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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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에 제시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다)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행정청은 (나)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3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라)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원칙이 우선한다.
5판례는 (라)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이 제3자의 이익에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제시문은 차례로 비례원칙,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비교형량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이 당연히 우선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면 경중을 묻지 않고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은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에 어긋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반복된 처분이 위법하면 행정청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불법에는 평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송유관 이전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협약상의 부관은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는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보는 등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긍정한다.
문제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규칙은 법규명령이다.
2대통령령은 총리령 및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3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4‘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5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에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이 작성요령을 법인세 부과·징수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총리령 등의 형식에 담겼어도 과세관청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국회규칙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규명령이다.
  • 대통령령은 상위의 법규명령으로서 총리령·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의 운영지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문제 3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ㄷ.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ㄷ뿐이므로 이 둘만 묶은 조합이 맞다.

시험 당시 「행정심판법」은 위원 정수, 비상임위원 자격, 회의 구성을 숫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값을 대조하면 된다.

  • ㄱ(X):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4명 이내이다.
  • ㄴ(O):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ㄷ(O):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ㄹ(X):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험 요건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 ㅁ(X): 소위원회를 제외한 회의는 총 7명이 아니라 9명으로 구성한다.
문제 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3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5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에 제2차, 제3차의 후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본 설명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다. 과거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벌과는 성질이 다르다.

  • 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별개의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뒤의 대집행 계고처분도 유효하다.
  • 공매통지는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 제1차 계고 뒤의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문제 5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
3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4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
5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군인이 재판청구권 행사 전에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군인복무규율상 내부적 절차를 재판청구권 행사의 필수 전치절차로 보지 않는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종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 맡긴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된 경우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고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
  •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이익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
  • 토지분할이 법령상 명백히 불가능하면 행정청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문제 6
재결과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은 설명이다.

해임이 정직 2월로 감경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을 한 징계권자이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결을 다툴 수 없다.

  •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한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재심의 판정만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
  • 이의재결을 거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수용재결이다.
  •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되어야 한다.
문제 7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2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3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5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두 청구는 상대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 제외지 토지에 대한 구 「하천법」 부칙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 어업피해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이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청구로 행사할 수 없다.
  • 생활대책대상자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등의 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문제 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강학상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ㄴ. 공유수면매립허가,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 보통의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ㄹ. 가행정행위는 그 효력발생이 시간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가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므로 이 둘을 묶은 조합이 맞다.

강학상 인가·특허의 구별과 효력발생 요건, 조합설립인가의 설권적 성격이 판단의 핵심이다.

  • ㄱ(O):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 ㄴ(X):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강학상 인가이다.
  • ㄷ(X):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O):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이므로 권리구제 방법은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다.
  • ㅁ(X):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동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2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심사를 형식적 요건에 한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따라서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되면 수리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
  •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2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을 징계하는 행위
3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4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행위
5「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이다.

승진심사 방식의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면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의 거부는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여 처분이 아니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징계는 사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의 삭제는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 참모총장의 추천은 내부 절차상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문제 11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4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용재결이 청구인까지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청구인은 기속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문은 기속 대상을 잘못 넓힌 것이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이유에 표시한다.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 등본은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한다.
문제 12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배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4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5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토지공사를 기관이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대집행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를 수권받은 행정주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 권한배분을 변경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도 보조기관 등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문제 13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2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
3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4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5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이 없는 자는 사용검사처분을 다투는 입주자이다.

사용검사처분은 사용 금지를 해제할 뿐 하자를 제거하거나 보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허가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위명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라도 처분의 실제 상대방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제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ㄴ.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 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A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을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 도지사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ㄹ. 소방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ㄱ
2ㄷ
3ㄱ, ㄷ
4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ㄷ 하나뿐이므로 ㄷ만 고른 것이 맞다.

국가배상은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구체적 손해의 발생, 재량 불행사의 위법 여부를 차례로 따져야 한다.

  • ㄱ(X):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내부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X): 보도 관리를 위임·도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 ㄷ(O):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이익 침해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ㄹ(X): 재량이라도 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으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문제 15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적용된다.
2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4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5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는 설명이다.

