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도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역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사유로 하기 때문이다.
-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76조 제4항과 같다.
-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헌법 제6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까지 포함해 대상을 예시한다.
- 해임건의안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의 대화 비밀과 자유로운 접견을 뜻할 뿐이고, 접견 자체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법인이나 국립대학교 같은 영조물의 작용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 기소유예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피의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무고함을 밝힐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법률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옳은 것은 위헌 5인, 헌법불합치 2인, 합헌 2인이면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는 지문이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헌 의견만으로는 5인에 그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과 합하면 정족수를 넘으므로, 위헌 의견에 가까운 쪽부터 합산해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삼는다.
- 당사자가 직접 제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제청 주체는 법원이다.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지만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한다.
- 위헌 법률조항이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장래효가 원칙이다.
- 두 심판이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결정에 앞선 가처분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강제적 정당해산에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규제대상에 따라 구체성 요구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구체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완화된다고 본다.
- 구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위임이 기준 없이 포괄적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률 전반의 체계와 관련 규정으로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백지위임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포괄적 위임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지문이다.
현행법에는 그런 금지 규정이 없고, 국회법도 의원의 겸직 금지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직을 예외로 두고 있어 겸직이 가능하다.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1954년 제2차 개헌 때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는 지문은 헌정사와 같다.
- 보좌기관이면서 대통령 궐위·사고 시 제1순위 권한대행자라는 지문은 헌법 제71조에 부합한다.
-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1항과 대통령의 해임권에 부합한다.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지문이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처벌 근거는 법률이고 판례는 그 해석이기 때문이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 본다.
- 보안처분은 재판 당시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므로 재판 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의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노역장유치가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민족문화의 창달이다.
이 문구는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9조에 있으며,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내용은 전문에 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전문에 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전문에 있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는 전문에 있다.
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ㄷ.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ㄱ은 헌법 수호 의무를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바꾼 지문이고, ㄷ은 긴급명령의 요건을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과 바꾼 지문이다.
- ㄱ은 틀렸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이고, 헌법 수호 의무는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의무이다.
- ㄴ은 옳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ㄷ은 틀렸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 ㄹ은 옳다. 헌법 제83조의 겸직금지와 제84조의 불소추특권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인구비례 외의 2차적 요소를 반영하면 투표가치 평등에 위배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비례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구역·지역대표성 같은 2차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반영에는 인구편차 허용한계가 따른다.
- 법관과 다른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국가배상법이 모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 많은 1명에게 한정한 것에 합리성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한 차별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맞지만,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의 2년보다 짧은 1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이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의원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될 수 없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옳지 않은 것은 당론과 다른 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임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보임 조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0인 이상 소속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교섭단체가 정당기속을 강화해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반영한다는 지문은 옳다.
-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정책연구위원을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옳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 중인 사람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사후적 참여기회가 보장되면 사전통지·청문이 없어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기 어렵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출국금지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입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까지 직무감찰한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97조는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정하며,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한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직무감찰에 비위감찰뿐 아니라 법령·제도·행정관리의 개선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99조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교수나 교수회가 어떤 경우에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율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학이지만,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내부 분과위원회에 불과해 청구인능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간의 권리인 기본권의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해임건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없는 건의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 공개된 전자청원이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시험 당시 국회청원심사규칙과 같다.
- 본래 취지를 잃을 정도가 아니면 수정안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의사절차에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으면 자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 제57조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정치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
- 법인 등 결사체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집회의 자유에 시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으로 구성원 자격을 정한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장소선택의 자유가 집회·시위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ㄴ.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면책특권의 장소를, ㄴ은 사후영장의 형기 기준을 바꾼 지문이다.
- 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 ㄴ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한다.
- ㄷ은 일치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이다.
- ㄹ은 일치한다. 헌법 제67조 제3항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이 없어도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함께 문제되면 직업의 자유를 우선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기본권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기본권보호의무가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는 지문은 판례의 정의와 같다.
- 보호의무의 이행 방법과 정도가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며, 행정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같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이다.
- 법원의 제청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