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정족수를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일반 대상자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중 요건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
- 회기계속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예외이므로 옳다.
- 위원회 폐기 의안의 부활: 본회의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므로 옳다.
- 발언시간과 무제한토론: 15분 범위의 발언시간 제한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의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은 국회법 내용과 같다.
- 위원회의 수정안 제출 제한: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수정안을 낼 수 없으므로 옳다.
제헌헌법의 경제상 자유 보장 내용을 설명한 지문이 옳다.
1948년 헌법 제84조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 제5차 개정헌법의 위헌법률심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이 담당했으므로 틀리다.
- 제8차 개정헌법의 대통령 선출: 직선제가 아니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였으므로 틀리다.
- 제7차 개정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정당해산심판: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위원회가 담당했으므로 틀리다.
- 제9차 개정헌법의 신설 사항: 재외국민보호의무와 피의자 형사보상은 맞지만, 적정임금 보장은 제8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되었으므로 틀리다.
마약류 수형자의 소변 제출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을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한 행정목적의 조치로 보아,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미결구금일수 일부 불산입: 법관이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형법 규정은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된 불이익한 진술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선임, 접견, 조언·상담, 방어권 준비와 행사가 모두 포함되므로 옳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 형사처벌에 대신하여 부과되고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 옳다.
대담·토론회 방송의 수화·자막 재량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화언어나 자막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둔 규정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 후보자가 1인일 때 투표 없이 당선인을 정하는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투표보조인 2인 동반: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게 한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1년 이상 징역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옳다.
- 지역농협 조합장선거: 지역농협의 성격과 무관하게 조합장 선거권·선거운동은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다.
감사원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권력분립을 고려해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를 감찰 범위 밖에 둔 것이다.
- 원장의 권한대행: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하므로 옳다.
-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옳다.
- 개인정보 자료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본인이나 제출기관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이므로 옳다.
- 적극행정 면책: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옳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정한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청구와 심판수행을 할 수 있고,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이다.
- 심판기간: 90일이 아니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이므로 틀리다.
- 증거조사: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구두변론 대상: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이 원칙적 구두변론이고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틀리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안경업소 개설을 자연인 안경사로 한정한 것이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규정을 합헌으로 보아,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게임 자동진행장치 제공 금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 금지: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 금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ㄴ.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ㄷ.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정당도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기까지는 두터운 정당설립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이다.
ㄹ. 정당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정한 규정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ㅁ.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을 모은 조합은 ㄷ, ㄹ, ㅁ이다.
ㄱ과 ㄴ이 틀리므로 이 둘을 포함하지 않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존속·정당활동의 자유까지 포함하며, 등록 정당만의 권리도 아니다.
- ㄱ(X):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
- ㄴ(X): 등록이 취소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만 가진 정당도 정당설립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있기까지는 정당으로 보호받는다.
- ㄹ(O):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 요건은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당화된다.
- ㅁ(O): 의석을 얻지 못하고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취소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었다.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을 일률 제한한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합헌 판단 뒤 2020년 결정에서, 편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예외 없이 이탈을 막는 규정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출생 당시 모가 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하므로 옳다.
- 귀화자 등의 외국 국적 포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옳다.
- 부계혈통주의: 모의 국적을 보충적으로만 취급한 구 국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옳다.
- 귀화와 국적회복의 구별: 국적 취득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로 취득하므로 옳다.
변호사의 수임 건수·수임액 보고의무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전년도 처리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게 한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존속상해치사죄의 가중처벌: 범죄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가중처벌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선거운동 과정의 해명행위: 대외적 해명은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 범주를 벗어나므로 옳다.
- 수용자 부재 중 거실 검사: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옳다.
- 공판정 녹취 제한: 인격권 등과 충돌하므로 금지 필요성이 허용 이익보다 크면 녹취를 금지·제한할 수 있어 옳다.
대법원장·대법관의 연령 요건을 40세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경력 요건은 맞지만 연령이 틀렸다.
- 임기와 연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대법관 임명 절차: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옳다.
- 판사 임명 절차: 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옳다.
- 대법관회의 의결: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지므로 옳다.
임시회 집회 요구 정족수를 5분의 1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국회의 의사규칙 제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법률안의 공포: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므로 옳다.
- 예비비: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옳다.
- 예산 증액 제한: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다.
조례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이 두 심판의 대상은 법률과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범이다. 조례는 법률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조약과 긴급명령: 형식적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약과 긴급명령도 대상이 되므로 틀리다.
- 폐지된 법률: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헌법규정: 위헌심사의 기준일 뿐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재판의 전제성 판단: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되 그 판단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ㄹ. 단결권은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단결권이 아닌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옳지 않은 지문을 모은 조합은 ㄱ, ㄴ, ㄹ이다.
ㄷ과 ㅁ이 옳은 지문이므로 이 둘을 모두 뺀 조합만 성립한다. 특히 단결권은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을 함께 포함한다.
- ㄱ(X):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ㄴ(X):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 ㄷ(O): 교원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 ㄹ(X):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권리도 결사의 자유가 아닌 단결권으로 보장된다.
- ㅁ(O): 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직업선택 제한의 순서를 객관적 사유 먼저로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단계이론에 따르면 제한이 약한 것부터 택해야 하므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을 택한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개인의 능력으로 충족할 수 없어 침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 과잉금지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주의원리에서 찾으므로 옳다.
- 수단의 적합성: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 충분하고 유일한 수단일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최소침해성: 행사 방법의 규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행사 여부를 규제하면 이 원칙에 위반되므로 옳다.
- 법익균형성: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적어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옳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3인만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은 선출·지명 단계의 몫일 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 국민투표 대상: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다.
- 불소추특권과 탄핵: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 사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다.
- 헌법개정안 제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소관 불명확 안건의 협의 상대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의장은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법률안 심의·표결권: 헌법상 권한으로서 다수파·소수파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되므로 옳다.
- 국회부의장의 피청구인적격: 의장의 직무를 대리했을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의장의 법률안 정리: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므로 옳다.
- 국회의원의 제3자 소송: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아 옳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을 가치 있는 행동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처럼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 부모의 자녀 양육권: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므로 옳다.
- 행복추구권의 성격: 급부 요구권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므로 옳다.
-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선택권을 봉쇄하지 않고 가격 전가로 경제적 부담을 줄 뿐이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보훈보상금 수급권자를 나이 많은 부모 1인으로 한정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모 중 나이가 많은 1인에게만 지급하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규정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 경력자의 행정사 시험 면제: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 사회적 특수계급 부인: 헌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과 같다.
-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같다.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무: 헌법 제31조의 내용과 같다.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경제적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로 구체화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근로3권 등 경제에 관한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으로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 누진세율 종합과세: 제119조 제2항에서 조세입법자의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제119조의 성격: 경제정책의 헌법상 지침일 뿐 기본권의 성질이 없고 독자적 위헌심사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경제 민주화 이념: 국가목표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