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ㄴ.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ㄷ.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ㄹ.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ㅁ.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탄핵, 정당의 해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헌법재판 기관은 개정 때마다 바뀌었으므로 헌법별로 기관과 관장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ㄷ과 ㄹ은 옳으므로 ㄷ이나 ㄹ이 포함된 조합은 모두 배제되고, ㄱ, ㄴ, ㅁ만 옳지 않은 지문의 조합으로 남는다.

  • ㄱ(X): 제헌헌법의 탄핵심판 기관은 탄핵재판소이고,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사를 맡았다.
  • ㄴ(X):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를 관장했지만 헌법소원은 관장하지 않았다.
  • ㄷ(O):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다.
  • ㄹ(O): 제7차 개정헌법의 헌법위원회는 탄핵, 정당해산, 법원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맡았다.
  • ㅁ(X): 제8차 개정헌법에서 이 사항을 심판한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이다.
문제 2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
ㄴ.탄핵의 결정
ㄷ.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ㄹ.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ㅁ.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ㄴ, ㄷ, ㄹ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판례변경에도 같은 정족수를 요구한다. 나머지 사항은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ㄱ(과반수):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 ㄴ(6명): 탄핵의 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ㄷ(6명): 종전 판시 의견의 변경은 법률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ㄹ(6명):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ㅁ(과반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도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문제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2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4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곧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뜻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허가 등 법제도가 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고 평등권도 성질상·상호주의상 제한을 전제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법체류 여부가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
2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은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3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4입법자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과거의 완전 소급효 입장을 버리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까지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부분 소급효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5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법규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해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분 소급효로의 변경이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는 지문이다.

소급효를 종전 합헌결정 시점까지로 제한하면 이전 재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는 법적 안정성 쪽에 무게를 둔 입법이다. 완전 소급효가 오히려 구체적 정의에 더 가깝다.

  •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호주 사망 시 딸의 분재청구권을 부정한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위헌결정의 소급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합헌결정 시점 이전까지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결정 유형을 맞바꾼 지문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ㄱ과 ㄴ은 합헌인데 침해라고 했고, ㄹ은 위헌인데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ㄷ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이 빠진 조합만 남는다.

  • ㄱ(X): 방송편성에 관한 외부 간섭 금지·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ㄴ(X): 공무원이 선거에서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ㄷ(O): 비방 목적의 거짓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X):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ㅁ(O):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의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의무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6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2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다.
3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5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이해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이 이를 함께 규정한다.

  • 경제에 관한 장이 ‘공익’과 ‘공공복리’를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 금지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를 긴절한 필요가 있는 법률상 경우로 한정한 내용은 헌법 제126조와 같다.
  •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것은 학원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5의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안경사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국민 눈 건강과 안경 조제·판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개설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가 학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취득하지 않은 면허까지 포함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소속 정당 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종용하거나 방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소수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면,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의 귀속주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3우리나라 국회의 의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4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5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위임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이 국회의장의 회부로 위임된 것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의안·청원 심사권을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본다. 의장의 회부는 권한 위임이 아니라 의안 심사를 위한 절차이다.

  • 회의 방해를 종용·방조했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청구인적격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되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개별 의사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의 법이라 할 수는 없다.
5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추천, 수사처장의 제청 등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인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형식적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추천·제청 절차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처장·차장·수사처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모두 가지므로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사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를 설치 형식이 아닌 실질 기능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조직법이 일반법이지만 수사처법보다 상위법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보기>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같은 사안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ㄴ.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ㄷ.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ㄹ)
3(ㄱ, ㄷ), (ㄴ, ㄹ)
4(ㄱ, ㄹ), (ㄴ, ㄷ)
5(ㄱ, ㄴ, ㄹ), (ㄷ)
정답 및 해설

심사기준으로 묶으면 자의금지(ㄱ, ㄷ)와 엄격심사(ㄴ, ㄹ)로 나뉜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 ㄱ(자의금지):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ㄴ(엄격심사): 제대군인가산점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와 공무담임권 제한이 얽혀 엄격심사가 적용되었다.
  • ㄷ(자의금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ㄹ(엄격심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차별은 성별과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엄격하게 심사했다.
문제 1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ㄴ.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ㄷ.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벌까지 동원해야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주민의견청취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 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1ㄱ, ㄷ
2ㄴ, ㄷ
3ㄹ, ㅁ
4ㄱ, ㄷ, ㄹ
5ㄱ,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며,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있으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ㄴ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을 제외한 조합이 답이 된다.

