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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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ㄴ.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ㄹ.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ㅁ.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1ㄱ ○ / ㄴ ○ / ㄷ × / ㄹ × / ㅁ ×
2ㄱ × / ㄴ ○ / ㄷ × / ㄹ × / ㅁ ○
3ㄱ × / ㄴ × / ㄷ ○ / ㄹ ○ / ㅁ ×
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5ㄱ ○ / ㄴ × / ㄷ ○ / ㄹ ○ / ㅁ ×
정답 및 해설

ㄱ ○, ㄴ ×, ㄷ ○, ㄹ ○, ㅁ ×로 조합한 것이 맞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승계한다.

  • ㄱ(○):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없는 요건으로 거부할 수 없고 수리해야 한다.
  • 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ㄷ(○): 정당설립·가입의 제한은 목적이 헌법상 허용되고 중대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공익이나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준이다.
  • ㄹ(○):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므로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ㅁ(×): 권리·의무의 승계는 정당법이 정한 사항이어서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결의는 정당 내부의 자율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문제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여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악의적 면탈을 방지하고 국가공동체 운영의 기본원리를 지키고자 적어도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3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국적법」 제12조제3항은 출입국 등 거주·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관련하여 그 출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5국적회복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었든 상관없이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 조항이 출입국 등 거주·이전 자체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출입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문제 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국적이탈의 자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이탈허가·국적보유판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게 한 조항은 병역의무 면탈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제1국민역 편입 후 3개월 안에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하게 한 조항은 예외를 전혀 두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국적회복허가는 발견 시점과 상관없이 취소해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제 3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1948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미하였다.
ㄴ.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규정하였다.
ㄷ.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ㅁ.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하였다.
1ㄱ, ㄴ
2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ㅁ뿐이다.

제헌헌법의 부통령, 최초 국민투표 개헌인 1962년 제5차 개헌을 기억하면 ㄱ과 ㄹ이 바로 걸러진다.

  • ㄱ(×): 제헌헌법은 국회 의결로 제정된 것은 맞지만 부통령을 두었다.
  • ㄴ(○): 1960년 제3차 개헌은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를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 ㄷ(×): 1962년 헌법은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했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게 했다.
  • ㄹ(×):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은 1972년 제7차가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헌이다.
  • ㅁ(○): 1980년 제8차 개헌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고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규정했다.
문제 4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2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2헌법재판소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 분야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가운데 제451조제1항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영업장의 폐쇄 등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5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병역법」 제3조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제4호 및 단서, 제42조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동물약국 개설자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네 사건은 모두 평등권 침해가 부정되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을 고려해 정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행정소송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 것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여성을 제외한 병역법과 군인사법 조항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ㄴ.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고,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ㄷ.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광업법」 조항은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ㄱ, ㄹ
2ㄱ, ㅁ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뿐이다.

임대차처럼 사회적 기능이 큰 재산권의 제한은 입법재량이 넓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ㄱ의 함정이다.

  •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강화된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 ㄴ(○):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되게 할 뿐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 ㄷ(○): 영조물 주변의 채굴행위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안에 있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신축 건물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의 가산세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ㅁ(×): 19세 미만 자녀에게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선택을 허용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2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원의 벌금형으로 중개법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필요적 등록취소 조항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제한 기본권 그대로이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시내버스 운행대수·횟수 증감에 인가나 신고를 요구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7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위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4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5재판부는 결정으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①⑤)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①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①⑤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이란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2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3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시간적,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의 체계, 소송 대상물의 성격,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성할 정책적 문제이다.
5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면직처분의 소청심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소청심사를 거치게 해도 그 뒤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전치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게 제약을 쌓으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심판을 종심절차로 규정해 정식재판을 배제하거나, 필요적 전심절차이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 상속재산분할 다툼을 어떤 소송절차로 처리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 체계 등을 고려해 정할 문제이다.
  •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을 빈곤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3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
4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5‘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인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 1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므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문제 10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3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민사법정에 출정하는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5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촉수검색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추가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는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과 불이행 처벌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조항은 조사대상자나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은 형집행법 등에 근거를 두어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 명예권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뜻하고 주관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그 등록을 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호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중 제49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제72조제1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동법 개정 시점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게 3년 내 등록기준을 갖추게 한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위헌결정 후 형의 종류·형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한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공익법인이 유예기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를 매기도록 한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를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부칙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조경력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1호는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불명확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 의무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있었다.
문제 13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지방공사 직원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제3호나목 및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헌법 제33조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5헌법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3조제3항이 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체행동권뿐이고 단체교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정기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일부의 최저임금 산입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률이 정한 자 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2헌법은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3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신성적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5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상한 15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이 수용기간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수사서류 등 소송관계서류의 열람·등사와 이를 토대로 공격·방어를 준비할 권리가 포함된다.
  • 헌법 제12조제3항은 현행범인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에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에서도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면 보장된다.
  •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5
법원의 심급제도와 「법원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선인을 포함한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은 갖지만,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ㅁ.헌법상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소송의 관할을, ㄹ은 대법관회의 의장의 가부동수 결정권을 바꾼 지문이다.

