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제8차 개정헌법이 정당 추천 필수 조항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으므로, 1980년 개헌에서 추가한 것이 아니다.
-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헌법개정 제안: 1954년 제2차 개헌에 규정되었다.
-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과 상한 설정: 1962년 제5차 개헌은 정수를 15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정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요건 변경: 1969년 제6차 개헌은 제5차 개헌보다 대통령에 대한 발의·의결 요건을 가중했다.
- 개헌안 공고기간 단축: 1972년 제7차 개헌은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옳지 않은 것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과세 조항이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단기보유 자산의 중과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계약 해제 시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게 한 민법 조항: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 공용제한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제약이다.
- 친일재산의 범위를 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조항: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기재위 위원장의 표결실시 거부가 위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없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는 표결 대상이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표결실시 거부로 위원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 생략 의결도 없이 진행한 표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 의장의 직무를 대리했을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적격이 없다.
- 국회 동의 없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 침해되는 것이므로 침해 가능성이 없다.
-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원의 청구: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관리법상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검사가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 제한될 수 있으나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시간·장소·방법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정재판부의 각하·심판회부 통지기한을 30일로 쓴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기속력의 범위: 헌법소원은 인용결정에, 권한쟁의심판은 기각을 포함한 결정 전반에 기속력이 인정된다.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재심: 허용되지 않는다.
-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문제이므로, 명령·규칙 자체로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과는 상관이 없다.
| <보 기> | ||
|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B )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 C )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D )일 내지 ( E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F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
헌법 조문의 숫자를 대입하면 계산식의 값은 33이다.
정기회 회기는 A=100일, 헌법개정안 공고기간은 B=20일, 단독 대통령후보자의 당선 득표 기준은 C=3분의 1이다.
대통령 임기만료 전 선거 시기는 D=70일 내지 E=40일 전이고,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공포 후 F=20일이다.
값 대입:
옳은 것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예외라는 설명이다.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는 본회의 중 열 수 없으며, 이는 국회법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 상임위원회의 4월·6월 정례 개회: 국회법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위원회 개회 요구와 출석: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므로 두 숫자가 바뀌었다.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축조심사 생략: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며, 여기의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된다.
- 폐지된 법률: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 당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조항: 재판의 효력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제청신청 기각결정: 항고할 수 없다.
- 법원의 제청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 <보 기> | ||
| ㄱ. 검사가 구속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 ㄴ.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ㄷ. 검사가 변호인에 대하여 한 피의자접견불허행위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시를 한 행위 | ||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이다.
ㄴ의 위원회 의결은 법무부장관의 자문 성격이어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ㄹ의 의견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ㄱ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검사의 피의자접견불허행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 기> | ||
| ㄱ.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로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라는 공익적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부담의 경감을 우선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ㄷ.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 ㄹ.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단체로서의 정당이 함께 가지는 기본권이고, 정당 후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
- ㄱ 정당의 자유의 주체(O):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도 기본권 주체이다.
- ㄴ 열람기간 3월 제한(X): 시험 당시 판례는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입장은 시험 후 2021년 결정에서 변경되었다.
- ㄷ 정당해산심판의 재심(X): 일반 헌법재판과 달리 재심이 허용된다.
- ㄹ 정당 후원 금지(O):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인도심사의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범죄인인도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형벌권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급심 불복절차를 두지 않아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적법절차의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이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계시효 연장 시 불통지에 대한 예외규정 미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과 처우 제한: 법원의 개별 통제절차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처벌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자의 처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단체의 정당 정치자금 기부 금지: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문제제기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쓴 설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옥외집회 신고와 철회: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고, 철회 시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낸다.
- 각급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전면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회 참가자 사진촬영: 심리적 부담을 주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 <보 기> | ||
| ㄱ.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대법원판례 위반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상고심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ㄹ.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 ||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ㄷ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재판의 기준을 정할 때 법령해석의 통일을 우위에 두는 것과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둔 것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 ㄱ 법령해석 통일의 우선(옳지 않음):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ㄴ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옳음): 적법절차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대법원판례 위반의 예외사유 규정(옳지 않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법관의 양형재량(옳음):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귀결이고, 재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권한쟁의심판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객관적 기능을 고려해도 소 취하 규정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준용된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법의 국가기관 열거: 주체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 피청구인적격: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 가진다.
-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권한 분쟁: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능력: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고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상 표결 순서는 반대이다. 의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나,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 보고된 날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부의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심사가 필요하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경과: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시·훈령·예규라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법령’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배: 조화가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관할: 자치권한이 바다에도 미친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판시이다. 다만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매립지의 귀속은 별도 결정 절차에 따른다.
- 주민소환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어서 반드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는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표현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습절도 가중처벌의 ‘상습’: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질서유지선 설정의 ‘최소한의 범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보 기> | ||
| 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고,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ㄱ 수능·EBS 연계 출제(옳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ㄴ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근거(옳지 않음):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
- ㄷ 제31조 제1항의 성격(옳지 않음):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 B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C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 D )일이다.
∙의원 ( E )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시기인 A의 24이다.
괄호에 들어갈 값을 조문에서 찾아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 A: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신청한다.
- B: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 C: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한다.
- D: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 E: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옳은 것은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계속 거주하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 서약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대리: 기준은 18세가 아니라 15세 미만이다.
-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 제·개정: 통보가 아니라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보유 신고: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 귀화허가취소 조항: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감사계획서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 소위원회나 반의 구성: 의결로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감사: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위원회 의결로 하되, 서류 등 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다.
- 감사·조사 보고서: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옳은 것은 특별사면 상신 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면법상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계엄의 해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의 요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이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는 긴급명령의 요건이다.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장 명령·처분 중지·취소: 직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 국무회의의 정족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두 요건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