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 간접세로만 묶인 조합은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다. 네 세목은 모두 국세이면서 간접세로 분류된다.
-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간접세이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직접세이다.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모두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모두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이다.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국세이지만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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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 ||
사례는 관료가 위험과 변화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보신주의 행태를 보여 준다.
A국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보고를 대신 시키고 해외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단체장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같은 행태이다.
- 공식 법규정만 고집하는 행태: 사례의 핵심은 규정 고수가 아니라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 상사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 A국장은 오히려 단체장을 피하며 의견을 올리지 않고 있다.
- 규칙과 절차가 목적을 잃고 불편과 비용을 낳는 현상: 사례는 번잡한 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다.
-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이나 심리적 동일시: 사례에는 기관에 대한 애착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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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 ||
지문이 설명하는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관료, 투표자, 정당, 이익집단 같은 비시장 영역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제도적 장치를 찾는다.
- 과학적 관리론: 작업 과정을 분석해 업무수행의 최선의 방법을 찾는 능률 중심 이론이다.
- 행태주의: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접근이다.
- 발전행정론: 국가발전 목표 달성에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 현상학: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국가재정법」 제16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제16조는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 성과 제고,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를 예산의 원칙으로 규정한다.
- 재정건전성의 확보: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국민부담의 최소화: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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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 ||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상향식 접근은 집행 현장과 일선공무원의 재량·전문성을 중시하므로 ㄴ, ㄷ, ㄹ은 옳다. 집행의 주도권도 고위직보다 하위직에 있다고 본다.
- ㄱ(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 결정에서 집행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시각은 하향식 접근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 ㅁ(공식 정책목표 중시와 객관적 평가 용이): 공식 목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향식 접근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ㄱ이나 ㅁ이 든 조합은 모두 탈락하므로 ㄴ, ㄷ, ㄹ로 이루어진 조합 하나만 남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법관, 검사, 군인 등을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한 설명이다.
이들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특정직은 일반직과 함께 경력직에 속한다.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
-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 제외: 특수경력직의 특징으로 옳다.
- 보수와 복무규율의 적용: 특수경력직도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옳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옳다.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옳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재의요구권이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는 집행기관의 수단이다.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의결사항이다.
-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이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울프(Wolf)의 비시장실패 논의에서 제시된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 비용과 편익의 괴리가 꼽힌다. 점증적 결정은 정책결정모형의 하나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정부 개입으로 권력과 특혜가 편중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정부조직의 내부성: 공익보다 조직 내부의 목표를 우선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비용과 편익의 괴리: 비용 부담자와 편익 향유자가 분리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규제피라미드는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나 회피를 막으려고 새 규제를 덧붙이면서 규제가 피라미드처럼 쌓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규제가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 규제의 역설에 해당한다.
- 새로운 위험만 규제해 전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
-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실질 정보량이 줄어드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
- 과도한 규제로 실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
- 소득재분배 규제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
옳은 것은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는 것이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으로, 각국의 제도적 맥락이 정책의 차이를 낳는다고 본다.
- 인간의 자유와 존엄 강조: 가치중립을 내세운 행태주의의 입장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 제도주의가 아니라 행태주의의 입장이다.
-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 중시: 행태주의를 비판한 후기행태주의의 입장이다.
-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공통점: 행태주의는 제도 개혁보다 인간 행태의 규칙성 규명에 초점을 두므로 옳지 않다.
차량 10부제는 윌슨의 유형 중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윌슨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눈다. 차량 10부제는 불편이 차량 이용자 다수에게 넓게 퍼지고 교통 완화의 편익도 일반 시민에게 퍼지므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된다.
- 기업가정치: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 이익집단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 고객정치: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 소비자정치: 윌슨의 네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정직에 대한 설명이다.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전액 감하는 중징계이다.
- 직위해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신분은 유지되므로 옳지 않다.
- 직권면직: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신분을 보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임: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설명된 감액은 파면의 특징이다.
- 파면: 퇴직급여가 감액되므로 원칙적으로 감액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성과급 비중 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애덤스의 형평성이론이다.
형평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보상을 타인과 비교해 공정성을 지각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기여도에 비례해 보수를 차등하는 성과급의 비중 설계와 직접 연결된다.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이원론: 보수를 불만 해소에 관련된 위생요인으로 보며 보상의 공정 배분을 다루지 않는다.
- 앨더퍼의 ERG이론: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내용을 분류하는 이론이다.
- 머슬로의 욕구 5단계론: 욕구의 위계적 충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 직무의 특성을 재설계해 동기를 높이는 이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옳다.
- 비례대표의원: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 투표권자의 연령 계산: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주민소환 확정의 효력: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므로 옳다.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필요 없는 것은 예산의 이체이다.
