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헌법] 21년 1회차
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을 나열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4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된다.
5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도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역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사유로 하기 때문이다.

  •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76조 제4항과 같다.
  •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헌법 제6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까지 포함해 대상을 예시한다.
  • 해임건의안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문제 2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5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의 대화 비밀과 자유로운 접견을 뜻할 뿐이고, 접견 자체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법인이나 국립대학교 같은 영조물의 작용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 기소유예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피의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무고함을 밝힐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법률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2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3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5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헌 5인, 헌법불합치 2인, 합헌 2인이면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는 지문이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헌 의견만으로는 5인에 그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과 합하면 정족수를 넘으므로, 위헌 의견에 가까운 쪽부터 합산해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삼는다.

  • 당사자가 직접 제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제청 주체는 법원이다.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지만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한다.
  • 위헌 법률조항이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장래효가 원칙이다.
  • 두 심판이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문제 4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보다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4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해산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결정에 앞선 가처분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강제적 정당해산에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5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법인세법」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益金)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있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2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
4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규제대상에 따라 구체성 요구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구체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완화된다고 본다.

  • 구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위임이 기준 없이 포괄적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률 전반의 체계와 관련 규정으로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백지위임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포괄적 위임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2한국헌정사에서 국무총리제는 제2차 개헌(1954)때 폐지된 바 있다.
3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4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총리의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지문이다.

현행법에는 그런 금지 규정이 없고, 국회법도 의원의 겸직 금지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직을 예외로 두고 있어 겸직이 가능하다.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1954년 제2차 개헌 때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는 지문은 헌정사와 같다.
  • 보좌기관이면서 대통령 궐위·사고 시 제1순위 권한대행자라는 지문은 헌법 제71조에 부합한다.
  •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1항과 대통령의 해임권에 부합한다.
문제 7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법원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2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4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5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지문이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처벌 근거는 법률이고 판례는 그 해석이기 때문이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 본다.
  • 보안처분은 재판 당시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므로 재판 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의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노역장유치가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8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각인(各人)의 기회 균등
2민족문화의 창달
3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4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5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정답 및 해설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민족문화의 창달이다.

이 문구는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9조에 있으며,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내용은 전문에 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전문에 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전문에 있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는 전문에 있다.
문제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는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ㄷ.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ㄱ은 헌법 수호 의무를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바꾼 지문이고, ㄷ은 긴급명령의 요건을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과 바꾼 지문이다.

  • ㄱ은 틀렸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이고, 헌법 수호 의무는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의무이다.
  • ㄴ은 옳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ㄷ은 틀렸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 ㄹ은 옳다. 헌법 제83조의 겸직금지와 제84조의 불소추특권 내용이다.
문제 10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2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한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2차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입법자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 지급에 있어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예외도 없고 나이가 많은 1명을 한정하여 우선하도록 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도시지역인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어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구비례 외의 2차적 요소를 반영하면 투표가치 평등에 위배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비례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구역·지역대표성 같은 2차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반영에는 인구편차 허용한계가 따른다.

  • 법관과 다른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국가배상법이 모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 많은 1명에게 한정한 것에 합리성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한 차별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국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2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3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국회법」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맞지만,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의 2년보다 짧은 1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이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의원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될 수 없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문제 12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교섭단체는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여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3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4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며,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론과 다른 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임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보임 조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0인 이상 소속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교섭단체가 정당기속을 강화해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반영한다는 지문은 옳다.
  •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정책연구위원을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문제 13
다음 법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1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절차적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유·무죄가 확정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출국금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5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 중인 사람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사후적 참여기회가 보장되면 사전통지·청문이 없어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기 어렵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출국금지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4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는다.
2감사원은 행정 및 입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한을 갖는다.
3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4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에는 공무원의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5감사원의 결산기능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까지 직무감찰한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97조는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정하며,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한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직무감찰에 비위감찰뿐 아니라 법령·제도·행정관리의 개선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99조의 내용이다.
문제 15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 내부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2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3헌법상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수나 교수회가 어떤 경우에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율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학이지만,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내부 분과위원회에 불과해 청구인능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간의 권리인 기본권의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자청원의 경우,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2A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으로 B법안이 제출된 경우, B법안으로 인하여 A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B법안을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이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5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임건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없는 건의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 공개된 전자청원이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시험 당시 국회청원심사규칙과 같다.
  • 본래 취지를 잃을 정도가 아니면 수정안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의사절차에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으면 자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 제57조의 내용이다.
문제 17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2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3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보장한다.
4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5집회·시위 장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정치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

  • 법인 등 결사체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집회의 자유에 시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으로 구성원 자격을 정한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장소선택의 자유가 집회·시위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8
다음은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ㄴ.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면책특권의 장소를, ㄴ은 사후영장의 형기 기준을 바꾼 지문이다.

  • 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 ㄴ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한다.
  • ㄷ은 일치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이다.
  • ㄹ은 일치한다. 헌법 제67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어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2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기본권은 공히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그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3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4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5「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이 없어도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함께 문제되면 직업의 자유를 우선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기본권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기본권보호의무가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는 지문은 판례의 정의와 같다.
  • 보호의무의 이행 방법과 정도가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0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2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3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서는「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4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5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며, 행정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같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이다.
  • 법원의 제청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내용이다.
국회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을 나열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4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된다.
5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도 허용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역시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사유로 하기 때문이다.

