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폭에는 사이드 미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이드 미러를 포함한 폭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폭은 자동차의 가장 넓은 가로 폭을 재되, 펼쳐진 사이드 미러 같은 돌출물은 제외하고 측정한다.
- 축거: 앞 차축 중심과 뒤 차축 중심 사이의 거리로 옳다.
- 전고: 접지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로 옳다.
- 뒤 오버행: 뒤 차축 중심에서 차체 뒤쪽 끝까지의 수평 거리로 옳다.
- 최저 지상고: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로 옳다.
엔진 윤활유는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아야 한다.
윤활유는 고온의 엔진 내부를 순환하므로 쉽게 불이 붙지 않아야 하고, 온도가 변해도 안정된 유막을 유지해야 한다.
- 응고점: 낮아야 저온에서도 굳지 않고 잘 흐른다.
- 유막: 금속 마찰면을 보호하도록 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 점도지수: 높아야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다.
- 기포발생 저항력: 높아야 거품으로 인한 윤활 불량을 막는다.
입자상물질 필터(DPF)는 디젤기관의 매연을 걸러 내는 장치로, 가솔린기관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DPF의 D는 디젤을 뜻한다. 입자상물질은 디젤기관의 대표적 배출물이며, 가솔린 직분사 기관용 필터는 GPF라는 별도 명칭으로 부른다.
- 삼원촉매장치: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을 함께 정화하는 가솔린기관의 핵심 장치이다.
- 연료 증발가스 제어장치: 연료탱크에서 증발한 탄화수소를 포집해 연소실로 보낸다.
-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줄인다.
- 블로바이가스 방지기술(PCV 장치): 크랭크실로 새어 나온 가스를 흡기 쪽으로 되돌려 태운다.
고속 주행과 제동 시에는 쇽 업소버의 오일 통로를 작게 해야 하므로, 크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일 통로가 좁을수록 오일이 흐르는 저항이 커져 감쇠력이 증가하고, 차체의 흔들림과 쏠림이 줄어 주행 안정성이 높아진다. 통로를 크게 하면 감쇠력이 줄어 승차감 위주의 부드러운 특성이 된다.
- 능동 제어: 노면과 운전 조건에 따라 감쇠력, 차고, 차량 자세를 제어한다.
- 구성 부품: 쇽 업소버, 공기 스프링, 에어 컴프레서, 공기 저장탱크, 각종 센서와 제어기로 이루어진다.
- 차고 유지: 승차 인원이나 적재 하중이 달라져도 공기 스프링의 공기를 조절해 설정 높이를 유지한다.
- 자세 제어: 공기 스프링 압력과 쇽 업소버 감쇠력을 함께 제어해 차량 자세를 잡는다.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생겨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베이퍼록(vapor lock)이다.
잦은 제동의 마찰열로 브레이크액이 끓으면 회로 안에 기포가 생긴다. 기체는 압축되므로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페이드: 마찰열로 라이닝이나 패드의 마찰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기포와는 무관하다.
- 하이드로 플래닝: 물 고인 노면에서 타이어가 수막 위로 떠 접지력을 잃는 현상이다.
- 스탠딩 웨이브: 고속 주행 시 타이어 접지부 뒤쪽에 물결 모양 변형이 남는 현상이다.
- 라이닝 글레이징: 라이닝 표면이 굳고 매끈해져 마찰력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ESC는 ABS·TCS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ESC는 ABS와 TCS의 바퀴별 제동·구동력 제어 기능을 기반으로 통합해 차체 자세까지 제어하는 상위 시스템이다.
- 기능: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이도록 자세를 제어한다.
- 구성: 휠 스피드 센서, 가속도 센서, 조향각 센서, 유압 분배 장치, 제어기로 이루어진다.
- 안전 분류: 사고 후 탑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과 달리 사고를 미리 막는 능동적 안전장치이다.
- 유압 분배: 각 바퀴에 전달되는 제동 유압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제어하는 것이 기본 작동 방식이다.
BMS가 개별 셀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설명이 옳다.
BMS는 배터리 상태를 감시해 과충전·과방전을 막고 셀 간 균형과 안전을 관리한다.
- MCU: 모터의 구동을 제어하는 장치이며, 회전수를 줄여 회전력을 높이는 것은 감속기의 역할이다.
- OBC: 외부의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해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한다.
- LDC: 고전압 배터리의 전압을 저전압으로 낮춰 전장품에 공급한다.
- VCU: 차량 전체를 통합 제어하는 장치이며,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 모터를 구동하는 것은 인버터의 역할이다.
3번 실린더가 압축 행정이면 1번 실린더는 흡입, 2번 실린더는 배기 행정이다.
각 실린더는 흡입 → 압축 → 폭발 → 배기를 반복하며, 4실린더에서는 점화 순서상 한 칸마다 행정이 한 단계씩 앞서 있다.
점화 순서를 거슬러 3번 실린더 앞 순서의 실린더부터 차례로 따진다.
3번 실린더 압축 → 바로 앞 순서인 4번 실린더 폭발
4번 실린더 폭발 → 그 앞 순서인 2번 실린더 배기
2번 실린더 배기 → 그 앞 순서인 1번 실린더 흡입
- 1번 실린더 배기·2번 실린더 폭발 조합: 1번 실린더는 흡입, 2번 실린더는 배기이므로 둘 다 틀리다.
- 1번 실린더 배기·2번 실린더 흡입 조합: 두 실린더의 행정이 서로 뒤바뀌었다.