  • ㄱ(X):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한 것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 ㄴ(O): 공직선거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다.
  • ㄷ(X):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상해 교통사고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 ㄹ(X): 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를 한 절차로 진행하게 한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 아니다.
  • ㅁ(O): 국가에는 가축사육시설 환경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
문제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재판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재판을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2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보다 짧기는 하나, 지방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해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3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 기 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 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5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관련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지문이다.

재판청구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다. 지문은 앞부분과 결론이 어긋난다.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면 안 된다는 입법형성의 한계 설명은 옳다.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기간 30일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직권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필요적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입법자가 행정심판의 임의적·필요적 전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의 두 신고의무를 나누어 판단했다. 출소 후 신고의무는 합헌이고, 그 뒤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하는 변동신고의무는 기간 제한 없이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로 보았다.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동 시 7일 이내 신고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침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축산업의 업무 특성상 기후·계절 영향을 받아 적용 제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조건의 중요 사항으로서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중도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의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ㄴ.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ㄹ.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ㅁ.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O), ㄴ(O), ㄷ(O), ㄹ(X), ㅁ(X)
2ㄱ(O), ㄴ(X), ㄷ(X), ㄹ(O), ㅁ(O)
3ㄱ(X), ㄴ(O), ㄷ(O), ㄹ(X), ㅁ(X)
4ㄱ(X), ㄴ(O), ㄷ(X), ㄹ(O), ㅁ(O)
5ㄱ(X), ㄴ(X), ㄷ(X), ㄹ(O), ㅁ(O)
정답 및 해설

각 지문의 판정은 ㄱ(X), ㄴ(X), ㄷ(X), ㄹ(O), ㅁ(O)이다.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는 점만으로 다른 조합은 전부 배제되고, 이 판정과 맞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 ㄱ(X): 미결수용자 배우자의 접견방식 차별은 엄격한 비례성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의 대상이다.
  • ㄴ(X):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의 친생추정은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다.
  • ㄷ(X):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O):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로 구체화되는 권리이다.
  • ㅁ(O):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6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ㄴ.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ㄷ.「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ㄹ.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ㅁ.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ㄹ, ㅁ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영장주의 위배 여부와 다른 위헌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ㄱ, ㄷ, ㅁ은 영장주의 위배로 판단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들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배제된다.

  • ㄱ(X): 영창처분의 법정의견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고,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 ㄴ(O):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 ㄷ(X):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 위배를 선언한 바 없다.
  • ㄹ(O): 긴급한 사정 없이도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ㅁ(X):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법원 허가가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된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다.
문제 17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중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
2대체토론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소위원회 회부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방향이나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다.
3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4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5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고, 폐회 중에만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본회의 선거로 뽑는다는 앞부분은 옳다.

  •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개선이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체토론이 소위원회 회부 전 심의 방향과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사무처 소관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보위원회 정수는 12명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2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률조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당해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법률조항에 대해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4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5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묵시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시적 신청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는 조항은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해사건이 소 각하로 확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 적용 조항도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정 주문 낭독으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이 지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이 한정되는 등 엄격한 재무·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3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4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5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국가 관리 공통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가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정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 의무를 합헌으로 보았다.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점이 근거이다.

  •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회계 규칙 적용으로 운영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사립유치원 재정·회계 투명성이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전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ㄹ.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다.
ㅁ.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1ㄱ(O), ㄴ(O), ㄷ(O), ㄹ(X), ㅁ(O)
2ㄱ(O), ㄴ(X), ㄷ(O), ㄹ(O), ㅁ(O)
3ㄱ(O), ㄴ(X), ㄷ(O), ㄹ(X), ㅁ(O)
4ㄱ(X), ㄴ(O), ㄷ(O), ㄹ(O), ㅁ(X)
5ㄱ(X), ㄴ(O), ㄷ(X), ㄹ(O), ㅁ(X)
정답 및 해설

각 지문의 판정은 ㄱ(O), ㄴ(X), ㄷ(O), ㄹ(X), ㅁ(O)이다.