일정한 주소를 둔 외국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제한된다.

  • 국회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되었다.
  • 시험 당시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었다.
  •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고 운영보고서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제출한다.
문제 1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2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법령에 위반된다.
4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동정자치위원회 규정을 적법하다고 본 설명이다.

위원의 위촉·해촉에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정은 위법하다.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를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해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사전 개입으로 위법하다.
  • 재단법인 파견 공무원의 파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한 조례안 규정은 인사권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
  • 민간위탁의 사전 동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
문제 17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2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4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5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를 징수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사업 시행 후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등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후행 노선면허처분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 적법하게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종전과 내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후행 소송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8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2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4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용가치 실현을 위한 점용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다.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재산의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공사가 진행 중이면 공사 전 구간의 국유토지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자연공물은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지 않는 한 공물의 성질을 잃지 않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부지 소유권이 아니라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권한이다.
문제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기속행위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한 경우 그 부담은 무효라 할지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다.
4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20
기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갑 시장이 A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주식회사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갑 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있다.
4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5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반복된 거부처분을 취소의 흠으로 본 설명이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철회되지 않은 채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거부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가 된다.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로 본다.

  • 무효인 처분 뒤에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한 동일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이유로 한 재거부는 종전 거부사유와 다른 사유이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제3자효 처분이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
문제 2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별도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4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원면직 취소 뒤의 징계에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한 설명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소청 결정 자체에 관한 원칙이다. 소청 결정 후 징계권자가 별도의 절차로 한 새로운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결격사유를 이유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성질상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없이 진급선발을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2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3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도 90일 기간을 적용한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제소기간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도 적용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전심절차를 거치면 제한이 있다.
  • 적법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뒤 다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제 2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2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다른 법령상 보상을 먼저 받은 경우를 전제한다고 본다.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청구하면 그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과 관련해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배상 금지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문제 2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시 법률로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행위시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해진 법이 적용된다.

  •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불복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로 다툰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징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그 집행 뒤의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제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4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일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토지 사용을 반드시 허가한다는 설명이다.

시급한 토지 사용의 허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에 제시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다)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행정청은 (나)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3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라)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원칙이 우선한다.
5판례는 (라)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이 제3자의 이익에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제시문은 차례로 비례원칙,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비교형량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이 당연히 우선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면 경중을 묻지 않고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은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에 어긋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반복된 처분이 위법하면 행정청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불법에는 평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송유관 이전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협약상의 부관은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는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보는 등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긍정한다.
문제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규칙은 법규명령이다.
2대통령령은 총리령 및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3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4‘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5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에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이 작성요령을 법인세 부과·징수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총리령 등의 형식에 담겼어도 과세관청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국회규칙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규명령이다.
  • 대통령령은 상위의 법규명령으로서 총리령·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의 운영지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문제 3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ㄷ.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ㄷ뿐이므로 이 둘만 묶은 조합이 맞다.

시험 당시 「행정심판법」은 위원 정수, 비상임위원 자격, 회의 구성을 숫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값을 대조하면 된다.

  • ㄱ(X):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4명 이내이다.
  • ㄴ(O):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ㄷ(O):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ㄹ(X):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험 요건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 ㅁ(X): 소위원회를 제외한 회의는 총 7명이 아니라 9명으로 구성한다.
문제 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3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5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에 제2차, 제3차의 후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본 설명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다. 과거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벌과는 성질이 다르다.

  • 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별개의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뒤의 대집행 계고처분도 유효하다.
  • 공매통지는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 제1차 계고 뒤의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문제 5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
3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4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
5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군인이 재판청구권 행사 전에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군인복무규율상 내부적 절차를 재판청구권 행사의 필수 전치절차로 보지 않는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종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 맡긴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된 경우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고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
  •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이익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
  • 토지분할이 법령상 명백히 불가능하면 행정청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문제 6
재결과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은 설명이다.

해임이 정직 2월로 감경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을 한 징계권자이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결을 다툴 수 없다.

