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이의제기 금지 서약이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서식으로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비어업인의 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 금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제한으로 침해가 아니다.
-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 조항: 건전한 유통질서 등을 위한 것으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LPG 연료 사용 자동차·사용자 범위 제한: 수급 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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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 ㄷ.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아래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예규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 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것 ㅁ. 「주민투표법」 조항이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 ||
평등권·평등원칙 위반은 ㄱ, ㄷ, ㅁ이고, ㄴ과 ㄹ은 합헌이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제외, 산업연수생 차별,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ㄱ(위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ㄴ(합헌):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당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위반):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게만 주요 근로기준을 배제한 예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 ㄹ(합헌): 가해학생 측의 재심을 제한한 조항은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 ㅁ(위반): 주민등록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배제한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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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아니다. 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선거법 폄하 발언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위반은 아니다. ㄷ.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제안한 것은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고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ㅁ.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ㅂ.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기에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ㅅ. 대통령이 특정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그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위반이다. | ||
두 탄핵심판의 결정과 일치하는 지문은 ㄷ, ㅁ, ㅅ이다.
2004헌나1은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헌법수호의무 위반으로 보았고, 2016헌나1은 공익실현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ㄱ(불일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은 선거운동금지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ㄴ(불일치): 선거법 폄하 발언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ㄷ(일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을 실현·수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ㄹ(불일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ㅁ(일치):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ㅂ(불일치): 세월호 대응의 미흡함만으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ㅅ(일치): 특정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은 공익실현의무 위반이다.
실효된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조항을 입법 공백 방지를 이유로 유효하다고 해석해 과세하는 것은 과세근거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조세를 정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하라는 내용으로 옳다.
- 행정입법 위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세 사항도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 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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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甲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면서 피의자 A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 乙은 甲에게 피의자 A 뒤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변호인 甲은 A 뒤에 앉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고 변호인 참여신청서(‘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별지 1호 서식)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甲은 피의자신문 종료 후 乙에게 피의자 A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변호인 접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와 접견을 하지 않았다. | ||
후방착석요구행위의 심판이익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그 행위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했더라도, 침해의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들어 심판이익을 인정했다.
- 후방착석요구의 성격: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참여신청서 작성 요구: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피의자와의 접견 불발: 甲 스스로 접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접견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내부 업무처리지침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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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ㄴ. 「국회법」은 소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 및 절차 등 요건을 헌법이 규정한 회의 비공개요건에 비하여 더 완화시키고 있다. ㄷ.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ㄹ. 「국회법」에는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으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 3회의 임시회 집회일이 명시되어 있다. ㅁ.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다.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 제51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협의 주체나 요건이 틀렸다.
- ㄱ(옳음): 두 원칙의 규정 위치를 바르게 설명했다.
- ㄴ(틀림): 헌법재판소는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이 헌법상 비공개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ㄷ(틀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간사와 협의하고, 범위도 10분이 아니라 15분이다.
- ㄹ(틀림): 국회법이 정한 임시회 집회일은 연 3회로 한정되지 않고 그보다 많다.
- ㅁ(틀림): 소관이 불명확한 안건의 회부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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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수행을 하던 중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ㅂ.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옳은 지문은 ㄱ, ㄹ, ㅂ이다.
청원경찰의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범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퇴직이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나머지 제한은 합헌으로 인정되었다.
- ㄱ(옳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로 당연퇴직하게 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ㄴ(틀림): 자격정지 형 선고에 따른 당연퇴직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ㄷ(틀림):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옳음): 변호사에게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ㅁ(틀림):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ㅂ(옳음): 품목허가 없는 의료기기 수입의 처벌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종류를 정한 이 규정을 한정적·열거적으로 보아 예시로 넓혀 읽을 필요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 법률 제·개정 행위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아니라 입법주체인 국회이다.
- 국민의 당사자능력: 국민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민안전처 이전 처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지방자치단체 자치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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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 ㄴ.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 ㄷ.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조항 ㄹ.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 「법관징계법」 조항 ㅂ.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변호사법」 조항 |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ㄴ, ㅂ이다.
형사보상 결정의 불복 금지와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한 법령위반 한정 불복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ㄱ(합헌): 기피신청 재판을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ㄴ(침해):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ㄷ(합헌): 상속재산분할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한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이다.
- ㄹ(합헌): 변호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ㅁ(합헌):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ㅂ(침해):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허용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배우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적법상 간이귀화 요건의 하나로,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체육 분야 우수 능력자의 특별귀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출생자인 대한민국 출생 외국인: 주소 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이다.
- 외국 국적 선택을 위한 국적이탈 신고: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할 수 있다.
- 원정출산자의 국적 선택: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이 재판·수사 불간섭 단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1조에는 그런 단서가 없으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조사 금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 국정감사의 시기: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실시, 본회의 의결 시 정기회 기간 중 실시가 맞다.
- 국정감사·조사권의 기능: 실태 파악, 자료 수집, 국정통제 기능의 설명으로 옳다.
- 국정감사의 연혁: 유신헌법에서 삭제되고 제9차 개정헌법에서 부활했다.
