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의 효력 제한 규정이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는 서술이 틀렸다.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처음 들어왔고, 현행헌법은 이를 이어받았다.
- 헌법개정안 의결 기한과 정족수: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맞다.
- 1954년 헌법의 개폐금지 규정: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 조항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헌법 전문의 ‘8차에 걸쳐 개정’ 문구: 제헌헌법 이래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 헌법개정 국민투표: 필수 절차이므로 국민은 찬반투표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성매매 처벌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와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보았다.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제한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한정: 선임 전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도서정가제와 할인 범위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정부광고 업무의 재단 위탁: 광고대행 법인의 직접 수주 기회를 막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직장선택의 자유: 취업 기회와 근로관계의 유지·포기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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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면 의제가 되기 전이라도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국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ㄹ.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지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없이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의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의제가 된 뒤이고, 법사위 지체 법률안의 부의 요구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ㄱ(회의 비공개 요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해야 하므로 옳다.
- ㄴ(의안 철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어도 의제가 되기 전이면 발의의원이 철회할 수 있어 틀렸다.
- ㄷ(소관 불명 안건 회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하므로 옳다.
- ㄹ(질의·토론 생략):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둘 다 또는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 옳다.
- ㅁ(법사위 60일 경과 안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어야 부의를 요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므로 ‘협의 없이’는 틀렸다.
옳은 것은 1962년 헌법부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결산·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맡았다는 서술이다.
제5차 개정헌법은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원으로 통합했고, 이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 감사위원 수: 헌법의 5인 이상 11인 이하는 맞지만 감사원법은 원장 포함 7명으로 정해 9명은 틀렸다.
- 원장 권한대행: 최연장자가 아니라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한다.
- 결산 검사 보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므로 ‘차기 국회’는 틀렸다.
- 감사원 규칙제정권: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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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한다고 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ㄴ.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ㄷ.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이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경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ㄹ.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재산권 제한의 허용 정도는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 ㄱ(살처분 보상금): 사업자가 보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틀렸다.
- ㄴ(조세와 부담금 구별): 법률상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ㄷ(가혹한 부담의 조정): 보상 방법의 선택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옳다.
- ㄹ(재산권 제한의 정도):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클수록 폭넓은 제한이 허용되므로 틀렸다.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공익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까지 정당화하는 공익은 아니라고 보았다.
-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선거권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 형벌로서의 선거권 제한: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비례심사를 한다.
- 당내경선: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어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
- 사전투표제도: 입법형성의 영역이므로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주권행사를 왜곡하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
옳은 것은 일자리 보장이 공무원 생활보장의 기본 수단이므로 공무담임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공무원 신분의 보장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임용 결격: 범행의 경중을 묻지 않는 영구 결격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당내경선 실시의 정당 재량: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에 맡긴 것만으로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
- 공직에 대한 인식: 공직을 엘리트적 명예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설명은 공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곧바로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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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ㄹ.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ㅁ.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ㅁ이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퇴직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 ㄱ(임명 절차):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치므로 옳다.
- ㄴ(임기와 연임): 임기 6년은 같지만 연임은 대법관만 가능하므로 틀렸다.
- ㄷ(대법관회의 의장):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도 가지므로 옳다.
- ㄹ(심리 비공개):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 옳다.
- ㅁ(장해로 인한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므로 틀렸다.
기피신청 중에도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고 불복 절차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재판청구권의 성격: 권리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입법자의 제도 형성이 필요하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문 규정이 없어도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 사법자원의 분배: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조화시켜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핵심이므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가 교육적 조치이고 일정한 절차와 불복 수단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이다.
- 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고지 대상이 내심의 윤리적 판단이 아니므로 침묵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사죄가 아니라 사실의 공표이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가 아니다.
-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 강제: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청소년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찾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한다. 제31조제1항은 국가에 대한 교육 제공의 요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교육 설비·제도 마련과 실질적 평등교육 정책 실현이라는 국가의 과제와 의무를 포함한다.
- 헌법 제31조제6항: 국가는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 대학도서관 이용 제한: 특정 시설 제공 요구권이 아니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성이 있어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일정 부분 제약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이 적합한 수단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만으로 집회를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에 대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헌으로 결정했다.
- 청사 앞 잔디마당의 집회 사용 전면 불허: 개방된 공간에서 집회만 예외 없이 막아 집회 장소 선택권을 침해한다.
- 주최자의 참가 배제권: 특정인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완장을 찬 기자의 출입은 보장된다.
