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ㄴ.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ㄹ.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ㅁ.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ㄱ ○, ㄴ ×, ㄷ ○, ㄹ ○, ㅁ ×로 조합한 것이 맞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승계한다.
- ㄱ(○):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없는 요건으로 거부할 수 없고 수리해야 한다.
- 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ㄷ(○): 정당설립·가입의 제한은 목적이 헌법상 허용되고 중대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공익이나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준이다.
- ㄹ(○):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므로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ㅁ(×): 권리·의무의 승계는 정당법이 정한 사항이어서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결의는 정당 내부의 자율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 조항이 출입국 등 거주·이전 자체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출입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문제 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국적이탈의 자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이탈허가·국적보유판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게 한 조항은 병역의무 면탈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제1국민역 편입 후 3개월 안에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하게 한 조항은 예외를 전혀 두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국적회복허가는 발견 시점과 상관없이 취소해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ㄱ.1948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미하였다.
ㄴ.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규정하였다.
ㄷ.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ㅁ.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하였다.
옳은 지문은 ㄴ, ㅁ뿐이다.
제헌헌법의 부통령, 최초 국민투표 개헌인 1962년 제5차 개헌을 기억하면 ㄱ과 ㄹ이 바로 걸러진다.
- ㄱ(×): 제헌헌법은 국회 의결로 제정된 것은 맞지만 부통령을 두었다.
- ㄴ(○): 1960년 제3차 개헌은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를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 ㄷ(×): 1962년 헌법은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했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게 했다.
- ㄹ(×):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은 1972년 제7차가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헌이다.
- ㅁ(○): 1980년 제8차 개헌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고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규정했다.
옳은 것은 동물약국 개설자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네 사건은 모두 평등권 침해가 부정되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을 고려해 정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행정소송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 것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여성을 제외한 병역법과 군인사법 조항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ㄱ.「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ㄴ.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고,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ㄷ.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광업법」 조항은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옳은 지문은 ㄴ, ㄷ뿐이다.
임대차처럼 사회적 기능이 큰 재산권의 제한은 입법재량이 넓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ㄱ의 함정이다.
-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강화된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 ㄴ(○):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되게 할 뿐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 ㄷ(○): 영조물 주변의 채굴행위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안에 있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신축 건물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의 가산세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ㅁ(×): 19세 미만 자녀에게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선택을 허용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임원의 벌금형으로 중개법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필요적 등록취소 조항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제한 기본권 그대로이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시내버스 운행대수·횟수 증감에 인가나 신고를 요구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①⑤)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①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①⑤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면직처분의 소청심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소청심사를 거치게 해도 그 뒤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전치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게 제약을 쌓으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심판을 종심절차로 규정해 정식재판을 배제하거나, 필요적 전심절차이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 상속재산분할 다툼을 어떤 소송절차로 처리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 체계 등을 고려해 정할 문제이다.
-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을 빈곤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인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 1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므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촉수검색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추가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는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과 불이행 처벌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조항은 조사대상자나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은 형집행법 등에 근거를 두어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 명예권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뜻하고 주관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게 3년 내 등록기준을 갖추게 한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위헌결정 후 형의 종류·형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한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공익법인이 유예기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를 매기도록 한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를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부칙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조경력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불명확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 의무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있었다.
옳지 않은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3조제3항이 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체행동권뿐이고 단체교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정기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일부의 최저임금 산입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률이 정한 자 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상한 15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이 수용기간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수사서류 등 소송관계서류의 열람·등사와 이를 토대로 공격·방어를 준비할 권리가 포함된다.
- 헌법 제12조제3항은 현행범인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에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에서도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면 보장된다.
-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ㄱ.「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선인을 포함한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은 갖지만,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ㅁ.헌법상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소송의 관할을, ㄹ은 대법관회의 의장의 가부동수 결정권을 바꾼 지문이다.
- ㄱ(○):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ㄷ(×):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ㄹ(×): 대법관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도 갖는다.
- ㅁ(○): 헌법 제110조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며,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행위자’가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형벌불소급원칙의 처벌은 형식적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형벌적 성격이 강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게 제한하는 제재에도 적용된다.
- 조세범 처벌법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종교단체 양로시설의 신고의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와 처벌이 종교단체 시설에 적용되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종교적 행위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한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법률안 계획 통지 시한을 2월 말일로 쓴 설명이다.
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의 시한은 매년 1월 31일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청원 동의의 기간과 수를 국회규칙에 위임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석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3조이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보낸 서신의 개봉·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일 뿐 내용 검열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리 침해를 부정했다.
-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 신문 시 법률구조 안내 등을 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는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서류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검찰수사관의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별도 조사나 수사결과 없이 한 탄핵소추 의결이 위헌·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 조사 여부는 재량이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결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소추의결서 정본은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소추된 사람·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국회의장은 하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해 따로 표결에 부칠 수 없다.
-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것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설명이다.
헌법 제76조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허용한다.
- 재의 요구는 국회 폐회 중에도 1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 환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 기간 경과로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고, 확정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면 전부가 아니라 일반사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사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게 한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기지국수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조치 의무 조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895개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통신의 자유에 포함되는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용할 자유, 곧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어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했다.
- 권한쟁의심판은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법률 제정의 경우 대체로 공포 시점부터 기산한다.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비 추진 통보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집행기관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사이의 쟁의가 아니다.
-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이 조항은 환경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대기오염 위해를 방지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까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은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서 생명·신체의 자유의 토대이고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활환경 요구권 측면을 함께 가져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 환경권의 보호대상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ㄱ.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ㄴ.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가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ㄹ.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ㅁ.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의 가상계좌 조치와 ㄹ의 의견제시는 모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ㄱ(○):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ㄴ(○): 대학의 자율권은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도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금융위원회의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조치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ㅁ(○):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