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무효이다.
ㄴ.「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ㄷ.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정형성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ㄹ.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ㄱ O / ㄴ O / ㄷ O / ㄹ O / ㅁ O
2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X
3ㄱ O / ㄴ O / ㄷ X / ㄹ X / ㅁ X
4ㄱ X / ㄴ X / ㄷ O / ㄹ O / ㅁ X
5ㄱ X / ㄴ X / ㄷ X / ㄹ O / ㅁ O
정답 및 해설

다섯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모든 지문을 O로 표시한 조합이 맞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행위이면서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 중시된다는 특성에서 각 지문의 판단이 나온다.

  • ㄱ(O):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무효이다.
  • ㄴ(O): 판례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이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ㄷ(O):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 ㄹ(O):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어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ㅁ(O):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3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담이 허용된다.
5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허가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것은 맞지만, 판례는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 기속행위: 판례와 전통적 견해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덜 불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 사후부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며,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인정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판례는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문제 3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다.
2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3법원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처분의 변경에 따르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종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변경 요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종류 변경이 인정된다.
  •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당사자소송의 변경: 제42조가 소의 변경을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문제 4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을 할 수 없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간접강제를 할 수는 없다.
3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
4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보충성이 요구된다(「행정심판법」 제31조).

  • 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 재결 불이행: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처분뿐 아니라 간접강제도 가능하다.
  • 청구기간 불고지: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재결의 효력: 판례는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5
행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입주계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계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3「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5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판례는 관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 처분·신고·행정지도 등을 규정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판례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6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3신청을 한 때와 허가를 할 때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그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
4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내용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선임결의의 하자를 승인처분의 무효·취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판례는 기본행위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본다.

  •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지 않는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판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있다고 본다.
  • 허가의 기준 법령: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에 따르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이다.
  • 특허와 신청: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에 반하면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교통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적 성질을 가진다.
2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와 형량의 불비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3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 사정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4통상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5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 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판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적 성질의 처분으로 본다.
  • 형량명령: 형량을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에 비례성을 잃으면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사정판결: 위법한 계획이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계획변경청구권: 특정 내용의 변경보다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것을 구하는 성질로 이해된다.
문제 8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2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것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3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준 경우가 영조물의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적 시설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공항·사격장 소음처럼 이용 상태가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한다.

  • 하자의 개념: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도로 위 돌멩이: 사고 위험이 있는 돌멩이가 방치되었고 관리 가능성이 없었음을 관리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상 하자가 된다.
  • 자연력과의 경합: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구상: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제2항).
문제 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등의 단체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5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은 별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 정보주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 등 단체는 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 민감정보 처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단체소송: 일정한 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0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3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
4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된 경우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상 이익
정답 및 해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양질의 급수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받는 이익을 공공의 이익 보호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므로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추정된다.
  • 연탄공장 인근 주거지역 주민: 판례는 주거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다.
  • 납골당 설치장소 인근 주민: 판례는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의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문제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3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4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 3차 계고 또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5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건물의 명도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물건 인도·토지 및 건물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은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도·명도 의무는 점유자를 실력으로 배제해야 실현되는 의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과의 관계: 판례는 대집행이 가능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비용 징수: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하자의 승계: 판례는 계고부터 비용납부명령까지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 반복된 계고: 판례는 기한을 연기하는 2차·3차 계고를 새로운 처분이 아닌 연기 통지로 본다.
문제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4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의 이익과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전부로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다.

  • 청구의 이해관계: 청구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 목적의 청구도 허용된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공개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어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절대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공개 이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정한다.
  • 널리 알려진 정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제 13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5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하는 것처럼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58조상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와 달리,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행정절차 참여: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원고적격: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 제3자의 재심청구: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4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법규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 안에서 허용된다.
3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은 침해행정 영역에서 강하게 요청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4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5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긴급하더라도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 사후 위임 근거: 근거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법규명령의 지위: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이므로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 위임의 구체성: 침해행정에서는 강하게 요구되고 급부행정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 정관에 대한 위임: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한다.
3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4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와 같은 것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5「관광진흥법」이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민간개발자를 수용 주체로 한 「관광진흥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 주체가 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수용의 한계: 공용수용은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한다.
  •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 보상의 대상: 구체적 재산권이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제 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2주관적 책임요소로서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3직무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5「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은 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집행 여부를 행위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부인되지 않는다.

