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의원 중에서 위촉한다는 지문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지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이며 의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소관이 없는 사항의 상임위원회 지정: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므로 옳다.
- 전원위원회의 수정안: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되므로 옳다.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른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므로 옳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 50명, 위원 임기 1년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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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ㄴ. 구「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결정한 경우에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정한것으로 보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조항은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ㄷ.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해당 수용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수용자 도주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운영방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ㄹ.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조항 중 “제1항에 따른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ㄹ 두 개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전자장치 부착행위와 연락운송 운임수입 배분 결정 조항 모두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반이라고 한 두 지문이 틀렸다.
- ㄱ(옳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은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ㄴ(옳음):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조항은 입법목적 관철을 위한 불가피한 입법적 결단으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ㄷ(틀림):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틀림): 협의 불성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게 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 참여의 예외를 둔 지문이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내용을 청취·녹취하지도 못한다. 형사법령 저촉 우려라는 단서는 변호인 접견에는 없다.
- 징벌의 성격: 이미 구금된 사람에게 통상의 수용생활보다 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금치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서신수수·접견, 종교상담의 길이 있어 통신·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 징벌 조사 중 일반 접견의 교도관 참여·기록: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아니다.
- 금치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지급 물품으로 필요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에게 재·보궐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보궐선거의 사유·시기와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 선거범의 선거권 제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일정 기간 선거권 제한은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 지역구 상대다수대표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조항은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 형벌에 따른 선거권 제한: 보통선거원칙에 비추어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농협 조합장선거: 조합장을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지문이다.
심급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이 기속력을 규정하며, 그 효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된다.
- 대법관 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므로 13인은 틀렸다.
- 법관의 신분보장: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필요한 것은 파면이고, 정직·감봉은 징계처분에 의하므로 틀렸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할한다.
- 대법관 인사청문: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로 표현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침해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인 의무라고 하였다.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헌법 제35조 제1항의 조문 그대로이다.
- 환경부담금: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의 헌법적 근거이고, 부담금 부과·징수를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다.
- 환경권 보호의무의 근거: 환경피해가 생명·신체의 안전 침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 즉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심사기준이라는 설명은 옳다.
세 정족수가 모두 다른 묶음은 법률안 재의결 - 해임 건의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이다.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해임 건의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헌법개정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서로 다르다.
- 임시회 소집 요구 - 계엄 해제 요구 - 감사위원 탄핵소추 의결: 계엄 해제 요구와 탄핵소추 의결이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같다.
- 법관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발의 - 해임 건의 발의: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 발의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같다.
- 계엄 해제 요구 - 헌법개정안 발의 - 감사위원 탄핵소추 발의: 앞의 둘이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로 같다.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제명: 헌법개정안 의결과 제명이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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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모의총포의 기준으로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물건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ㄷ. 구「군형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부분(이하,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이라 한다) 중 ‘외국인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ㄹ 두 개이다.
헌법재판소는 모의총포 기준 조항과 외국인 가중처벌 조항을 모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옳음): 과다노출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ㄴ(틀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는 모의총포 기준은 건전한 상식으로 알 수 있어 명확하다.
- ㄷ(옳음): 구 군형법의 정치적 의견 공표 금지 조항은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ㄹ(틀림): 외국인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의무적 직권상정 제도의 부재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제도는 직권상정 제도와 함께 반드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전혀 입법이 없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일반정족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안건신속처리제도: 쟁점안건의 장기 계류를 줄이면서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고 입법 효율을 높이는 장치라는 설명은 옳다.
- 심사기간 지정사유의 제한: 직권상정이 신속입법의 우회로가 되는 것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직권상정 전 중간보고: 위원회 심사상황을 파악하려는 절차이고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물 총수량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구역 안의 옥외광고물을 업소별로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조례가 도시경관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칼럼 게재 제한: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전화·컴퓨터통신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옳다.
- 선거운동기간 전 인쇄물 배부 금지: 시험 당시 판례 기준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 청구기간 1년 규정을 합리적 입법재량이라고 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판결 확정 후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이해관계 당사자: 형사피고인과 국가뿐이고 국가가 감수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제한되는 기본권의 성격: 단순한 금전적 권리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보호의 정도: 일반적인 사법상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28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구금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조문 그대로이다.
옳지 않은 것은 1980년 헌법이 평화통일조항을 최초로 규정했다는 지문이다.
평화통일의 지향이 헌법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72년 헌법이다. 1980년 헌법이 새로 둔 것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다.
- 1952년 헌법: 기립투표로 통과되었고 양원제,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 1960년 헌법: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헌법재판소를 채택하였다.
- 1962년 헌법: 처음으로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으며 해임건의제도를 두었다.
- 1972년 헌법: 구속적부심과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회기를 단축하였으며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다.
