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면 된다.
3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5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비과세관행은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당 기간의 불과세 사실에 더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구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새 제도가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후에 사정이 바뀌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2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이라크전쟁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5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정답 및 해설

군사반란·내란행위를 법원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사법심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았다.

판례는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정권을 장악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통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할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지만, 신고·승인 없이 대북송금을 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이라크전쟁 파병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킨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제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3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
4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5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부료 등은 국세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국유재산법」이 대부료 등의 징수에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3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4처분의 재심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5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 신청기간을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신청기간은 안 날부터 60일이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90일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하는 원칙적 기간으로, 신청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
  • 재심사는 쟁송수단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시 다투게 하는 제도이다.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3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5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량이 있는 처분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지만, 재량행사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기속행위에 한하여 가능하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기속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불확정개념이 많아 재량이 인정되므로, 도시지역 안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문제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5구「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처럼 그 자체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때 피고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된다.

  •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 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조례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불명확할 때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 구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문제 7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환지계획이 발령되면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5정부가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환지계획을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내부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문제 8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3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협의 의견을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이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행정청의 무응답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침묵의 효과를 거부가 아닌 협의 간주로 정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 9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2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3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므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만 독립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기간(부관)의 독립쟁송을 부정한다.

판례상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뿐이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그 기간만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다.

  •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이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시의 허가기준에 따른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은 법정부관으로 부관의 한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시가 위헌이면 효력이 없다.
문제 1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행정대집행 절차에서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4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5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는 동일한 목적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되어 있어 하자가 승계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승계가 인정된다.
  •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문제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행정기관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ㄴ.행정지도는 법적 성격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ㄹ.「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불이익조치 금지와 국가배상의 직무범위에 관한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지도가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나오며, 「행정절차법」 제48조가 명시한다.

  • ㄱ(틀림):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공통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므로 개별 지도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ㄴ(틀림): 사실행위여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ㄷ(옳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ㄹ(옳음): 국가배상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문제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며, 이때의 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 있다.
2부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있기에 위반 결과의 시정을 위하여 대집행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
3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5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의무에서 시정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내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지규정만으로는 위반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작위의무를 명할 권한의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대집행이 가능하다.

  •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이며, 행정처분뿐 아니라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로 직접 부과된 의무도 포함된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 절차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을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문제 1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것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4군용비행장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및 해설

군용비행장이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군용비행장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과 설비를 뜻하므로, 일반 공중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물도 포함한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그 예이다.

  •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의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14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행정질서벌의 수단으로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ㄴ.과태료의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하거나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로써 가능하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 가능성 지문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수단과 불복절차를 잘못 설명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율하며, 불복절차가 일반 처분과 달리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점이 핵심이다.

  • ㄱ(틀림): 행정질서벌의 수단은 과태료이고, 벌금은 행정형벌에 해당한다.
  • ㄴ(옳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ㄷ(옳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ㄹ(틀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문제 15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5인용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조정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변경을 명하는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처분청에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 판단에도 미친다.
  • 거부처분이 인용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문제 16
밑줄 친 ‘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의 권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권력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이 일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작용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존부 내지 이행의 청구 등을 다투는 것이다.

< 보 기 >
ㄱ.공중보건의사 고용계약관계에서의 해지통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ㄴ.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ㄷ.「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ㄹ.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자 할 때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할 때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며, 공중보건의사 해지통고, 하천구역 편입 손실보상,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항고소송, 사법상 계약의 분쟁이면 민사소송이다.

  • ㄱ(해당):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통고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ㄴ(해당):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법률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ㄷ(비해당):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ㄹ(해당):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ㅁ(비해당):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매매대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구한다.
문제 17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개발이익 역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2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배제된다.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의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일단의 토지 일부의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제기한다.
문제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2「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5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

비공개 사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므로 좁게 해석한다. 따라서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와 월초수당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었다.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 대상이다.
문제 1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등재행위
ㄴ.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ㄷ.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ㄹ.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시정명령과 접견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이다.

처분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로 판단한다. 단순 사실행위나 일반·추상적 규정은 처분이 아니다.

  • ㄱ(비해당): 운전면허 대장 등재는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ㄴ(해당):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ㄷ(해당): 수형자 지정행위는 접견 때마다 녹음·교도관 참여를 받게 하여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ㄹ(비해당):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시행규칙 조항은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문제 20
행정소송의 피고와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3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4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그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5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제소기간 준수를 피고경정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경정 허가가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를 처음 제소 시에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피고 지정이 어려운 사정으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놓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한다.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면 된다.
3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5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비과세관행은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당 기간의 불과세 사실에 더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구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새 제도가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후에 사정이 바뀌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2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이라크전쟁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5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정답 및 해설

군사반란·내란행위를 법원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사법심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았다.

