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라는 설명이 옳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며,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 한국방송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법률상 제외되는 기관이다.
- 한국조폐공사는 2022년 기준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지정과 유형 구분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과정이론에 속하는 포터와 롤러의 성과·만족이론이다.
포터와 롤러는 성과가 보상과 만족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기대를 다루지만, 나머지 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일으키는가를 다루는 내용이론이다.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원론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라는 욕구 내용을 구분하는 내용이론이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존재·관계·성장 욕구를 제시하는 내용이론이다.
-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성취·권력·친교 욕구를 다루는 내용이론이다.
-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은 욕구를 다섯 단계로 나눈 내용이론이다.
ㄷ. 엽관주의 – 행정논리 ㄹ. 대표관료제 – 효율성 강화
ㅁ. 직업공무원제 – 정치논리 ㅂ. 엽관주의 – 국민 대응성 약화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ㄴ뿐이다.
엽관주의는 정치논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행정논리에 가깝다는 기준으로 각 지문을 판정한다.
- ㄱ(O): 실적주의는 능력 중심 임용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한다.
- ㄴ(O): 대표관료제는 사회 집단의 비례적 대표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
- ㄷ(X): 엽관주의는 행정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른다.
- ㄹ(X): 대표관료제는 효율성 강화가 아니라 형평성을 지향하며, 실적 기준을 약화시켜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 ㅁ(X): 직업공무원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행정논리에 따른다.
- ㅂ(X): 엽관주의는 선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므로 국민 대응성을 높이는 쪽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가 조직과 직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세밀하게 고정하고 인력을 해당 직무에 묶어 두므로 신축적 인사이동이 어렵고 환경 변화 대응에 약하다. 변화 대응에 유리한 쪽은 계급제이다.
- 직무 내용이 분명하므로 교육훈련 수요 파악과 근무성적평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직무기술을 통해 직위의 권한과 책임 한계가 명확해진다.
- 직무 중심 임용으로 전문행정가를 기를 수 있어 분화된 산업사회에 적합하다.
- 동일직무·동일보수 원칙에 따른 직무급 수립이 쉬워 보수의 형평성이 높다.
성과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추가적 관리 활동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과주의는 지표 설정과 개인성과평가 같은 관리 활동이 새로 필요하므로 관리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연공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성과주의의 핵심이다.
-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은 조직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 성과 경쟁은 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자극한다.
- 연공 중심의 고정적 서열을 완화해 조직의 경직성을 줄인다.
옳지 않은 것은 체제론적 접근법이 하나의 변수로 부패를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행태 등 복합적 요인이 어우러져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 백색부패는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고 구성원이 용인하는 수준의 부패로, 흑색부패와 달리 사익 추구로 보지 않는다.
- 권력형부패는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부패이다.
- 거래형부패는 뇌물을 주는 쪽과 특혜를 주는 쪽이 대가를 주고받는 부패이다.
- 비거래형부패는 거래 상대 없이 공금 횡령처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부패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금융성 기금까지 통합예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통합예산(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지만, 금융성 기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금융성 기금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예산과 기금은 모두 국회의 결산 심의를 받는다.
- 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
- 기금은 예산보다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평가 등 기금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수단적 가치인 합법성이다.
행정의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인 본질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 나뉜다. 합법성은 효율성·민주성 등과 함께 수단적 가치에 속한다.
- 정의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으로서 본질적 가치이다.
- 평등은 그 자체로 추구되는 본질적 가치이다.
- 공익은 행정의 최고 규범이 되는 본질적 가치이다.
- 자유는 인간의 기본 가치로서 본질적 가치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계속비의 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계속비의 지출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지만,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계속비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한다.
- 준예산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도 포함된다.
- 「지방재정법」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비를 인정한다.
-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R&D 사업에 쓰이므로 단년도 예산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준실험 평가가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설명이다.
무작위 배정은 진실험의 특징이다. 준실험은 무작위 배정 없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므로 두 집단의 동질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
- 양적평가는 가설을 세워 자료로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질적평가는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므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진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효과를 측정한다.
- 비실험적 평가는 통제집단 없이 통계적 통제나 인과모형 등을 활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행정의 발전으로 시민참여와 대응성이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공개와 온라인 참여 통로를 넓혀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된다.
-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규정한다.
- 전자정부는 공문서와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 민첩한 정부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말한다.
- 시험 당시 전자정부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되, 디지털 행정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방분권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지방 간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지방 간 갈등의 통일적 조정은 중앙집권화의 장점이다. 분권화는 오히려 지역 간 이해 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므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진다.
- 지역의 입장에서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
- 지방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다.
-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대등한 협조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의장·부의장 불신임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의 자격상실과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옳은 것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면 개인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전제로 감사청구를 요구할 뿐, 원고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은 혼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민소송은 특정 주민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다.
- 피고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거나 주민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에서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아 세수 신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
-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 지방교육재정은 일반 지방재정과 별도로 운영된다.
- 지방재정의 세입은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 국가는 정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요할 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살라몬의 정책수단 분류기준이 아닌 것은 효과성이다.
살라몬은 정책수단을 강제성·직접성·자동성·가시성의 네 차원으로 구분했다. 효과성은 수단을 분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책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 직접성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를 뜻한다.
- 강제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를 뜻한다.
- 가시성은 정책수단에 투입되는 자원이 예산 등에 드러나는 정도를 뜻한다.
- 자동성은 별도의 행정체제 없이 기존 구조를 활용해 집행되는 정도를 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신제도주의가 제도의 안정성보다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를 제약하며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하므로, 이미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 제도의 범위를 공식 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규범까지 포함한다.
-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 제도는 행위를 제약하는 독립변수이면서 행위의 결과로 형성되는 종속변수이다.
- 외생변수로 다루던 정책이나 행정환경을 직접적인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영기준예산제도가 계획예산제도보다 장기적 안목을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쪽은 계획예산제도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므로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
-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로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둔다.
-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주어진 재원으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로 나타낸다.
-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과정을 거치므로 재원배분 권한이 집권화된다.
- 목표관리제도는 부서목표와 예산운영을 연계하는 데 핵심이 있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연구개발 사업지원을 재분배정책으로 본 연결이다.
연구개발 사업지원은 특정 대상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이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소득·재산 이전을 다루며 누진세나 사회보장이 대표적이다.
-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정책이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특정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배분정책이다.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 운영의 규칙을 다루는 구성정책이다.
- 국기 게양 행사는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는 상징정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최적모형이 점증주의 성향에서 출발한다는 설명이다.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은 점증주의의 보수성을 비판하며, 경제적 합리성에 초합리성을 더해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려 한다.
-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유사하다.
- 점증모형은 실제 결정 상황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의 통합을 통해 점증모형의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속의 비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므로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