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 고려에 관한 설명이다.
이 내용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 확약을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법의 확약 규정 내용이다.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행정절차법의 공표 규정 내용이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의 이익형량은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규정 내용이다.
- 행정지도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는 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 원칙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8조도 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상대방이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비교·형량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이다.
- 철회할 때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취소권 제한 법리가 직권취소·철회에 적용될 뿐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다.
옳은 설명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상호보증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배상법 제7조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판례는 상호보증이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판례는 그것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책임질 뿐,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을 진다.
ㄱ.도로점용허가는 특허행위로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며,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ㄴ.강학상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채권이다.
ㄷ.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ㄹ.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함)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ㅁ.공원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해도 그 전에 이루어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원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ㄱ·ㄴ·ㄷ·ㄹ은 옳고 ㅁ만 옳지 않은 조합이 맞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되면 종전 사용허가는 소멸하므로, 그 허가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 ㄱ(○):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ㄴ(○): 특허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채권이다.
- ㄷ(○):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ㄹ(○): 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 시행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ㅁ(×): 용도폐지 후에는 종전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법의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해 기존 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내용이다.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하면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하므로, 기존 업자는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도 목적으로 하면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한정면허 사업자도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면 경업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양질의 급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ㄱ.구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ㄴ.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ㅁ이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반면, 재산의 전대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 주체의 행위이다.
- ㄱ(×):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법상 임대차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ㄷ(○):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ㄹ(×):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행위로서 그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ㅁ(○):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상태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원상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르면 원상 반환이 원칙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거짓 진술이나 부실한 증명서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
-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회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한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판례상 행정처분이자 강학상 특허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신분증 미제시 불심검문을 위법하다고 본 내용이다.
판례는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와 사실 확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허용한다.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장소의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하는 것은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이다.
- 불심검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는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구두 시정보완명령을 취소사유로 본 내용이다.
문서주의를 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두로 고지한 시정보완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근거 법률 위헌결정 후 행한 과세처분의 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을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기본법이 무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 제15조는 무효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만 정할 뿐, 중대·명백이라는 요건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판례가 취하는 중대명백설이다.
- 대법원의 위헌·위법 판결이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그친다.
- 무효확인의 소에는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한 취소 청구 취지가 포함되며, 이를 인용하려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토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 선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이다.
ㄱ.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ㄴ.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ㄷ.「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ㄹ.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ㅁ.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ㄷ, ㄹ이다.
신뢰보호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되고, 행정관행의 성립에는 동일한 처분 사실 외에 행정청의 의사도 필요하다.
- ㄱ(○):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판단한다.
- ㄴ(○):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언동의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어야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된다.
- ㄷ(×):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뢰보호에서 제외한다.
- ㄹ(×):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 경과를 요구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다.
- 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ㄴ.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ㄷ.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ㄹ.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요건을 따른다.
- 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성질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 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출연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다.
- ㄷ(○):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ㄹ(○):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지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도 그 적용을 받는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지 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위법한 행정지도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이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은 건물철거 대집행에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퇴거 명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한 부칙이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도개설허가의 공사기간을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본 내용이다.
판례는 공사기간이 공사를 제한하는 기간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도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매립지 일부의 국가 귀속은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 공익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인가의 성질을 갖더라도 조건인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ㄱ.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
ㄴ.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에 대한 불복의 소
ㄷ.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의 소
(가)는 항고소송으로 ㄴ이, (나)는 당사자소송으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면 항고소송이고,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이다.
- ㄱ(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 ㄴ(가):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ㄷ(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본 송달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 사본을 송달받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이 나면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보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다.
ㄱ.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ㄴ.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법원으로부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직권심리에는 한계가 있고,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 ㄱ(○):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 ㄴ(×):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를 고려해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인용할 수 없다.
- ㄷ(○):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행정심판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5조).
- ㄹ(×): 직권조사사항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보상항목을 잘못 판단한 재결은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툰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보상대상인 항목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다.
-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는 규약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직무이행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ㄱ.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ㄴ.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ㄷ.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 후 10일 내에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그 위임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ㄹ.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은 ㄱ, ㄴ이다.
본회의 처리 절차는 대통령령·총리령에 관한 것이고, 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재위임에도 적용된다.
- ㄱ(○): 군인의 복무 사항은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부령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을 뿐,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는 대상이 아니다.
- ㄹ(×):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위임의 요구가 적용된다.
옳은 설명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군사 관련 사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는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로 정하면서도, 기본원칙 규정은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 조사결과는 확정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서로 다른 기관이 공동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행정조사는 수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거부처분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재결인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