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3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은 해당 총회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만 보아 항고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하자도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로 재개발조합이 공법인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은 설권적 처분이라는 판례의 입장과 같다.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비례·평등원칙 등의 한계 안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되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문제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에서 적법절차원리의 헌법적 근거는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에 있다.
2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해야 할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인허가 등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5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률상 청문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 사전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아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 침익적 처분에서 예외 사유 없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은 근거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에 따라 청문을 하게 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문제 3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2공정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3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도과한 경우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국가기관 상호 간에 관할권의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정력을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이라고 정의한 설명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며, 위법성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문제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상 서면조사에 의하도록 한 것을 실지조사를 행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세무조사가 동일기간, 동일세목에 관한 것인 한 내용이 중첩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토양오염실태조사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다른 세목,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해당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추후 이루어진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5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세목·과세기간 조사 도중 부분적으로 조사된 경우의 재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을 조사하던 중 해당 세목·과세기간이 부분적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라면, 뒤의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령이 정한 서면조사 대신 실지조사를 하여 내린 과세처분은 조사 방법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
  • 같은 기간·같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용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감사원 감사관의 주도로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5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의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 또는 대집행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2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이며, 계고와 통지는 동시에 생략할 수 없다.
3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의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위법건축물 철거명령과 대집행한다는 계고처분은 각각 별도의 처분서에 의하여야만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토지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처럼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면 계고와 통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지상물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하나의 문서로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처분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 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 민사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3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면허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4「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5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선결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은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절차 하자만으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통상 취소사유이다.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위법성만 문제되므로 민사법원이 위법을 판단해 인용할 수 있다.
  • 연령미달자가 속여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 시정명령 위반죄에서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이므로 민사·형사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문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하나의 행위가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②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ㄷ.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피수용자가 다시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은 일종의 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나 그에 대해 교원소청심사가 제기되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의 문제가 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ㄹ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와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공법적 규율로 판단되지만, 의무교육 위탁과 환매권에 대한 설명은 판례의 성질 구분을 뒤집었다.

  • ㄱ(O):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ㄴ(X):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이다.
  • ㄷ(X): 판례는 공용수용 목적물의 환매권을 공권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로 본다.
  • ㄹ(O): 사립학교교원 징계 자체는 사법관계이나,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처분으로서 공법 문제가 된다.
문제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4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일시적인 이용상황 및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한다.
5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는 토지 보상액 산정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를 전제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별 산정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가 된다.
  • 잔여지 가격 상승 등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 휴직·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문제 10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시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도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2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허가가 있으면 토지거래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3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회결의를 대상으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가·고시 후에도 총회결의의 효력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총회결의는 그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 사업시행계획 작성상의 하자는 기본행위의 하자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는 양도행위 보충과 양수인에 대한 면허 부여의 성격이 함께 들어 있다.
문제 11
행정처분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과 달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반송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ㄷ.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송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ㄹ.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ㅁ. 수취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ㅂ.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ㄹ, ㅂ
3ㄱ, ㄷ, ㅁ, ㅂ
4ㄴ, ㄷ, ㄹ, ㅁ
5ㄴ, ㄷ, ㅁ, ㅂ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ㅂ이며, 이 넷을 묶은 조합만 맞다.

행정절차법의 도달·기록보존·공시송달 규정과 등기우편의 추정은 그대로 맞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한 송달과 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를 적법한 송달로 본 두 지문은 틀렸다.

  • ㄱ(O): 정보통신망 송달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ㄴ(O):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
  • ㄷ(X):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 ㄹ(O): 행정청은 문서 명칭, 송달받은 자, 발송방법,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ㅁ(X): 수취인이 회피한다고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ㅂ(O):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문제 12
시험을 준비하던 甲은 다음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상표법」과목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甲은 이와 같은 시험공고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투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8-151호)
1. (생략)
2. 2019년 및 2020년 변경사항
○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 다만, 2019년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고, 배점은 20점으로 함. (이하 생략)
1공고에 의해서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율사항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2헌법재판소는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응시자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3공고가 분명히 위법하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甲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이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경우 공고보다는 법령을 다툼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례와 같은 공고에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고로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 비로소 확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 공권력 행사로 본다.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본안을 판단하였다.

