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이 평가하는 가치는 능률성이다.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므로,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이 된다.
- 형평성: 편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묻는 가치로, 총량을 비교하는 이 기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실현가능성: 정치적·기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기준이다.
- 민주성: 정책 과정의 참여와 국민 의사 반영을 묻는 가치로, 화폐 가치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 대응성: 정책이 특정 집단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묻는 기준이다.
과정설은 다원주의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과정설은 공익을 미리 주어진 실체로 보지 않고, 다양한 이익집단이 경쟁·타협하는 절차의 결과로 파악한다.
- 사익 조정으로 공익이 산출된다는 관점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의 내용이므로 틀리다.
-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라는 주장도 과정설 쪽의 논리다. 실체설은 사익을 넘어선 규범적 실체로서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본다.
- 공익은 정책과 행정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이므로 정책평가의 기준으로도 기능한다.
- 공익이 최고 가치로 강조된 것은 행정의 공공성을 부각한 공·사행정 이원론의 흐름에서이며, 일원론 시대에는 능률성이 중시되었다.
권한부여방식을 반대로 서술한 내용이 옳지 않다.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자치의 영국에서는 의회가 개별 법률로 권한을 하나씩 부여하고, 단체자치의 프랑스·독일 등 대륙계에서는 법률로 포괄적으로 수권한다.
- 자치권을 주민자치는 고유권, 단체자치는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자치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단체자치가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자치가 주민 참여를, 단체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지방 관계를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품의제적 의사전달의 활성화는 비공식집단의 순기능이 아니다.
품의제는 하급자가 기안해 상급자의 결재를 차례로 받는 공식적 문서 절차로, 공식 조직의 의사전달 방식이다. 비공식집단은 이런 절차 밖에서 구성원 간 소통을 보완한다.
- 심리적 안정감 제고: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를 제공하는 순기능이다.
- 계층제의 경직성 완화: 공식 구조의 딱딱함을 인간관계로 누그러뜨린다.
- 협조를 통한 능률적 직무 수행: 비공식적 협력이 공식 업무의 수행을 돕는다.
- 행동 기준 확립을 통한 사회적 통제: 집단 규범이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한다.
보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원주시뿐이다.
원주시는 강원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다. 시·군·구와 달리 읍은 행정구역에 불과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다.
- 평해읍: 군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법인격이 없다.
-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행정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진천읍: 군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제주시: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다.
인구 구성이 관료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적극적 대표성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소극적 대표성이다.
소극적 대표성은 구성 비율의 반영을, 적극적 대표성은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정책 과정에서 실제로 대변하는 행동을 뜻한다.
-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등장했다는 설명은 옳다.
- 집단 간 견제와 균형으로 관료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 집단에 비례하게 구성해 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용할당제가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보전달 채널의 부족은 사람이 아니라 전달 수단에서 비롯하는 장애요인이다.
발문이 묻는 것은 전달자와 피전달자, 곧 사람에게 기인하는 요인이다. 채널 부족은 매체·구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준거 기준의 차이: 양측의 가치관과 경험이 달라 생기는 인적 요인이다.
- 전달자의 자기방어: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전달자 요인이다.
-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전달자가 일부러 정보를 걸러 내는 요인이다.
- 피전달자의 불신: 받는 쪽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다.
| <보 기> | ||
|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 ||
제시문은 무의사결정론이며, 실제 정책과정이 기득권을 수호하는 보수적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 옳다.
바흐라흐와 바라츠에 따르면 지배 엘리트는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 요구가 의제로 오르기 전에 억압하거나 소멸시킨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보수적 결과가 나타난다.
- 정책을 이익집단의 경쟁적 타협의 산물로 보는 것은 다원주의 관점이다.
- 공식 기구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비공식 조직을 배제하는 것은 구제도주의적 접근이다.
- 정부가 시장·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을 결정·집행한다는 것은 거버넌스 관점이다.
-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이 국가와 함께 지배 기구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조합주의 관점이다.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은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 국가의 검증·시험연구 등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신뢰가 핵심인 사무는 민간에 맡기면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나머지 유형들을 들고 있다.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위탁 대상이다.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더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어 위탁 대상이다.
-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편의 제고를 위해 위탁할 수 있다.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만 내용이론이고 나머지는 과정이론이다.
