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헌법] 19년 1회차
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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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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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설정하였다.
3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제5차 개정헌법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개헌안의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5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8차 개정헌법이 정당 추천 필수 조항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으므로, 1980년 개헌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다.

  •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헌법개정 제안: 1954년 제2차 개헌에 규정되었다.
  •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과 상한 설정: 1962년 제5차 개헌은 정수를 1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정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요건 변경: 1969년 제6차 개헌은 제5차 개헌보다 대통령에 대한 발의·의결 요건을 가중했다.
  • 개헌안 공고기간 단축: 1972년 제7차 개헌은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문제 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3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계약 해제의 경위·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제반 사정을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게 되므로,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5「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과세 조항이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단기보유 자산의 중과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계약 해제 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게 한 민법 조항: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 공용제한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제약이다.
  • 친일재산의 범위를 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3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는 기재위 소속 위원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한다.
3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5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재위 위원장의 표결실시 거부가 위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없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는 표결 대상이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표결실시 거부로 위원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생략 의결도 없이 진행한 표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 의장의 직무를 대리했을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 침해되는 것이므로 침해 가능성이 없다.
  •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원의 청구: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2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3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4원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5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문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3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5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검사가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 제한될 수 있으나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문제 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3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5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정재판부의 각하·심판회부 통지기한을 30일로 쓴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기속력의 범위: 헌법소원은 인용결정에, 권한쟁의심판은 기각을 포함한 결정 전반에 기속력이 인정된다.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재심: 허용되지 않는다.
  •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문제이므로, 명령·규칙 자체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과는 상관이 없다.
문제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현역군인에게만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국립대학교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만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5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8
현행 헌법에 따를 때,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B + C - D + E - F = ?

<보 기>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B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 C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D )일 내지 ( E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F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38
233
328
423
518
정답 및 해설

헌법 조문의 숫자를 대입하면 계산식의 값은 33이다.

정기회 회기는 A=100일, 헌법개정안 공고기간은 B=20일, 단독 대통령후보자의 당선 득표 기준은 C=3분의 1이다.
대통령 임기만료 전 선거 시기는 D=70일 내지 E=40일 전이고,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공포 후 F=20일이다.

값 대입: 100−20+3−70+40−20=33100-20+3-70+40-20=33

문제 9
「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임위원회는 4월·6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5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라는 설명이다.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는 본회의 중 열 수 없으며, 이는 국회법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 상임위원회의 4월·6월 정례 개회: 국회법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위원회 개회 요구와 출석: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므로 두 숫자가 바뀌었다.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축조심사 생략: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다.
문제 10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2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4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소송당사자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5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이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며, 여기의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된다.

  • 폐지된 법률: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 당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조항: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제청신청 기각결정: 항고할 수 없다.
  •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1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검사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ㄴ.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ㄷ. 검사가 변호인에 대하여 한 피의자접견불허행위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시를 한 행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이다.

ㄴ의 위원회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자문 성격이어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ㄹ의 의견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ㄱ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검사의 피의자접견불허행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라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부담의 경감을 우선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단체로서의 정당이 함께 가지는 기본권이고, 정당 후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 ㄱ 정당의 자유의 주체(O):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도 기본권 주체이다.
  • ㄴ 열람기간 3월 제한(X): 시험 당시 판례는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입장은 시험 후 2021년 결정에서 변경되었다.
  • ㄷ 정당해산심판의 재심(X): 일반 헌법재판과 달리 재심이 허용된다.
  • ㄹ 정당 후원 금지(O):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3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5징벌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인도심사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형벌권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급심 불복절차를 두지 않아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적법절차의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이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계시효 연장 시 불통지에 대한 예외규정 미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과 처우 제한: 법원의 개별 통제절차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노동단체의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정보 수신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보낸 사람을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처벌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자의 처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단체의 정당 정치자금 기부 금지: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제기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문제 15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5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쓴 설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옥외집회 신고와 철회: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고, 철회 시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낸다.
  • 각급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전면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회 참가자 사진촬영: 심리적 부담을 주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문제 16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대법원판례 위반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상고심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재판의 기준을 정할 때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두는 것과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둔 것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 ㄱ 법령해석 통일의 우선(옳지 않음):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옳음): 적법절차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대법원판례 위반의 예외사유 규정(옳지 않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법관의 양형재량(옳음):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귀결이고, 재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17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2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3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5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권한쟁의심판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객관적 기능을 고려해도 소 취하 규정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준용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법의 국가기관 열거: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 피청구인적격: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가진다.
  •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 분쟁: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능력: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고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국회법」상 의안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4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5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상 표결 순서는 반대이다.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나,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 보고된 날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부의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심사가 필요하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경과: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훈령·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소환제 및 그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되는 주민소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반드시 헌법적인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시·훈령·예규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법령’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배: 조화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관할: 자치권한이 바다에도 미친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판시이다. 다만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매립지의 귀속은 별도 결정 절차에 따른다.
  • 주민소환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어서 반드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는 아니다.
문제 20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32조 중 ‘상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중 ‘최소한의 범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습절도 가중처벌의 ‘상습’: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질서유지선 설정의 ‘최소한의 범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2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고,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ㄱ 수능·EBS 연계 출제(옳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ㄴ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근거(옳지 않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 ㄷ 제31조 제1항의 성격(옳지 않음):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문제 22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A~E 중 가장 큰 수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 A )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 B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C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 D )일이다.
∙의원 ( E )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1A
2B
3C
4D
5E
정답 및 해설