  • 긴급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76조 제4항과 같다.
  • 국회가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헌법 제6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까지 포함해 대상을 예시한다.
  • 해임건의안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문제 2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5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의 대화 비밀과 자유로운 접견을 뜻할 뿐이고, 접견 자체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공조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법인이나 국립대학교 같은 영조물의 작용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옳다.
  • 기소유예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피의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무고함을 밝힐 이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법률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3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2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3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4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5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헌 5인, 헌법불합치 2인, 합헌 2인이면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는 지문이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헌 의견만으로는 5인에 그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과 합하면 정족수를 넘으므로, 위헌 의견에 가까운 쪽부터 합산해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삼는다.

  • 당사자가 직접 제청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제청 주체는 법원이다.
  •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지만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한다.
  • 위헌 법률조항이 원칙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장래효가 원칙이다.
  • 두 심판이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문은 틀렸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문제 4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보다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4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해산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결정에 앞선 가처분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강제적 정당해산에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5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법인세법」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益金)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있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2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
4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규제대상에 따라 구체성 요구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구체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완화된다고 본다.

  • 구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위임이 기준 없이 포괄적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률 전반의 체계와 관련 규정으로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백지위임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포괄적 위임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2한국헌정사에서 국무총리제는 제2차 개헌(1954)때 폐지된 바 있다.
3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4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총리의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5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지문이다.

현행법에는 그런 금지 규정이 없고, 국회법도 의원의 겸직 금지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직을 예외로 두고 있어 겸직이 가능하다.

  •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1954년 제2차 개헌 때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는 지문은 헌정사와 같다.
  • 보좌기관이면서 대통령 궐위·사고 시 제1순위 권한대행자라는 지문은 헌법 제71조에 부합한다.
  •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임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문은 헌법 제86조 제1항과 대통령의 해임권에 부합한다.
문제 7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법원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2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4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5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지문이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처벌 근거는 법률이고 판례는 그 해석이기 때문이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으로 본다.
  • 보안처분은 재판 당시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므로 재판 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의 일반론이다.
  •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의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노역장유치가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8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각인(各人)의 기회 균등
2민족문화의 창달
3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4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5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정답 및 해설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민족문화의 창달이다.

이 문구는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9조에 있으며,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내용은 전문에 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전문에 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전문에 있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는 전문에 있다.
문제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는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ㄷ.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ㄷ
5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ㄱ은 헌법 수호 의무를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바꾼 지문이고, ㄷ은 긴급명령의 요건을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과 바꾼 지문이다.

  • ㄱ은 틀렸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69조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이고, 헌법 수호 의무는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의무이다.
  • ㄴ은 옳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ㄷ은 틀렸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 ㄹ은 옳다. 헌법 제83조의 겸직금지와 제84조의 불소추특권 내용이다.
문제 10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2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한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2차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입법자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 지급에 있어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예외도 없고 나이가 많은 1명을 한정하여 우선하도록 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도시지역인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어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구비례 외의 2차적 요소를 반영하면 투표가치 평등에 위배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비례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구역·지역대표성 같은 2차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반영에는 인구편차 허용한계가 따른다.

  • 법관과 다른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국가배상법이 모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 많은 1명에게 한정한 것에 합리성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한 차별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국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2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3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국회법」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맞지만, 위원 임기는 상임위원의 2년보다 짧은 1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이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의원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될 수 없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문제 12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교섭단체는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여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3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4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며,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론과 다른 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임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보임 조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 20인 이상 소속의원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교섭단체가 정당기속을 강화해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반영한다는 지문은 옳다.
  •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변경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 정책연구위원을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는 지문은 국회법 규정과 같다.
문제 13
다음 법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1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절차적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유·무죄가 확정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출국금지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5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 중인 사람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사후적 참여기회가 보장되면 사전통지·청문이 없어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기 어렵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출국금지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4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는다.
2감사원은 행정 및 입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한을 갖는다.
3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4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에는 공무원의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5감사원의 결산기능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까지 직무감찰한다는 지문이다.

헌법 제97조는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정하며,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한다는 지문은 감사원법 규정과 같다.
  • 직무감찰에 비위감찰뿐 아니라 법령·제도·행정관리의 개선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옳다.
  •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는 지문은 헌법 제99조의 내용이다.
문제 15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 내부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2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3헌법상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수나 교수회가 어떤 경우에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율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학이지만,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내부 분과위원회에 불과해 청구인능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인간의 권리인 기본권의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자청원의 경우,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2A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으로 B법안이 제출된 경우, B법안으로 인하여 A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B법안을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이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5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임건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없는 건의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 공개된 전자청원이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시험 당시 국회청원심사규칙과 같다.
  • 본래 취지를 잃을 정도가 아니면 수정안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의사절차에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으면 자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 제57조의 내용이다.
문제 17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2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3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보장한다.
4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5집회·시위 장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이다.

집회의 자유의 정치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호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고 폭력을 사용한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

  • 법인 등 결사체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집회의 자유에 시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으로 구성원 자격을 정한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장소선택의 자유가 집회·시위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8
다음은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ㄴ.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ㄱ과 ㄴ이다.

ㄱ은 면책특권의 장소를, ㄴ은 사후영장의 형기 기준을 바꾼 지문이다.

  • 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45조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 ㄴ은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한다.
  • ㄷ은 일치한다. 헌법 제21조 제4항의 내용이다.
  • ㄹ은 일치한다. 헌법 제67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떤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관계에 있어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2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기본권은 공히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그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3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4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5「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이 없어도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함께 문제되면 직업의 자유를 우선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기본권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기본권보호의무가 사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는 지문은 판례의 정의와 같다.
  • 보호의무의 이행 방법과 정도가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0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2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3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서는「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4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5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일반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며, 행정소송 법령을 함께 준용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규정과 같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이다.
  • 법원의 제청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