  • 공고로 비로소 규율사항이 정해진다면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 공고가 위법하고 공무원 과실과 손해가 입증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어도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긴 공고는 확인적 의미에 그치므로 법령을 다투어야 한다.
문제 13
위헌결정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결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친다.
ㄷ.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효력을 미치며,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서도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ㄹ. 법률의 위헌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후 해당 법률에 위헌이 선언되었다면 위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고 일정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또한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

  • ㄱ(O): 위헌결정 후에는 확정된 부담금 처분이라도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ㄴ(X):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ㄷ(O): 당해·동종·병행사건에 소급효가 미치고,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도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
  • ㄹ(X): 위헌 여부가 명백하지 않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문제 14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인 것은?
1심리ㆍ재결권
2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
3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권
4대리인 선임허가권
5피청구인경정결정권
정답 및 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권한은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이다.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심판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부여한다.

  • 심리·재결권은 모든 행정심판위원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 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는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사한다.
  • 대리인 선임허가 역시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다.
  • 피청구인경정결정도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다.
문제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3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할 때는 재량권을 갖는다.
5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외에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비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 수립할 의무를 진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 결정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문제 16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부처분이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 따른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3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4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및 간접사실이다.
5기속력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간접사실까지 포함한 설명이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 재처분의무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문제 1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행강제금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2이행강제금은 금전의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의무이행이 있으면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4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5「건축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의무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문서에 의한 계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반복 부과는 가능하다.

  •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의무이행 촉구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새로 부과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어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 이행강제금과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사실관계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문제 18
「담배사업법」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은 A시 시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일반소매인으로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의 영업소에서 70m 떨어진 장소에 乙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일반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ㄴ. 甲의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장소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이 원고로서 제기한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甲은 수소법원에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ㄷ. 丁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장소가 甲의 영업소에서 120m 떨어진 곳이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50m 떨어져 있다면, 甲과 丙이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丁의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은 각각 원고적격이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며, 이를 단독으로 고른 것만 맞다.

판례는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제한 규정이 기존 일반소매인의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한다고 본다. 그러나 구내소매인과의 관계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그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 ㄱ(O): 70m는 100m 거리제한 위반이므로 기존 일반소매인 甲은 乙의 지정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ㄴ(X):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에게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고 집행정지도 할 수 없다.
  • ㄷ(X): 丁은 甲과 120m 떨어져 거리제한을 지켰고 丙과의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과 丙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19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양도자는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도자에게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의 공소는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추가된 청구취지의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0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3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도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5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에도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설명서 교부의무를 두고,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은 제외한다.

  •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요구기관의 장은 처분 전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으면 그 징계위원회에 청구한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징계의결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문제 21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국적을 가진 교민에 대한 사증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5「행정절차법 시행령」제2조제8호는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도의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외동포의 사증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든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 국적 교민의 사증거부처분에도 문서주의를 정한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병역법상 소집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정거래법상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는 행정절차법이 부여한 수준을 고려해 확정해야 한다.
  • 생도의 퇴학처분처럼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2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ㄴ. 단순히 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규정과 중첩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성을 인정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ㄷ.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행위라 할 수 있다.
ㅁ. 공법상계약에 기초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에서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ㅂ.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ㄹ, ㅁ
4ㄹ, ㅂ
5ㅁ, ㅂ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ㄹ과 ㅂ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시립합창단원 위촉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관계의 행위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의 입장과 같다.

  • ㄱ(O):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삭감할 수 없다.
  • ㄴ(O): 계약상 규정과 겹치더라도 법령상 근거를 가진 행위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ㄷ(O):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ㄹ(X):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 ㅁ(O):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공무원 근무관계에서도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ㅂ(X):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이다.
문제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ㄴ. 「지방자치법」상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ㄹ.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며, 이 셋을 묶은 조합만 맞다.

