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설명은 지역 MBC는 본사의 계열사이고 지역 KBS는 본사의 직할국이라는 내용이다.
지역 MBC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역 KBS는 KBS라는 한 조직 안의 지역 조직이다.
- 수신료 전액이 KBS 운영에 쓰인다는 설명: 수신료 일부는 EBS 지원 등에 배분되므로 틀리다.
- 지상파 사업자가 4개라는 설명: 지역민방 등 다른 지상파 사업자도 있어 틀리다.
- 종합편성채널이 3개라는 설명: MBN이 빠졌으며 TV조선, 채널A, JTBC, MBN의 4개다.
- MBC가 민영방송사라는 설명: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공영방송사로 분류되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상품명을 언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음향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 선수·심판 위 가상광고 금지: 운동경기 중계의 방법 기준으로 옳다.
- 화면 크기 1/4 이하: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지상파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의 가상광고: 스포츠 보도는 허용 범위에 포함되어 옳다.
이후 개정으로 크기는 화면의 1/3 이하,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7% 이하로 완화되었고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도 넓어졌다.
설명에 해당하는 효과는 틀짓기 효과(framing effects)이다.
언론이 현실을 선택·강조·요약해 제시하는 방식이 수용자의 해석 틀을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가수면 효과: 시간이 지나면서 출처를 잊어 설득 효과가 뒤늦게 커지는 현상이다.
- 점화 효과: 언론이 강조한 쟁점이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현상이다.
- 모방 효과: 미디어에서 본 행동을 따라 하는 현상이다.
- 확증편향 효과: 자기 신념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이다.
PP의 프로그램을 받아 전송망으로 가입자에게 보내고 지역채널을 직접 운영한다는 점이 SO의 특징이다.
- 지상파방송사업자: 전파로 공중에 직접 송출하는 사업자다.
- 위성방송사업자: 인공위성을 통해 송출하는 사업자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쪽(PP)이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프로토콜망으로 제공하는 IPTV 사업자로,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MCN(multichannel network)이다.
MCN은 여러 크리에이터 채널을 묶어 제작 지원, 광고 유치, 저작권 관리 등을 맡는 기획사형 사업자다.
- BJN: 이 사업을 가리키는 통용 용어가 아니다.
- CEC: 이 사업을 가리키는 통용 용어가 아니다.
- NEC: 이 사업을 가리키는 통용 용어가 아니다.
- OTN: 이 사업을 가리키는 통용 용어가 아니다.
규제 근거가 아닌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방송 규제를 정당화하기보다 규제의 한계를 긋는 원리이다.
- 전파자원의 희소성: 한정된 주파수를 소수 사업자가 쓰므로 규제 근거가 된다.
- 공적자원으로서의 가치: 전파는 공공의 자원이므로 공익적 이용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
- 사회문화적 영향력: 방송의 큰 영향력은 내용 규제의 근거가 된다.
- 전파자원의 공적 소유: 전파는 국민의 공유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규제의 근거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방송 이외의 방송국이 사전에 반드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국회 의사의 녹음·녹화·촬영과 중계방송을 언론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방송국의 중계방송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미리 신청하는 절차이고(제6조), 허가는 등록된 출입기자가 아닌 사람의 녹음·녹화·촬영에 요구된다(제4조).
- 2004년 개국: 국회방송의 개국 연도로 옳다.
- 설립 이전 KTV의 국회 의사 중계: 국회방송이 생기기 전의 상황으로 옳다.
- 공공채널 의무 송출: 「방송법」 제70조제3항과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을 두어야 하므로 옳다.
- 주요 회의 생중계와 시사 보도·입법 정보 프로그램 편성: 국회방송의 편성 내용으로 옳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이다.
「방송법」 제35조는 시청자 의견 수렴과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 심의를 위해 이 위원회를 두도록 정한다. 설치 주체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두는 기구다.
- 프로그램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불만 처리를 위해 두는 기구가 아니다.
- 프로그램평가위원회: 「방송법」상 이 임무를 맡는 기구가 아니다.
- 시청자평가위원회: 「방송법」상 이 임무를 맡는 기구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보도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다.
출제 당시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편성 PP의 승인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다.
- 외국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성방송사업자: 같은 조에 따른 승인 대상이다.
- 홈쇼핑 방송사업자: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대상이었다.
-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위성방송 전송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다.
현행 「방송법」 제9조에서는 이들 승인 권한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정리되었다.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채널 충성도(channel loyalty)이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정 채널 자체를 선호해 습관적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 반복 시청: 같은 프로그램을 회차를 이어 다시 보는 행위다.
