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다)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이 제3자의 이익에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제시문은 차례로 비례원칙, 자기구속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면 비교형량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이 당연히 우선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면 경중을 묻지 않고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은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에 어긋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반복된 처분이 위법하면 행정청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불법에는 평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송유관 이전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협약상의 부관은 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는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보는 등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긍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에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이 작성요령을 법인세 부과·징수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총리령 등의 형식에 담겼어도 과세관청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
- 국회규칙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규명령이다.
- 대통령령은 상위의 법규명령으로서 총리령·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의 운영지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 <보 기> | ||
| 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ㄷ.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 ||
옳은 지문은 ㄴ과 ㄷ뿐이므로 이 둘만 묶은 조합이 맞다.
시험 당시 「행정심판법」은 위원 정수, 비상임위원 자격, 회의 구성을 숫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값을 대조하면 된다.
- ㄱ(X):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4명 이내이다.
- ㄴ(O):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 ㄷ(O):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ㄹ(X):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 경험 요건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 ㅁ(X): 소위원회를 제외한 회의는 총 7명이 아니라 9명으로 구성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본 설명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다. 과거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벌과는 성질이 다르다.
- 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별개의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뒤의 대집행 계고처분도 유효하다.
- 공매통지는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 제1차 계고 뒤의 반복된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군인이 재판청구권 행사 전에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군인복무규율상 내부적 절차를 재판청구권 행사의 필수 전치절차로 보지 않는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종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 맡긴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된 경우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그 사고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
-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이익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
- 토지분할이 법령상 명백히 불가능하면 행정청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은 설명이다.
해임이 정직 2월로 감경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고, 피고는 원처분을 한 징계권자이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결을 다툴 수 없다.
-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청구를 기각한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재심의 판정만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
- 이의재결을 거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수용재결이다.
-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두 청구는 상대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 제외지 토지에 대한 구 「하천법」 부칙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 어업피해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이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직접 청구로 행사할 수 없다.
- 생활대책대상자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등의 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보 기> | ||
| ㄱ.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강학상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ㄴ. 공유수면매립허가,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 보통의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ㄹ. 가행정행위는 그 효력발생이 시간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가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므로 이 둘을 묶은 조합이 맞다.
강학상 인가·특허의 구별과 효력발생 요건, 조합설립인가의 설권적 성격이 판단의 핵심이다.
- ㄱ(O):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 ㄴ(X):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특허가 아니라 강학상 인가이다.
- ㄷ(X):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O):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이므로 권리구제 방법은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다.
- ㅁ(X):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동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심사를 형식적 요건에 한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따라서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서류가 구비되면 수리하여야 한다.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이다.
-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이다.
승진심사 방식의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면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의 거부는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여 처분이 아니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징계는 사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의 삭제는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 참모총장의 추천은 내부 절차상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용재결이 청구인까지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청구인은 기속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문은 기속 대상을 잘못 넓힌 것이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이유에 표시한다.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 등본은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한국토지공사를 기관이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대집행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를 수권받은 행정주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 권한배분을 변경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도 보조기관 등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
-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적격이 없는 자는 사용검사처분을 다투는 입주자이다.
사용검사처분은 사용 금지를 해제할 뿐 하자를 제거하거나 보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허가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위명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라도 처분의 실제 상대방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보 기> | ||
| ㄱ.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ㄴ.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 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A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을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 도지사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ㄹ. 소방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옳은 지문은 ㄷ 하나뿐이므로 ㄷ만 고른 것이 맞다.
국가배상은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구체적 손해의 발생, 재량 불행사의 위법 여부를 차례로 따져야 한다.
- ㄱ(X):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내부질서만을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X): 보도 관리를 위임·도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 ㄷ(O):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이익 침해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ㄹ(X): 재량이라도 권한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으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옳은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는 설명이다.
일정한 주소를 둔 외국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제한된다.
- 국회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되었다.
- 시험 당시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었다.
-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고 운영보고서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제출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동정자치위원회 규정을 적법하다고 본 설명이다.
위원의 위촉·해촉에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정은 위법하다.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를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해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사전 개입으로 위법하다.
- 재단법인 파견 공무원의 파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한 조례안 규정은 인사권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
- 민간위탁의 사전 동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
옳은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를 징수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후행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사업 시행 후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등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후행 노선면허처분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 적법하게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종전과 내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므로 후행 소송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사용가치 실현을 위한 점용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다.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재산의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이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공사가 진행 중이면 공사 전 구간의 국유토지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자연공물은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지 않는 한 공물의 성질을 잃지 않아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부지 소유권이 아니라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권한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반복된 거부처분을 취소의 흠으로 본 설명이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철회되지 않은 채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거부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가 된다. 판례는 이를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로 본다.
- 무효인 처분 뒤에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한 동일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이유로 한 재거부는 종전 거부사유와 다른 사유이므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제3자효 처분이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의원면직 취소 뒤의 징계에 불이익변경금지를 적용한 설명이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소청 결정 자체에 관한 원칙이다. 소청 결정 후 징계권자가 별도의 절차로 한 새로운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결격사유를 이유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성질상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없이 진급선발을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도 90일 기간을 적용한 설명이다.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제소기간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에도 적용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전심절차를 거치면 제한이 있다.
- 적법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뒤 다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다른 법령상 보상을 먼저 받은 경우를 전제한다고 본다.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청구하면 그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과 관련해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배상 금지의 면책조항은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배상책임을 제한한다.
-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시 법률로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행위시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해진 법이 적용된다.
-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불복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로 다툰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징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그 집행 뒤의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일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토지 사용을 반드시 허가한다는 설명이다.
시급한 토지 사용의 허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