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순위 변화와 승패 전망에 치중하는 보도 행태는 경마식 보도이다.
선거를 경주처럼 다뤄 누가 앞서는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정책과 공약 검증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 프레임 보도: 사안을 특정한 해석 틀로 구성해 전달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지지율 경쟁 위주 보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 네거티브 보도: 후보의 약점이나 상대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이다.
- 후보 검증 보도: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따져 보는 보도로, 발문의 행태와 반대 방향이다.
- 의제 설정 보도: 언론이 특정 쟁점을 부각해 공중의 관심을 이끄는 기능과 관련된 표현이다.
CJ ENM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권역별로 케이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CJ 계열의 케이블 사업이었던 CJ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에 인수되어 LG헬로비전이 되었다.
- LG헬로비전: 옛 CJ헬로비전을 이어받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 딜라이브: 수도권 중심의 케이블 사업자이다.
- SK브로드밴드: IPTV 사업자이면서 티브로드 합병으로 케이블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 CMB: 권역별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SBS가 지역 민영방송사를 자회사로 두고 직접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역 민영방송사는 SBS와 자본이 분리된 별개 회사이다.
SBS와 지역 민영방송은 네트워크 협약으로 프로그램과 뉴스를 주고받는 관계이지,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다.
- KBS의 직할국 체제: 본사가 지역방송국을 직접 관할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KBS 지역방송국의 법적 지위: 하나의 법인인 공사의 조직이므로 별도 독립 법인이 아니다.
- MBC 본사와 지역 MBC: 네트워크로 묶여 있으나 법적으로 각각 독립된 회사이다.
- SBS와 지역 민영방송의 협력: 프로그램 공급과 뉴스 교류로 협력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1927년 개국한 경성방송국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라디오 방송을 처음 시작한 방송사이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사단법인 방송국으로, 호출부호는 JODK였고 일본어 방송의 비중이 컸다.
- CBS의 전신이라는 설명: CBS는 광복 후 1954년 개국한 별개의 기독교 민영 방송이다.
- 한국어 위주 방송이라는 설명: 주된 언어는 일본어였고 주 청취층도 일본인이었으며, 한국어 방송은 뒤에 별도 채널로 늘었다.
- 호출부호 HL이라는 설명: HL은 1947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배정받은 호출부호이다.
- 개국일이 방송의 날이라는 설명: 개국일은 2월 16일이고, 9월 3일은 HL 호출부호를 배정받은 1947년의 날짜에서 유래했다.
ㄱ.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한다.
ㄹ.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ㅁ.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 ㄱ(O): 제3조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한다.
- ㄴ(X): 총 위원은 5명이 아니라 7명이다.
- ㄷ(X): 9명 구성에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명 상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이다.
- ㄹ(O): 제5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 ㅁ(X): 상임위원은 국회 추천 몫에도 있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모두 대통령 지명 위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광고 영업이 민영 미디어렙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들은 미디어렙 위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위탁 의무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된다.
- 미디어렙의 개념: 방송사업자로부터 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맞다.
- 허가 주체: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결합판매 지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방안이 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공영방송 광고 영업: KBS, MBC, EBS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광고만 할 수 있다.
경쟁 프로그램보다 조금 앞서 시작하거나 그 중간에 걸치도록 편성하는 방법은 엇물리기 편성이다.
시작 시각을 어긋나게 해 상대 프로그램의 시청자 유입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 대응 편성: 경쟁 프로그램과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대에 내세워 다른 시청층을 겨냥한다.
- 실력 편성: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경쟁 프로그램과 정면으로 승부한다.
- 끼워넣기 편성: 인기 프로그램 사이에 약한 프로그램을 넣어 시청 흐름을 잇는다.
- 구획 편성: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연속 배치해 시청자를 붙잡아 둔다.
ㄱ.KBS 이사회는 15명,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각각13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ㄴ.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EBS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단체는 서로 동일하다.
ㄷ.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및 EBS에는 각각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ㄹ.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또는 추천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ㅁ.KBS,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의 이사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임명한다.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2025년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사 정원을 늘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 ㄱ(O): KBS 이사회는 15명,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각각 13명으로 구성한다.
- ㄴ(X): 추천 주체가 서로 다르다. EBS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 몫이 있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에는 변호사 단체 몫이 있다.
- ㄷ(O): 세 곳 모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 ㄹ(X): 임명제청 또는 추천의 의결 요건은 재적이사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 ㅁ(X):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코드 커팅은 OTT를 이용하면서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는 행태이다.
케이블 선을 끊는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로, 유료방송을 유지하지 않고 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유료방송 유지 후 OTT 추가: 해지가 없으므로 코드 커팅이 아니며, 코드 스태킹에 해당한다.
- 유료방송 요금제 하향: 코드 셰이빙이라 부르는 행태이다.
- 유료방송 유지 후 여러 OTT 중복 구독: 역시 해지가 없어 코드 커팅이 아니다.
- 모바일 숏폼 소비: 짧은 콘텐츠 이용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유료방송 해지와 무관하다.
프로그램과 광고라는 두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는 이중상품시장이다.
방송사는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확보한 시청자의 규모와 특성을 광고주에게 판매한다.
- 범위의 경제: 여러 상품을 함께 생산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이다.
-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지는 효과이다.
- 수평적 통합: 같은 사업 단계의 기업이 결합하는 것이다.
- 창구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유통 창구에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전략이다.
