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기 > | ||
| ㄱ.「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ㄴ.관계행정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은 부과 여부에 관한 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ㄷ.「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ㅁ.「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 | ||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ㅁ이 O이고 ㄹ만 X인 것이다.
법 문언이 의무형인지 재량형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문언상 재량행위이다.
- ㄱ(O): 환수하여야 한다는 문언에 따른 급여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서 환수 여부나 범위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
- ㄴ(O): 벌점을 주어야 한다는 문언상 부과 여부에 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O):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ㄹ(X): 징수 여부와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으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틀리다.
- ㅁ(O):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까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 상호보증: 양국의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면 상호보증이 인정된다.
- 법관의 재판: 법령 위반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고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시정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
- 변호인 접견: 법령에 의하지 않고 접견을 불허하여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자동차 말소등록: 피담보채권 소멸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저당권 상실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보 기 > | ||
| ㄱ.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공고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ㄷ.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과거에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 ㄹ.행정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ㅁ.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 ||
옳지 않은 것은 ㄷ 하나이다.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ㄱ(옳음): 공고에 의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ㄴ(옳음): 처리기간을 공표할 의무는 있으나,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 ㄷ(틀림):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치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 ㄹ(옳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한다.
- ㅁ(옳음): 명예전역 선발 취소는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보 기 > | ||
|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면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수령한 자가 그 협약 상대방을 상대로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4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만 제외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업무만 수행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 이장 면직: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재개발조합 임원 지위: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은 피고를 잘못 정한 것이어서 제외된다.
-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행정처분 전 단계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 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므로 채무의 존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옳지 않은 것은 변상금 부과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반재산의 대부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
- 甲에 대한 변상금: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소유로 토지를 점유하는 甲에게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민사상 청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부당이득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乙에 대한 변상금: 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할 뿐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乙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중징계의결 요구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재징계의결 요구: 징계양정이나 징계부가금 과다를 이유로 감봉·견책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무죄추정: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 무관하므로 유죄판결 전에 인정해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계부가금과 소청: 내용상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쳤다면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을 위해 별도의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감사원 조사: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 보 기 > | ||
| ㄱ.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ㄴ.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ㄷ.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ㄹ.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인가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상대방은 기부채납 부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 ㅁ이 O이고 ㄷ만 X인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사후부관과 부관 변경은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변경으로 부관 없이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 ㄱ(O):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 ㄴ(O):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제한하므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 ㄷ(X):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정한 점이 틀리다.
- ㄹ(O): 기부채납 부관은 부담으로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ㅁ(O): 면허 유효기간은 부담이 아닌 기한이므로 그 부분만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 보 기 > | ||
| ㄱ.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ㄴ.항고소송에 있어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면,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의해 행정청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 ||
옳은 것은 ㄴ, ㄹ이다.
항고소송의 위법사유는 전심절차의 주장에 묶이지 않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다.
- ㄱ(틀림):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ㄴ(옳음):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해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 ㄷ(틀림):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이 행정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ㄹ(옳음):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동일성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인가취소 자체를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인가가 보충적 행위라는 성질과 달리, 甲에 대한 인가의 직권취소는 이미 얻은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인가의 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는 양도인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된다.
- 면허취소: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전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전통지: 乙은 인가로 사업자 지위를 잃어 권익을 직접 제한받으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신뢰이익: 乙이 사위의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취소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므로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면서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확약의 정의: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하여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 확약의 형식: 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사전 절차: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처분은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구속력의 배제: 확약 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면 기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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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ㄴ.「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ㄹ.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
옳은 것은 ㄷ, ㄹ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변경하거나 직접 처분할 수 있어, 재결의 종류를 심판 유형별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 ㄱ(틀림):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
- ㄴ(틀림): 의무이행심판이 있어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가능하고, 거부처분 취소재결도 허용된다.
