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부결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도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회기가 바뀌면 다시 발의할 수 있다.
- 정기회·임시회: 헌법 제47조 제1항대로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
- 정족수: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안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의 공개: 헌법 제50조의 공개 원칙은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회기계속: 헌법 제51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은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법률의 근거와 위임이 있으면 하위법령 등의 형식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옥외집회 신고서 반려: 경찰서장이 동시에 접수된 두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 ‘숙취해소’ 표시 금지: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식품의 표시까지 금지한 것은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단계적 규제: 입법자는 기본권행사의 ‘방법’ 규제를 먼저 시도하고, 그것으로 공익달성이 어려울 때 ‘여부’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범죄의 경중과 기여 정도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 이용 범죄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재판에 출석할 때 사복을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보았지만,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의 근본규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근본규범으로서 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 주체: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인정된다.
- 과밀수용: 1인당 수용면적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좁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전자영상 검사기: 수용 시 항문 부위를 전자영상 검사기로 검사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의 착용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수행 중 이러한 복장 착용을 금지한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봉사자 지위: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 직제폐지 직권면직: 직제폐지를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 최소한 보장: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교원의 정당가입: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은 금지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과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 이중적 성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보호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함께 목적으로 한다.
- 입법부작위: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구체적 기본권과 국가의 행위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 심판 대상이 된다.
- 보충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한다.
- 법령의 직접성: 법령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므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면 직접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조세와 부담금 사이에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이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이어야 하므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재산분할 증여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누진세율: 입법자가 소득세법에 누진세율을 반드시 도입할 의무는 없다.
- 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과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헌법개정안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준은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이다.
- 제안: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공고: 대통령은 제안된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국회 의결 기한: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법이 청원 심사를 본회의의 직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은 의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다. 국회법 제36조도 청원 등의 심사를 상임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다.
- 청원권과 심사의무: 헌법 제26조는 문서로 청원할 권리와 국가의 심사의무를 정한다.
- 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청원 등에 관해 검토보고를 하고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 5분자유발언: 의장은 국회가 심의 중인 청원 등에 관해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 청원 방식: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 보 기 > | ||
| ㄱ.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ㄴ.「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 정부, 법원만을 규정한다. ㄷ.국회의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ㄴ은 틀렸다. 해당 조항은 국회·정부·법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ㄷ도 틀렸다. 소위원회는 국회법에 근거해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내부 기구이므로 소위원회와 그 위원장 모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ㄱ은 옳다.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그 사이의 다툼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ㄹ은 옳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축할 수도 있다.
-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1조대로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을 조사하고, 서류 제출과 증인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 발동: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등이 국정조사를 한다.
- 조사위원회 확정: 의장은 조사요구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행사 한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나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중요정책에 한정되고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신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헌법에 위반된다.
- 국민의 회부 요구권: 다수 국민이 원하더라도 국가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임의적 국민투표: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다.
- 국민투표무효소송: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필수적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시행령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다. 용기 생산업자는 제3자로서 간접적·사실적 영향을 받을 뿐이어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할 가치가 있어 장래입법의 경우보다 심사가 일반적으로 강화된다.
- 친일재산 환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 합헌으로 인정된다.
- 세무사 자격: 구법상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 개정규정은 경력공무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 법조경력 요건: 개정 시점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게 수료 해의 판사임용 지원 시 경력을 요구하는 한도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 보 기 > | ||
| ㄱ.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 조치는 헌법 제23조제3항과 제37조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ㄴ.재산권 보장은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ㄷ.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재산권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ㄹ.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네 지문 모두 재산권의 보장 구조에 관한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부합한다. 틀린 지문이 없으므로 일부만 고른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 ㄱ은 옳다. 토지재산권 규제도 공공필요와 보상을 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과 일반적 법률유보인 제37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
- ㄴ은 옳다. 재산권 보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함께 보장한다.
- ㄷ은 옳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란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재산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 ㄹ은 옳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뜻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엄중격리대상자 거실의 CCTV 24시간 감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살·자해 등 사고 방지와 교정시설 안전을 위한 이 계호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병역 면제사유 질병명 공개: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좌석안전띠: 도로에서 운전 중 착용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착용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 회선 감청: 생활의 전 영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전자장치 부착: 동의 없는 위치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은 허용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발언과 표결 자체에 국한된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면책특권의 대상을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 조약 동의권 침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원이 그 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국회의장과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에서 국회의원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비례대표의원의 퇴직: 합당·해산·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퇴직하지만, 국회의장 당선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는 예외이다.
- 질의권·토론권·표결권: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부여된 권한이지 개인의 기본권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문서·교과용 도서에 표준어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침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어의 선택·사용이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표준어 사용 규정은 공적 영역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것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호영역: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 주체: 행복추구권은 성질상 자연인의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부작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는 행동할 자유뿐 아니라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 연명치료 중단: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
| < 보 기 > | ||
| ㄱ.헌법부칙에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 마련 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신설 ㄷ. 간접선거에 의한 임기 6년의 대통령제 ㄹ.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추가 | ||
제5차 개정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은 ㄴ 하나이다.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처음 신설했다.
- ㄱ은 틀렸다.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는 1960년 11월의 제4차 개정 헌법 부칙에 마련되었다.
- ㄷ은 틀렸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뽑는 임기 6년의 대통령제는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내용이다.
- ㄹ은 틀렸다. 기본권 제한 사유에 국가안전보장을 추가한 것도 제7차 개정 헌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정당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 결정 정족수: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활동정지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대체정당 금지: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 소속 의원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옳지 않은 설명은 헌법이 재의요구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의 기간·절차와 일부·수정 재의 금지 등을 정할 뿐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지 않는다.
- 환부 기간: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환부할 수 있고 국회 폐회 중에도 같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일부·수정 재의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국회의장의 공포: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의원선거가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상대다수대표제이며,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함께 쓴다.
- 보통선거: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연결된다.
- 선거제도의 요건: 민주주의원리와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 선거제도의 분류: 선거구당 의원정수에 따라 소·중·대선거구제로, 대표결정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비례대표제로 나뉜다.
- 선거공영제: 헌법 제116조에 따라 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