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지문으로, 변경된 징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이다.
소청 결정으로 해임이 정직 2월로 변경되면 소송 대상은 변경되어 남은 원처분이다. 소청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없다.
- 임용결격 여부: 임용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격자 임용은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어도 당연무효이다.
- 임용 취소와 퇴직급여: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하여 지위를 잃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기소와 직위해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유죄판결 가능성과 직무 공정성 저해 위험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 성희롱 무죄판결: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은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선고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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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ㄴ.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ㄷ.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 된다. ㄹ.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탁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 ||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틀린 지문은 전결규정 위반 처분을 무효라고 한 ㄴ뿐이다.
전결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다. 따라서 이를 어겨 처분권자 이름으로 처분해도 권한 없는 자의 무효 처분이 되지 않는다.
- ㄱ(O): 내부위임은 권한 귀속이 바뀌지 않아 법률 근거 없이 가능하지만, 권한의 위임은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 ㄴ(X): 내부 전결규정 위반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ㄷ(O):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실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 ㄹ(O):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집행에 따른 권리·의무와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여도 대집행계고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지문으로, 이 경우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 처분이 부과한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철거의무를 전제로 한 계고는 하자승계를 따질 것도 없이 무효가 된다.
- 직권취소: 처분에 성립상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 보충역편입처분 취소: 보충역편입처분이 불가쟁력을 얻은 뒤 직권취소되더라도 이미 변경된 종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 조세부과와 체납처분: 둘은 별개 처분이어서 하자가 취소사유이면 승계되지 않지만,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수소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 무효확인소송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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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ㄹ.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허가로, 토지거래허가를 특허로 본 ㄷ과 ㄹ은 분류가 틀렸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고, 토지거래허가는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 ㄱ(O):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에 해당한다.
- ㄴ(O):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특허이자 재량행위이다.
- ㄷ(X):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설권행위이므로 허가가 아니라 특허이다.
- ㄹ(X):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허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일 때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지문으로,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그에 터잡은 수리처분도 무효가 된다.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계약 무효를 먼저 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적법한 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가 거부되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 거주 목적 외의 이해관계나 무허가 건축물 관리 등은 수리 여부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해야 하며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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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甲이 위 부담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하거나, 위 부담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乙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ㄷ. 乙시장은 기부채납의 내용을 甲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위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다. ㄹ. 만일 甲이 「건축법」상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乙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법률의 근거 없이 기부채납 부담을 붙였다면 그 부담은 무효이다. | ||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틀린 지문은 부담 불이행에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ㄱ뿐이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만 가능하다.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기부채납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이행 시 사업계획승인의 철회는 가능해도 대집행은 할 수 없다.
- ㄱ(X): 철회 사유는 되지만 기부채납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ㄴ(O): 부담은 조건과 달리 불이행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ㄷ(O): 부담은 행정청이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
- ㄹ(O): 기속행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그 부담은 무효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그러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재조사 금지는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는 절차적 통제이다. 그래서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빼고도 같은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 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
- 행정지도의 한계: 따를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면 위법하다.
- 우편물 통관검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 조사결과 통지: 「행정조사기본법」상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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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간 체결한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ㄴ.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민간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협약 ㄷ.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 ㄹ.국유일반재산의 대부행위 | ||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협의취득과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다.
판례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과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처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공법적 효과를 맺는 합의를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반면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하는 거래는 사법관계로 본다.
- ㄱ(해당):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관련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ㄴ(해당): 지원금 출연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 ㄷ(해당 없음):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
- ㄹ(해당 없음):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는 사경제적 계약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신료 금액 결정이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는 지문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았다.
수신료는 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공적 재원이다. 따라서 납부의무자의 범위뿐 아니라 금액도 의회유보의 대상이 된다.
- 결격사유 법정주의: 자격 취득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사유는 「행정기본법」상 법률로 정해야 한다.
- 동의정족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가 지켜져야 할 영역이다.
- 조례에 대한 위임: 자치입법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
- 정관에 대한 위임: 자치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서류 등의 반환 요청 기간을 2년으로 쓴 지문으로, 「행정절차법」상 그 기간은 처분 후 1년 이내이다.
청문·공청회·의견제출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은 당사자등이 요청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이 문항은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이다.
- 공고의 효력발생: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기고, 긴급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유제시: 긴급한 처분은 이유제시 없이 할 수 있으나 처분 후 요청이 있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사실상 양수인: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송달: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 환수결정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지문으로, 판례는 절차 하자를 부정한다.
환수결정은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진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절차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 대해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했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의견서 제출: 청문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 불출석 시 청문 종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칠 수 있다.
옳은 것은 제3자 통지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의 비공개 요청을 설명한 지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안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넷 공개 정보: 이미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일부취소: 분리공개가 가능하면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 비공개사유의 특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까지 주장·입증해야 한다.
- 사립대학교: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로 한정되지 않고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효과는 그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이며 100분의 5가 아니다.
