틀비계(높이 5m 미만인 것은 제외) — 수직방향 ( )m, 수평방향 ( )m
① 단관비계 —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② 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는 강관비계 종류별로 벽이음·버팀의 조립간격을 정한다.
- 단관비계 — 강관을 클램프로 이어 조립해 접합부가 약하므로 수직·수평 모두 5m 간격으로 촘촘히 벽에 고정한다.
- 틀비계 — 공장에서 만든 문형 틀을 쌓아 자체 강성이 커서 수직 6m, 수평 8m 간격까지 넓힐 수 있다(높이 5m 미만은 제외).
외우는 요령: 단관 5·5, 틀 6·8로 짝지어 외운다. 벽이음은 비계가 바깥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는 핵심 부재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련해서 빈칸을 재우시오.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⓶ ) 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 ⓷ ) 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 ⓷ ) 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 ⓷ ) 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3
②: 1
③: 근로자대표
해설
3일 - 1개월 - 근로자대표로 외운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되고, 기한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다.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근로자대표 확인 절차를 둔 이유는 사업주가 재해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대재해 보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중대재해는 사실을 안 즉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하는 별개 의무이고, 조사표는 1개월 이내 서면 제출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 3가지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는 철골작업을 멈춰야 하는 기상 조건을 수치로 정해 두었다.
- 풍속 — 초당 10m 이상이면 부재와 작업자가 흔들려,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이면 강재 표면이 젖어 미끄러워진다.
-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이면 좁은 부재 위에 눈이 쌓여 발을 헛디디기 쉽다.
외우는 요령: 「10·1·1」로 묶어 외운다. 비는 mm, 눈은 cm로 단위가 다르니 주의한다.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① 반발예방장치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둥근톱의 위험은 재료가 튀어 오는 것과 톱날에 손이 닿는 것 둘이다. 방호장치도 그대로 둘이다.
반발예방장치는 톱날 뒤쪽에 분할날을 세워, 켠 자리가 다시 오므라들며 재료를 뒤로 튕겨 내는 것을 막는다. 톱날접촉예방장치는 톱날을 덮는 덮개다.
적용 제외가 있다. 반발예방장치는 가로 절단용 둥근톱과 반발 위험이 없는 것이,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원목제재용과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이 제외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① 장비·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② 작업장과 접한 경우 울타리 등 설치
③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 부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4가지를 정한다.
- 견고하게 설치 — 장비·차량의 하중에 도로가 꺼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울타리 등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붙어 있으면 차량이 작업자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 경사 또는 배수시설 설치 — 물이 고여 지반이 약해지거나 노면이 미끄러워지는 것을 막는다.
- 속도제한 표지 부착 — 현장 안에서 과속으로 인한 충돌·전도를 막는다.
외우는 요령: 튼튼하게·막고·물 빼고·속도 줄인다로 묶어 기억한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 3가지
①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
②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③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특별교육 대상인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의 교육내용이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 — 정해진 설치·해체 순서를 익혀 무너짐을 막는다.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 파이프 서포트 같은 부재의 사용법과 설치 간격·이음 기준을 배운다.
-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 — 붕괴·추락·낙하 사고를 막는 조치를 배운다.
외우는 요령: 이 작업의 교육내용에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도 들어 있으니 네 가지를 함께 외워 둔다.
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직접비 : 간접비의 비와 직접비 항목 4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
② 직접비 : 간접비 = 1 : 4
③ 직접비 항목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해설]
재해로 생긴 손실 전체를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이라 한다. 하인리히는 이를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보았다.
하인리히 방식에서는 직접비 : 간접비 = 1 : 4이다.
총 재해손실비용 = 직접비 × 5
- 요양급여 — 치료비에 해당한다.
- 휴업급여 —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보상한다.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한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한다.
혼동 주의: 직접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간접비는 생산손실·인적손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다. 버드는 직접비 : 간접비를 1 : 5로 보았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안전난간 —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으로 이루어진 추락 방지 설비다.
- 울타리 — 사람이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둘러막는 시설이다.
- 수직형 추락방망 — 개구부 옆면에 세로로 쳐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그물이다.
같은 조문에 덮개도 함께 규정돼 있다.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3가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와 기구·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관리감독자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 운전원·신호수·줄걸이 담당을 정하고 인양 순서를 직접 지시한다.
- 재료의 결함 유무와 기구·공구의 기능 점검 — 와이어로프·슬링 같은 줄걸이 용구의 손상을 확인하고 불량품은 빼낸다.
-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 작업 중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지켜본다.
외우는 요령: 관리감독자 업무는 결정·지휘 → 점검 → 감시라는 틀이 여러 작업에서 반복된다.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할 조치 세 가지를 정한다.
- 유도자 배치 —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가장자리와 사각지대를 유도자가 신호로 안내한다.
-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 바닥이 한쪽만 가라앉아 기계가 기우는 것을 막는다.
- 갓길의 붕괴 방지 — 통로 가장자리가 무너져 기계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보강한다.
혼동 주의: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는 여기에 도로 폭의 유지가 더해져 모두 네 가지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는 흙막이 지보공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부재 하나하나가 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버팀대를 조여 흙막이벽을 받쳐 주는 힘이라, 풀리면 벽이 안쪽으로 밀려든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 부재끼리 만나는 곳에 힘이 몰리므로 가장 먼저 약해진다.
조문의 네 번째 점검 항목은 침하의 정도다. 점검과 별도로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도 해야 한다.
건축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단, 건축공사의 적용비율은 2.28%, 기초액은 4,325,000원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원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대상액에 비율을 곱한 뒤 기초액을 더한다.
대상액이 45억원이므로 건축공사 비율 2.28%와 기초액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 4,500,000,000 × 0.0228 + 4,325,000
= 102,600,000 + 4,325,000
= 106,925,000원
혼동 주의: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기초액 없이 대상액 × 비율만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