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자조활동 방식을 보수 없는 봉사자의 생산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자가 생산을 맡는 것은 자원봉사자 방식이다.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속해 서로 돕는 방식이다.
- 보조금 방식: 민간의 서비스 제공활동을 재정이나 현물로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바우처 방식: 생산은 민간이 맡고 시민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어 구입부담을 덜어 준다는 설명은 옳다.
- 면허 방식: 민간조직에 일정 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간위탁의 종류: 계약, 조세유인, 자원봉사자 방식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공해배출권 거래제도와 폐기물처리비 예치제도를 직접적 규제로 본 내용이다.
두 제도는 명령·금지가 아니라 가격과 비용을 통해 행동을 바꾸게 하는 시장유인적(간접적) 규제이다.
- 교정적 조세: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주체에게 조세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보조금: 긍정적 외부효과를 낳는 기업을 지원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맞춘다는 설명은 옳다.
- 코우즈의 주장: 소유권을 명확히 하면 당사자 협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효과의 구분: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윌슨(Wilson)은 1887년 ‘정치와 행정(Politics&Administration)’이라는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ㄴ.1960년대 후반 미국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었으며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은 신행정론이다. ㄷ.‘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The Intellectual Crisis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라는 저서에서 공공선택론에 기반한 행정학의 미래를 제시한 학자는 로젠블룸(Rosenbloom)이다. ㄹ.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로는 후드(Hood), 오스본(Osborne)이 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이다.
ㄱ은 X, ㄴ은 O, ㄷ은 X, ㄹ은 O이므로 ㄱ과 ㄷ을 묶은 조합만 맞는다.
- ㄱ(X): 윌슨의 1887년 논문 제목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는 내용은 맞으나 논문 제목이 틀렸다.
- ㄴ(O):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등장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 ㄷ(X):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의 저자는 로젠블룸이 아니라 오스트롬(V. Ostrom)이다.
- ㄹ(O): 후드와 오스본은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학자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모형은 혼합주사모형이다.
에치오니는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으로 큰 방향을 잡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정하는 절충 모형을 제시했다.
- 사이버네틱스모형: 환류를 통한 적응과 제어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모형이다.
- 최적모형: 드로어가 합리성에 직관 등 초합리성을 더해 제시한 모형이다.
- 만족모형: 사이먼과 마치가 제시한 것으로,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택한다고 본다.
- 쓰레기통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해 결정된다고 본다.
옳은 것은 부패의 원인을 행정통제장치의 미비에서 찾는 제도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제도적 접근은 개인의 윤리보다 법과 제도의 결함, 통제 장치의 부족을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 선물 관행을 원인으로 보는 입장: 도덕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 등기 업무 급행료: 관행으로 굳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백색부패는 사회에 큰 해가 없어 구성원이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를 말한다.
- 정치인·상위 직급 공무원의 부패: 생계형이 아니라 권력형 부패이다.
- 보조금 편취: 금품을 주고받는 상대가 없으므로 거래형이 아니라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이다.
옳지 않은 것은 플라톤과 루소를 과정설의 입장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플라톤과 루소는 사익을 넘어선 공동체 전체의 선이 존재한다고 보는 실체설 쪽 사상가이다. 집단 간 이익을 타협·조정한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과정설의 정부 역할: 정부와 공무원을 중립적 조정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실체설의 중시 대상: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주적 조정 과정의 설명력: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더 높다는 설명은 옳다.
- 두 학설의 관점: 실체설은 엘리트주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에 가깝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보상을 타인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가 동기를 좌우한다고 본다. 따라서 조직에서 정당한 보상이 중요하다.
- 내용이론의 초점: ‘어떻게’가 아니라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있다.
- 과정이론의 초점: ‘무엇’이 아니라 동기가 ‘어떻게’ 유발되는지에 있다.
- X이론과 Y이론: 설명이 반대이다. X이론이 하위욕구, Y이론이 상위욕구를 중시한다.
- 머슬로의 욕구계층이론: 욕구가 계층 순서대로 나타나며 그때 가장 우세한 욕구가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옳지 않은 것은 목표관리제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서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다.
목표관리제는 상하 구성원이 함께 목표를 정하는 참여적 관리이므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에서 효과가 크다.
-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 목표관리제의 핵심 특징이다.
- 목표 설정의 한계: 쉬운 목표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채택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평가와 환류: 산출 평가와 환류로 조직과 개인을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목표와 산출의 연계: 이를 통해 직무 몰입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내부 통제로 본 내용이다.
국회는 행정부 밖의 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통제하므로, 국정감사는 외부·공식적 통제이다.
-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기능: 행정을 감시·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사원의 기능: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재판소의 기능: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행정을 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행태주의가 가치지향적 연구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 뒤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가치중립적 접근이다.
