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 지붕에 전후 사다리꼴·양측 삼각형인 형식은 팔작지붕이 아니라 우진각지붕이므로, 팔작지붕 설명이 옳지 않다.
팔작지붕(八作-)은 위쪽이 맞배지붕, 아래쪽이 우진각지붕 형태로 결합되어 양 측면 상부에 삼각형 합각(合閣)벽이 생긴다.
- 주심포(柱心包) 형식: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다는 설명이 맞다.
- 다포(多包) 형식: 기둥 위뿐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다는 설명이 맞다.
- 맞배지붕: 앞뒤 지붕면만 보이고 추녀가 없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맞다.
- 우미량(牛尾樑): 높이 차가 있는 도리를 계단 형식으로 잇는 부재로, 고려 이전 주심포 건물에서 주로 쓰였다는 설명이 맞다.
연립주택은 경사지와 소규모 대지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주거 유형이므로, 불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층이고 세대 구성이 유연해 대지의 경사를 따라 배치하기 쉽고, 작은 땅에도 저층 고밀로 계획할 수 있다.
- 법적 정의: 층수 4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초과의 공동주택이라는 취지가 맞다.
- 유형: 로우하우스,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맞다.
- 세대 구성: 세대별 전용 출입구와 뜰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 성격: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단점을 절충한 집합주택이라는 설명이 맞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은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발코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시는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정한다.
- 프런트데스크와 공용 화장실을 포함한 로비 설치는 고시의 기준이다.
- 린넨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은 고시의 기준이다.
-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 설치는 고시의 기준이다.
- 객실 출입제어·보안을 확인하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설계도서에 포함하는 것은 고시의 기준이다.
L자형은 꺾인 평면 덕분에 관리 영역에서 교육 영역과 옥외 공간을 관찰하기 유리하므로, 불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L자형의 안쪽 공간은 놀이마당으로 쓰기 좋고, 관리실을 꺾인 날개에 두면 시야 확보가 쉽다.
- 일실형: 동선이 짧고 연계가 좋지만 영역별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맞다.
- 일자형: 단순한 대지와 소규모 교사에 유리하나 형태가 단조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 중정형: 평면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으나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 분산형: 각 실의 독립성이 좋으나 소규모 대지에는 쓰기 어렵다는 설명이 맞다.
나머지가 바깥쪽으로 여는 문인 것과 달리 병실의 출입문은 안쪽으로 여는 안여닫이로 계획한다.
병실 문이 복도 쪽으로 열리면 침대차와 보행 환자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안여닫이가 기본이다.
- 아파트의 현관문: 좁은 현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연다.
- 공연장의 바깥쪽 출입문: 군중 피난 시 안여닫이는 위험하므로 피난 방향인 바깥쪽으로 연다.
- 교실의 출입문: 다수 인원의 피난을 고려해 바깥쪽으로 여는 것으로 본다.
- 은행 출입구 전실의 바깥문: 전실을 두는 경우 바깥문은 바깥쪽으로 연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노외주차장 출구·입구를 금지하므로, 12퍼센트인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나머지는 금지 범위 밖이어서 설치할 수 있다. 금지 거리와 너비 기준을 값으로 비교하면 판별된다.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금지 범위는 5미터 이내이므로 6미터 떨어진 부분은 가능하다.
- 지하횡단보도: 금지 범위는 5미터 이내이므로 6미터 떨어진 부분은 가능하다.
- 너비 6미터 도로: 금지 대상은 너비 4미터 미만(주차대수 200대 이상이면 6미터 미만)이므로 가능하다.
-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구: 금지 범위는 20미터 이내이므로 25미터 떨어진 부분은 가능하다.
ㄱ.건축설계는 기획업무 → 계획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된다.
ㄴ.「건축기본법」에서는 공공건축을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ㄷ.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공공건축가의 세부 업무는 기획업무 및 자문, 기획한 각종 공공사업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업무이다.
ㄹ.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공공적인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옳은 것은 설계 진행 순서를 말한 ㄱ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말한 ㄹ로, 조합은 ㄱ, ㄹ이다.
공공건축의 정의는 건축기본법이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ㄱ(옳음): 건축설계는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된다.
- ㄴ(틀림): 해당 정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용어 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명이 잘못되었다.
- ㄷ(틀림):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기획 단계의 자문 등이 중심이며, 공공사업의 설계업무 수행까지 세부 업무로 묶은 설명은 맞지 않다.
- ㄹ(옳음):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서 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ㄴ이 포함된 조합과 ㄷ이 포함된 조합을 지우면 ㄱ과 ㄹ의 조합 하나만 남는다.
