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은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당 기간의 불과세 사실에 더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구한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새 제도가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후에 사정이 바뀌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군사반란·내란행위를 법원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사법심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았다.
판례는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정권을 장악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통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할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지만, 신고·승인 없이 대북송금을 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이라크전쟁 파병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킨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부료 등은 국세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국유재산법」이 대부료 등의 징수에 국세징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이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재심사 신청기간을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신청기간은 안 날부터 60일이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다. 90일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결과를 통지하는 원칙적 기간으로, 신청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외된다.
-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
- 재심사는 쟁송수단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다시 다투게 하는 제도이다.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재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재량이 있는 처분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지만, 재량행사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기속행위에 한하여 가능하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기속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불확정개념이 많아 재량이 인정되므로, 도시지역 안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처럼 그 자체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때 피고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된다.
-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수임 기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조례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불명확할 때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 구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환지계획을 곧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다.
-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내부적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협의 의견을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이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행정청의 무응답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침묵의 효과를 거부가 아닌 협의 간주로 정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만 독립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기간(부관)의 독립쟁송을 부정한다.
판례상 행정행위의 부관 중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담뿐이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그 기간만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다.
-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이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시의 허가기준에 따른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은 법정부관으로 부관의 한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시가 위헌이면 효력이 없다.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는 동일한 목적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되어 있어 하자가 승계된다.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승계가 인정된다.
-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 < 보 기 > | ||
| ㄱ.행정기관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동시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ㄴ.행정지도는 법적 성격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ㄷ.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ㄹ.「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
옳은 것은 불이익조치 금지와 국가배상의 직무범위에 관한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행정절차법」과 일반원칙에 어긋난다.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지도가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나오며, 「행정절차법」 제48조가 명시한다.
- ㄱ(틀림):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공통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므로 개별 지도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ㄴ(틀림): 사실행위여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ㄷ(옳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ㄹ(옳음): 국가배상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부작위의무에서 시정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내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지규정만으로는 위반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작위의무를 명할 권한의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대집행이 가능하다.
-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이며, 행정처분뿐 아니라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로 직접 부과된 의무도 포함된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 절차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을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
군용비행장이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군용비행장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과 설비를 뜻하므로, 일반 공중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물도 포함한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그 예이다.
-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의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보 기 > | ||
| ㄱ.행정질서벌의 수단으로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ㄴ.과태료의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하거나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을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로써 가능하다. | ||
옳은 것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 가능성 지문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지문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수단과 불복절차를 잘못 설명한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율하며, 불복절차가 일반 처분과 달리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점이 핵심이다.
- ㄱ(틀림): 행정질서벌의 수단은 과태료이고, 벌금은 행정형벌에 해당한다.
- ㄴ(옳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ㄷ(옳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ㄹ(틀림):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조정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변경을 명하는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처분청에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 판단에도 미친다.
- 거부처분이 인용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 보 기 > | ||
| ㄱ.공중보건의사 고용계약관계에서의 해지통고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ㄴ.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ㄷ.「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ㄹ.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자 할 때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할 때 | ||
밑줄 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며, 공중보건의사 해지통고, 하천구역 편입 손실보상,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항고소송, 사법상 계약의 분쟁이면 민사소송이다.
- ㄱ(해당):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해지통고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ㄴ(해당):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법률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ㄷ(비해당):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ㄹ(해당):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ㅁ(비해당):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매매대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구한다.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배제된다.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의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일단의 토지 일부의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제기한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
비공개 사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므로 좁게 해석한다. 따라서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와 월초수당 정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었다.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 대상이다.
| < 보 기 > | ||
| ㄱ.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등재행위 ㄴ.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ㄷ.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ㄹ.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 | ||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시정명령과 접견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이다.
처분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로 판단한다. 단순 사실행위나 일반·추상적 규정은 처분이 아니다.
- ㄱ(비해당): 운전면허 대장 등재는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ㄴ(해당):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 ㄷ(해당): 수형자 지정행위는 접견 때마다 녹음·교도관 참여를 받게 하여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다.
- ㄹ(비해당): 진료과목 표시 글자 크기를 제한한 시행규칙 조항은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제소기간 준수를 피고경정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경정 허가가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를 처음 제소 시에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피고 지정이 어려운 사정으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놓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