ㄱ의 함정은 의안 발의 요건의 숫자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상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였다.

  • ㄱ(X): 지방의회 의안 발의에 필요한 연서 인원은 의원 2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다.
  • ㄴ(O): 시·도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시·군·자치구 사무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ㄷ(O): 위임받은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 외에는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 ㄹ(O):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문제 2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새롭게 개발된 A시 외곽에서 대형마트를 신축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甲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서 마트 이용객들이 늘어나자 마트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乙은 마트 인근 토지에서 작물농사를 하고 있다. 甲은 乙로부터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 후 고객용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해당 부지는 도로인 공공용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주차시설 철거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해당 부지는 공공용물이나, A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난 25년 동안 乙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1乙이 25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해당 부지를 사용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A시는 철거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2공공용물인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점용허가의 법적성질은 허가이다.
3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A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4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5만약 해당 부지가 일반재산이라면 甲과 A시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계약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A시장이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고, 철거 비용도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용물은 행정재산이므로 공용폐지가 없는 한 25년간 점유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공용물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대등한 지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25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5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하여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승인기관의 승인처분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는 허가·인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이다.
  • 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평가 내용의 부실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에 그친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3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전이라면 조합원은 해당 총회결의에 대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만 보아 항고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하자도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로 재개발조합이 공법인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은 설권적 처분이라는 판례의 입장과 같다.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비례·평등원칙 등의 한계 안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의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 되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당초 계획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문제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에서 적법절차원리의 헌법적 근거는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에 있다.
2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해야 할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인허가 등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5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률상 청문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 사전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아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 침익적 처분에서 예외 사유 없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된다.
  •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은 근거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에 따라 청문을 하게 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문제 3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2공정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3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승인을 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후 1년이 도과한 경우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국가기관 상호 간에 관할권의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정력을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이라고 정의한 설명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며, 위법성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법적안정성설이 통설이다.
  •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제소기간이 지나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이 간접적 근거가 된다.
문제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상 서면조사에 의하도록 한 것을 실지조사를 행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세무조사가 동일기간, 동일세목에 관한 것인 한 내용이 중첩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토양오염실태조사가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다른 세목,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해당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추후 이루어진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5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세목·과세기간 조사 도중 부분적으로 조사된 경우의 재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을 조사하던 중 해당 세목·과세기간이 부분적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라면, 뒤의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법령이 정한 서면조사 대신 실지조사를 하여 내린 과세처분은 조사 방법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다.
  • 같은 기간·같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용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 감사원 감사관의 주도로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초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5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토지의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 또는 대집행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2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이며, 계고와 통지는 동시에 생략할 수 없다.
3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의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행정청이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위법건축물 철거명령과 대집행한다는 계고처분은 각각 별도의 처분서에 의하여야만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를 대위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토지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처럼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면 계고와 통지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지상물 철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하나의 문서로 함께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처분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 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안에서 민사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3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 중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면허운전죄로 판단할 수 없다.
4「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명령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5행정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선결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은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절차 하자만으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통상 취소사유이다.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국가배상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아니라 위법성만 문제되므로 민사법원이 위법을 판단해 인용할 수 있다.
  • 연령미달자가 속여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 시정명령 위반죄에서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이므로 민사·형사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문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하나의 행위가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②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ㄷ.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피수용자가 다시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은 일종의 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나 그에 대해 교원소청심사가 제기되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의 문제가 된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ㄹ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와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공법적 규율로 판단되지만, 의무교육 위탁과 환매권에 대한 설명은 판례의 성질 구분을 뒤집었다.

