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5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 고려에 관한 설명이다.

이 내용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확약을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확약 규정 내용이다.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의 공표 규정 내용이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의 이익형량은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규정 내용이다.
  •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 원칙이다.
문제 2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3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4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해당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8조도 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상대방이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비교·형량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이다.
  • 철회할 때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취소권 제한 법리가 직권취소·철회에 적용될 뿐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2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은 물론 공무원 개인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3「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고, 이때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4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그공무원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배상법 제7조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판례는 상호보증이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판례는 그것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책임질 뿐,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진다.
문제 4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도로점용허가는 특허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며,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ㄴ.강학상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채권이다.
ㄷ.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함)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ㅁ.공원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해도 그 전에 이루어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1ㄱ ○ / ㄴ ○ / ㄷ ○ / ㄹ ○ / ㅁ ○
2ㄱ ○ / ㄴ ○ / ㄷ ○ / ㄹ ○ / ㅁ ×
3ㄱ ○ / ㄴ ○ / ㄷ ○ / ㄹ × / ㅁ ×
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5ㄱ × / ㄴ × / ㄷ × / ㄹ × / ㅁ ○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은 옳고 ㅁ만 옳지 않은 조합이 맞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종전 사용허가는 소멸하므로, 그 허가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 ㄱ(○):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ㄴ(○):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채권이다.
  • ㄷ(○):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ㄹ(○): 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ㅁ(×): 용도폐지 후에는 종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법의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5
항고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면허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지만 기존의 업자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해 기존 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내용이다.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하면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하므로, 기존 업자는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도 목적으로 하면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한정면허 사업자도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면 경업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양질의 급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6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구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ㄴ.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ㅁ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반면, 재산의 전대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 주체의 행위이다.

  • ㄱ(×):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법상 임대차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ㄷ(○):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ㄹ(×):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로서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ㅁ(○):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문제 7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 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행정재산의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철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5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상태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원상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르면 원상 반환이 원칙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거짓 진술이나 부실한 증명서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회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한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판례상 행정처분이자 강학상 특허이다.
문제 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2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3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4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5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신분증 미제시 불심검문을 위법하다고 본 내용이다.

판례는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와 사실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허용한다.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의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하는 것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이다.
  •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문제 9
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의 집행은 당연무효이다.
2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3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4건물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구두 시정보완명령을 취소사유로 본 내용이다.

문서주의를 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두로 고지한 시정보완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근거 법률 위헌결정 후 행한 과세처분의 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을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문제 10
행정처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5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기본법이 무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 제15조는 무효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만 정할 뿐, 중대·명백이라는 요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판례가 취하는 중대명백설이다.

  •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그친다.
  •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 청구 취지가 포함되며, 이를 인용하려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토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 선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문제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ㄴ.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ㄷ.「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ㄹ.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ㅁ.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ㅁ
3ㄴ, ㄹ
4ㄷ,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이다.

신뢰보호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되고, 행정관행의 성립에는 동일한 처분 사실 외에 행정청의 의사도 필요하다.

  • ㄱ(○):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판단한다.
  • ㄴ(○):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어야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된다.
  • ㄷ(×):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뢰보호에서 제외한다.
  • ㄹ(×):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1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국민주권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3「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5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 경과를 요구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다.
  • 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ㄴ.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ㄹ.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요건을 따른다.

  • 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성질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 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출연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다.
  • ㄷ(○):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ㄹ(○):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지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3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의 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지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도 그 적용을 받는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위법한 행정지도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이 없다.
문제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5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에서 종전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건물철거 대집행에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퇴거 명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한 부칙이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3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소유로 귀속하게 한 것은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5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하는 경우 그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을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본 내용이다.

판례는 공사기간이 공사를 제한하는 기간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도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매립지 일부의 국가 귀속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 공익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갖더라도 조건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제 17
<보기1>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종류와 <보기2>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1 >
(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보 기 2 >
ㄱ.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
ㄴ.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에 대한 불복의 소
ㄷ.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의 소
1(가) ㄱ / (나) ㄴ, ㄷ
2(가) ㄴ / (나) ㄱ, ㄷ
3(가) ㄷ / (나) ㄱ, ㄴ
4(가) ㄱ, ㄴ / (나) ㄷ
5(가) ㄴ, ㄷ / (나) ㄱ
정답 및 해설

(가)는 항고소송으로 ㄴ이, (나)는 당사자소송으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

  • ㄱ(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 ㄴ(가):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ㄷ(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문제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의 사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어떤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본 송달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 사본을 송달받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이 나면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보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다.
문제 19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ㄴ.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법원으로부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직권심리에는 한계가 있고,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 ㄱ(○):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 ㄴ(×):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를 고려해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인용할 수 없다.
  • ㄷ(○):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행정심판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5조).
  • ㄹ(×): 직권조사사항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문제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자가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5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보상항목을 잘못 판단한 재결은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툰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보상대상인 항목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다.
  •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할 수 있다.
2공무원이 엄수하여야 할 직무상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3강등이 된 공무원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5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권유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
문제 22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시·군·자치구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5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는 규약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문제 23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ㄴ.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ㄷ.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 후 10일 내에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그 위임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ㄹ.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이다.

본회의 처리 절차는 대통령령·총리령에 관한 것이고, 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재위임에도 적용된다.

  • ㄱ(○): 군인의 복무 사항은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부령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을 뿐,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는 대상이 아니다.
  • ㄹ(×):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위임의 요구가 적용된다.
문제 24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5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 관련 사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로 정하면서도, 기본원칙 규정은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조사결과는 확정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행정조사는 수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문제 2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3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5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거부처분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재결인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5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 고려에 관한 설명이다.