ㄴ과 ㄹ을 함께 X로 표시한 조합은 이것뿐이므로 답이 하나로 정해진다.

  • ㄱ(O):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X):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부모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O):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면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 ㄹ(X): 유예기간을 둔 법령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ㅁ(O):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허용된다.
문제 21
국회의 의안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4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입법예고 생략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직권 생략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와 추경·결산 등의 공청회 생략 규정은 옳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원 10명 이상 찬성 발의와 비용추계서 제출 규정은 옳다.
문제 2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4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2분의 1 감액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감액을 합헌으로 보았다. 이미 퇴직연금으로 생활 보장을 받는 사람에게 이중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 사유에서 뺀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군 훈련의 식비·여비 부담과 일실수익이 재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사면·복권을 달리 취급하지 않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통신의 비밀까지도 제한한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3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되나,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의 특정한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5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가 통신의 비밀까지 제한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익명으로 통신하려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 가입 단계의 본인 확인에 그쳐 통신 내용이나 상황의 비밀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비밀에 통신 내용뿐 아니라 통신의 외형을 이루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형자 서신 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용자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통신의 자유라는 설명은 옳다.
  •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2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3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률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기 때문에,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것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임시조치에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접 수범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더라도, 게재한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정보게재자는 직접적·법적 침해를 받는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인은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는 자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직접적·법적 침해가 있으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언론인을 수범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헌법상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에 관하여 남북관계의 전문기관인 통일부장관에게 그 승인권을 준 법률조항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2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3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1990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헌법의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지만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별 법률에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곧바로 외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 개별 법률의 적용·준용에서 외국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가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승인제는 합헌이다.
  • 남북합의서를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 지문은 틀리다. 남북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이다.
  • 남북교류협력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문은 틀리다. 남북 간 협력사업에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 통일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했다.
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ㄴ.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ㄷ.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ㄹ.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ㅁ.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탄핵, 정당의 해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헌법재판 기관은 개정 때마다 바뀌었으므로 헌법별로 기관과 관장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ㄷ과 ㄹ은 옳으므로 ㄷ이나 ㄹ이 포함된 조합은 모두 배제되고, ㄱ, ㄴ, ㅁ만 옳지 않은 지문의 조합으로 남는다.

  • ㄱ(X): 제헌헌법의 탄핵심판 기관은 탄핵재판소이고,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사를 맡았다.
  • ㄴ(X):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를 관장했지만 헌법소원은 관장하지 않았다.
  • ㄷ(O):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다.
  • ㄹ(O): 제7차 개정헌법의 헌법위원회는 탄핵, 정당해산, 법원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맡았다.
  • ㅁ(X): 제8차 개정헌법에서 이 사항을 심판한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이다.
문제 2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
ㄴ.탄핵의 결정
ㄷ.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ㄹ.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ㅁ.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
1ㄱ, ㄴ, ㄷ
2ㄱ, ㄹ, ㅁ
3ㄴ,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ㄴ, ㄷ, ㄹ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판례변경에도 같은 정족수를 요구한다. 나머지 사항은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ㄱ(과반수):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 ㄴ(6명): 탄핵의 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ㄷ(6명): 종전 판시 의견의 변경은 법률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ㄹ(6명):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ㅁ(과반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도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문제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2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4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곧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뜻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허가 등 법제도가 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고 평등권도 성질상·상호주의상 제한을 전제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법체류 여부가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
2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은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3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4입법자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과거의 완전 소급효 입장을 버리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까지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부분 소급효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5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법규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해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분 소급효로의 변경이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는 지문이다.

소급효를 종전 합헌결정 시점까지로 제한하면 이전 재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는 법적 안정성 쪽에 무게를 둔 입법이다. 완전 소급효가 오히려 구체적 정의에 더 가깝다.

  •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호주 사망 시 딸의 분재청구권을 부정한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위헌결정의 소급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합헌결정 시점 이전까지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결정 유형을 맞바꾼 지문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ㄱ과 ㄴ은 합헌인데 침해라고 했고, ㄹ은 위헌인데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ㄷ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이 빠진 조합만 남는다.