가장 큰 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시기인 A의 24이다.

괄호에 들어갈 값을 조문에서 찾아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 A: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신청한다.
  • B: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 C: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한다.
  • D: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 E: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문제 23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적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만 17세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5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귀화허가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계속 거주하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 서약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대리: 기준은 18세가 아니라 15세 미만이다.
  •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 제·개정: 통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보유 신고: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 귀화허가취소 조항: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3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4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5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계획서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 소위원회나 반의 구성: 의결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감사: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위원회 의결로 하되, 서류 등 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다.
  • 감사·조사 보고서: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문제 25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국무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사면 상신 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면법상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계엄의 해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의 요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이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는 긴급명령의 요건이다.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장 명령·처분 중지·취소: 직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 국무회의의 정족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두 요건이 바뀌었다.
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설정하였다.
3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제5차 개정헌법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개헌안의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다.
5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8차 개정헌법이 정당 추천 필수 조항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으므로, 1980년 개헌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다.

  •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헌법개정 제안: 1954년 제2차 개헌에 규정되었다.
  •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과 상한 설정: 1962년 제5차 개헌은 정수를 1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정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요건 변경: 1969년 제6차 개헌은 제5차 개헌보다 대통령에 대한 발의·의결 요건을 가중했다.
  • 개헌안 공고기간 단축: 1972년 제7차 개헌은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문제 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의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3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계약 해제의 경위·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 제반 사정을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게 되므로,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5「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과세 조항이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단기보유 자산의 중과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계약 해제 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게 한 민법 조항: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 공용제한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제약이다.
  • 친일재산의 범위를 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3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실시를 거부한 행위는 기재위 소속 위원의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한다.
3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5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재위 위원장의 표결실시 거부가 위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없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는 표결 대상이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표결실시 거부로 위원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생략 의결도 없이 진행한 표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 의장의 직무를 대리했을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 침해되는 것이므로 침해 가능성이 없다.
  •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원의 청구: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2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3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4원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5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문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3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5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피고인의 인권보호라는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검사가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 제한될 수 있으나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문제 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속력이 발생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기각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3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5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정재판부의 각하·심판회부 통지기한을 30일로 쓴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기속력의 범위: 헌법소원은 인용결정에, 권한쟁의심판은 기각을 포함한 결정 전반에 기속력이 인정된다.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재심: 허용되지 않는다.
  •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문제이므로, 명령·규칙 자체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과는 상관이 없다.
문제 7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방부 등의 보조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현역군인에게만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군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국립대학교 총장후보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만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5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8
현행 헌법에 따를 때,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B + C - D + E - F = ?

<보 기>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B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 C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D )일 내지 ( E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F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38
233
328
423
518
정답 및 해설

헌법 조문의 숫자를 대입하면 계산식의 값은 33이다.

정기회 회기는 A=100일, 헌법개정안 공고기간은 B=20일, 단독 대통령후보자의 당선 득표 기준은 C=3분의 1이다.
대통령 임기만료 전 선거 시기는 D=70일 내지 E=40일 전이고,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공포 후 F=20일이다.