근접학은 공간을 구조화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이론이므로, 그 차이를 말한 설명이 옳다.
홀은 인간관계의 거리를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의 네 단계로 나누었다.
- 저서: 근접학을 다룬 1966년 저서는 『숨겨진 차원(The Hidden Dimension)』이므로 제시된 서명이 틀렸다.
- 거리 순서: 사회적 거리가 공적 거리보다 가까우므로 공적 거리를 먼저 둔 순서가 틀렸다.
- 과밀 개념: 사적 영역을 유지하려는 권리는 과밀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개인공간의 문제이며, 근접학의 주제도 대인 거리다.
- 사회적 거리: 제시된 원거리 수치는 사회적 거리보다 먼 공적 거리의 범위에 해당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을 조사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POE(Post-Occupancy Evaluation, 거주 후 평가)이다.
POE의 결과는 해당 건물의 개선과 이후 유사 시설의 계획에 피드백으로 활용된다.
- CPTED: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 완공 후 평가 과정이 아니다.
- Schematic Design: 설계 초기의 계획설계 단계다.
- Design Development: 계획설계안을 구체화하는 중간(기본)설계 단계다.
- 설계의도 구현: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가 참여해 설계 의도가 반영되도록 하는 업무로, 사용 중 평가와 구분된다.
위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의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여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정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정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다.
- 5천제곱미터의 종교시설: 지정 용도이고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 1만제곱미터의 종합병원: 지정 용도이고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 1만제곱미터의 관광숙박시설: 지정 용도이고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 19층 건축물: 16층 이상이므로 용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나) 교실 수와 학급 수를 일치시켜 학생의 이동을 최소화해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방식
(가)는 플래툰형, (나)는 종합교실형으로 연결하는 것이 옳다.
플래툰형(P형)은 학급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교대로 쓴다. 종합교실형(U형)은 학급 교실 안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해 이동이 적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다.
- (가) 플래툰형 / (나) U+V형: U+V형은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함께 쓰며 이동이 생기므로 (나)와 맞지 않는다.
- (가) E형 / (나) U+V형: E형은 학급을 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어서 (가)부터 맞지 않는다.
- (가) 개방학교형 / (나) 종합교실형: 개방학교형은 학급 구분을 유연하게 푸는 방식이어서 (가)와 맞지 않는다.
- (가) 달톤형 / (나) E형: 달톤형은 학급·학년을 없애 능력별로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가)와 맞지 않는다.
ㄱ.외래진료부는 외부 환자의 접근이 유리한 저층부에 위치시키며, 대기·진료·처치 등을 고려하고 협진에 대비하여 계획한다.
ㄴ.병동부는 병상 또는 간호단위를 기준으로 배치 및 규모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수술실은 중앙진료부, 외래진료부와 병동부의 접근성을 고려해 통과동선 상에 배치한다.
ㄹ.집중식(block type)은 각 병실을 남향으로 할 수 있어 일조, 통풍 조건이 좋다.
옳은 것은 외래진료부 배치를 말한 ㄱ과 병동부 규모 기준을 말한 ㄴ으로, 조합은 ㄱ, ㄴ이다.
수술실은 통과동선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두고, 일조·통풍이 좋은 것은 집중식이 아니라 분관식이라는 점이 판별 근거다.
- ㄱ(옳음): 외래진료부는 외부 환자의 접근이 쉬운 저층에 두고 대기·진료·처치와 협진을 고려한다.
- ㄴ(옳음): 병동부는 병상 또는 간호단위를 기준으로 규모와 배치를 계획한다.
- ㄷ(틀림): 수술실은 감염 관리상 외부 동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므로 통과동선 상 배치는 틀렸다.
- ㄹ(틀림): 각 병실을 남향으로 두기 쉬운 것은 분관식의 장점이며, 집중식은 일조·통풍에 불리하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칸막이 없는 개방 공간이라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므로,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방식은 고정 벽 없이 가구와 낮은 스크린으로 영역을 나누어 공간 효율은 높지만 소음과 시선 차단이 약하다.
- 스모크 타워: 전실의 연기를 샤프트로 배출하는 장치로, 진입 복도에 가까운 곳에서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는 설명이 맞다.
- 도서관의 입지: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로서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라는 설명이 맞다.
- 홀형(계단실형) 아파트: 계단실에서 각 세대로 바로 진입해 프라이버시가 좋고 채광·통풍이 양호하다는 설명이 맞다.