  • ㄱ(X): 방송편성에 관한 외부 간섭 금지·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ㄴ(X): 공무원이 선거에서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ㄷ(O): 비방 목적의 거짓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X):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ㅁ(O):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의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의무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6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2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다.
3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5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이해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이 이를 함께 규정한다.

  • 경제에 관한 장이 ‘공익’과 ‘공공복리’를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 금지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를 긴절한 필요가 있는 법률상 경우로 한정한 내용은 헌법 제126조와 같다.
  •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것은 학원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5의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안경사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국민 눈 건강과 안경 조제·판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개설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가 학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취득하지 않은 면허까지 포함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소속 정당 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종용하거나 방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소수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면,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의 귀속주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3우리나라 국회의 의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4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5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위임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이 국회의장의 회부로 위임된 것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의안·청원 심사권을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본다. 의장의 회부는 권한 위임이 아니라 의안 심사를 위한 절차이다.

  • 회의 방해를 종용·방조했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청구인적격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되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개별 의사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의 법이라 할 수는 없다.
5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추천, 수사처장의 제청 등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인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형식적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추천·제청 절차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처장·차장·수사처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모두 가지므로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사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를 설치 형식이 아닌 실질 기능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조직법이 일반법이지만 수사처법보다 상위법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보기>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같은 사안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ㄴ.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ㄷ.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ㄷ, ㄹ)
3(ㄱ, ㄷ), (ㄴ, ㄹ)
4(ㄱ, ㄹ), (ㄴ, ㄷ)
5(ㄱ, ㄴ, ㄹ), (ㄷ)
정답 및 해설

심사기준으로 묶으면 자의금지(ㄱ, ㄷ)와 엄격심사(ㄴ, ㄹ)로 나뉜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 ㄱ(자의금지):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ㄴ(엄격심사): 제대군인가산점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와 공무담임권 제한이 얽혀 엄격심사가 적용되었다.
  • ㄷ(자의금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ㄹ(엄격심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차별은 성별과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엄격하게 심사했다.
문제 1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ㄴ.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ㄷ.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벌까지 동원해야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주민의견청취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 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1ㄱ, ㄷ
2ㄴ, ㄷ
3ㄹ, ㅁ
4ㄱ, ㄷ, ㄹ
5ㄱ,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며,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있으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ㄴ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을 제외한 조합이 답이 된다.

  • ㄱ(X):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한 것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 ㄴ(O): 공직선거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다.
  • ㄷ(X):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상해 교통사고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 ㄹ(X): 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를 한 절차로 진행하게 한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 아니다.
  • ㅁ(O): 국가에는 가축사육시설 환경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
문제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재판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재판을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2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보다 짧기는 하나, 지방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해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3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 기 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 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5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관련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지문이다.

재판청구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다. 지문은 앞부분과 결론이 어긋난다.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면 안 된다는 입법형성의 한계 설명은 옳다.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기간 30일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직권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필요적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입법자가 행정심판의 임의적·필요적 전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5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의 두 신고의무를 나누어 판단했다. 출소 후 신고의무는 합헌이고, 그 뒤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하는 변동신고의무는 기간 제한 없이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로 보았다.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동 시 7일 이내 신고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침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축산업의 업무 특성상 기후·계절 영향을 받아 적용 제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조건의 중요 사항으로서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중도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의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ㄴ.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ㄹ.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ㅁ.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O), ㄴ(O), ㄷ(O), ㄹ(X), ㅁ(X)
2ㄱ(O), ㄴ(X), ㄷ(X), ㄹ(O), ㅁ(O)
3ㄱ(X), ㄴ(O), ㄷ(O), ㄹ(X), ㅁ(X)
4ㄱ(X), ㄴ(O), ㄷ(X), ㄹ(O), ㅁ(O)
5ㄱ(X), ㄴ(X), ㄷ(X), ㄹ(O), ㅁ(O)
정답 및 해설