  •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한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재심의 판정만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
  • 이의재결을 거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수용재결이다.
  •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되어야 한다.
문제 7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2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3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5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두 청구는 상대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 제외지 토지에 대한 구 「하천법」 부칙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 어업피해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이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청구로 행사할 수 없다.
  • 생활대책대상자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등의 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문제 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강학상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ㄴ. 공유수면매립허가,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 보통의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ㄹ. 가행정행위는 그 효력발생이 시간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가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므로 이 둘을 묶은 조합이 맞다.

강학상 인가·특허의 구별과 효력발생 요건, 조합설립인가의 설권적 성격이 판단의 핵심이다.

  • ㄱ(O):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 ㄴ(X):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강학상 인가이다.
  • ㄷ(X):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O):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이므로 권리구제 방법은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다.
  • ㅁ(X):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동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2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심사를 형식적 요건에 한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따라서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되면 수리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
  •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2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을 징계하는 행위
3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4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행위
5「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이다.

승진심사 방식의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면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의 거부는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여 처분이 아니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징계는 사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의 삭제는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 참모총장의 추천은 내부 절차상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문제 11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4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용재결이 청구인까지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청구인은 기속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문은 기속 대상을 잘못 넓힌 것이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이유에 표시한다.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 등본은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한다.
문제 12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배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4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5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토지공사를 기관이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대집행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를 수권받은 행정주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 권한배분을 변경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도 보조기관 등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문제 13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2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
3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4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5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이 없는 자는 사용검사처분을 다투는 입주자이다.

사용검사처분은 사용 금지를 해제할 뿐 하자를 제거하거나 보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허가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위명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라도 처분의 실제 상대방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문제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ㄴ.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 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A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을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 도지사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ㄹ. 소방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ㄱ
2ㄷ
3ㄱ, ㄷ
4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ㄷ 하나뿐이므로 ㄷ만 고른 것이 맞다.

국가배상은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구체적 손해의 발생, 재량 불행사의 위법 여부를 차례로 따져야 한다.

  • ㄱ(X):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내부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X): 보도 관리를 위임·도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 ㄷ(O):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이익 침해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ㄹ(X): 재량이라도 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으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문제 15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적용된다.
2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4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5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는 설명이다.

일정한 주소를 둔 외국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제한된다.

  • 국회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되었다.
  • 시험 당시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었다.
  •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고 운영보고서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제출한다.
문제 1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2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법령에 위반된다.
4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동정자치위원회 규정을 적법하다고 본 설명이다.

위원의 위촉·해촉에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정은 위법하다.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를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해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사전 개입으로 위법하다.
  • 재단법인 파견 공무원의 파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한 조례안 규정은 인사권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
  • 민간위탁의 사전 동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
문제 17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2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3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4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5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를 징수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사업 시행 후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등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후행 노선면허처분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 적법하게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종전과 내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후행 소송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8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2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4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용가치 실현을 위한 점용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다.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재산의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공사가 진행 중이면 공사 전 구간의 국유토지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자연공물은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지 않는 한 공물의 성질을 잃지 않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부지 소유권이 아니라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권한이다.
문제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기속행위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한 경우 그 부담은 무효라 할지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다.
4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20
기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갑 시장이 A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주식회사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갑 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있다.
4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5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반복된 거부처분을 취소의 흠으로 본 설명이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철회되지 않은 채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거부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가 된다.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로 본다.

  • 무효인 처분 뒤에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한 동일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이유로 한 재거부는 종전 거부사유와 다른 사유이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제3자효 처분이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
문제 2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별도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4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원면직 취소 뒤의 징계에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한 설명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소청 결정 자체에 관한 원칙이다. 소청 결정 후 징계권자가 별도의 절차로 한 새로운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결격사유를 이유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성질상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없이 진급선발을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2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3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도 90일 기간을 적용한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제소기간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도 적용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전심절차를 거치면 제한이 있다.
  • 적법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뒤 다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제 2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2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4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다른 법령상 보상을 먼저 받은 경우를 전제한다고 본다.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청구하면 그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과 관련해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배상 금지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문제 2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시 법률로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행위시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해진 법이 적용된다.

  •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불복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로 다툰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징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그 집행 뒤의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문제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4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일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토지 사용을 반드시 허가한다는 설명이다.

시급한 토지 사용의 허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