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요인으로만 묶인 조합은 성장, 성취감, 인정감이다.
허즈버그의 2요인론에서 동기요인은 성취·인정·책임·승진·성장처럼 직무 자체에서 나오고, 위생요인은 보수·감독·대인관계·작업조건처럼 직무 환경에서 나온다.
- 발전, 보수, 성장: 보수가 위생요인이다.
- 감독, 승진, 책임감: 감독이 위생요인이다.
- 보수, 승진, 대인관계: 보수와 대인관계가 위생요인이다.
- 성취감, 책임감, 작업조건: 작업조건이 위생요인이다.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누진세제도이다.
로위(Lowi)의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등 계층 간 소득·재산을 옮기는 정책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가 대표적이다.
- 상수도사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배정책에 가깝다.
- 최저임금제: 사용자의 임금 결정을 제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제정책이다.
- 연구개발사업: 특정 대상에 재원을 배분하는 분배정책이다.
- 농민에 대한 보조금: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분배정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분업이 창조성과 쇄신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분업은 업무를 잘게 나누어 능률을 높이지만, 작업이 단조로워지고 구성원의 소외감이 커져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지적된다.
- 전문화와의 관련성: 분업은 한 사람이 한정된 업무를 맡게 하는 전문화의 원리와 같은 맥락이다.
- POSDCoRB: 귤릭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기획·조직·인사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으므로 분업을 적용한 예로 볼 수 있다.
- 업무 분산을 통한 성과 향상: 분업의 기본 목적인 능률 향상에 해당한다.
- 명령·지휘·통솔·통합상 문제: 업무가 세분될수록 조정과 통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으로 타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임기제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한 형태이므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 입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이 맡는다.
-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등이 포함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 별정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이므로 일반직의 보직관리·신분보장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ㄴ.정부부문에 시장의 경쟁원칙과 민간의 효율적 관리기법을 도입
ㄷ.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
바른 연결은 ㄱ 뉴거버넌스론, ㄴ 신공공관리론, ㄷ 공공선택론이다.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적 운영은 뉴거버넌스론, 시장 경쟁과 민간 관리기법의 도입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시민의 편익 극대화를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로 달성하려는 관점은 공공선택론에 해당한다.
- ㄱ 공공가치론 / ㄴ 신공공관리론 / ㄷ 신공공서비스론: ㄱ과 ㄷ의 연결이 틀렸다.
- ㄱ 뉴거버넌스론 / ㄴ 공공선택론 / ㄷ 공공가치론: ㄴ과 ㄷ의 연결이 틀렸다.
- ㄱ 신공공관리론 / ㄴ 공공가치론 / ㄷ 신공공서비스론: 세 연결 모두 틀렸다.
- ㄱ 신공공관리론 / ㄴ 뉴거버넌스론 / ㄷ 공공선택론: ㄱ과 ㄴ이 서로 뒤바뀌었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고유의 법인격 및 자치권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하부기관일 뿐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법인격과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이다.
- 지방고용노동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모두 중앙부처 소속의 일선기관이다.
-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상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둔다.
- 근무 직원: 중앙부처의 기관이므로 그 소속 직원이 근무한다.
- 주민 통제의 곤란: 주민이 직접 통제·참여하기 어려워 책임행정이 약해질 수 있다.
빈칸에는 ㉠ 현재가치, ㉡ 현재가치, ㉢ 1이 들어간다.
편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모두 현재가치로 할인해 비교한다.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을 넘으므로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 미래가치 / ㉡ 현재가치 / ㉢ 0.5: 분자의 시점이 틀렸고 판단 기준도 틀렸다.
- ㉠ 현재가치 / ㉡ 현재가치 / ㉢ 0.5: 할인은 맞지만 판단 기준이 틀렸다.
- ㉠ 미래가치 / ㉡ 미래가치 / ㉢ 1: 판단 기준은 맞지만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았다.
- ㉠ 현재가치 / ㉡ 미래가치 / ㉢ 1: 분모의 시점이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무능한 사람들이 승진해 능률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내용은 무능의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피터의 원리에 해당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 업무배증과 부하배증: 파킨슨의 법칙을 이루는 두 하위 법칙이다.
- 상승하는 피라미드: 관료 조직이 위로 쌓이며 커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관련 개념이다.
- 관료제의 비효율성 설명: 이 법칙이 주로 쓰이는 영역이다.