옳은 것은 감차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 양도 금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감차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제한으로 감차 보상도 신청할 수 있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의료인의 중복운영 제한: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보지 않고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직장 선택의 자유, 곧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거래대금의 100분의 50 과태료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약식명령의 불이익변경금지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양형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 심신장해 법관의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지위의 특수성과 재판의 신속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
- 법관정년제 자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제도이므로 위헌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강도상해죄의 집행유예 불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법권 독립과 양형재량 침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독립행위 경합의 상해에 공동정범의 예를 적용하는 이 조항이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가중처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표자의 재산 국외도피에 대한 법인 벌금: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종업원의 고정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법인 처벌: 면책사유 없이 법인을 처벌하므로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
옳은 것은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요청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삼고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이 조항이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요양급여내역 제공: 공단 이사장의 제공행위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의 신상정보 등록: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교원단체·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공개: 공개로 얻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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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ㄷ.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ㄹ. 선거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세 개이다.
선거소송은 위법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무효로 판결한다. 이 요건을 뺀 ㄷ만 틀렸다.
- ㄱ(옳음): 국회의원선거 효력의 이의는 선거인·추천정당·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 ㄴ(옳음):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이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이 피고가 된다.
- ㄷ(틀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므로 틀렸다.
- ㄹ(옳음):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 현재 국회는 휴회 중인데,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요구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없는 한 국회의 회의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2020년 1월 15일을 집회일로 하는 임시회 집회 요구와 2020년 1월 17일을 집회일로 하는 임시회 집회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회 요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집회일이 빠른 것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9년 정기회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이 2월·4월·6월·8월 총 4번의 임시회 회기 동안 통과된 법안보다 많다고 합니다. ㉣ 「국회법」에 따른 정기회 회기 일수가 「국회법」에 따른 2월·4월·6월·8월 임시회 회기 일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회 때 법안 통과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9년 12월 31일 오늘의 국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부분은 ㉢과 ㉣이다.
임시회 집회 요구가 둘 이상이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고, 정기회 회기는 100일인 반면 2월·4월·6월 임시회만 각 30일로 90일이고 8월 임시회까지 더하면 100일을 넘는다.
- ㉠(틀림): 다음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므로 6월 30일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틀림):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회의를 재개할 수 있어 틀렸다.
- ㉢(옳음): 집회일이 빠른 요구를 공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옳음): 정기회 회기 일수가 2월·4월·6월·8월 임시회 회기 일수의 합보다 적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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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ㄷ. 긴급재정·경제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ㄹ.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세 개이다.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은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ㄷ만 틀렸다.
- ㄱ(옳음): 헌법 제76조 제1항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요건 그대로이다.
- ㄴ(옳음): 헌법 제76조 제2항의 긴급명령권 요건 그대로이다.
- ㄷ(틀림): 소급 실효가 아니라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
- ㄹ(옳음): 헌법 제77조 제1항의 계엄 선포 요건 그대로이다.
| <보 기> | ||
| ㄱ.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ㄷ.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권의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
올바른 판정은 ㄱ(X), ㄴ(O), ㄷ(O), ㄹ(X)이다.
외국인근로자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생명·신체의 안전은 성질상 자연인의 기본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ㄱ(X):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범위에서 인정되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 ㄴ(O): 초기배아는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 ㄷ(O): 법인격 없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도 사단의 실체가 있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 ㄹ(X): 정당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보 기> | ||
| ㄱ. 출정 시 청구인이 교도관과 동행하면서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재판시작 전까지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 ㄴ. 구「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ㄷ.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수갑 2개를 채운 것 | ||
올바른 판정은 ㄱ(X), ㄴ(O), ㄷ(X)이다.
수용자의 도주 방지를 위한 보호장비 사용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사실상 강제입원을 쉽게 허용한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 조항만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ㄱ(X): 출정 시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ㄴ(O):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 진단에 의한 보호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배된다.
- ㄷ(X): 강간상해로 형집행 중인 수형자의 이송 때 포승과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보 기> | ||
| ㄱ. 규범 상호 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ㄷ.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 ||
네 지문 모두 옳다.
체계정당성은 법치주의에서 도출되지만 그 위반이 곧 위헌은 아니며, 비례·평등원칙 위반의 징후일 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ㄱ(O):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청으로 법치주의원칙에서 도출된다.
- ㄴ(O):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헌성을 시사하는 징후이다.
- ㄷ(O):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화되어 자의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 ㄹ(O): 정당화 사유의 존재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수갑 찬 피의자의 촬영 허용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공익상 필요를 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 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행위: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능의 EBS 교재 연계 출제: 수험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ㄴ.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 할 수 있다. ㄷ.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ㄹ.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옳은 지문은 ㄱ과 ㄴ 두 개이다.
국적 재취득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이루어지고,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국적선택 기간은 3개월이므로 ㄷ·ㄹ이 틀렸다.
- ㄱ(옳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ㄴ(옳음): 미성년 자는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ㄷ(틀림):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재취득한다.
- ㄹ(틀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선택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확성장치사용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당해사건은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유죄가 된 사건이어서 확성장치사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기여분결정 관련 조항: 유류분산정에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직접생산 확인신청 기간제한 조항: 취소처분 후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 조치 조항: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구 도시정비법의 수용 근거 조항: 수용재결처분의 근거로 재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