내용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욕구의 내용)를, 과정이론은 동기가 어떤 인지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다룬다. 아지리스는 인간이 성숙해 가는 욕구 변화에 주목하므로 내용이론에 속한다.
- 브룸의 선호-기대이론: 기대와 유인가에 따른 선택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 애덤스의 형평이론: 투입 대비 보상의 사회적 비교를 다루는 과정이론이다.
- 포터와 로울러의 성과-만족이론: 성과와 보상, 만족의 연결을 다루는 과정이론이다.
- 조고폴러스의 통로-목표이론: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행동 선택을 다루는 과정이론이다.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현상을 파킨슨의 법칙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동조과잉(목표의 전환)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규칙이 수단에서 목적으로 뒤바뀌는 문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 비인격성이 조직 내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관료제 병리로 옳다.
- 선례나 상관의 지시에 영합하는 무사안일주의도 관료제 병리로 옳다.
- 고도의 전문화·분화가 낳는 훈련된 무능도 관료제 병리로 옳다.
- 국민에 직접 책임지지 않아 생기는 행정의 독선화도 관료제 병리로 옳다.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된다는 설명이 옳다.
내부접근형은 정부 안팎의 소수 집단이 결정권자에게 직접 접근해 의제를 만드는 유형이다.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므로 공중의제 단계가 생략된다.
- 정부 내부가 먼저 의제를 설정하고 순응 확보를 위해 공중의제화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 아니라 동원형이다.
- 정부 외부의 행위자가 의제화를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이 아니라 외부주도형이다.
-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높을수록 요구를 집약해 전달할 수 있어 의제화가 쉽다.
- 정부가 해결이 쉽다고 인지하는 문제일수록 의제로 채택되기 쉽다.
전통적 공급과 바우처제도의 구조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전통적 공급이 수직적, 바우처제도가 수평적 이용구조에 가깝다.
전통적 방식은 정부가 공급자를 지원하고 수요자는 정해진 서비스를 받는다. 바우처제도는 수급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므로 양측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
- 신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한 넓은 의미의 민간화 수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은 민간에 맡기고 쿠폰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국의 식품구매권이 바우처의 사례라는 설명은 옳다.
-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도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로 옳다.
국회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본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과 그 밖의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으로 나뉜다.
- 특수경력직은 일반직을 제외한 공무원 전체가 아니라 경력직 외의 공무원을 뜻한다.
- 별정직은 특정직의 한 유형이 아니라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 법관과 검사는 특정직으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특수경력직의 구성은 특정직과 정무직이 아니라 정무직과 별정직이다.
잠정예산은 기간 제한 없이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예산 불성립 시의 대응 제도 중 우리나라는 현재 준예산을 두고 있고, 과거 제1공화국에서 가예산을 썼다. 잠정예산은 영국·일본 등에서 쓰는 제도로 구분된다.
- 제출 기한은 맞지만 국회의 의결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이므로 45일은 틀리다.
-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수정해 제출하는 것이다.
-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 없이 법정 경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 가예산은 최초 1개월분을 집행하는 제도이지만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정지도를 권력에 기반해 형식 제한을 받는 작용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권고·조언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형식이 유연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개인일 수도, 법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롭거나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개발연대에 민간부문을 이끌며 행정지도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경기변동 대응의 재정정책 기능은 점증주의의 장점이 아니다.
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므로 예산이 경직적이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거시적 재정 기능에는 오히려 취약하다.
- 협상과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기 유리한 것은 점증주의의 장점이다.
- 대안 탐색과 분석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점증주의의 장점이다.
- 참여자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점증주의의 장점이다.
- 분석보다 정치적 협상을 중시해 입법기관의 역할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이 아니라 편익의 집중과 비용의 분산으로 발생한다.
개인은 자원을 사용한 이득을 혼자 얻지만 자원 고갈의 피해는 구성원 전체에게 나뉜다. 그래서 각자가 과다하게 사용할 유인을 갖는다.
- 공유재가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낳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자제하는 양심적 행위자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유재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특별행정기관이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 소속으로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약화될 수 있다.
- 중앙부처가 국가사무 집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선집행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중앙부처의 감독을 쉽게 하지만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