이체는 정부조직 등의 변동으로 사무와 예산의 책임소관이 바뀔 때 그 예산을 옮기는 것이다. 예산의 총액이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소관만 조정하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명시이월: 다음 연도로 넘길 경비를 세출예산에 명시해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 예비비 사용: 총액을 미리 의결받고 사용 후 다음 연도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 예산의 이용: 입법과목 간 융통이므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균형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이 아닌 것은 프로그램적 관점이다.
균형성과표는 재무 지표에 치우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을 함께 본다.
- 재무적 관점: 재정적 성과를 평가하는 네 관점의 하나이다.
- 고객 관점: 고객의 만족과 평가를 살피는 네 관점의 하나이다.
- 내부프로세스 관점: 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 과정을 살피는 네 관점의 하나이다.
- 학습과 성장 관점: 구성원의 역량과 조직의 장기 성장을 살피는 네 관점의 하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직군에 대한 설명이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직무의 종류가 달라도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해 같은 보수를 줄 수 있는 횡적 집단은 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이라는 설명이 옳다.
- 직급: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이 유사해 인사상 동일하게 다루는 직위의 집단이라는 설명이 옳다.
-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이 다른 직급의 계열이라는 설명이 옳다.
-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라는 취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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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 ||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인간관계론은 생산성이 사회적 규범에 좌우된다고 보았고, 과학적 관리론은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ㄱ과 ㄴ은 옳다.
- ㄷ(체제론의 비계서적 관점): 체제론은 체제와 하위체제의 위계를 전제하는 계서적 관점이므로 옳지 않다.
- ㄹ(발전행정론의 균형성장 기여): 발전행정론은 경제성장을 우선한 불균형 성장의 성격이 강하므로 옳지 않다.
ㄷ이나 ㄹ이 든 조합은 모두 탈락하므로 ㄱ, ㄴ으로 이루어진 조합 하나만 남는다.
옳지 않은 것은 관료와 민원인의 긴밀한 감정교류를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규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하는 비정의성(非情誼性)을 특징으로 한다.
-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따른 충원·승진: 실적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공식 법규체제에 따른 결정: 법규에 의한 지배라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상급자 지시에 대한 복종: 계층제의 원리라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문서주의라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호손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호손효과는 실험 대상자가 관찰받고 있음을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이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골라 과대평가하는 것은 크리밍 효과에 해당한다.
- 성숙효과: 정책과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며 대상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경우로 옳다.
- 회귀인공요소: 극단적 상태의 대상이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으로 옳다.
- 혼란변수: 정책 외에 결과에도 영향을 주어 정책효과의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변수로 옳다.
- 허위변수: 실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로 옳다.
탈신공공관리론의 전략이 아닌 것은 규제완화이다.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전략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규제와 재집권화, 정치적 통제를 강조한다.
-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지나친 분권화를 재집권화로 보완하려는 탈신공공관리의 전략이다.
- 민간-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되살리려는 전략이다.
- 정치적 통제 강조: 관리자 재량 위주의 운영을 보완하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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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 ㉠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안편성지침이다.
예산편성은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 국가재정 운용계획: 다년도 재정운용의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문의 통보 대상이 아니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의 지침이다.
-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규모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다.
- 예산요구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방향이 반대이다.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이다.
다면평가는 상관, 동료, 부하 등 여러 평가자가 이미 관찰한 행동과 성과를 평가한다. 미래 잠재력의 측정은 역량평가처럼 별도의 기법에 더 적합하다.
- 직무수행 동기 유발: 다양한 평가 결과가 환류되어 동기를 높이는 장점이다.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장점이다.
- 자기역량 강화: 다방면의 피드백으로 자기개발을 돕는 장점이다.
- 평가의 수용성 확보: 여러 평가자가 참여해 결과를 받아들이기 쉬운 장점이다.
지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내용타당성이다.
내용타당성은 시험이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직결되는 요소를 얼마나 측정하는지를 뜻한다.
- 구성타당성: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한 개념을 얼마나 측정하는지를 뜻한다.
- 개념타당성: 구성타당성과 같은 뜻으로, 추상적 구성개념의 측정 정도를 뜻한다.
- 예측적 기준타당성: 채용시험 성적과 채용 후의 근무실적을 시차를 두고 비교해 검증한다.
- 동시적 기준타당성: 재직자의 시험 성적과 근무실적을 같은 시점에 비교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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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 ||
㉠은 재분배정책이며, 계층 간 갈등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분배정책은 많이 가진 집단의 재산이나 소득을 적게 가진 집단으로 옮기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
- 로그롤링 현상: 이해당사자 간 협력으로 나눠 먹는 분배정책의 특징이다.
- 체제 내부 정비와 게임의 법칙: 구성정책의 특징이다.
- 사회간접시설 등 특정지역의 직접적 편익: 분배정책의 특징이다.
- 법령 기준에 따른 강제적 부담: 규제정책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