- 1번 실린더 폭발·2번 실린더 배기 조합: 2번 실린더 배기는 맞지만 폭발 행정인 것은 4번 실린더이다.
- 1번 실린더 폭발·2번 실린더 흡입 조합: 1번 실린더는 흡입, 2번 실린더는 배기이므로 둘 다 틀리다.
레이디얼 타이어는 편평률 변경 자유도가 높아 접지면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벨트가 트레드를 단단히 잡아 주어 편평비를 낮춘 설계가 가능하고, 접지면 변형이 적어 고속 주행과 조종 안정성에 유리하다.
- 험로 승차감: 벨트 때문에 트레드가 단단해 저속이나 요철이 많은 길에서는 충격이 잘 전달된다.
- 조종 안정성: 내마멸성과 함께 조종 안정성도 우수하다.
- 구름 저항: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연비에 유리한 것이다.
- 대형 트럭용: 대형 트럭에 한정된 특징이 아니며, 레이디얼 구조는 승용차에 널리 쓰인다.
| < 보 기 > | |||
| ㄱ.팽창밸브 ㄷ.건조기 | ㄴ.증발기 ㄹ.송풍기 | ||
팽창밸브, 증발기, 건조기, 송풍기는 모두 냉방 시스템의 구성 부품이므로 네 가지를 전부 고른 조합이 맞다.
냉매는 압축기 → 응축기 → 건조기 → 팽창밸브 → 증발기 순으로 순환하고, 송풍기가 증발기의 찬 공기를 실내로 보낸다.
- ㄱ 팽창밸브(O): 고압의 액체 냉매를 저압으로 낮춰 증발하기 쉽게 만든다.
- ㄴ 증발기(O): 냉매가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의 열을 흡수한다.
- ㄷ 건조기(O): 냉매 속 수분과 이물질을 걸러 내고 액체 냉매를 저장한다.
- ㄹ 송풍기(O): 증발기를 지나며 차가워진 공기를 실내로 보낸다.
네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일부만 고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청이어서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이의신청 기간: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이다.
- 이의신청 대상: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한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제94조제3항)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 비용 징수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은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 등의 비용을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그 징수에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도록 정한다.
- 이동 명령: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그곳에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5조제1항).
- 명령 주체: 경찰공무원과 시장 등이 임명한 단속담당공무원이 모두 명할 수 있다.
- 직접 변경: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제35조제2항).
- 통지: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이동시킨 경우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제35조제3항).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산일은 신규 등록한 날이므로, 신규 등록한 다음 날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제1항은 신규 등록의 경우 신규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정한다.
- 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 금지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제80조의2는 측정 불응·측정방해 위반 등으로 대상을 넓혀 규정한다.
- 설치·등록: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려면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50조의3제1항).
- 운행기록 제출: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한다(시행규칙 제33조의8제1항).
- 대리 시동 금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거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제50조의3제5항).
| < 보 기 > | ||
| ㄱ.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ㄴ.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ㄷ.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ㄹ.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ㅁ.운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ㄷ 음주측정방해행위와 ㄹ 약물 측정 불응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는 필요적 취소 사유를 호별로 열거하며, 제3호의2와 제4호의2가 각각 ㄷ과 ㄹ에 해당한다.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호는 취소 또는 정지 중에서 처분할 수 있다.
- ㄱ 음주운전(X): 제1호 사유로서 필요적 취소 대상에 들지 않아 정지도 가능하다.
- ㄴ 약물 상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X): 제4호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제외하므로 필요적 취소가 아니다.
- ㄷ 음주측정방해행위(O): 제3호의2에 해당해 반드시 취소한다.
- ㄹ 약물 측정 불응(O): 제4호의2에 해당해 반드시 취소한다.
- ㅁ 운전 중 고의 교통사고(X): 제10호 사유로서 필요적 취소 대상에 들지 않는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라는 설명이 옳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을 처분벌점으로 정의한다. 누산점수는 상계치를 뺀 점수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누산점수: 합산 벌점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이며, 빼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벌점 관리 기간: 과거 5년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 관리한다.
- 처분벌점 소멸: 30점 미만이 아니라 40점 미만일 때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임시운전증명서: 정지처분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30일이 아니라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2조가 정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가 아니다.
제22조는 앞차의 상태에 따른 금지(제1항), 앞지를 수 없는 차(제2항), 금지 장소(제3항)를 나누어 정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이 목록에 없다.
- 교차로: 제3항의 금지 장소이다.
- 다리 위: 제3항의 금지 장소이다.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제1항의 금지 시기이다.
- 경찰공무원의 지시로 서행하는 차: 제2항에 따라 앞지를 수 없다.
정지선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정한 난폭운전 대상 행위에 들어 있지 않다.
난폭운전은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 속도 위반: 각 호에 포함된다.
- 급제동 금지 위반: 각 호에 포함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각 호에 포함된다.
- 중앙선 침범: 각 호에 포함된다.
교통약자가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최고속도 기준은 시속 20km 이하이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시속 10km: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값이다.
- 시속 15km: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값이다.
- 시속 25km: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값이다.
- 시속 30km: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값이다.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자가 운전금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그 금지기간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9호는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고정된 기간이 아닌 처분된 금지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다.
-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 제1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제2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2년이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제5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
- 중앙선 침범으로 사상 후 미조치: 음주·무면허 등이 아닌 사유이므로 제4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노인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 중 보호구역 관련 항목은 제11호의 어린이 보호구역뿐이다. 노인보호구역 위반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음주측정 불응: 같은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3조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약물 영향 운전: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