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급주체 | ||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
| 수단 | 권력 | 일반행정 | ㉠ |
| 시장 | ㉡ | 민간기업 | |
㉠은 민간위탁, ㉡은 책임경영이므로 민간위탁과 책임경영을 차례로 연결한 것이 옳다.
공공서비스의 권력적 공급을 민간 주체가 맡는 방식이 민간위탁이고, 공공부문이 시장 수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공기업 등의 책임경영이다.
-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연결: 민영화는 공급을 시장의 민간 주체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권력 수단 칸인 ㉠에 맞지 않고, 민간위탁도 공공부문 칸인 ㉡에 맞지 않는다.
- 민영화와 책임경영의 연결: ㉡은 맞지만 ㉠에 민영화를 둔 점이 틀렸다.
-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연결: ㉠은 맞지만 공공부문의 시장 수단인 ㉡에 민간 주체 방식을 둔 점이 틀렸다.
- 책임경영과 민간위탁의 연결: 두 칸의 내용이 서로 뒤바뀌었다.
ㄱ.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ㄴ.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ㄷ.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직원 구성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ㄹ.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옳은 설명은 ㄴ·ㄷ·ㄹ이며, 틀린 지문은 해산 절차를 설명한 ㄱ 하나다.
「지방자치법」상 해산 사유가 있으면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해야 하므로, 의회 의결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는 ㄱ은 틀렸다.
- ㄱ(X): 해산에는 지방의회 의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ㄴ(O): 구역은 구성 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ㄷ(O): 의회 직원 구성은 규약에 따르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 ㄹ(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따라서 ㄴ, ㄷ, ㄹ을 모두 묶은 조합만 옳다.
옳은 설명은 내적 타당성을 관찰된 변화가 다른 요인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 내용이다.
내적 타당성은 정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정도를 뜻하고, 외적 타당성은 그 결과를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 정책 종료 후 성과를 최종 판단한다는 설명: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의 내용이다.
- 집행 과정의 문제를 발견해 개선한다는 설명: 총괄평가가 아니라 형성평가의 내용이다.
- 비용과 효과를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설명: 비용효과분석이 아니라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이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가 아닌 단위로 측정한다.
- 인과관계가 정확히 확인된 정도라는 설명: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의 내용이다.
| 구분 | 정책집행에 대한 반발 정도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 정도 | 정부활동 축소에 대한 압력 |
| 분배정책 | 낮다 | 낮다 | 낮다 |
| 보호적 규제정책 | ㉠ | 높다 | 높다 |
| 재분배정책 | 높다 | ㉡ | ㉢ |
㉠·㉡·㉢은 모두 높다로 연결해야 한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논의에서 보호적 규제정책과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과 달리 반발, 이념적 논쟁, 정부활동 축소 압력이 모두 높은 쪽에 놓인다.
- ㉠ 높다, ㉡ 낮다, ㉢ 높다의 연결: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전을 다루어 이념 논쟁이 크므로 ㉡이 틀렸다.
- ㉠ 높다, ㉡ 낮다, ㉢ 낮다의 연결: 재분배정책의 이념 논쟁과 축소 압력을 낮게 본 점이 틀렸다.
- ㉠ 낮다, ㉡ 높다, ㉢ 낮다의 연결: 보호적 규제는 규제 대상의 반발이 크므로 ㉠이 틀렸고, ㉢도 틀렸다.
- ㉠ 낮다, ㉡ 낮다, ㉢ 낮다의 연결: 세 칸 모두 분배정책의 양상과 같게 본 것으로 틀렸다.
ㄱ.공무원의 급여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ㄴ.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늘린다.
ㄷ.조직의 구조를 계층제로 설계한다.
ㄹ.민간 전문가를 5년 임기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ㄱ, ㄴ, ㄹ이다.
이념형 관료제는 계층제 구조 아래에서 전문 관료가 전임으로 장기 근무하고 직위에 따른 고정 급여를 받는 체제를 상정한다.
- ㄱ(부합하지 않음): 성과에 따른 차등 급여는 직위·경력에 따른 고정 급여와 맞지 않는다.
- ㄴ(부합하지 않음): 시간제 근무는 공직을 전임 직업으로 보는 전제와 맞지 않는다.
- ㄷ(부합함): 계층제는 이념형 관료제의 핵심 특징이다.
- ㄹ(부합하지 않음): 임기제 계약 임용은 신분이 보장되는 장기 근무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
지문이 설명하는 유형은 민주형 리더십이다.
리더가 의사결정권을 나누고 과업 배정을 집단에 맡기면서도 집단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민주형의 특징이다.
- 서번트 리더십: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고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두는 유형이다.