- ㄷ(옳음):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ㄹ(옳음):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입주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해지 절차와 해지에 따르는 의무 및 불이행 시 제재를 종합하면 해지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공법상 계약의 분쟁: 이행청구나 이행의무 존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하되,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이다.
- 국가·지방계약법상 계약: 공사도급·물품구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낙찰자 심사기준 규정: 계약사무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지킬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 계약서 작성: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규정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도 공개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 사립대학교: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든 것은 대학의 자율성 등에 반하지 않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는다.
- 청구인의 이익: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추가적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
-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열람·심사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제외 규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증명책임: 보유·관리 사실은 청구자가 증명하고, 폐기 등으로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승계 전 乙의 부정수급액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이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이므로, 책임주의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은 지위승계 후 발생한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포괄적 승계: 甲이 불법증차 여부를 몰랐더라도 물적 자산과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지위의 의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 위법상태의 승계: 지위 승계에는 양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된다.
- 처분의 구별: 반환명령은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대인적 처분으로서, 물적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대물적 제재처분과 구별된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목적: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소송이다.
- 위법성 판단 기준: 헌법, 법률, 하위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규범이 기준이며, 주민소송도 같다.
- 처분성 판단: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재결 취소소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내용상 위법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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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ㄴ.법률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ㄹ.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 ㄱ(옳음):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라는 의회유보원칙까지 포함한다.
- ㄴ(틀림):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ㄷ(옳음):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임 없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 ㄹ(옳음):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피조사기관의 신뢰도 하락 가능성만으로 행정사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 수단이므로, 조사로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다.
- 인사권 개입: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주민투표 조례안: 단체장의 재량 사항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한 조례안은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의장선임의결: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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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ㄴ.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甲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입국금지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ㄹ.甲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입국금지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전부이다.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하는데, 내부전산망 입력만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ㄱ(옳음): 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되어야 존재가 인정된다.
- ㄴ(옳음): 내부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ㄷ(옳음):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되지 않은 결정은 처분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ㄹ(옳음):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도 포함되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위임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행정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하여 위임된 입법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법할 수 있다.
- 접근권의 구체화: 특정 시설·설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되려면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청이 위임받은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이다.
- 공무원의 과실: 부작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위자료: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이 생명·신체 외 권리 침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수용 절차 없이도 이전수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물 등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하천수 사용권: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관계인의 범위: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 채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옳은 것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난민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 건축허가 반려: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징계: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해도 그 징계는 위법하다.
- 기속재량행위의 부관: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률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이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해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위임할 것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의 처분을 무효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다.
- 수임기관의 권한 행사: 권한이 이전되므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 행사한다.
- 내부위임: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무효이다.
- 위임의 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는 위임·재위임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
- 지휘·감독: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 보 기 > | ||
| ㄱ.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ㄴ.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ㄷ.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ㄹ.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분리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ㅁ.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만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 | ||
올바른 조합은 ㄱ O, ㄴ X, ㄷ O, ㄹ X, ㅁ X이다.
민사법원은 취소사유 있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효인 처분은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관련청구의 병합은 주된 취소소송의 적법을 전제로 한다.
- ㄱ(O): 취소사유만 있으면 공정력으로 처분이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
- ㄴ(X): 병합된 경우 취소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다.
- ㄷ(O): 무효인 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이 인용할 수 있다.
- ㄹ(X): 주된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ㅁ(X):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고지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의 직권 고지 상대방은 처분의 상대방이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때 고지하게 되어 있다.
- 부작위의 정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4명 이내이다.
- 조정: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면 할 수 없다.
- 종류와 방식: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 < 보 기 > | ||
| ㄱ.「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ㄴ.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ㄷ.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ㄹ.형량하자의 법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계획변경 결정에도 형량하자 법리가 적용된다.
- ㄱ(옳음):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ㄴ(틀림): 실효제도는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틀리다.
- ㄷ(옳음): 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
- ㄹ(틀림):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형량하자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