- 제척기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를 따질 것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는 법률상 착오에서 문제 되는 요건이다.
- 법인 등의 책임: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철거의무가 제2차 계고로 발생한다는 지문으로,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이미 발생한다.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립한 처분도 아니다.
- 퇴거의무: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조례에 의한 의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다.
- 부작위의무: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 없이 내린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계고처분도 무효이다.
- 협의취득 시 철거약정: 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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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국세징수법」상의 공매통지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ㄷ.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ㄹ.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
옳은 것은 ㄱ, ㄹ이다. 공매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ㄴ과 민사소송을 허용한 ㄷ은 판례와 반대이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다. 또한 대집행처럼 간이한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ㄱ(O):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 재량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고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 ㄴ(X):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통지 하자는 공매처분을 다투는 사유가 된다.
- ㄷ(X):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철거 등을 구할 수 없다.
- ㄹ(O): 이행 기회가 뒤늦게 주어졌다면 1회분만 부과할 수 있고, 과거 기간분까지 합쳐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불복소송을 내면 결정서 정본의 집행권원 효력이 없다는 지문으로, 효력은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는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이 불복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 간접강제결정: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배상이나 즉시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결정의 변경: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효력의 범위: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불복: 청구인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권익 제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는 지문으로, 이 경우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권익 제한이나 의무 지속 기간은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날 끝난다. 다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일반원칙: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 초일 산입: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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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ㄴ.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ㄹ.기관위임사무는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령은 위헌·위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 ||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주민소송 대상을 넓힌 ㄷ과 기관위임사무의 조례 위임을 무효라 한 ㄹ은 틀렸다.
재무회계와 관련 없는 행위는 재정에 영향을 미쳐도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도 개별 법령이 위임하면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ㄱ(O):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ㄴ(O):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ㄷ(X): 재무회계와 관련 없는 행위는 재정에 영향이 있어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ㄹ(X): 법령이 특정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무효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잔여지의 가격 증가분을 손실과 상계한다는 지문으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를 금지한다.
잔여지 가격이 올라 이익이 생겨도 취득으로 인한 손실에서 그 이익을 공제할 수 없다.
- 보상액 산정 시점: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토지 수용청구: 3년 이상 사용하면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낼 수 있다.
- 일괄보상: 보상시기가 다른 동일인 소유 토지등은 요구가 있으면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영업손실: 폐업이나 휴업에 따른 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옳지 않은 것은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를 지방의회로 본 지문으로, 피고는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의결하는 내부 의결기관일 뿐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처분적 조례의 항고소송은 공포권자인 단체장을 피고로 하고, 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 피고적격 원칙: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특별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이다.
- 수납대행: 공사가 대행자임을 기재해 납부통지를 했다면 부과처분의 주체인 관할청이 피고이다.
- 묵시적 대리: 대리 의사가 있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도 임시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임시처분에는 보충성이 적용된다.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개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이다.
- 직권 결정: 위원회는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청구의 계속: 임시처분은 부수적 구제수단이므로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한다.
- 절차: 임시처분 결정절차에는 집행정지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시정조치 취소판결을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으로 본 지문으로, 취소판결은 시정조치의 효력을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시정조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되므로 이는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 문제이다. 수소법원은 이를 반영해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판단 기준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단 자료: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소급효: 시정조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어도 과징금부과처분에 영향이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치과전문의 경과조치 미제정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지문으로, 판례는 책임을 부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전문의제도 실시를 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기존 수련경력자를 위한 경과조치까지 제정할 의무가 그 결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 입법부작위: 구체적 입법의무를 고의·과실로 불이행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입법행위: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행위가 아니다.
-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 법규 해석의 오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해석을 그르쳤다면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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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ㄴ.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공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ㄷ.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처분이 취소되면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한 ㄴ은 틀렸다.
판례는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이 있으면 그것만 다투면 된다고 본다.
- ㄱ(O): 인적사항 공개는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공권력 행사이다.
- ㄴ(X): 최종 공개결정이 있으면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은 내부 단계에 불과해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 ㄷ(O): 공개처분이 취소되면 병무청장은 기속력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를 진다.
| <보 기> | ||
| ㄱ.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갑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이에 불복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ㄴ.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ㄷ.인근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녀원 ㄹ.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그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그 대학의 노동조합 ㅁ.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해지통보에 불복하여 협약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팀장인 교수 | ||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ㄱ, ㄴ, ㅁ이다. 수녀원과 대학 노동조합은 판례상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었다.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법규 등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인정된다. 단순한 사실상·간접적 이익이나 단체에 귀속되지 않는 이익으로는 부족하다.
- ㄱ(인정):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달리 다툴 수단이 없어 위원장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ㄴ(인정): 노선이 중복되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자로서 원고적격이 있다.
- ㄷ(부정):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이 향유하는 것이므로 수녀원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ㄹ(부정):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법령이 대학 노동조합의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
- ㅁ(인정): 연구팀장인 교수는 협약해지로 연구 참여 지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