- 자유방임형 리더십: 리더가 결정과 활동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유형이어서, 집단활동에 참여한다는 지문과 맞지 않는다.
- 변혁적 리더십: 비전 제시와 영감을 통해 구성원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유형이다.
- 임파워먼트 리더십: 권한 부여로 구성원의 역량과 자기결정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며, 지문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위공무원의 모든 임용·인사권을 인사혁신처장이 행사하며 위임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과 인사혁신처장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임용권의 일부는 소속 장관에게 위임될 수 있다.
- 개방형직위가 공직 내부와 민간의 적격자에게 열려 있다는 설명: 옳다.
- 공모직위가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에게도 지원 기회를 준다는 설명: 옳다. 공직 내부 경쟁을 넓히는 제도다.
- 두 제도 모두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공개모집과 선발시험으로 선발한다는 설명: 옳다.
- 고위공무원단이 계급·연공보다 직무의 중요성과 역량·성과를 중시한다는 설명: 옳다.
ㄱ.인사행정에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ㄴ.직위분류제에 적합하다.
ㄷ.행정의 효율성에 매우 기여한다.
ㄹ.행정이 복잡해지고 기능분화수준이 높아지면 그 결함이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일반행정가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일반행정가는 특정 분야보다 폭넓은 경험을 중시하는 인력상으로, 계급제와 순환보직에 어울린다.
- ㄱ(O): 다양한 직무에 배치할 수 있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크다.
- ㄴ(X):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것은 일반행정가가 아니라 전문행정가다.
- ㄷ(X): 전문성이 약해 행정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 ㄹ(O): 행정의 기능분화가 진행될수록 전문성 부족이라는 결함이 두드러진다.
ㄱ.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구성형태를 기관대립형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ㄴ.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이내로,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 이내로 한다.
ㄷ.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ㄹ.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한다.
옳은 설명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법」은 부시장·부지사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정하며, 2026년 7월 시행 개정으로 도입된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규정한다. 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허용된다.
- ㄱ(X):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기관대립형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 ㄴ(O): 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 수에 관한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ㄷ(X): 임기가 4년인 것은 맞지만 계속 재임 한도는 2기가 아니라 3기다.
- ㄹ(O):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4명으로 정해져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실용성을 시험 내용이 실제 직무에 쓰이는 정도로 정의한 내용이다.
실용성은 시험의 비용, 시행과 채점의 용이성처럼 시험 운영의 현실적 편의를 따지는 기준이다. 시험 내용과 직무의 관련성은 타당성에서 다룬다.
- 타당성을 측정하려는 바를 실제로 측정하는 정도로 본 설명: 옳다.
- 신뢰성을 측정도구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지 않는 정도로 본 설명: 옳다. 측정 결과의 일관성을 뜻한다.
- 객관성을 채점자의 편견이나 외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 정도로 본 설명: 옳다.
- 난이도를 시험의 어려운 정도로 본 설명: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의장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든 내용이다.
「국가재정법」은 독립기관 가운데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므로, 국회의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거시적·하향적 예산결정으로 본 설명: 옳다. 재정 총량과 분야별 한도를 먼저 정한 뒤 부처가 그 안에서 편성한다.
- 기획예산처를 중앙예산기관으로 본 설명: 옳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 편성 총괄 기능을 맡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가 아닌 상설기구로 본 설명: 옳다.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소관 부처 장관의 제안설명으로 시작된다는 설명: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적절성의 논리를 비용·편익을 비교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적절성의 논리는 행위자가 규범과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행동을 택한다는 뜻이고, 비용·편익 계산에 따른 선택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강조하는 결과성의 논리에 해당한다.
- 초기 제도가 자기강화를 통해 이후 선택을 제약한다는 설명: 옳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다.
- 조직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는 설명: 옳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입장이다.
- 제도를 전략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보는 설명: 옳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입장이다.
- 같은 외부 변화에도 기존 제도와 경로에 따라 국가별 결과가 다르다는 설명: 옳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이다.
ㄴ.법령상 지출의무 경비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입법과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다.
ㄷ.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A부의 직무와 권한이 B부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소관도 B부로 변경하였다.
ㄹ.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바른 연결은 ㄱ 전용, ㄴ 이용, ㄷ 이체, ㄹ 사고이월이다.
행정과목 간 조정은 전용, 미리 국회 의결을 받은 입법과목 간 조정은 이용이다. 직무·권한 변동에 따른 소관 변경은 이체이고,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비와 부대경비의 이월은 사고이월이다.
- ㄹ을 명시이월로 본 연결: 명시이월은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이어서 맞지 않는다.
- ㄷ을 이월로, ㄹ을 명시이월로 본 연결: 소관 변경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월이 아니며, ㄹ도 맞지 않는다.