- 인식론적 근거: 논리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구 대상: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관찰 가능한 행태를 다룬다는 설명은 옳다.
- 경험적 입증: 행태의 규칙성과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현상의 과학화: 자연현상처럼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정책의 유형> <예시>
유형과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구성정책과 정부기관 신설이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 설치, 선거구 조정처럼 정부 구조와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정책이다.
- 징병제도: 국민에게서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추출정책(알몬드·파월의 분류)의 예이다.
- 도로 건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편익을 나누어 주는 분배정책의 예이다.
- 누진소득세: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의 예이다.
-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정책의 예이다.
옳은 것은 신제도주의가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까지 제도로 본다는 내용이다.
구제도주의가 공식적 법과 기구에 주목한 것과 달리, 신제도주의는 관행과 규범 같은 비공식적 제약까지 제도에 포함한다.
- 신자유주의의 위치: 사상적 기초로 삼는 쪽은 뉴거버넌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이다.
- 탈신공공관리론: 규제완화가 아니라 재규제와 정부 역량 강화를 주장한다.
- 공공선택이론: 시민을 소비자, 관료를 공급자로 보며 정부실패를 분석한다.
- 사회문화적 환경 차이로 제도 이식 실패를 설명하는 것: 체제이론이 아니라 생태론의 설명이며, 체제이론은 개인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 <보 기> | ||
| ㄱ.블레이크와 머튼(Blake&Mouton)은 관리그리드 모형에서 과업 지향, 인간관계 지향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였다. ㄴ.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하면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ㄷ.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의사소통이 하향적이며 수직적이다. ㄹ.피들러(Fiedler)는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의유형이 달라짐을 주장하면서 리더십 유형을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 ||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ㄱ은 O, ㄴ은 X, ㄷ은 O, ㄹ은 X이므로 ㄱ과 ㄷ을 묶은 조합만 맞는다.
- ㄱ(O): 관리그리드 모형은 과업(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리더십 유형을 나눈다.
- ㄴ(X): 허시와 블랜차드의 이론은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다. 경로-목표이론은 하우스(House)의 이론이다.
- ㄷ(O):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 관계에 기초해 변혁적 리더십보다 의사소통이 하향적·수직적이다.
- ㄹ(X): 지시적·지원적·참여적·성취지향적 유형은 하우스의 구분이다. 피들러는 과업지향형과 관계지향형으로 나누었다.
<예산의 원칙> <예외>
원칙과 예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완전성의 원칙과 전대차관이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이다. 전대차관은 정부가 외국에서 도입해 국내 차주에게 다시 빌려주는 차관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어 예외가 된다.
- 수입대체경비: 명확성이 아니라 통일성과 완전성의 예외이다.
- 기금: 사전의결이 아니라 단일성과 통일성의 예외로 다룬다.
- 준예산: 통일성이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다.
- 총액계상: 한계성이 아니라 명확성 원칙의 예외로 다룬다.
옳은 것은 계급제가 직무급 확립은 어렵지만 인사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내용이다.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해 직무별 보수 차등은 어렵지만, 순환보직과 전보가 자유롭다.
- 직위분류제와 전문화: 직무 중심 분류이므로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
- 직위분류제와 신분보장: 특권집단화 문제는 강한 신분보장을 수반하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 엄격한 직위분류제: 업무가 세분화될수록 직무 간 협의와 조정은 어려워진다.
- 계급제의 인재상: 전문가 양성보다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옳은 것은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별회계도 국가 예산의 일부이므로,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로 옮겨 활용할 수 있다.
- 입법부 심의: 특별회계도 예산이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 예산단일의 원칙: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므로 특별회계는 이 원칙의 예외이다.
- 세입의 구성: 조세가 주된 세입인 것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한다.
- 일반회계와의 구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본예산제도를 단식예산제도로 본 내용이다.
자본예산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복식예산제도이다. 자본적 지출을 차입으로 충당한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예산 형식의 설명이 틀렸다.
- 세입·세출의 구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나눈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 안정 측면: 차입 확대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세대 간 형평성: 장기 자산의 비용을 미래세대와 나눈다는 설명은 옳다.
- 부채 증가의 영향: 상환 부담으로 예산관리가 경직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 구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격: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법인이다.
- 국방과 국세 사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 겸직 여부: 관계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독립단독형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내용이다.
가장 흔한 형태는 행정수반 아래 한 명의 기관장이 인사를 맡는 비독립단독형이다. 독립단독형은 사례가 드물다.
- 독립합의형과 실적제: 엽관주의의 영향을 막아 실적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비독립단독형의 한계: 정실 인사와 기관장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비독립합의형의 사례: 미국 연방노동관계청과 과거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를 든 설명은 옳다.
- 독립합의형의 한계: 행정수반의 인사관리 수단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