  •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소는 원고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위법과 과실의 구별: 직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배상청구권의 보호: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4조).
  • 비용부담자의 범위: 제6조의 비용은 인건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뜻한다.
문제 17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짓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
ㄴ. 전역지원의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활용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ㄷ.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ㄹ.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ㄱ과 ㄴ이므로 이 둘을 고른 조합이 맞다.

ㄱ·ㄴ은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재량 범위 안의 처분이고, ㄷ·ㄹ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어긴 처분이다.

  • ㄱ(해당 없음): 거짓진술·사실은폐로 하자가 있는 난민인정결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 ㄴ(해당 없음): 지원 시기를 놓친 군의관을 인력 운영상 필요로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 ㄷ(해당): 피동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와 오랜 근속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이다.
  • ㄹ(해당): 외교관·공무원 자녀에게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를 뒤바꾼 것은 평등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문제 1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다.
2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4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한계가 있으며, 고시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재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중요건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후행처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령 제정의 부작위: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운전면허 처분기준: 판례는 이 시행규칙상 기준을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기속력을 부정한다.
  • 고시에 대한 위임: 고시 형식의 위임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는 거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소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초 신청된 특정한 처분을 뜻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으로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응답 없는 상태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적극 처분이든 거부 같은 소극 처분이든 응답이 있으면 소의 대상이 사라진다.

  • 부작위의 성립요건: 거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위법 확인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제소기간: 판례는 부작위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재처분의무의 내용: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대해 어떤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이다.
문제 20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3「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은 고시와 열람의 절차를 거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서 처분의 이유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이유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는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게 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

  •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로구역 변경: 판례는 고시·열람 절차를 거치는 도로구역 변경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유제시 생략: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어서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무효이다.
ㄴ.「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ㄷ.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정형성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ㄹ.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ㄱ O / ㄴ O / ㄷ O / ㄹ O / ㅁ O
2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X
3ㄱ O / ㄴ O / ㄷ X / ㄹ X / ㅁ X
4ㄱ X / ㄴ X / ㄷ O / ㄹ O / ㅁ X
5ㄱ X / ㄴ X / ㄷ X / ㄹ O / ㅁ O
정답 및 해설

다섯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모든 지문을 O로 표시한 조합이 맞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행위이면서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 중시된다는 특성에서 각 지문의 판단이 나온다.

  • ㄱ(O):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무효이다.
  • ㄴ(O): 판례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이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ㄷ(O):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 ㄹ(O):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어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ㅁ(O):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3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담이 허용된다.
5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허가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것은 맞지만, 판례는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 기속행위: 판례와 전통적 견해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덜 불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 사후부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며,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인정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판례는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문제 3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인정된다.
2법원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3법원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처분의 변경에 따르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종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변경 요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종류 변경이 인정된다.
  •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당사자소송의 변경: 제42조가 소의 변경을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는 행정심판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문제 4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을 할 수 없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간접강제를 할 수는 없다.
3처분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게 된다.
4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구제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보충성이 요구된다(「행정심판법」 제31조).

  • 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다.
  • 재결 불이행: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처분뿐 아니라 간접강제도 가능하다.
  • 청구기간 불고지: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재결의 효력: 판례는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5
행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입주계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계약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3「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5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의 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판례는 관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행정절차법」: 처분·신고·행정지도 등을 규정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판례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 6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3신청을 한 때와 허가를 할 때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그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
4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내용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선임결의의 하자를 승인처분의 무효·취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이므로, 판례는 기본행위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본다.

  •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지 않는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판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있다고 본다.
  • 허가의 기준 법령: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에 따르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예외이다.
  • 특허와 신청: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에 반하면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토교통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적 성질을 가진다.
2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와 형량의 불비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3행정계획이 위법하더라도 사정판결이 내려지면 행정계획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4통상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5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 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판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적 성질의 처분으로 본다.
  • 형량명령: 형량을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에 비례성을 잃으면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사정판결: 위법한 계획이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계획변경청구권: 특정 내용의 변경보다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것을 구하는 성질로 이해된다.
문제 8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2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것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3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준 경우가 영조물의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적 시설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공항·사격장 소음처럼 이용 상태가 제3자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한다.