  • ㄱ(○):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ㄷ(×):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ㄹ(×): 대법관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도 갖는다.
  • ㅁ(○): 헌법 제110조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며,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문제 1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는 감리업자 이외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3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5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행위자’가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형벌불소급원칙의 처벌은 형식적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형벌적 성격이 강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게 제한하는 제재에도 적용된다.
  • 조세범 처벌법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7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2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중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 및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4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08조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기간 중인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교단체 양로시설의 신고의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와 처벌이 종교단체 시설에 적용되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종교적 행위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한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은 정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국회법」 제3조는 국회의원의 의석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법률안 계획 통지 시한을 2월 말일로 쓴 설명이다.

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의 시한은 매년 1월 31일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청원 동의의 기간과 수를 국회규칙에 위임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석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3조이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1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검열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5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보낸 서신의 개봉·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일 뿐 내용 검열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리 침해를 부정했다.

  •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 신문 시 법률구조 안내 등을 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는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서류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검찰수사관의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문제 20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3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4여러 개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에게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법률이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별도 조사나 수사결과 없이 한 탄핵소추 의결이 위헌·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 조사 여부는 재량이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결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소추의결서 정본은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소추된 사람·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국회의장은 하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해 따로 표결에 부칠 수 없다.
  •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 21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
2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설명이다.

헌법 제76조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허용한다.

  • 재의 요구는 국회 폐회 중에도 1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 환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 기간 경과로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고, 확정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면 전부가 아니라 일반사면이다.
문제 22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3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5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사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게 한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기지국수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조치 의무 조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895개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통신의 자유에 포함되는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용할 자유, 곧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문제 23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어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했다.

  • 권한쟁의심판은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법률 제정의 경우 대체로 공포 시점부터 기산한다.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비 추진 통보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집행기관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사이의 쟁의가 아니다.
  •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4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2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3‘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5조제1항의 환경권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4헌법 제35조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이므로, 여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5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이 조항은 환경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대기오염 위해를 방지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까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은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서 생명·신체의 자유의 토대이고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활환경 요구권 측면을 함께 가져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 환경권의 보호대상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ㄴ.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가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ㄹ.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ㅁ.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1ㄱ, ㄹ
2ㄷ, ㄹ
3ㄱ, ㄴ, ㅁ
4ㄴ, ㄷ, ㅁ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의 가상계좌 조치와 ㄹ의 의견제시는 모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ㄱ(○):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ㄴ(○): 대학의 자율권은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도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금융위원회의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조치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ㅁ(○):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다.
국회직 8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 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ㄴ.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ㄷ.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ㄹ.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ㅁ.합당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으며, 신설정당이 합당 전 정당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정당내부의 자율적 규율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1ㄱ ○ / ㄴ ○ / ㄷ × / ㄹ × / ㅁ ×
2ㄱ × / ㄴ ○ / ㄷ × / ㄹ × / ㅁ ○
3ㄱ × / ㄴ × / ㄷ ○ / ㄹ ○ / ㅁ ×
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5ㄱ ○ / ㄴ × / ㄷ ○ / ㄹ ○ / ㅁ ×
정답 및 해설

ㄱ ○, ㄴ ×, ㄷ ○, ㄹ ○, ㅁ ×로 조합한 것이 맞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승계한다.

