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을 서로 뒤바꾼 소멸시효는 권리 발생 시,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법상 소멸시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며, 법률관계를 오래 미확정으로 두지 않으려는 취지는 공법관계에도 통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척기간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정지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시책 공사 등의 정보는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정해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ㄱ.구「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현행법상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ㄴ.「도로법」상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개인이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행정청이 공유수면에 대한 공용폐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매립지는 일반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ㄹ.개인의 건물 지하1층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 소유자인 개인이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내지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옳은 지문은 ㄱ 하나뿐이며, ㄴ·ㄷ·ㄹ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공물도 사권 제한과 공용폐지의 범위를 구별해야 하며, 특히 공용폐지 의사는 준공인가만으로 추단되지 않는다.
- ㄱ(O): 공유재산 시효취득에는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ㄴ(X): 도로부지의 사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X):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ㄹ(X): 지하연결통로가 주로 건물 출입 통로로 쓰인다면 건물 소유자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ㄱ.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ㄴ.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상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경우, 절차상 위법의 시정으로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남아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ㄹ.「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등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올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ㄷ은 절차상 위법을 시정해도 정신적 고통이 남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에 어긋난다.
- ㄱ(O): 법령 위반에는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 위반도 포함된다.
- ㄴ(O):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X):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ㄹ(O):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공급자관리지침을 법규명령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지침의 등록취소·거래제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해진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 위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위법령이 개정에 그친 경우, 집행명령은 개정법령과 모순되지 않는 한 새 집행명령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은 불가분적 결합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농약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의 검토·판정기준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설명은 정기조사 원칙과 신고·민원 접수 시의 수시조사 허용을 말한 내용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법령등 위반 신고나 민원 접수 등의 경우에 수시조사를 인정한다.
- 사무실·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현장조사 시간 제한의 예외이므로,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므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다.
-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제출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틀렸다.
옳은 설명은 환매권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지만 판례상 사법상 권리로 다루어지므로,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 환매는 공법상 계약이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행사이므로 틀렸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행사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므로 틀렸다.
-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이며 건물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상 민사소송이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심판청구기간 규정이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청구 변경결정이 있으면 처음 청구한 때부터 변경된 취지나 이유로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서명·날인과 위원회 확인으로 성립하며 직접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행정심판이나 절차 특례를 신설·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해지통보를 계약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으로 본다.
-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선정과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 출연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계약조건과 제한 가능성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ㄱ.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ㄴ.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차를 운전하였다가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미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조치명령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네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 ㄴ ○, ㄷ ○, ㄹ ○이다.
핵심은 공정력이 처분의 효력 부인만 막을 뿐, 민사·형사 법원의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 ㄱ(O):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 세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ㄴ(O):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도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O): 국가배상 청구는 위법성 판단만 필요하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ㄹ(O): 원상복구 조치명령이 위법하면 취소사유에 그치더라도 그 불이행을 처벌할 수 없다.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를 별개의 원칙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의 근거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기본권 실현의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직접 정하라는 의회유보까지 내포한다.
-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유보원칙이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초등교원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과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설명은 옳다.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의결정족수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한미군부대이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나 두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ㄱ.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ㄴ.국유의 일반재산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ㄷ.「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취득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물품구매계약체결시, 구매계약에 계약위반시 거래를 정지한다는 등의 ‘추가특수조건’을 포함시킨 후, 이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조달청이 거래정지를 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겉모습이 공적이어도 판례는 근무관계와 협의취득을 사법관계로 보는 반면,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처분으로 본다.
- ㄱ(옳지 않음):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로 본다.
- ㄴ(옳음):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ㄷ(옳지 않음):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ㄹ(옳음):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해 조달청이 한 거래정지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직권취소는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소멸하므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 사업자단체 조합·협회 설립인가는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므로, 특허라는 설명은 틀렸다.
-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한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제재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기간만 변경될 뿐이므로 틀렸다.
-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 처분으로 대체된 종전 처분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소급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종기 도래로 효력이 상실된 허가가 집행정지로 회복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도 거부 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이미 소멸한 허가의 효력이 살아나지 않아 집행정지신청의 이익이 없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적법·이행가능·비례·평등 등의 한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부담은 일방적으로 붙일 수 있고, 상대방과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해 부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부채납 허가조건이 무효여도 이를 유효로 믿고 한 증여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용권자는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승진임용 재량의 범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상 흠을 이유로 무효·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처분권자가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위해제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어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甲이 건축불허가처분 쟁송에서 丙의 부동의 사유를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내부행위로서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건축불허가 사유로 삼은 부동의 사유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
- 부동의 사유가 보완 가능한데도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거부하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청인 丙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관계 행정청에도 미치므로 丙에게도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이 피고이므로 피고가 乙이라는 설명은 옳다.
신뢰이익 침해가 소급적용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새 법령이 규율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구 법령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이고 손해가 극심해 공익이 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뢰보호는 절대적이지 않고 사안마다 다르며 우월한 공익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 등과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진정소급입법도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에 관해 미리 관련 행정청과 협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에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협의된 사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ㄱ.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ㄴ.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이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ㄷ.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가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문서뿐만 아니라, 말로써 하는 것도 허용된다.
ㅁ.행정지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원칙의 적용도 받는다.
- ㄱ(O): 강제성 없이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라면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ㄴ(O): 불이익 조치를 예정해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ㄷ(X):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하여 허위신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ㄹ(O):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ㅁ(X):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의견제출을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는 절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은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등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하고,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사무총장 등을 제외한 행정청이 국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접수·처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제지 조치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를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범죄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흉기 소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주차량 추적은 불필요하거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설명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출입·검사권과 그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말한 내용이다.
행정청은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면 사무소 등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금지규정 위반만으로는 대집행의 전제인 대체적 작위의무가 나오지 않으므로, 작위의무 전환 근거 없이 대집행할 수 없다.
- 매매계약에 따른 철거의무는 사법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의 범위는 3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틀렸다.
ㄱ.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형성재결(수익적 처분의 취소재결)에 대해서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ㄴ.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함)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ㄷ.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추천서의 행사·불행사가 당연무효 또는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ㅁ.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ㄴ은 후행처분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판례에 반하고, ㄹ은 처리지시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에 반한다.
- ㄱ(옳음): 형성재결은 별도의 처분이 뒤따르지 않으므로 재결 자체가 쟁송 대상이 된다.
- ㄴ(옳지 않음):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라도 가중 후행처분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ㄷ(옳음):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추천서 행사·불행사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ㄹ(옳지 않음): 감사 후 처리지시와 시정조치 결과 보고 지시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 ㅁ(옳음): 행정규칙에 근거해도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ㄱ.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해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
ㄴ.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
ㄷ.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
ㄹ.공법상 재단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자신의 공행정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
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