각 지문의 판정은 ㄱ(X), ㄴ(X), ㄷ(X), ㄹ(O), ㅁ(O)이다.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는 점만으로 다른 조합은 전부 배제되고, 이 판정과 맞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 ㄱ(X): 미결수용자 배우자의 접견방식 차별은 엄격한 비례성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의 대상이다.
  • ㄴ(X):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의 친생추정은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다.
  • ㄷ(X):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O):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로 구체화되는 권리이다.
  • ㅁ(O):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6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ㄴ.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ㄷ.「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ㄹ.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ㅁ.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ㄱ, ㄹ, ㅁ
5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영장주의 위배 여부와 다른 위헌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ㄱ, ㄷ, ㅁ은 영장주의 위배로 판단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들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배제된다.

  • ㄱ(X): 영창처분의 법정의견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고,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 ㄴ(O):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 ㄷ(X):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 위배를 선언한 바 없다.
  • ㄹ(O): 긴급한 사정 없이도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ㅁ(X):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법원 허가가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된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다.
문제 17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중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
2대체토론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소위원회 회부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방향이나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다.
3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4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5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고, 폐회 중에만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본회의 선거로 뽑는다는 앞부분은 옳다.

  •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개선이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체토론이 소위원회 회부 전 심의 방향과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사무처 소관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보위원회 정수는 12명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2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률조항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당해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법률조항에 대해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4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5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묵시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시적 신청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는 조항은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해사건이 소 각하로 확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 적용 조항도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정 주문 낭독으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이 지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이 한정되는 등 엄격한 재무·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3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4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5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국가 관리 공통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가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정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 의무를 합헌으로 보았다.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점이 근거이다.

  •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회계 규칙 적용으로 운영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사립유치원 재정·회계 투명성이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전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ㄹ.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다.
ㅁ.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1ㄱ(O), ㄴ(O), ㄷ(O), ㄹ(X), ㅁ(O)
2ㄱ(O), ㄴ(X), ㄷ(O), ㄹ(O), ㅁ(O)
3ㄱ(O), ㄴ(X), ㄷ(O), ㄹ(X), ㅁ(O)
4ㄱ(X), ㄴ(O), ㄷ(O), ㄹ(O), ㅁ(X)
5ㄱ(X), ㄴ(O), ㄷ(X), ㄹ(O), ㅁ(X)
정답 및 해설

각 지문의 판정은 ㄱ(O), ㄴ(X), ㄷ(O), ㄹ(X), ㅁ(O)이다.

ㄴ과 ㄹ을 함께 X로 표시한 조합은 이것뿐이므로 답이 하나로 정해진다.

  • ㄱ(O):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X):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부모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O):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면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 ㄹ(X): 유예기간을 둔 법령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ㅁ(O):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허용된다.
문제 21
국회의 의안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4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입법예고 생략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직권 생략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와 추경·결산 등의 공청회 생략 규정은 옳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원 10명 이상 찬성 발의와 비용추계서 제출 규정은 옳다.
문제 2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4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2분의 1 감액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감액을 합헌으로 보았다. 이미 퇴직연금으로 생활 보장을 받는 사람에게 이중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 사유에서 뺀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군 훈련의 식비·여비 부담과 일실수익이 재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사면·복권을 달리 취급하지 않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통신의 비밀까지도 제한한다.
2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3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되나,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의 특정한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5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가 통신의 비밀까지 제한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익명으로 통신하려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 가입 단계의 본인 확인에 그쳐 통신 내용이나 상황의 비밀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비밀에 통신 내용뿐 아니라 통신의 외형을 이루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형자 서신 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용자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통신의 자유라는 설명은 옳다.
  •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2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3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률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기 때문에,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것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임시조치에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접 수범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더라도, 게재한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정보게재자는 직접적·법적 침해를 받는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인은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는 자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직접적·법적 침해가 있으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언론인을 수범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헌법상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에 관하여 남북관계의 전문기관인 통일부장관에게 그 승인권을 준 법률조항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2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3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1990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헌법의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지만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개별 법률에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곧바로 외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 개별 법률의 적용·준용에서 외국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가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승인제는 합헌이다.
  • 남북합의서를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 지문은 틀리다. 남북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이다.
  • 남북교류협력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문은 틀리다. 남북 간 협력사업에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 통일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