수직적 통합은 제작·유통·플랫폼처럼 서로 다른 사업 단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가치사슬의 앞뒤 단계를 함께 보유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유통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 유사 콘텐츠 제작사 간 결합: 같은 단계의 결합이므로 수평적 통합이다.
- 무관한 산업의 기업 인수: 사업 다각화, 즉 복합기업화에 해당한다.
- 공동 투자 제작: 공동제작 방식이며 기업 통합이 아니다.
- 여러 창구 반복 활용: 창구화 전략이다.
ㄱ.동양방송(TBC)의 TV 방송이 KBS에 통합되면서 기존 KBS TV는 KBS 1TV로, TBC TV는 KBS 2TV로 재편되었다.
ㄴ.KBS는 MBC의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지역 MBC의 지분만 직접 보유하여 전국적인 방송망을 구축하였다.
ㄷ.지역 MBC는 MBC 본사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는 계열사 체제로 재편되었다.
ㄹ.KBS 3TV는 개국 당시부터 KBS와 독립된 교육방송사였으며, 이후 명칭을 EBS로 변경하였다.
ㅁ.KBS와 MBC 중심의 지상파 공영방송 체제는 1991년 SBS가 개국하면서 공영·민영 병존 체제로 변화하였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TBC는 KBS에 흡수되고, KBS가 MBC 본사 주식의 과반을 인수하면서 공영방송 중심 체제가 만들어졌다.
- ㄱ(옳음): 기존 KBS TV는 KBS 1TV, TBC TV는 KBS 2TV로 재편되었다.
- ㄴ(틀림): KBS는 MBC 본사의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MBC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 ㄷ(옳음): 지역 MBC는 MBC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계열사 체제로 재편되었다.
- ㄹ(틀림): KBS 3TV는 KBS의 채널로 출발했고, 교육방송으로 분리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 ㅁ(옳음): 1991년 SBS 개국으로 공영·민영 병존 체제가 되었다.
영향력이 큰 일간신문에 소유 제한이 완화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오히려 구독률 100분의 20 이상인 일간신문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을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 제8조는 여론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조이다.
- 여론 영향력을 고려한 제한: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의 주식 소유 제한 취지로 옳다.
- 대기업의 소유 한도: 지상파는 100분의 10, 종편·보도전문채널은 100분의 30이므로 후자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
- 뉴스통신 법인: 대기업·일간신문과 같은 소유 제한을 받는다.
- 정당: 제8조는 정당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ㄱ.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ㄷ.KBS는 중앙행정기관에 재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요청할 수 없다.
ㄹ.재난방송 매뉴얼 작성과 관련 인력 교육 의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근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와 제40조의2이다. 재난방송 의무는 재난 발생 우려 단계부터 적용되고, 주관방송사는 KBS이다.
- ㄱ(옳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한다.
- ㄴ(옳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전부 또는 일부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ㄷ(틀림): 주관방송사인 KBS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ㄹ(틀림): 매뉴얼 작성과 관계자 교육은 위원회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종합편성방송사를 편성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뺐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정 「방송법」 제4조의2는 지상파 텔레비전,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모두에 편성위원회를 두게 한다.
2025년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이다.
- 사장 후보 추천의 국민참여: 공영방송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했다.
-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 넓혔다.
- 시청자위원회 확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까지 설치 대상이 되었다.
-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보도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본방송과 VOD를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두 시청 형태는 집중도와 광고 노출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
VOD는 시청 시점과 광고 노출 구조가 본방송과 다르므로, 통합시청률에서는 시청 형태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VOD 합산: 본방송 시청 기록에 VOD 시청을 더해 산출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다양한 기기 측정: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시청도 함께 측정한다.
- 기존 조사의 한계 보완: TV 수상기 중심 집계로는 놓치는 시청을 반영하려는 개념이다.
- 조사 방식 도입: 매체와 기기의 다양화에 맞춰 규제기관이 통합 측정을 도입했다는 옳은 설명이다.
여러 회차를 한 번에 또는 짧은 기간에 이어 보는 행태는 몰아보기 시청이다.
전 회차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OTT의 유통 방식과 함께 확산되었다.
- 시간이동 시청: 녹화나 저장을 활용해 편성 시간과 다른 때에 보는 것이다.
- 따라잡기 시청: 놓친 회차를 방영 후 다시보기로 챙겨 보는 것이다.
- 주문형 시청: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 보는 방식 자체를 뜻하며, 연속 시청을 뜻하지 않는다.
- 다중화면 시청: TV를 보면서 다른 기기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는 토막광고이다.
「방송법」 제73조는 방송광고의 종류를 편성 위치와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 중간광고: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편성되는 광고이다.
- 시보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할 때 함께 방송되는 광고이다.
-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이다.
- 방송프로그램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근거는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이며, 「국회법」은 국회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 특정 정당의 정치운동 자료 사용: 정치적·상업적 목적 사용은 금지된다.
- 영상자료 무상 제공 불가: 의장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모든 녹음·녹화의 승인 필요: 등록 출입기자는 규칙에 따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녹음·녹화·촬영을 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 교섭단체대표의원에 신청: 방송국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보도 프로그램에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도프로그램은 등급분류 규칙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생활정보, 시사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 등급기호의 위치와 크기: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 이상이라는 옳은 설명이다.
- 모든연령시청가 표시: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 19세이상시청가 표시: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한다.
- 등급기호의 모양: 흰색 테두리와 노란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