- ㄱ을 이용, ㄴ을 전용으로 보고 ㄹ을 명시이월로 본 연결: ㄱ과 ㄴ이 뒤바뀌었고 ㄹ도 맞지 않는다.
- ㄱ을 이용, ㄴ을 전용으로 보고 ㄷ을 이월로 본 연결: ㄱ과 ㄴ이 뒤바뀌었고 ㄷ도 맞지 않는다.
ㄱ.예산이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집행결과에 따른 확정적 계수이다.
ㄴ.정부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결산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회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다.
ㄹ.결산은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결산은 집행 결과를 확정된 수치로 나타내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해제하는 절차다. 국회는 결산 심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ㄱ(O): 예산은 예정적 계수, 결산은 확정적 계수다.
- ㄴ(X):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3월 31일이 아니라 5월 31일이다.
- ㄷ(X): 국회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ㄹ(O): 결산에는 집행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이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이슈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균등한 권력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많고 유동적이며 자원 보유 차이가 커서 권력이 불균등하다. 비교적 균형 잡힌 관계는 정책공동체의 특징에 가깝다.
- 정책공동체의 참여자로 정부부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전문가 집단을 든 설명: 옳다.
- 이슈네트워크의 참여자가 유동적이라는 설명: 옳다.
- 정책공동체가 하위정부모형과 유사하다는 설명: 옳다. 분야별 하위 체계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점이 같다.
- 하위정부모형의 참여자들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설명: 옳다.
ㄱ.중앙정부가 지역 간 재정형평성 유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ㄴ.지방교부세는 용도가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ㄷ.「지방교부세법」상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분된다.
ㄹ.국고보조금은 국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소요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국가사업, 국가와 지방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방사업 보조에 사용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ㄴ, ㄷ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어서 ㄴ은 서로 뒤바뀌었다.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었으므로 ㄷ도 틀렸다.
- ㄱ(옳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 수단이다.
- ㄴ(옳지 않음): 두 재원의 용도 지정 여부를 반대로 설명했다.
- ㄷ(옳지 않음):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ㄹ(옳음): 국고보조금은 위임 사무 경비 지원과 국가·지방 공동 관심 사업 등에 쓰인다.
ㄱ. 통계청 ㄴ. 재외동포청
ㄷ. 산업통상자원부 ㄹ. 지식데이터처
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ㅂ.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7월 현재 정부조직으로 옳은 것은 재외동포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다.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관의 명칭과 기능이 바뀌었으므로 개편 후 명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ㄱ(X):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개편되었다.
- ㄴ(O):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소속 기관이다.
- ㄷ(X): 에너지 기능이 이관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되었다.
- ㄹ(X): 지식데이터처라는 기관은 없다. 개편으로 생긴 기관은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다.
- ㅁ(O):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기관이다.
- ㅂ(O): 환경 기능에 에너지 기능을 더해 출범한 부처다.
ㄱ.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ㄴ.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이들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ㄷ.일상화된 정책문제이자 해결가능성이 높은 정책문제의 경우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ㄹ.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옳은 설명은 ㄱ, ㄷ이다.
사회적 영향이 넓고 해결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수록 의제화되기 쉽다. 반대로 이해관계자가 조직화되지 못한 문제는 의제화되기 어렵다.
- ㄱ(O): 관련 행위자가 많고 영향을 받는 집단이 많으면 쉽게 의제화된다.
- ㄴ(X): 이해관계자가 넓게 흩어져 있고 조직화 정도가 낮으면 의제화가 어렵다.
- ㄷ(O): 일상화된 문제는 다룰 절차가 있고, 해결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쉽게 의제화된다.
- ㄹ(X): 국민의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크면 의제화는 오히려 쉬워진다.
ㄱ.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ㄴ.특별회계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ㄷ.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ㄹ.수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제출되는 예산이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틀린 지문은 ㄹ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의결 전에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통과 후에 편성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ㄱ(O): 「국가재정법」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를 규정한다.
- ㄴ(O):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는 특별회계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다.
- ㄷ(O): 기금운용계획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ㄹ(X): 수정예산의 제출 시점을 국회 통과 이후로 본 점이 틀렸다.
바른 연결은 포터와 롤러의 성과·만족이론으로, 직무 만족이 성취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은 만족이 성과를 낳는다는 통념과 달리 성과가 만족을 가져온다고 본다.
- 애덤스의 형평이론: 과대보상을 받으면 불형평을 인식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쉬운 목표보다 어렵고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므로 틀렸다.
-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 유의성·수단성·기대감은 브룸의 기대이론 개념이므로 틀렸다.
-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보수와 인간관계는 불만을 줄이는 위생요인일 뿐 동기를 높이는 요인이 아니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