- 사전허가제 판단: 실질적 허가제면 헌법 제21조제2항 위반이고, 아니면 제37조제2항의 과잉제한 여부가 문제된다.
- 교통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 수인되어야 할 범위의 교통방해는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상조업에 다단계판매 규제가 적용되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정의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상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 환매권의 ‘필요 없게 된 경우’: 특정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진 객관적 사정을 뜻해 비교적 명백하다.
- 환매권 요건의 법원 판단: 법원이 사익과 공익을 형량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 해석을 낳는 불명확한 조항이 아니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 이후의 행위만 처벌함이 명백하다.
- 전투근무수당의 ‘국가비상사태’: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비상사태를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옳은 것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로 사임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사임의 원칙은 본회의 동의이고, 폐회 중에는 의장 허가로 갈음한다.
- 의장 직무대행: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할 수 없을 때에만 다수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 설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가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 소위원회 위원장: 본회의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의장·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므로 투표자 과반수 득표는 틀렸다.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했더라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활동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 선행 공권력의 확인적 행위: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산과 예산안 의결: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비구속적 합의: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고 법령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무신고 수출입행위의 필요적 몰수·추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세범의 특수성과 입법재량을 고려해 이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체납 시 곧바로 급여를 제한하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행정소송의 심리불속행: 상고심 운영의 입법재량에 속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군형법의 추행죄: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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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유치장에서 불충분한 차폐상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으나, 구금의 목적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없다. ㄴ.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유치장의 불충분한 차폐 화장실 사용 강제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되었고,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ㄱ(유치장 화장실):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굴욕감을 주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틀렸다.
- ㄴ(태아 성별 고지 제한): 32주 이전 고지 금지는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므로 옳다.
- ㄷ(금치 수형자의 운동 금지): 절대적 금지는 최소한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옳다.
- ㄹ(민사재판 사복 불허): 형사재판과 달리 무죄추정과 무관하고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재판관 공석에 대해 직무대행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을 메울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심리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심리정족수 효력정지: 의결정족수와 별개이므로 위헌·탄핵 결정에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탄핵 피청구인의 권리: 공석으로 심리가 불가능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 가처분 인용 요건: 본안의 적법성, 손해 예방과 긴급 필요성, 불이익 형량을 따진다는 설명이 맞다.
제소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근거 법률의 위헌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무효확인소송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제청법원의 견해 존중: 전제성 판단에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되도록 존중한다.
- 재심 절차의 전제성: 처벌 근거 조항은 재심 개시 재판이 아니라 본안 심판에서만 전제성이 인정된다.
- 각하될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되므로 전제성이 없다.
- 전제성의 의미: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의 국회 출석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쓴 서술이 틀렸다.
헌법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한다.
- 궐위와 당선자 자격 상실: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탄핵 퇴임 전직대통령: 다른 예우는 받지 못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 대통령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지위를 가지며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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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ㄴ.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ㄷ.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ㄹ.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으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ㅁ.관습헌법은 형식적인 헌법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사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올바른 조합은 ㄱ X, ㄴ O, ㄷ X, ㄹ O, ㅁ X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성립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합의를 잃으면 사멸한다고 보았다.
- ㄱ(효력): 보충적 효력이 아니라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X이다.
- ㄴ(대상): 법률보다 우위를 가져야 할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 사항이어야 하므로 O이다.
- ㄷ(승인 주체): 국가의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승인, 즉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므로 X이다.
- ㄹ(개정·폐지): 헌법개정 절차로만 개정되고 상반되는 규범의 첨가로 폐지되므로 O이다.
- ㅁ(사멸):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면 형식적 개정 없이도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X이다.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영장주의뿐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 치료감호 청구권: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준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제3자 추징 집행: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한 집행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 산입: ‘또는 일부’ 부분은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위배로 위헌이다.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관련 조항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교비회계 세입·세출의 대통령령 위임: 규율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제한의 조례 위임: 조례 위임은 포괄성이 완화되어 위배되지 않는다.
- 당구장 출입 규제의 시행규칙: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일탈했다.
- 대한적십자사 요청 자료의 위임: 예측 가능한 범위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초기배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사자를 인격권의 주체로 본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했고, 사자에 대한 인격적 가치의 왜곡은 후손의 인격권 제한 문제로 다룬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법인 지위에서 처분 주체가 되면 공권력 행사자이므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 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있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정당: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통령: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 방지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사생활영역을 벗어난 문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주에 들지 않는다.
- 변호사의 수임 건수와 수임액: 공공성을 고려하면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실시간 감시와 위치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선거운동기간의 실명확인 강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