- 시청자 중복: 한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보는 현상이다.
- 최소 불만 편성: 시청자가 가장 거부감이 적은 프로그램을 고른다는 편성 관점이다.
- 이중위협의 법칙: 시청자가 적은 프로그램은 충성도까지 낮다는 경험칙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전략은 장기판 편성(checkerboard programming)이다.
같은 시간대에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놓여 편성표가 체크무늬처럼 보이는 방식이다.
- 엇물리기 편성: 경쟁 채널과 시작·종료 시점을 어긋나게 해 시청자 이동을 노리는 전략이다.
- 줄띠 편성: 같은 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을 매일 배치하는 전략이다.
- 대응 편성: 경쟁 채널과 다른 장르나 시청층의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 실력 편성: 경쟁 채널의 강한 프로그램에 같은 시청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을 맞붙이는 전략이다.
옳지 않은 것은 KI조사 대상이 지상파 전부와 보도 전문편성채널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이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채널까지 포함한다.
- 방송 프로그램 평가: KI조사의 핵심 평가 대상이므로 옳다.
- 방송 채널 평가: 프로그램과 함께 채널도 평가하므로 옳다.
- 만족도 지수(SI)와 품질 지수(QI): 프로그램 평가를 구성하는 두 지표로 옳다.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목적: 시청률 같은 양적 지표를 보완하는 조사의 취지로 옳다.
정책 입안이나 규제 기관이 아닌 곳은 방송문화진흥회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최대 주주로서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일 뿐, 방송 전반을 규제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기업결합을 규제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과 방송기술 관련 정책을 맡았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며, 현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출제 당시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허용되지 않은 광고는 중간광고이다.
당시 중간광고는 유료방송에만 허용되었고, 프로그램 시청 흐름을 끊는다는 이유로 지상파에는 금지되었다. 2021년 시행령 개정으로 이후 지상파에도 허용되었다.
- 프로그램광고: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되는 허용 유형이다.
- 시보광고: 시간을 알리며 내보내는 허용 유형이다.
- 자막광고: 화면 일부에 자막으로 내보내는 허용 유형이다.
-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내보내는 허용 유형이다.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분배된 대역은 700MHz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으로 비워진 이 대역의 일부가 UHD 방송용으로 분배되었다.
- 800MHz: 이동통신 등에 쓰이는 대역이다.
- 900MHz: 이동통신 등에 쓰이는 대역이다.
- 1GHz: 지상파 UHD용으로 분배된 대역이 아니다.
- 2GHz: 이동통신 등에 쓰이는 대역이다.
옳지 않은 것은 경성방송국이 1929년에 개국했다는 설명이다.
경성방송국은 1927년에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다.
- 컬러TV방송 1980년 시작: 옳다.
- 종합유선방송 1995년 시작: 옳다.
- 스카이라이프 2002년 개국: 옳다.
- 지상파 텔레비전 개국 순서: KBS(1961), MBC(1969), SBS(1991) 순으로 옳다.
편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도 분야 프로그램이다.
보도 프로그램은 공정성 등 내용 원칙의 적용을 받지만, 지상파 편성에서 별도의 의무 비율이나 상한을 두지 않는다.
- 순수 외주 제작 프로그램: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법」 제69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편성해야 한다.
-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정 비율의 편성 의무가 있다.
- 오락 분야 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편성 상한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체 송신 수단과 무선국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특징이고, PP는 SO나 위성방송 같은 플랫폼의 채널을 빌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 프로그램 공급자(PP)라는 별칭: 옳다.
- 보도 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대표 사례로 옳다.
- 종합편성 채널의 편성 범위: 보도·교양·오락을 모두 편성할 수 있어 옳다.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으며, 현재 승인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KOBACO가 판매를 대행하지 않는 방송사는 SBS TV이다.
SBS는 민영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한다.
- MBC TV: 공영 미디어렙인 KOBACO가 대행한다.
- EBS TV: KOBACO가 대행한다.
- KBS2 TV: KOBACO가 대행한다.
- 평화방송: 종교방송으로 KOBACO가 대행한다.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Youtube에서 제공하는 1인 방송이다.
유튜브 1인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므로 방송 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정보 등이 있으면 별도의 통신 심의로 다룬다.
-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방송 내용이므로 심의 대상이다.
- tvN의 방송 광고: 방송 광고도 심의 대상이다.
- 지상파 드라마: 방송 내용이므로 심의 대상이다.
- 홈쇼핑채널의 방송 내용: 상품판매방송도 심의 대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