  • 하자의 개념: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도로 위 돌멩이: 사고 위험이 있는 돌멩이가 방치되었고 관리 가능성이 없었음을 관리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상 하자가 된다.
  • 자연력과의 경합: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구상: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제2항).
문제 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등의 단체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5일정한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은 별도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 정보주체의 범위: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 등 단체는 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 민감정보 처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처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단체소송: 일정한 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가 수락되지 않으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0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
3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
4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에 대한 납골당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된 경우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상 이익
정답 및 해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양질의 급수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받는 이익을 공공의 이익 보호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므로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추정된다.
  • 연탄공장 인근 주거지역 주민: 판례는 주거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한다.
  • 납골당 설치장소 인근 주민: 판례는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의 주민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문제 1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3대집행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4대집행에 대한 계고는 행정처분이고, 1차 계고 이후 대집행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계고, 3차 계고 또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5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 또는 토지·건물의 명도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물건 인도·토지 및 건물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은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도·명도 의무는 점유자를 실력으로 배제해야 실현되는 의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과의 관계: 판례는 대집행이 가능하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비용 징수: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하자의 승계: 판례는 계고부터 비용납부명령까지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 반복된 계고: 판례는 기한을 연기하는 2차·3차 계고를 새로운 처분이 아닌 연기 통지로 본다.
문제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일반적인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
4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개의 이익과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전부로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한다.

  • 청구의 이해관계: 청구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 목적의 청구도 허용된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공개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어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절대적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공개 이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하여 공개 여부를 정한다.
  • 널리 알려진 정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문제 13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을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4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5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하는 것처럼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58조상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와 달리,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행정절차 참여: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원고적격: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 제3자의 재심청구: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4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법규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한계 안에서 허용된다.
3위임입법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은 침해행정 영역에서 강하게 요청되고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4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5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긴급하더라도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 사후 위임 근거: 근거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법규명령의 지위: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이므로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 위임의 구체성: 침해행정에서는 강하게 요구되고 급부행정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 정관에 대한 위임: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보상을 뜻한다.
3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4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와 같은 것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5「관광진흥법」이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민간개발자를 수용 주체로 한 「관광진흥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 주체가 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수용의 한계: 공용수용은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한다.
  •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 보상의 대상: 구체적 재산권이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제 16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2주관적 책임요소로서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3직무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5「국가배상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은 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집행 여부를 행위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부인되지 않는다.

  •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소는 원고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위법과 과실의 구별: 직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배상청구권의 보호: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4조).
  • 비용부담자의 범위: 제6조의 비용은 인건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뜻한다.
문제 17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짓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
ㄴ. 전역지원의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활용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ㄷ.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ㄹ.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ㄱ과 ㄴ이므로 이 둘을 고른 조합이 맞다.

ㄱ·ㄴ은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재량 범위 안의 처분이고, ㄷ·ㄹ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어긴 처분이다.

  • ㄱ(해당 없음): 거짓진술·사실은폐로 하자가 있는 난민인정결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 ㄴ(해당 없음): 지원 시기를 놓친 군의관을 인력 운영상 필요로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 ㄷ(해당): 피동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와 오랜 근속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이다.
  • ㄹ(해당): 외교관·공무원 자녀에게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를 뒤바꾼 것은 평등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문제 1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다.
2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4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한계가 있으며, 고시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재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중요건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후행처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령 제정의 부작위: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운전면허 처분기준: 판례는 이 시행규칙상 기준을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기속력을 부정한다.
  • 고시에 대한 위임: 고시 형식의 위임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는 거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소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초 신청된 특정한 처분을 뜻한다.
정답 및 해설

처분으로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응답 없는 상태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적극 처분이든 거부 같은 소극 처분이든 응답이 있으면 소의 대상이 사라진다.

  • 부작위의 성립요건: 거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위법 확인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제소기간: 판례는 부작위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재처분의무의 내용: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대해 어떤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이다.
문제 20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3「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은 고시와 열람의 절차를 거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서 처분의 이유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이유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는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게 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

  •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도로구역 변경: 판례는 고시·열람 절차를 거치는 도로구역 변경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유제시 생략: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어서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