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기> | ||
| ㄱ.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ㄴ.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ㄷ.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ㄹ.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ㅁ.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탄핵, 정당의 해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헌법재판 기관은 개정 때마다 바뀌었으므로 헌법별로 기관과 관장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ㄷ과 ㄹ은 옳으므로 ㄷ이나 ㄹ이 포함된 조합은 모두 배제되고, ㄱ, ㄴ, ㅁ만 옳지 않은 지문의 조합으로 남는다.
- ㄱ(X): 제헌헌법의 탄핵심판 기관은 탄핵재판소이고,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사를 맡았다.
- ㄴ(X): 제3차 개정헌법의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를 관장했지만 헌법소원은 관장하지 않았다.
- ㄷ(O):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었다.
- ㄹ(O): 제7차 개정헌법의 헌법위원회는 탄핵, 정당해산, 법원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을 맡았다.
- ㅁ(X): 제8차 개정헌법에서 이 사항을 심판한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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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 ㄴ.탄핵의 결정 ㄷ.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ㄹ.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ㅁ.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 | ||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ㄴ, ㄷ, ㄹ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판례변경에도 같은 정족수를 요구한다. 나머지 사항은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한다.
- ㄱ(과반수):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은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 ㄴ(6명): 탄핵의 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ㄷ(6명): 종전 판시 의견의 변경은 법률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ㄹ(6명):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헌법이 정한 특별정족수 대상이다.
- ㅁ(과반수):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도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이 곧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뜻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허가 등 법제도가 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고 평등권도 성질상·상호주의상 제한을 전제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법체류 여부가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부분 소급효로의 변경이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는 지문이다.
소급효를 종전 합헌결정 시점까지로 제한하면 이전 재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는 법적 안정성 쪽에 무게를 둔 입법이다. 완전 소급효가 오히려 구체적 정의에 더 가깝다.
- 위헌심판 대상인 법률에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호주 사망 시 딸의 분재청구권을 부정한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위헌결정의 소급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합헌결정 시점 이전까지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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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결정 유형을 맞바꾼 지문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ㄱ과 ㄴ은 합헌인데 침해라고 했고, ㄹ은 위헌인데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ㄷ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이 빠진 조합만 남는다.
- ㄱ(X): 방송편성에 관한 외부 간섭 금지·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ㄴ(X): 공무원이 선거에서 정당 가입 권유 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ㄷ(O): 비방 목적의 거짓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X):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ㅁ(O):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의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의무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이해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이 이를 함께 규정한다.
- 경제에 관한 장이 ‘공익’과 ‘공공복리’를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 금지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를 긴절한 필요가 있는 법률상 경우로 한정한 내용은 헌법 제126조와 같다.
-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안경사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국민 눈 건강과 안경 조제·판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개설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가 학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게 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취득하지 않은 면허까지 포함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이 국회의장의 회부로 위임된 것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의안·청원 심사권을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본다. 의장의 회부는 권한 위임이 아니라 의안 심사를 위한 절차이다.
- 회의 방해를 종용·방조했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청구인적격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되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개별 의사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형식적이라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추천·제청 절차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처장·차장·수사처검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모두 가지므로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사처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중앙행정기관 해당 여부를 설치 형식이 아닌 실질 기능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조직법이 일반법이지만 수사처법보다 상위법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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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ㄴ.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ㄷ.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
심사기준으로 묶으면 자의금지(ㄱ, ㄷ)와 엄격심사(ㄴ, ㄹ)로 나뉜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 ㄱ(자의금지):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ㄴ(엄격심사): 제대군인가산점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와 공무담임권 제한이 얽혀 엄격심사가 적용되었다.
- ㄷ(자의금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했다.
- ㄹ(엄격심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차별은 성별과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엄격하게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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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ㄴ.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ㄷ.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벌까지 동원해야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주민의견청취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경상 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하며,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있으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ㄴ과 ㅁ은 옳으므로 이 둘을 제외한 조합이 답이 된다.
- ㄱ(X):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한 것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 ㄴ(O): 공직선거 확성장치의 출력·소음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다.
- ㄷ(X):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상해 교통사고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다.
- ㄹ(X): 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를 한 절차로 진행하게 한 것은 보호의무의 과소 이행이 아니다.