  • ㄱ(○):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없는 요건으로 거부할 수 없고 수리해야 한다.
  • 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ㄷ(○): 정당설립·가입의 제한은 목적이 헌법상 허용되고 중대해야 하며, 제한을 정당화할 공익이나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준이다.
  • ㄹ(○):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므로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ㅁ(×): 권리·의무의 승계는 정당법이 정한 사항이어서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결의는 정당 내부의 자율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문제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제1항 본문은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여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악의적 면탈을 방지하고 국가공동체 운영의 기본원리를 지키고자 적어도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게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합하다.
3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국적법」 제12조제3항은 출입국 등 거주·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관련하여 그 출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5국적회복허가에 애초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었든 상관없이 그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해소 후 국적이탈 조항이 출입국 등 거주·이전 자체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출입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문제 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국적이탈의 자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이탈허가·국적보유판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국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하게 한 조항은 병역의무 면탈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 제1국민역 편입 후 3개월 안에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하게 한 조항은 예외를 전혀 두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다.
  •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국적회복허가는 발견 시점과 상관없이 취소해 국법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제 3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1948년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부통령을 두지 않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미하였다.
ㄴ.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규정하였다.
ㄷ.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 폐지 등을 규정하였다.
ㅁ.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신설하였으며, 헌법에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규정하였다.
1ㄱ, ㄴ
2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ㅁ뿐이다.

제헌헌법의 부통령, 최초 국민투표 개헌인 1962년 제5차 개헌을 기억하면 ㄱ과 ㄹ이 바로 걸러진다.

  • ㄱ(×): 제헌헌법은 국회 의결로 제정된 것은 맞지만 부통령을 두었다.
  • ㄴ(○): 1960년 제3차 개헌은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를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 ㄷ(×): 1962년 헌법은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했고,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게 했다.
  • ㄹ(×): 국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개헌은 1972년 제7차가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헌이다.
  • ㅁ(○): 1980년 제8차 개헌은 행복추구권,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신설하고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규정했다.
문제 4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는 구「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한 별표2제1호 단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외국인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2헌법재판소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물 분야에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가운데 제451조제1항제8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감염병환자가 방문한 영업장의 폐쇄 등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5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구「병역법」 제3조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제41조제4호 및 단서, 제42조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동물약국 개설자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나머지 네 사건은 모두 평등권 침해가 부정되었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을 고려해 정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행정소송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 것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예비역 복무의무자에서 여성을 제외한 병역법과 군인사법 조항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ㄴ.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고, 종전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ㄷ.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광업법」 조항은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ㄱ, ㄹ
2ㄱ, ㅁ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뿐이다.

임대차처럼 사회적 기능이 큰 재산권의 제한은 입법재량이 넓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ㄱ의 함정이다.

  •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강화된 기준이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 ㄴ(○): 등록말소조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되게 할 뿐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 ㄷ(○): 영조물 주변의 채굴행위 제한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안에 있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신축 건물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의 가산세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ㅁ(×): 19세 미만 자녀에게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선택을 허용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2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원의 벌금형으로 중개법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필요적 등록취소 조항이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제한 기본권 그대로이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시내버스 운행대수·횟수 증감에 인가나 신고를 요구하고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7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위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4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5재판부는 결정으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①⑤)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①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①⑤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이란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2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3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시간적,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비송 절차에 의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의 체계, 소송 대상물의 성격,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성할 정책적 문제이다.
5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면직처분의 소청심사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소청심사를 거치게 해도 그 뒤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전치주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게 제약을 쌓으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심판을 종심절차로 규정해 정식재판을 배제하거나, 필요적 전심절차이면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 상속재산분할 다툼을 어떤 소송절차로 처리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소송법 체계 등을 고려해 정할 문제이다.
  •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을 빈곤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9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3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한다.
4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5‘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인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 1년 이상의 징역·금고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므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 선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문제 10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3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민사법정에 출정하는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5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중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촉수검색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추가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는 촉수검색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과 불이행 처벌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조항은 조사대상자나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은 형집행법 등에 근거를 두어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 명예권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뜻하고 주관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그 등록을 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호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중 제49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 「형법」 제72조제1항을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형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동법 개정 시점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게 3년 내 등록기준을 갖추게 한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 부칙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위헌결정 후 형의 종류·형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한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공익법인이 유예기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를 매기도록 한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를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부칙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조경력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1호는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이 불명확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 의무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형법 제307조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있었다.
문제 13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지방공사 직원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제3호나목 및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헌법 제33조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5헌법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3조제3항이 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체행동권뿐이고 단체교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정기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일부의 최저임금 산입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률이 정한 자 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2헌법은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3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신성적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에서도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5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상한 15년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이 수용기간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수사서류 등 소송관계서류의 열람·등사와 이를 토대로 공격·방어를 준비할 권리가 포함된다.
  • 헌법 제12조제3항은 현행범인과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에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에서도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면 보장된다.
  •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5
법원의 심급제도와 「법원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선인을 포함한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법원조직법」상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은 갖지만,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ㅁ.헌법상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소송의 관할을, ㄹ은 대법관회의 의장의 가부동수 결정권을 바꾼 지문이다.