- 교원단체가입현황 공개: 국회의원의 독자적 권능이 아니어서 국정감사·조사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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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ㄴ.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ㄷ. 대통령의 일반사면권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 ㄹ.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ㅁ. 특별사면이라 함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ㅂ.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ㅂ이다.
일반사면은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 사건에서 일반국민의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되었다.
- ㄱ(옳음):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 ㄴ(옳음): 협의의 사면과 감형·복권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사면 개념을 바르게 구분했다.
- ㄹ(옳음):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형 선고의 효과와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의 설명이다.
- ㅁ(옳음):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설명이다.
명령·규칙이 헌법뿐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심판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원조직법은 이 두 경우를 모두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의 심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 동종 사건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한다.
- 법관 징계처분의 종류: 해임이 아니라 정직·감봉·견책이다.
- 대법관의 심신상 장해: 스스로 허가를 얻어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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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 ㄴ.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ㄷ. 형 집행 중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에 해당한다. ㄹ.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게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범죄행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사회적·법률적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ㅁ이다.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보면서 가석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도 불필요한 제한이 아니고, 개인적 법익 침해라도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ㄱ(옳음): 선거권 박탈은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
- ㄴ(옳음): 선고형은 중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 ㄹ(옳음):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내용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의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구두변론 원칙: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에 적용되며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 재판관 기피: 동일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이 보충성을 결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찰청법상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없어 사전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부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원칙적으로 법령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수혜적 법령의 자기관련성: 수혜 제외자가 상대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 공포된 법률의 현재성: 침해가 틀림없이 예측되면 시행 전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 재량행위가 매개된 법령: 침해는 재량권 행사로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투경찰순경의 영창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지휘관의 결정 전에 징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 요건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시와 집행시의 간극에 따른 불필요한 치료 부분이 침해로 판단되었다.
- 행정상 즉시강제: 급박성을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임의적 감면: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단결권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지 않을 자유 등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는다고 본다.
-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운영상황 보고 의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비상사태 하의 포괄적 조정결정 위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 결성·가입이 허용된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의 보호가치가 공익보다 큰 경우 새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신뢰보호의 판단 방법: 침해이익과 공익을 종합적으로 형량한다.
- 택지소유상한제: 기존 소유자에게 일률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개발이익환수 부칙: 개발 진행 중인 사업의 부과는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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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관습법 ㄴ. 서울시민 인권헌장 초안의 발표계획에 대한 서울시장의 무산 선언 ㄷ.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2016. 7. 1.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ㄹ.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ㅁ. 한국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 ㅂ.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ㅅ. 기획재정부장관이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한 행위 |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ㄱ, ㄹ이다.
법률과 같은 효력의 관습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심의절차종료결정은 공권력 행사나 규범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 ㄱ(해당):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 ㄴ(비해당): 인권헌장 초안 발표계획 무산 선언은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ㄷ(비해당): 정부 예산안 편성은 국회 제출을 위한 내부 행위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ㄹ(해당): 심사불개시결정과 심의절차종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ㅁ(비해당):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확정결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다.
- ㅂ(비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를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없어 입법부작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ㅅ(비해당):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의 확정·공표는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과태료가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새마을금고 정관 위임: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을 정관에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단체협약 위임: 형벌구성요건의 실질을 단체협약에 맡겨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지방공무원 노동운동의 조례 위임: 처벌 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위임: 금지되는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 등 현황 신고 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신고의무와 처벌이 재범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모든 질병명 공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성폭력범죄 습벽자 전자장치 부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간통죄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일간신문의 겸영금지가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일간신문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금지가 여론 다양성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다.
-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처벌: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정보 접근의 임시차단 조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구 분 | 위헌법률 심판 | 탄핵 심판 | 위헌정당 해산 심판 | 권한쟁의 심판 | 헌법소원 심판 |
| (가) 제헌헌법 | 헌법 위원회 | 탄핵 재판소 | × | 대법원 | 헌법 위원회 |
| (나) 3차 개정헌법 | 헌법재판소 | × | |||
| (다) 5차 개정헌법 | 대법원 | 탄핵심판 위원회 | 대법원 | × | |
| (라) 7차 개정헌법 | 헌법위원회 | × | × | ||
| (마) 8차 개정헌법 | 헌법위원회 | × | × | ||
| (바) 9차 개정헌법 | 헌법재판소 | ||||
내용이 옳지 않은 행은 (가) 제헌헌법과 (다) 5차 개정헌법이다.
제헌헌법에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없었고, 5차 개정헌법에도 권한쟁의심판이 없었는데 표에는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나) 3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가 네 심판을 맡고 헌법소원은 없었다는 기재가 옳다.
- (라) 7차 개정헌법: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을 맡았다는 기재가 옳다.
- (마) 8차 개정헌법: 헌법위원회 체제가 유지되었다는 기재가 옳다.
- (바)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가 다섯 심판을 모두 관장한다는 기재가 옳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까지 헌법전문에 선언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은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 전문의 위치: 본문 앞에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문이다.
- 전문의 내용: 제정·개정의 연혁과 국가의 지도이념·지도원리를 담고 있다.
- 3·1정신: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
- 전문의 규범력: 해석기준이자 입법지침이며 재판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