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MBC가 공영방송사로만 묶인 조합이다.
KBS와 EBS는 공사 형태의 공영방송이고, MBC는 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주주여서 공영방송으로 분류한다.
- KBS·EBS·SBS 조합: SBS는 민영 상업방송이다.
- KBS·EBS·MBN 조합: MBN은 민영 종합편성채널이다.
- KBS·SBS·TV조선 조합: SBS는 민영 지상파, TV조선은 민영 종합편성채널이다.
- KBS·JTBC·MBC 조합: JTBC는 민영 종합편성채널이다.
종교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게도 편성 차별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방송법」 제6조제2항은 차별 금지를 정하면서,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 사업자가 그 방송분야 범위에서 방송하는 경우는 예외("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둔다.
-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소수·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사회교육기능 신장, 생활정보 확산,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도 제6조의 내용이다.
- 표준말 보급과 언어순화 역시 제6조의 내용이다.
방송사마다 독립적인 미디어렙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를 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다. 법은 광고 판매 위탁을 규율할 뿐 방송사별로 렙을 따로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하나의 렙이 여러 방송사의 광고를 대행할 수 있다.
-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미디어렙의 수익 구조다.
-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미디어렙의 기본 기능이다.
- 광고주와 방송사 사이에서 광고주의 영향력을 막아 주는 완충 역할도 미디어렙의 존재 이유다.
- 렙(rep)은 대리인을 뜻하는 representative의 줄임말이다.
방송이 자율 규제 없이 외부 규제만 받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방송법」 제86조는 방송사업자가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 전에 프로그램을 심의하도록 정한다. 외부 규제와 함께 자율 규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 공익성과 공정성 유지 의무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진입 규제는 허가·승인·등록 제도(제9조)로 나타난다.
- 소유 규제는 소유 제한 조항(제8조)으로 마련되어 있다.
- 내용 규제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제100조)로 이루어진다.
자막광고의 자막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한 내용이 출제 당시 규정에 맞다.
202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막광고 크기 상한은 3분의 1로 완화되었고, 광고시간 기준도 1일 총 방송시간 대비 비율로 바뀌었다. 아래 판정은 출제 당시 기준이다.
-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30은 틀렸다. 상한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이었다.
- 중간광고 시간이 매시간 1분 이하라는 내용은 틀렸다. 기준은 매시간이 아니라 매회 1분 이하다.
- 중간광고 최대 7회는 틀렸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별 횟수 상한의 최대치는 6회다.
- 채널별 1일 평균 비율을 100분의 20 이하로 정한 내용은 틀렸다. 당시 평균 상한은 100분의 17이고, 100분의 20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치였다.
시청자의 동일화는 방송 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의 경제적 특성은 공공재적 성격, 재활용을 통한 수익 확대,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공존처럼 재화와 시장의 성질을 설명한다. 시청자가 서로 같아진다는 말은 이런 성질이 아니다.
- 경제적 잉여와 사회적 잉여의 이중적 가치는 방송이 상품이자 문화·공공 자원임을 뜻한다.
- 창구효과는 한 콘텐츠를 여러 매체에 순차 공급해 수익을 늘리는 현상이다.
-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시청이 다른 사람의 시청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 공공재의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시청에서 쉽게 배제되지 않는 성질이다.
C채널의 시청점유율은 50%다.
시청점유율의 분모는 전체 가구가 아니라 TV를 시청 중인 가구다.
- 15%는 B채널의 시청률이다.
- 25%는 전체 100가구를 분모로 한 C채널의 시청률이다.
- 30%는 B채널의 시청점유율이다.
- 40%는 세 채널의 시청률·시청점유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심의 제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시청자 사과 명령을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호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서 삭제되었다.
- 과징금 부과는 제100조제1항이 정한 조치다.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는 같은 항 제2호의 조치다.
-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같은 항 제3호의 조치다.
- 경고는 같은 항 제4호 "주의 또는 경고"에 포함된다.
KBS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우선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송법」은 특정 방송사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 제76조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정한다.
- 수신료 부과·징수는 KBS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KBS는 재난 방송을 총괄하는 재난 주관 방송사다.
- 제1텔레비전처럼 방송광고를 하지 않는 채널이 있다.
-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0조제2항).
방송의 날은 한국이 HL 국제호출부호를 할당받은 1947년 9월 3일에서 비롯되었다.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일본 호출부호 JODK 계열이 아닌 독자 호출부호를 배정받아 방송 주권을 확보한 날이다.
- 1924년 시험방송은 일제강점기의 일로, 9월 3일과 관련이 없다.
