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만 보아 항고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하자도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로 재개발조합이 공법인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은 설권적 처분이라는 판례의 입장과 같다.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비례·평등원칙 등의 한계 안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되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 사전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아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 침익적 처분에서 예외 사유 없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은 근거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에 따라 청문을 하게 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정력을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이라고 정의한 설명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며, 위법성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세목·과세기간 조사 도중 부분적으로 조사된 경우의 재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을 조사하던 중 해당 세목·과세기간이 부분적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라면, 뒤의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령이 정한 서면조사 대신 실지조사를 하여 내린 과세처분은 조사 방법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
- 같은 기간·같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용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감사원 감사관의 주도로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것은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토지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처럼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면 계고와 통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지상물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하나의 문서로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처분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절차 하자만으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통상 취소사유이다.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위법성만 문제되므로 민사법원이 위법을 판단해 인용할 수 있다.
- 연령미달자가 속여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 시정명령 위반죄에서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이므로 민사·형사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②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 <보 기> | ||
| ㄱ.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ㄷ.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피수용자가 다시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은 일종의 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나 그에 대해 교원소청심사가 제기되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의 문제가 된다. | ||
옳은 지문은 ㄱ과 ㄹ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와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공법적 규율로 판단되지만, 의무교육 위탁과 환매권에 대한 설명은 판례의 성질 구분을 뒤집었다.
- ㄱ(O):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ㄴ(X):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이다.
- ㄷ(X): 판례는 공용수용 목적물의 환매권을 공권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로 본다.
- ㄹ(O): 사립학교교원 징계 자체는 사법관계이나,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처분으로서 공법 문제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는 토지 보상액 산정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를 전제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별 산정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가 된다.
- 잔여지 가격 상승 등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 휴직·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인가·고시 후에도 총회결의의 효력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총회결의는 그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 사업시행계획 작성상의 하자는 기본행위의 하자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는 양도행위 보충과 양수인에 대한 면허 부여의 성격이 함께 들어 있다.
| <보 기> | ||
| 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과 달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반송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ㄷ.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송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ㄹ.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ㅁ. 수취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ㅂ.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ㅂ이며, 이 넷을 묶은 조합만 맞다.
행정절차법의 도달·기록보존·공시송달 규정과 등기우편의 추정은 그대로 맞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한 송달과 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를 적법한 송달로 본 두 지문은 틀렸다.
- ㄱ(O): 정보통신망 송달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ㄴ(O):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
- ㄷ(X):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 ㄹ(O): 행정청은 문서 명칭, 송달받은 자, 발송방법,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ㅁ(X): 수취인이 회피한다고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ㅂ(O):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8-151호)
1. (생략)
2. 2019년 및 2020년 변경사항
○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 다만, 2019년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고, 배점은 20점으로 함. (이하 생략)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례와 같은 공고에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고로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 비로소 확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 공권력 행사로 본다.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본안을 판단하였다.
- 공고로 비로소 규율사항이 정해진다면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 공고가 위법하고 공무원 과실과 손해가 입증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어도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긴 공고는 확인적 의미에 그치므로 법령을 다투어야 한다.
| <보 기> | ||
| ㄱ.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결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친다. ㄷ.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효력을 미치며,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서도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ㄹ. 법률의 위헌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후 해당 법률에 위헌이 선언되었다면 위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 ||
옳은 지문은 ㄱ과 ㄷ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고 일정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또한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
- ㄱ(O): 위헌결정 후에는 확정된 부담금 처분이라도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ㄴ(X):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ㄷ(O): 당해·동종·병행사건에 소급효가 미치고,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도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
- ㄹ(X): 위헌 여부가 명백하지 않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권한은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이다.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심판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부여한다.
- 심리·재결권은 모든 행정심판위원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 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는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사한다.
- 대리인 선임허가 역시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다.
- 피청구인경정결정도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비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 수립할 의무를 진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 결정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간접사실까지 포함한 설명이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 재처분의무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의무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문서에 의한 계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반복 부과는 가능하다.
-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의무이행 촉구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새로 부과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어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 이행강제금과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사실관계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 <보 기> | ||
| ㄱ. 甲의 영업소에서 70m 떨어진 장소에 乙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일반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ㄴ. 甲의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장소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이 원고로서 제기한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甲은 수소법원에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ㄷ. 丁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장소가 甲의 영업소에서 120m 떨어진 곳이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50m 떨어져 있다면, 甲과 丙이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丁의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은 각각 원고적격이 있다. | ||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며, 이를 단독으로 고른 것만 맞다.
판례는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제한 규정이 기존 일반소매인의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한다고 본다. 그러나 구내소매인과의 관계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그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 ㄱ(O): 70m는 100m 거리제한 위반이므로 기존 일반소매인 甲은 乙의 지정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ㄴ(X):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에게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고 집행정지도 할 수 없다.
- ㄷ(X): 丁은 甲과 120m 떨어져 거리제한을 지켰고 丙과의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과 丙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양도자에게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의 공소는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추가된 청구취지의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에도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설명서 교부의무를 두고,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은 제외한다.
-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요구기관의 장은 처분 전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으면 그 징계위원회에 청구한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징계의결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외동포의 사증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든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 국적 교민의 사증거부처분에도 문서주의를 정한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병역법상 소집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정거래법상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는 행정절차법이 부여한 수준을 고려해 확정해야 한다.
- 생도의 퇴학처분처럼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 기> | ||
| ㄱ.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ㄴ. 단순히 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규정과 중첩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성을 인정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ㄷ.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행위라 할 수 있다. ㅁ. 공법상계약에 기초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에서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ㅂ.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ㄹ과 ㅂ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시립합창단원 위촉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관계의 행위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의 입장과 같다.
- ㄱ(O):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삭감할 수 없다.
- ㄴ(O): 계약상 규정과 겹치더라도 법령상 근거를 가진 행위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ㄷ(O):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ㄹ(X):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 ㅁ(O):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공무원 근무관계에서도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ㅂ(X):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이다.
| <보 기> | ||
| ㄱ.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ㄴ. 「지방자치법」상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ㄹ.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 ||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며, 이 셋을 묶은 조합만 맞다.
ㄱ의 함정은 의안 발의 요건의 숫자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상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였다.
- ㄱ(X): 지방의회 의안 발의에 필요한 연서 인원은 의원 2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다.
- ㄴ(O): 시·도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시·군·자치구 사무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ㄷ(O): 위임받은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 외에는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 ㄹ(O):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옳은 것은 A시장이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고, 철거 비용도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용물은 행정재산이므로 공용폐지가 없는 한 25년간 점유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공용물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대등한 지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승인기관의 승인처분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는 허가·인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이다.
- 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평가 내용의 부실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에 그친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