  • ㄱ(O):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ㄴ(X):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이다.
  • ㄷ(X): 판례는 공용수용 목적물의 환매권을 공권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로 본다.
  • ㄹ(O): 사립학교교원 징계 자체는 사법관계이나, 교원소청심사 결정은 처분으로서 공법 문제가 된다.
문제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4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일시적인 이용상황 및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한다.
5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는 토지 보상액 산정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를 전제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별 산정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가 된다.
  • 잔여지 가격 상승 등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 휴직·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문제 10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시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도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2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허가가 있으면 토지거래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3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경우 거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처분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총회결의를 대상으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가·고시 후에도 총회결의의 효력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총회결의는 그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의의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결의만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인가는 보충행위이므로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 사업시행계획 작성상의 하자는 기본행위의 하자이므로 적법요건을 갖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는 양도행위 보충과 양수인에 대한 면허 부여의 성격이 함께 들어 있다.
문제 11
행정처분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전자문서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ㄴ.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과 달리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반송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ㄷ.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에 송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ㄹ.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ㅁ. 수취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정황이 있어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다.
ㅂ.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1ㄱ, ㄴ, ㄷ, ㄹ
2ㄱ, ㄴ, ㄹ, ㅂ
3ㄱ, ㄷ, ㅁ, ㅂ
4ㄴ, ㄷ, ㄹ, ㅁ
5ㄴ, ㄷ, ㅁ, ㅂ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 ㅂ이며, 이 넷을 묶은 조합만 맞다.

행정절차법의 도달·기록보존·공시송달 규정과 등기우편의 추정은 그대로 맞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한 송달과 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를 적법한 송달로 본 두 지문은 틀렸다.

  • ㄱ(O): 정보통신망 송달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ㄴ(O):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
  • ㄷ(X):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 ㄹ(O): 행정청은 문서 명칭, 송달받은 자, 발송방법,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ㅁ(X): 수취인이 회피한다고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ㅂ(O):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문제 12
시험을 준비하던 甲은 다음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상표법」과목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甲은 이와 같은 시험공고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투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8-151호)
1. (생략)
2. 2019년 및 2020년 변경사항
○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 다만, 2019년 제2차 시험에서의 실무형 문제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고, 배점은 20점으로 함. (이하 생략)
1공고에 의해서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율사항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2헌법재판소는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응시자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3공고가 분명히 위법하고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甲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이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경우 공고보다는 법령을 다툼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례와 같은 공고에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고로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 비로소 확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면 공권력 행사로 본다.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본안을 판단하였다.

  • 공고로 비로소 규율사항이 정해진다면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 공고가 위법하고 공무원 과실과 손해가 입증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고는 입법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어도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긴 공고는 확인적 의미에 그치므로 법령을 다투어야 한다.
문제 13
위헌결정된 법령 및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없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결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친다.
ㄷ.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나, 예외적으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효력을 미치며,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서도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ㄹ. 법률의 위헌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도 이후 해당 법률에 위헌이 선언되었다면 위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하고 일정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한다. 또한 위헌결정 전에 내려진 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에 그친다.

  • ㄱ(O): 위헌결정 후에는 확정된 부담금 처분이라도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ㄴ(X):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ㄷ(O): 당해·동종·병행사건에 소급효가 미치고,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도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소급효가 인정된다.
  • ㄹ(X): 위헌 여부가 명백하지 않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문제 14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인 것은?
1심리ㆍ재결권
2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
3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권
4대리인 선임허가권
5피청구인경정결정권
정답 및 해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인정되는 권한은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요청권이다.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심판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 부여한다.

  • 심리·재결권은 모든 행정심판위원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 청구인지위의 승계허가는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사한다.
  • 대리인 선임허가 역시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이다.
  • 피청구인경정결정도 각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수 있다.
문제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3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할 때는 재량권을 갖는다.
5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외에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비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정책적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 이주대책의 수립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 수립할 의무를 진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 결정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문제 16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부처분이 있은 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 따른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3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4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및 간접사실이다.
5기속력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간접사실까지 포함한 설명이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결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 재처분의무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문제 1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행강제금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2이행강제금은 금전의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의무이행이 있으면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4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5「건축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의무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문서에 의한 계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반복 부과는 가능하다.