값 대입: 100−20+3−70+40−20=33100-20+3-70+40-20=33

문제 9
「국회법」상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임위원회는 4월·6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5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라는 설명이다.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는 본회의 중 열 수 없으며, 이는 국회법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 상임위원회의 4월·6월 정례 개회: 국회법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위원회 개회 요구와 출석: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므로 두 숫자가 바뀌었다.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축조심사 생략: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다.
문제 10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하여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2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4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소송당사자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5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이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며, 여기의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된다.

  • 폐지된 법률: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 당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조항: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제청신청 기각결정: 항고할 수 없다.
  •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1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검사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ㄴ.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ㄷ. 검사가 변호인에 대하여 한 피의자접견불허행위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시를 한 행위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이다.

ㄴ의 위원회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자문 성격이어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ㄹ의 의견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ㄱ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검사의 피의자접견불허행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라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부담의 경감을 우선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단체로서의 정당이 함께 가지는 기본권이고, 정당 후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 ㄱ 정당의 자유의 주체(O):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도 기본권 주체이다.
  • ㄴ 열람기간 3월 제한(X): 시험 당시 판례는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입장은 시험 후 2021년 결정에서 변경되었다.
  • ㄷ 정당해산심판의 재심(X): 일반 헌법재판과 달리 재심이 허용된다.
  • ㄹ 정당 후원 금지(O):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3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 헌법은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5징벌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인도심사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형벌권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급심 불복절차를 두지 않아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적법절차의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이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계시효 연장 시 불통지에 대한 예외규정 미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과 처우 제한: 법원의 개별 통제절차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노동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노동단체의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중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은, 정보 수신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보낸 사람을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처벌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자의 처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단체의 정당 정치자금 기부 금지: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제기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문제 15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촬영행위는 집회 참가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5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쓴 설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옥외집회 신고와 철회: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고, 철회 시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낸다.
  • 각급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전면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회 참가자 사진촬영: 심리적 부담을 주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문제 16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대법원판례 위반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상고심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재판의 기준을 정할 때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두는 것과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둔 것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 ㄱ 법령해석 통일의 우선(옳지 않음):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옳음): 적법절차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대법원판례 위반의 예외사유 규정(옳지 않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법관의 양형재량(옳음):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귀결이고, 재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17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2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3권한쟁의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5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권한쟁의심판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객관적 기능을 고려해도 소 취하 규정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준용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법의 국가기관 열거: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 피청구인적격: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가진다.
  •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 분쟁: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능력: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고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국회법」상 의안의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4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5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상 표결 순서는 반대이다.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나,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 보고된 날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부의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심사가 필요하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경과: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훈령·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민소환제 및 그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되는 주민소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반드시 헌법적인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시·훈령·예규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법령’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배: 조화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관할: 자치권한이 바다에도 미친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판시이다. 다만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매립지의 귀속은 별도 결정 절차에 따른다.
  • 주민소환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어서 반드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는 아니다.
문제 20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32조 중 ‘상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중 ‘최소한의 범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 중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습절도 가중처벌의 ‘상습’: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질서유지선 설정의 ‘최소한의 범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2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고,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ㄱ 수능·EBS 연계 출제(옳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ㄴ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근거(옳지 않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 ㄷ 제31조 제1항의 성격(옳지 않음):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문제 22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A~E 중 가장 큰 수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 A )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 B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C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 D )일이다.
∙의원 ( E )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1A
2B
3C
4D
5E
정답 및 해설

가장 큰 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시기인 A의 24이다.

괄호에 들어갈 값을 조문에서 찾아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 A: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신청한다.
  • B: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 C: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한다.
  • D: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 E: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문제 23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적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만 17세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5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귀화허가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계속 거주하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 서약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대리: 기준은 18세가 아니라 15세 미만이다.
  •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 제·개정: 통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보유 신고: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 귀화허가취소 조항: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2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3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4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5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계획서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 소위원회나 반의 구성: 의결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감사: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위원회 의결로 하되, 서류 등 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다.
  • 감사·조사 보고서: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문제 25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국무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특별사면 상신 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면법상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계엄의 해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의 요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이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는 긴급명령의 요건이다.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장 명령·처분 중지·취소: 직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 국무회의의 정족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두 요건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