이 내용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확약을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확약 규정 내용이다.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의 공표 규정 내용이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의 이익형량은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규정 내용이다.
  •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 원칙이다.
문제 2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3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4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해당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8조도 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상대방이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비교·형량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이다.
  • 철회할 때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취소권 제한 법리가 직권취소·철회에 적용될 뿐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2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은 물론 공무원 개인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한다.
3「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고, 이때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4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그공무원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배상법 제7조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판례는 상호보증이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판례는 그것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책임질 뿐,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진다.
문제 4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도로점용허가는 특허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며,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ㄴ.강학상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채권이다.
ㄷ.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함)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ㅁ.공원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해도 그 전에 이루어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1ㄱ ○ / ㄴ ○ / ㄷ ○ / ㄹ ○ / ㅁ ○
2ㄱ ○ / ㄴ ○ / ㄷ ○ / ㄹ ○ / ㅁ ×
3ㄱ ○ / ㄴ ○ / ㄷ ○ / ㄹ × / ㅁ ×
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5ㄱ × / ㄴ × / ㄷ × / ㄹ × / ㅁ ○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은 옳고 ㅁ만 옳지 않은 조합이 맞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종전 사용허가는 소멸하므로, 그 허가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 ㄱ(○):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ㄴ(○):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채권이다.
  • ㄷ(○):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ㄹ(○): 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ㅁ(×): 용도폐지 후에는 종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법의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5
항고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면허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지만 기존의 업자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해 기존 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내용이다.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하면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하므로, 기존 업자는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도 목적으로 하면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한정면허 사업자도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면 경업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양질의 급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제 6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구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ㄴ.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ㄷ, ㅁ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반면, 재산의 전대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 주체의 행위이다.

  • ㄱ(×):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법상 임대차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ㄷ(○):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ㄹ(×):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로서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ㅁ(○):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문제 7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 진술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행정재산의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철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5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상태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원상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르면 원상 반환이 원칙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거짓 진술이나 부실한 증명서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회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한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판례상 행정처분이자 강학상 특허이다.
문제 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2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3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4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5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신분증 미제시 불심검문을 위법하다고 본 내용이다.

판례는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와 사실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허용한다.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의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하는 것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이다.
  •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문제 9
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의 집행은 당연무효이다.
2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3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4건물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구두 시정보완명령을 취소사유로 본 내용이다.

문서주의를 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두로 고지한 시정보완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근거 법률 위헌결정 후 행한 과세처분의 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을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문제 10
행정처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5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기본법이 무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 제15조는 무효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만 정할 뿐, 중대·명백이라는 요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판례가 취하는 중대명백설이다.

  •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그친다.
  •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 청구 취지가 포함되며, 이를 인용하려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토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 선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문제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ㄴ.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ㄷ.「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ㄹ.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ㅁ.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ㅁ
3ㄴ, ㄹ
4ㄷ, ㄹ
5ㄷ,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이다.

신뢰보호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되고, 행정관행의 성립에는 동일한 처분 사실 외에 행정청의 의사도 필요하다.

  • ㄱ(○):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판단한다.
  • ㄴ(○):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어야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된다.
  • ㄷ(×):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뢰보호에서 제외한다.
  • ㄹ(×):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1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국민주권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3「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5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 경과를 요구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다.
  • 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ㄴ.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ㄹ.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요건을 따른다.

  • 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성질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 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출연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다.
  • ㄷ(○):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ㄹ(○):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 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지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3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의 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지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도 그 적용을 받는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위법한 행정지도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이 없다.
문제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5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에서 종전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건물철거 대집행에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퇴거 명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한 부칙이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3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 소유로 귀속하게 한 것은 법률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5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하는 경우 그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을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본 내용이다.

판례는 공사기간이 공사를 제한하는 기간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도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매립지 일부의 국가 귀속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 공익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갖더라도 조건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문제 17
<보기1>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종류와 <보기2>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의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1 >
(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보 기 2 >
ㄱ.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
ㄴ.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에 대한 불복의 소
ㄷ.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의 소
1(가) ㄱ / (나) ㄴ, ㄷ
2(가) ㄴ / (나) ㄱ, ㄷ
3(가) ㄷ / (나) ㄱ, ㄴ
4(가) ㄱ, ㄴ / (나) ㄷ
5(가) ㄴ, ㄷ / (나) ㄱ
정답 및 해설

(가)는 항고소송으로 ㄴ이, (나)는 당사자소송으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

  • ㄱ(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 ㄴ(가):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ㄷ(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문제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의 사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어떤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본 송달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 사본을 송달받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이 나면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보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다.
문제 19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ㄴ.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법원으로부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ㄱ, ㄹ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직권심리에는 한계가 있고,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 ㄱ(○):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 ㄴ(×):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를 고려해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인용할 수 없다.
  • ㄷ(○):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행정심판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5조).
  • ㄹ(×): 직권조사사항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문제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자가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5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보상항목을 잘못 판단한 재결은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툰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보상대상인 항목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다.
  •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할 수 있다.
2공무원이 엄수하여야 할 직무상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3강등이 된 공무원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4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5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권유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
문제 22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3시·군·자치구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5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는 규약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문제 23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ㄴ.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ㄷ.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 후 10일 내에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그 위임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ㄹ.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이다.

본회의 처리 절차는 대통령령·총리령에 관한 것이고, 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재위임에도 적용된다.

  • ㄱ(○): 군인의 복무 사항은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부령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을 뿐,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는 대상이 아니다.
  • ㄹ(×):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위임의 요구가 적용된다.
문제 24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5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 관련 사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로 정하면서도, 기본원칙 규정은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조사결과는 확정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행정조사는 수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문제 2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3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5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거부처분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재결인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