판례는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정권을 장악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통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할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지만, 신고·승인 없이 대북송금을 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이라크전쟁 파병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킨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제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3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
4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5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부료 등은 국세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국유재산법」이 대부료 등의 징수에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3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4처분의 재심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5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 신청기간을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신청기간은 안 날부터 60일이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90일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하는 원칙적 기간으로, 신청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
  • 재심사는 쟁송수단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시 다투게 하는 제도이다.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3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5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량이 있는 처분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지만, 재량행사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기속행위에 한하여 가능하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기속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불확정개념이 많아 재량이 인정되므로, 도시지역 안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문제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4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5구「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처럼 그 자체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때 피고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된다.

  •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 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조례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불명확할 때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 구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문제 7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환지계획이 발령되면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5정부가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환지계획을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내부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문제 8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3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협의 의견을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이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행정청의 무응답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침묵의 효과를 거부가 아닌 협의 간주로 정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제 9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2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3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므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만 독립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기간(부관)의 독립쟁송을 부정한다.

판례상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뿐이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그 기간만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다.

  •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이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시의 허가기준에 따른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은 법정부관으로 부관의 한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시가 위헌이면 효력이 없다.
문제 10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행정대집행 절차에서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4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5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처분인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는 동일한 목적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되어 있어 하자가 승계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승계가 인정된다.
  •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문제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행정기관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ㄴ.행정지도는 법적 성격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ㄹ.「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불이익조치 금지와 국가배상의 직무범위에 관한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지도가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나오며, 「행정절차법」 제48조가 명시한다.

  • ㄱ(틀림):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공통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므로 개별 지도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ㄴ(틀림): 사실행위여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ㄷ(옳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ㄹ(옳음): 국가배상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문제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며, 이때의 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 있다.
2부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있기에 위반 결과의 시정을 위하여 대집행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
3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5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의무에서 시정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내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지규정만으로는 위반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작위의무를 명할 권한의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대집행이 가능하다.

  •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이며, 행정처분뿐 아니라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로 직접 부과된 의무도 포함된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 절차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을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문제 1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것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4군용비행장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및 해설

군용비행장이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군용비행장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과 설비를 뜻하므로, 일반 공중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물도 포함한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그 예이다.

  •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의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14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행정질서벌의 수단으로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ㄴ.과태료의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하거나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로써 가능하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 가능성 지문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수단과 불복절차를 잘못 설명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율하며, 불복절차가 일반 처분과 달리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점이 핵심이다.

  • ㄱ(틀림): 행정질서벌의 수단은 과태료이고, 벌금은 행정형벌에 해당한다.
  • ㄴ(옳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ㄷ(옳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ㄹ(틀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문제 15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3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도 미친다.
5인용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조정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변경을 명하는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처분청에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 판단에도 미친다.
  • 거부처분이 인용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문제 16
밑줄 친 ‘이 소송’이 필요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의 권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권력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이 일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작용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소송은 공적 주체와 시민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각종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존부 내지 이행의 청구 등을 다투는 것이다.

< 보 기 >
ㄱ.공중보건의사 고용계약관계에서의 해지통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ㄴ.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ㄷ.「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ㄹ.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자 할 때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할 때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밑줄 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며, 공중보건의사 해지통고, 하천구역 편입 손실보상,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항고소송, 사법상 계약의 분쟁이면 민사소송이다.

  • ㄱ(해당):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통고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ㄴ(해당):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법률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ㄷ(비해당):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ㄹ(해당):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ㅁ(비해당):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매매대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구한다.
문제 17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의 개발이익 역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2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4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배제된다.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의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일단의 토지 일부의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제기한다.
문제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2「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5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

비공개 사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므로 좁게 해석한다. 따라서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와 월초수당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었다.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 대상이다.
문제 1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등재행위
ㄴ.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ㄷ.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ㄹ.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시정명령과 접견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이다.

처분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로 판단한다. 단순 사실행위나 일반·추상적 규정은 처분이 아니다.

  • ㄱ(비해당): 운전면허 대장 등재는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ㄴ(해당):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ㄷ(해당): 수형자 지정행위는 접견 때마다 녹음·교도관 참여를 받게 하여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ㄹ(비해당):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시행규칙 조항은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문제 20
행정소송의 피고와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3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4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그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5피고경정으로 인한 피고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고를 경정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제소기간 준수를 피고경정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경정 허가가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를 처음 제소 시에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피고 지정이 어려운 사정으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놓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