- 직각주차 차로 너비: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기준이 6.0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이 맞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아니라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작품이다.
라이트의 구겐하임 작품은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낙수장: 폭포 위에 지은 라이트의 대표 주택이다.
- 유니티 템플: 철근콘크리트를 적극 활용한 라이트의 교회 건축이다.
- 탈리에신 웨스트: 애리조나에 조성한 라이트의 겨울 작업실 겸 학교다.
- 도쿄제국호텔: 일본 도쿄에 지은 라이트의 호텔이다.
ㄱ.온돌은 구들장 아래에 연기를 통과시키는 구조를 통해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다.
ㄴ.온돌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된 난방 방식으로, 고려 시대에 처음 도입되었다.
ㄷ.온돌은 좌식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의 주거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ㄹ.현대 온수 보일러는 불을 직접 때는 방식으로, 전통 온돌과 동일한 작동 원리를 가진다.
옳은 것은 온돌의 구조를 말한 ㄱ과 좌식 문화를 말한 ㄷ으로, 조합은 ㄱ, ㄷ이다.
온돌은 아궁이의 열기와 연기가 구들장 아래 고래를 지나며 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한국 주거의 좌식 생활과 밀접하다.
- ㄱ(옳음): 구들장 아래로 연기를 통과시켜 바닥을 데우는 구조다.
- ㄴ(틀림): 온돌의 원형은 고구려 등 고대부터 나타나므로, 고려 시대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ㄷ(옳음): 바닥 난방은 좌식 생활에 적합해 주거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ㄹ(틀림): 온수 보일러는 데운 물을 바닥 배관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연기를 통과시키는 전통 온돌과 원리가 다르다.
외피 면적을 늘리면 열이 드나드는 면이 커져 열손실이 증가하므로, 외피 면적 증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전략에 맞지 않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부하를 먼저 줄이고 남은 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외피 면적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 고단열 외피: 열손실을 줄이는 기본 전략이다.
- 기밀성 확보: 틈새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줄인다.
- 열회수 환기장치: 환기 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한다.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태양광 등으로 남은 에너지 수요를 충당한다.
수장고는 소장품을 보존하는 공간이므로 온·습도 제어와 방화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계획의 핵심은 소장품의 안전이므로, 수장고는 관람 동선과 분리하되 전시 공간으로 작품을 옮기기 쉽게 둔다.
- 기계실 하부 배치: 누수·진동 위험이 있어 소장품 보존에 부적합하다.
- 관람 동선과 직접 연결: 보안과 보존 환경을 해치므로 분리해야 한다.
- 외곽 배치와 자연환기: 작품 운반이 불편하고 외기 유입으로 환경 제어가 어려워진다.
- 전시공간과 동일한 마감재: 수장고는 보존 조건에 맞춰 마감재를 정하므로 반드시 같을 이유가 없다.
온도 변화가 적은 거실, 사무실 등 비교적 좁은 장소에는 차동스팟형 감지기가 적합하다.
차동식은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으로 오를 때 작동하므로, 평상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서 오작동이 적다. 스팟형은 한 지점을 감지하는 국소형이다.
- 차동분포형 감지기: 공기관 등으로 넓은 범위를 감지하므로 강당 같은 넓은 공간에 맞는다.
- 정온식 감지기: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므로 주방·보일러실처럼 평소 온도가 높은 곳에 맞는다.
- 이온화연기 감지기: 연기로 인한 이온전류 변화를 감지하는 연기식이다.
- 광전연기 감지기: 연기에 의한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연기식이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대피 공간이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연결 계단에 더 강화된 구조를 요구한다.
- 내부마감재료: 불연재료로 설치한다는 설명이 맞다.
- 비상용 승강기: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는 설명이 맞다.
- 급수전과 조명: 급수전 1개소 이상과 예비전원 조명설비를 설치한다는 설명이 맞다.
- 높이: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맞다.
안전개가식은 이용자가 서고에서 직접 책을 고르고 사서의 검열을 받은 뒤 열람하는 방식이다.
자유개가식의 편리함에 출납 시 확인 절차를 더해 분실 위험을 줄인 형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 관리자 작업 증가: 사서가 책을 찾아 내주는 폐가식의 특징에 가깝다.
- 손상·분실 위험 최대: 검열 절차 없이 이용자가 책을 다루는 자유개가식의 특징이다.
- 대규모 도서관 적용: 대량 장서를 서고에 집중 보관하는 폐가식과 어울린다.
- 신간 도서 열람: 신간 위주의 소규모 서가에 쓰는 반개가식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