- 관료 조직의 지속적 팽창: 실제 필요와 무관하게 조직이 커진다는 이 법칙의 핵심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강등이 1계급 또는 2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이며, 2계급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
- 정직의 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다.
-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휴직기간 중의 집행: 정직과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 집행을 정지한다.
- 퇴직의 제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면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수입과 특정 사업의 직접 연계를 금지하는 원칙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을 국고로 모은 뒤 필요한 곳에 지출해야 한다는 국고통일의 원칙이며, 대표적 예외로 목적세와 특별회계 등이 있다.
-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하나의 단일 회계로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가능한 한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명확성의 원칙: 예산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사업량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관리 대신 정책 목표와 예산을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을 단위로 삼아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즉 사업량 중심의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이다.
-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품목을 금액으로 나열해 통제에 중점을 둔다.
- 영기준 예산제도: 모든 사업을 영점에서 재검토해 매년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 계획예산제도: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며 하향식으로 재원배분 권한을 집권화한다.
-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목표·결과·재원을 연계하고 담당자의 재량을 넓히는 대신 성과 책임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에서 민간위탁이 더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민간위탁 여부는 서비스의 성격, 전문성, 비용과 품질 등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며, 공직분류 방식이 계급제인지 직위분류제인지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다.
- 서비스 수준 개선과 전문기술 활용: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추진 목적이다.
- 정부혁신 수단: 작은 정부와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 자조활동: 정부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 보조하는 성격을 지닌다.
- 공급 책임의 귀속: 생산을 민간이 맡아도 서비스 공급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남는다.
ㄱ.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특성이 있다.
ㄴ.정책적 해결을 위해 정책문제로 채택된 사회문제이다.
ㄷ.정책결정과정에서 대안선택의 기준이 된다.
ㄹ.정책집행과정에서 활동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ㅁ.정책평가과정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옳은 지문은 ㄱ, ㄷ, ㄹ, ㅁ이다.
정책목표는 정책이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 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의 기준이 된다.
- ㄱ (옳음): 바람직한 상태를 정하는 일은 가치판단에 의존하므로 주관적 특성이 있다.
- ㄴ (옳지 않음): 정책문제로 채택된 사회문제는 정책목표가 아니라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이다.
- ㄷ (옳음): 정책결정에서 대안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
- ㄹ (옳음): 정책집행에서 활동의 지침이 된다.
- ㅁ (옳음): 정책평가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ㄴ만 제외되므로 ㄱ, ㄷ, ㄹ, ㅁ을 고른 조합만 맞는다.
옳지 않은 것은 기금과 특별회계가 남은 자금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여유 재원을 적립해 운용하는 것은 기금의 특징이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의 형식을 따르므로 이 기준으로 함께 묶을 수 없다.
- 통합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다.
- 첨부서류: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이 예산안에 첨부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 준예산: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이다.
- 수정예산: 국회 의결 전에 정부가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다.
- 의장의 표결권: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임면 등 인사권을 가진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의장·부의장 불신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최적화이다.
사이먼은 인간이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선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만족모형을 제시했다. 최적화는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하는 합리모형의 기준이다.
- 만족화: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핵심 개념이다.
- 인간의 인지적 한계: 합리성이 제한되는 원인이다.
- 상황의 복잡성: 모든 경우를 따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 정보의 불완전성: 완전한 분석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ㄱ.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ㄴ.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ㄷ.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ㄹ.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ㅁ.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문 ㄱ~ㅁ이 전부 옳으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5개이다.
각 지문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9조의 신고·처리 규정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 ㄱ (옳음):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을 묻지 않고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를 금지한다.
- ㄴ (옳음): 직무와 관련되면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금지한다.
- ㄷ (옳음):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ㄹ (옳음): 소속기관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ㅁ (옳음):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조정교부금을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조정제도로 본 설명이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배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은 지방교부세이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받는 재원이다.
- 일반재원: 지방세 중 보통세와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이다.
- 세목의 차이: 자치구세와 시·군세는 귀속 세목이 서로 다르다.
-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처럼 수익자부담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옳지 않은 것은 외부경제의 과다공급과 외부불경제의 과소공급을 시장실패 원인으로 든 설명이다.
방향이 반대이다. 시장에서는 편익을 주는 외부경제가 과소공급되고 손해를 주는 외부불경제가 과다공급된다.
-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로 독점이 생기면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 불완전한 경쟁: 경쟁이 불완전하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