- JODK는 1927년 개국한 경성방송국의 호출부호로, 식민지 시기 일본 체계에 속한다.
- 1961년 KBS 텔레비전 개국은 12월의 일로, 라디오 호출부호 할당과 무관하다.
- 1980년 통폐합은 언론 구조 개편으로, 방송의 날 지정 배경이 아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미디어 효과 이론이 아니다.
퍼블릭 액세스는 시민이 방송에 접근해 직접 제작·참여할 권리나 제도를 가리킨다. 반면 미디어 효과 이론은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 탄환 이론은 미디어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본다.
- 피하주사 이론은 메시지가 주사처럼 그대로 주입된다는 강효과 이론이다.
- 배양 이론은 장기간의 TV 시청이 현실 인식을 형성한다고 본다(거브너).
-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공중이 중요하게 여길 쟁점을 결정한다고 본다(맥콤스·쇼).
지역방송제도는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지역방송은 방송의 서비스 권역을 기준으로 전국방송과 나누는 개념이다.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는 누가 방송을 소유하고 운영하느냐를 묻는다.
- 공영방송제도는 공공 주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 공민영방송제도는 공영과 민영을 함께 두는 형태다.
- 국영방송제도는 국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형태다.
- 민영방송제도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형태다.
소득·교육·언어 능력·연령 등에 따른 사회적 분절 현상은 디지털 디바이드다.
디지털 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의 차이가 정보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 메타모포시스는 형태가 바뀌는 변형을 뜻하며 사회 계층 간 격차를 가리키지 않는다.
- 하이퍼텍스트는 링크로 문서를 연결하는 정보 구조다.
- 소셜미디어는 이용자가 관계를 맺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 디지털 콘버전스는 서로 다른 매체와 서비스가 디지털로 융합되는 현상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이다.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다.
-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이다.
- 공중송신권은 저작재산권이다.
- 공연권은 저작재산권이다.
- 전시권은 저작재산권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이 정의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다.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채널사용·공동체라디오 사업자 5종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로 정의되어 있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3호 라목의 방송사업자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3호 마목의 방송사업자다.
- 위성방송사업자는 제3호 다목의 방송사업자다.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3호 가목의 방송사업자다.
㉠
㉡
㉠은 독일, ㉡은 1956년이다.
독일은 1935년 베를린에서 세계 최초의 정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1956년 KORCAD의 HLKZ-TV가 첫 텔레비전 방송을 선보였다.
- 영국과 1927년의 연결은 둘 다 틀렸다. 1927년은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해다.
- 영국과 1954년의 연결은 둘 다 틀렸다. 영국은 독일보다 늦게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 독일과 1963년의 연결은 ㉠만 맞고 ㉡의 연도가 틀렸다.
- 미국과 1966년의 연결은 둘 다 틀렸다.
PPL은 프로그램 속에서 특정 상품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간접광고다.
「방송법」 제73조제2항은 간접광고를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상표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한다.
-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는 방송프로그램광고다.
- 기업 이미지 광고는 상품 배치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광고다.
- 온라인 배너 광고는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는 광고다.
- 팝업 광고는 인터넷 화면에 창을 띄우는 광고다.
인기 프로그램 두 개 사이에 약한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 전략은 해머킹 편성이다.
해먹처럼 양쪽 인기 프로그램이 가운데 프로그램을 받쳐 주어 시청 흐름을 이어 가는 전략이다.
- 장기판 편성은 같은 시간대에 요일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번갈아 배치한다.
- 구획 편성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연속 배치해 시청자를 묶어 둔다.
- 텐트폴링 편성은 인기 프로그램 하나의 앞뒤에 약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조가 반대다.
- 줄띠 편성은 주중 같은 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을 매일 배치한다.
직접광고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광고 유형이 아니다.
제73조제2항의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의 7종이다.
- 방송프로그램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다.
-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다.
- 토막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다.
- 자막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다.
등장인물 간의 시선을 일치시키는 촬영기법은 이미지 라인이다.
인물 사이에 가상의 축선을 긋고 카메라가 그 한쪽에서만 촬영해 시선과 방향을 유지한다. 180도 법칙으로도 불린다.
- 더블 액션은 같은 동작을 다른 각도로 겹쳐 찍어 편집 연결을 돕는 기법이다.
- 화이트 밸런스는 광원의 색온도에 맞춰 흰색을 바르게 재현하는 조정이다.
- 아이 룸은 인물의 시선 방향 쪽에 화면 여백을 두는 구도다.
- 달리 인은 카메라가 피사체 쪽으로 다가가는 이동 촬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