  •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의무이행 촉구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새로 부과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어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 이행강제금과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사실관계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문제 18
「담배사업법」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은 A시 시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 일반소매인으로서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어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의 영업소에서 70m 떨어진 장소에 乙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일반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ㄴ. 甲의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장소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甲이 원고로서 제기한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고, 甲은 수소법원에 丙의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ㄷ. 丁이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장소가 甲의 영업소에서 120m 떨어진 곳이자 丙이 담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50m 떨어져 있다면, 甲과 丙이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丁의 일반소매인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은 각각 원고적격이 있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ㄱ,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며, 이를 단독으로 고른 것만 맞다.

판례는 일반소매인 사이의 거리제한 규정이 기존 일반소매인의 영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한다고 본다. 그러나 구내소매인과의 관계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그 보호가 미치지 않는다.

  • ㄱ(O): 70m는 100m 거리제한 위반이므로 기존 일반소매인 甲은 乙의 지정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ㄴ(X):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에게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고 집행정지도 할 수 없다.
  • ㄷ(X): 丁은 甲과 120m 떨어져 거리제한을 지켰고 丙과의 사이에는 거리제한이 없어, 甲과 丙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
문제 19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양도자는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도자에게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의 공소는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추가된 청구취지의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0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3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도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5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에도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설명서 교부의무를 두고,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은 제외한다.

  •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요구기관의 장은 처분 전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으면 그 징계위원회에 청구한다.
  •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5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징계의결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문제 21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국적을 가진 교민에 대한 사증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병역법」상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5「행정절차법 시행령」제2조제8호는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도의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외동포의 사증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도 모든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미국 국적 교민의 사증거부처분에도 문서주의를 정한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등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병역법상 소집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공정거래법상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는 행정절차법이 부여한 수준을 고려해 확정해야 한다.
  • 생도의 퇴학처분처럼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2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ㄴ. 단순히 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규정과 중첩되더라도 법령상의 근거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성을 인정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ㄷ.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행위라 할 수 있다.
ㅁ. 공법상계약에 기초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에서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ㅂ.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1ㄱ, ㄴ
2ㄱ, ㄷ
3ㄹ, ㅁ
4ㄹ, ㅂ
5ㅁ, ㅂ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ㄹ과 ㅂ뿐이며, 이 둘을 묶은 조합만 맞다.

시립합창단원 위촉과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관계의 행위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의 입장과 같다.

  • ㄱ(O):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삭감할 수 없다.
  • ㄴ(O): 계약상 규정과 겹치더라도 법령상 근거를 가진 행위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ㄷ(O):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ㄹ(X):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처분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이다.
  • ㅁ(O):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공무원 근무관계에서도 징계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ㅂ(X):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이다.
문제 23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ㄴ. 「지방자치법」상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ㄹ.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며, 이 셋을 묶은 조합만 맞다.

ㄱ의 함정은 의안 발의 요건의 숫자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상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였다.

  • ㄱ(X): 지방의회 의안 발의에 필요한 연서 인원은 의원 2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다.
  • ㄴ(O): 시·도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시·군·자치구 사무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ㄷ(O): 위임받은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 외에는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 ㄹ(O):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문제 2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새롭게 개발된 A시 외곽에서 대형마트를 신축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甲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서 마트 이용객들이 늘어나자 마트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乙은 마트 인근 토지에서 작물농사를 하고 있다. 甲은 乙로부터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 후 고객용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해당 부지는 도로인 공공용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주차시설 철거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해당 부지는 공공용물이나, A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난 25년 동안 乙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1乙이 25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해당 부지를 사용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A시는 철거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2공공용물인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점용허가의 법적성질은 허가이다.
3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A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4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5만약 해당 부지가 일반재산이라면 甲과 A시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계약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A시장이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고, 철거 비용도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용물은 행정재산이므로 공용폐지가 없는 한 25년간 점유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공용물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대등한 지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문제 25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5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하여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했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승인기관의 승인처분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는 허가·인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이다.
  • 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평가 내용의 부실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에 그친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