  • ㄱ(○):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ㄷ(×):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소청 결정에 대한 소송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한다.
  • ㄹ(×): 대법관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도 갖는다.
  • ㅁ(○): 헌법 제110조제4항의 내용 그대로이며,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
문제 1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는 감리업자 이외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3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5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행위자’가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형벌불소급원칙의 처벌은 형식적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형벌적 성격이 강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게 제한하는 제재에도 적용된다.
  • 조세범 처벌법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7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2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중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 및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항 중 제33조제2항의 ‘양로시설’에 관한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도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4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3항 본문 중 제108조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기간 중인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교단체 양로시설의 신고의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와 처벌이 종교단체 시설에 적용되어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종교적 행위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다.
  •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한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은 정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국회법」 제3조는 국회의원의 의석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법률안 계획 통지 시한을 2월 말일로 쓴 설명이다.

국회법 제5조의3제1항의 시한은 매년 1월 31일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청원 동의의 기간과 수를 국회규칙에 위임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의석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국회법 제3조이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1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검열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5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보낸 서신의 개봉·교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일 뿐 내용 검열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리 침해를 부정했다.

  •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 신문 시 법률구조 안내 등을 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는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검사가 서류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검찰수사관의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문제 20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3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4여러 개 탄핵사유가 포함된 하나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안건 수정 없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 국회의장에게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개개 소추사유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탄핵소추안으로 만든 다음 이를 각각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5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법률이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별도 조사나 수사결과 없이 한 탄핵소추 의결이 위헌·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 조사 여부는 재량이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결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소추의결서 정본은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소추된 사람·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국회의장은 하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소추사유를 직권으로 분리해 따로 표결에 부칠 수 없다.
  •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 21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의 폐회 중에는 환부할 수 없다.
2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와 같이 확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4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설명이다.

헌법 제76조제1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허용한다.

  • 재의 요구는 국회 폐회 중에도 1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 환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 기간 경과로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고, 확정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면 전부가 아니라 일반사면이다.
문제 22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3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5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사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게 한 조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기지국수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압수·수색과 구별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조치 의무 조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895개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통신의 자유에 포함되는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용할 자유, 곧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문제 23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어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능력을 부정했다.

  • 권한쟁의심판은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고, 법률 제정의 경우 대체로 공포 시점부터 기산한다.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비 추진 통보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집행기관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사이의 쟁의가 아니다.
  •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4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2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3‘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5조제1항의 환경권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4헌법 제35조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이므로, 여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5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이 조항은 환경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되지만, 대기오염 위해를 방지할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까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환경권은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서 생명·신체의 자유의 토대이고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 환경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활환경 요구권 측면을 함께 가져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 환경권의 보호대상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ㄴ.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가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ㄹ.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ㅁ.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1ㄱ, ㄹ
2ㄷ, ㄹ
3ㄱ, ㄴ, ㅁ
4ㄴ, ㄷ, ㅁ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ㄷ의 가상계좌 조치와 ㄹ의 의견제시는 모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ㄱ(○):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ㄴ(○): 대학의 자율권은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국립대학교도 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금융위원회의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조치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다.
  • 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ㅁ(○):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