- ㅁ(O): 국가에는 가축사육시설 환경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관련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지문이다.
재판청구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다. 지문은 앞부분과 결론이 어긋난다.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면 안 된다는 입법형성의 한계 설명은 옳다.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기간 30일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직권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필요적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입법자가 행정심판의 임의적·필요적 전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의 두 신고의무를 나누어 판단했다. 출소 후 신고의무는 합헌이고, 그 뒤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하는 변동신고의무는 기간 제한 없이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로 보았다.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동 시 7일 이내 신고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침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의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 제외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축산업의 업무 특성상 기후·계절 영향을 받아 적용 제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 해고예고제도가 근로조건의 중요 사항으로서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중도퇴직 전 1년 미만 근로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의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해도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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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ㄴ.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ㄹ.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ㅁ.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각 지문의 판정은 ㄱ(X), ㄴ(X), ㄷ(X), ㄹ(O), ㅁ(O)이다.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는 점만으로 다른 조합은 전부 배제되고, 이 판정과 맞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 ㄱ(X): 미결수용자 배우자의 접견방식 차별은 엄격한 비례성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의 대상이다.
- ㄴ(X):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의 친생추정은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다.
- ㄷ(X):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O):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로 구체화되는 권리이다.
- ㅁ(O):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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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ㄴ.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ㄷ.「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ㄹ.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ㅁ.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영장주의 위배 여부와 다른 위헌 사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ㄱ, ㄷ, ㅁ은 영장주의 위배로 판단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들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배제된다.
- ㄱ(X): 영창처분의 법정의견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고,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 ㄴ(O):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 ㄷ(X):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 위배를 선언한 바 없다.
- ㄹ(O): 긴급한 사정 없이도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ㅁ(X):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법원 허가가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된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는 지문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임하고, 폐회 중에만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본회의 선거로 뽑는다는 앞부분은 옳다.
-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개선이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체토론이 소위원회 회부 전 심의 방향과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사무처 소관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보위원회 정수는 12명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묵시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시적 신청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는 조항은 당해 법원이 묵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 폐지된 법률도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심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해사건이 소 각하로 확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 적용 조항도 내적 관련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정 주문 낭독으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이 지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의 국가 관리 공통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가 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재정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 의무를 합헌으로 보았다.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점이 근거이다.
-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무·회계 규칙 적용으로 운영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사립유치원 재정·회계 투명성이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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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전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ㄹ.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다. ㅁ.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
각 지문의 판정은 ㄱ(O), ㄴ(X), ㄷ(O), ㄹ(X), ㅁ(O)이다.
ㄴ과 ㄹ을 함께 X로 표시한 조합은 이것뿐이므로 답이 하나로 정해진다.
- ㄱ(O):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X):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부모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O):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면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 ㄹ(X): 유예기간을 둔 법령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ㅁ(O): 청구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허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입법예고 생략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직권 생략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와 추경·결산 등의 공청회 생략 규정은 옳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원 10명 이상 찬성 발의와 비용추계서 제출 규정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2분의 1 감액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감액을 합헌으로 보았다. 이미 퇴직연금으로 생활 보장을 받는 사람에게 이중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 사유에서 뺀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군 훈련의 식비·여비 부담과 일실수익이 재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사면·복권을 달리 취급하지 않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가 통신의 비밀까지 제한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익명으로 통신하려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뿐, 가입 단계의 본인 확인에 그쳐 통신 내용이나 상황의 비밀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통신의 비밀에 통신 내용뿐 아니라 통신의 외형을 이루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수형자 서신 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용자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통신의 자유라는 설명은 옳다.
-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임시조치에서 정보게재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접 수범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더라도, 게재한 정보의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정보게재자는 직접적·법적 침해를 받는 제3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인은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는 자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직접적·법적 침해가 있으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언론인을 수범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개별 법률에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곧바로 외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 개별 법률의 적용·준용에서 외국에 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북한주민 접촉 승인제가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승인제는 합헌이다.
- 남북합의서를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 지문은 틀리다. 남북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이다.
- 남북교류협력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문은 틀리다. 남북 간 협력사업에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 통일 조항에서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지문은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