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ㄷ.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정형성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ㄹ.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섯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모든 지문을 O로 표시한 조합이 맞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행위이면서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 중시된다는 특성에서 각 지문의 판단이 나온다.
- ㄱ(O):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무효이다.
- ㄴ(O): 판례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이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ㄷ(O):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 ㄹ(O):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어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ㅁ(O):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허가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것은 맞지만, 판례는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 기속행위: 판례와 전통적 견해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덜 불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 사후부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며,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인정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판례는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종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변경 요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종류 변경이 인정된다.
-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당사자소송의 변경: 제42조가 소의 변경을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보충성이 요구된다(「행정심판법」 제31조).
- 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 재결 불이행: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처분뿐 아니라 간접강제도 가능하다.
- 청구기간 불고지: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재결의 효력: 판례는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판례는 관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 처분·신고·행정지도 등을 규정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판례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이사선임결의의 하자를 승인처분의 무효·취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판례는 기본행위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본다.
-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지 않는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판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있다고 본다.
- 허가의 기준 법령: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에 따르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이다.
- 특허와 신청: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에 반하면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 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판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적 성질의 처분으로 본다.
- 형량명령: 형량을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에 비례성을 잃으면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사정판결: 위법한 계획이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계획변경청구권: 특정 내용의 변경보다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것을 구하는 성질로 이해된다.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준 경우가 영조물의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적 시설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공항·사격장 소음처럼 이용 상태가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한다.
- 하자의 개념: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도로 위 돌멩이: 사고 위험이 있는 돌멩이가 방치되었고 관리 가능성이 없었음을 관리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상 하자가 된다.
- 자연력과의 경합: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구상: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제2항).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은 별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 정보주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 등 단체는 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 민감정보 처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단체소송: 일정한 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양질의 급수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받는 이익을 공공의 이익 보호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므로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추정된다.
- 연탄공장 인근 주거지역 주민: 판례는 주거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다.
- 납골당 설치장소 인근 주민: 판례는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의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물건 인도·토지 및 건물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은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도·명도 의무는 점유자를 실력으로 배제해야 실현되는 의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과의 관계: 판례는 대집행이 가능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비용 징수: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하자의 승계: 판례는 계고부터 비용납부명령까지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 반복된 계고: 판례는 기한을 연기하는 2차·3차 계고를 새로운 처분이 아닌 연기 통지로 본다.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전부로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다.
- 청구의 이해관계: 청구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 목적의 청구도 허용된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공개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어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절대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공개 이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정한다.
- 널리 알려진 정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하는 것처럼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58조상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와 달리,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행정절차 참여: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원고적격: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 제3자의 재심청구: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긴급하더라도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 사후 위임 근거: 근거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법규명령의 지위: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이므로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 위임의 구체성: 침해행정에서는 강하게 요구되고 급부행정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 정관에 대한 위임: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개발자를 수용 주체로 한 「관광진흥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 주체가 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수용의 한계: 공용수용은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한다.
-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 보상의 대상: 구체적 재산권이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집행 여부를 행위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부인되지 않는다.
-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소는 원고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위법과 과실의 구별: 직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배상청구권의 보호: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4조).
- 비용부담자의 범위: 제6조의 비용은 인건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뜻한다.
| <보 기> | ||
| 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짓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 ㄴ. 전역지원의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활용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ㄷ.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ㄹ.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 | ||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ㄱ과 ㄴ이므로 이 둘을 고른 조합이 맞다.
ㄱ·ㄴ은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재량 범위 안의 처분이고, ㄷ·ㄹ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어긴 처분이다.
- ㄱ(해당 없음): 거짓진술·사실은폐로 하자가 있는 난민인정결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 ㄴ(해당 없음): 지원 시기를 놓친 군의관을 인력 운영상 필요로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 ㄷ(해당): 피동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와 오랜 근속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이다.
- ㄹ(해당): 외교관·공무원 자녀에게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를 뒤바꾼 것은 평등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제재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중요건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후행처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령 제정의 부작위: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운전면허 처분기준: 판례는 이 시행규칙상 기준을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기속력을 부정한다.
- 고시에 대한 위임: 고시 형식의 위임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으로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응답 없는 상태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적극 처분이든 거부 같은 소극 처분이든 응답이 있으면 소의 대상이 사라진다.
- 부작위의 성립요건: 거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위법 확인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제소기간: 판례는 부작위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재처분의무의 내용: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대해 어떤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이다.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는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게 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
-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로구역 변경: 판례는 고시·열람 절차를 거치는 도로구역 변경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유제시 생략: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어서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