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이다.
글은 업무·데이터·응용서비스·기술·보안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를 설명한다. 정보자원의 중복투자를 막고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정보자원관리 수단이라는 점이 핵심 단서이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기록을 참여자가 분산 저장·검증하는 기술로, 정보자원 전체의 구조를 연계한 체계가 아니다.
- 제3의 플랫폼은 모바일·클라우드·빅데이터·소셜 기술이 이끄는 정보기술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자원을 단말에서 이용하는 컴퓨팅 구조를 뜻한다.
- 스마트워크센터는 근무지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원격근무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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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첫머리 효과 ㄴ. 집중화 경향 ㄷ. 엄격화 경향 ㄹ. 선입견에 의한 오류 | ||
강제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오류는 집중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 곧 ㄴ, ㄷ이다.
강제배분법은 피평정자를 등급별로 정해진 비율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정 점수가 특정 구간에 쏠리는 분포상의 오류를 막는다.
- ㄱ(X): 첫머리 효과는 평정 기간 초반의 실적이 평정을 좌우하는 시간적 오류로, 등급 비율을 정해도 막지 못한다.
- ㄴ(O): 집중화 경향은 평정이 중간 등급에 몰리는 오류로, 등급별 비율을 강제하면 줄어든다.
- ㄷ(O): 엄격화 경향은 평정이 낮은 등급에 몰리는 오류로, 역시 비율 강제로 줄어든다.
- ㄹ(X):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평정자의 편견이 개별 평정에 개입하는 오류로, 분포 조정과 무관하다.
옳은 설명은 도로교통공단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 든 내용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험 당시 도로교통공단이 이 유형에 속했다. 나머지 설명은 공공기관의 유형, 적용 법률, 자율성을 잘못 짚었다.
- 정부기업은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가공기업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체수입 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은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정 대상이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가운데 지정한다.
- 공기업은 법률상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므로,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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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 ㅁ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와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이다. 규칙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고, 통제보다 분권과 권한위임을 강조한다.
- ㄱ(O):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 ㄴ(X):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만, 규칙중심이 아니라 임무·성과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 ㄷ(O):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이 이론적 기반이다.
- ㄹ(X): 중앙의 감독·통제 강화가 아니라 일선으로의 권한위임과 성과책임을 강조한다.
- ㅁ(O):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민주적 책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심사 결정의 출석 요건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다.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출석 요건을 낮추어 바꾼 함정이다.
-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이고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청 결정에서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옳다.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시험 당시 운영 중이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이전 정부의 위원회로, 시험 당시에는 활동이 끝난 기구이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이다.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이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위원회이다.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위원회이다.
옳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지출의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대상별로 예산을 나누는 제도이다. 무엇을 사는지는 보여 주지만 왜 지출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계획 예산제도가 기획, 사업구조화, 예산을 연계한 시스템적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계획 예산제도가 집권화·전문화로 외부통제가 어렵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 품목별 예산제도가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성과 예산제도가 사업·활동별로 편성하고 성과평가로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나)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조직 내 비공식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들의 목표 간의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참여적 관리 방식을 처방하는 이론이다.
(라)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시기 순서는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행태론 → 신공공서비스론, 곧 (가)-(다)-(나)-(라)이다.
(가)는 표준 작업절차와 능률을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론, (다)는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비공식집단을 중시하는 인간관계론이다. (나)는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실증 분석하는 행태론, (라)는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 신공공서비스론이다.
- (가)-(나)-(다)-(라) 배열은 행태론을 인간관계론보다 앞에 두어 틀렸다.
- (가)-(다)-(라)-(나) 배열은 가장 늦은 신공공서비스론을 행태론보다 앞에 두어 틀렸다.
- (나)-(다)-(가)-(라) 배열은 행태론을 과학적 관리론보다 앞에 두어 틀렸다.
- (나)-(라)-(다)-(가) 배열은 가장 이른 과학적 관리론을 맨 뒤에 두어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고객 관점을 행동지향적 관점이라고 한 설명이다.
BSC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처리 관점이다. 고객 관점은 조직 밖의 수요자가 성과를 어떻게 보는지를 살피는 외부지향적 관점이다.
- 재무적 관점의 지표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를 든 설명은 옳다.
- 정부가 재무적 관점보다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과 정부가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부문의 업무처리 관점이 정책결정·집행과 서비스 전달과정을 포괄한다는 설명은 옳다.
(ㄱ)에 해당하는 것은 모호성 모형이다.
밀러가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을 예산에 적용한 모형으로, 하위단위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예산결정을 설명한다는 점이 단서이다.
- 단절적 균형 이론은 예산의 안정기와 급격한 변화가 교차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다중합리성 모형은 예산과정의 단계마다 여러 합리성이 작용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 의사결정 일반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이를 예산에 적용한 것이 글의 모형이다.
- 무의사결정론은 기득권에 불리한 문제가 정책의제로 오르지 못하게 막는 현상을 설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통합방식에 일부사무조합을 포함한 설명이다.
일부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공동처리방식이다. 통합방식의 대표적 예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이다.
-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과 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광역행정이 넓은 구역의 공동 처리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해소와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협의회가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ㄴ. 행정안전부-경찰청 ㄷ.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ㄹ. 환경부-산림청 ㅁ. 기획재정부-조달청 ㅂ.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 ||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은 연결은 ㄴ, ㅁ, ㅂ이다.
청은 소속 부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외청이 관련 업무의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 연결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 ㄱ(X):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다.
- ㄴ(O):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 ㄷ(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다.
- ㄹ(X):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다.
- ㅁ(O):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다.
- ㅂ(O):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 <보 기> | ||
| ㄱ. 방법론적 개인주의 ㄴ. 쓰레기통 모형 ㄷ. 정치의 흐름 ㄹ. 점화장치 ㅁ. 표준운영절차 | ||
킹던의 정책창 모형과 관련된 것은 쓰레기통 모형, 정치의 흐름, 점화장치, 곧 ㄴ, ㄷ, ㄹ이다.
정책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을 바탕으로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ㄱ(X):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합리적 개인에서 출발해 집단현상을 설명하는 시각으로, 공공선택론 등과 관련된다.
- ㄴ(O):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창 모형의 바탕이 된 모형이다.
- ㄷ(O): 정치의 흐름은 세 흐름 가운데 하나이다.
- ㄹ(O): 점화장치는 극적 사건처럼 흐름의 결합을 촉발해 창을 여는 계기이다.
- ㅁ(X): 표준운영절차는 회사모형과 조직과정모형에서 쓰는 개념이다.
(ㄱ)은 수입대체경비, (ㄴ)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다.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말라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 수입금마련경비와 통일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ㄱ)의 용어가 틀렸다.
- 수입금마련지출과 한정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 수입대체경비와 한정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ㄴ)이 틀렸다.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의 목적·규모·시기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 수입금마련지출과 통일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ㄱ)의 용어가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 든 설명은 옳다.
- 실·국·과가 계선 기능을, 차관보·심의관·담당관이 참모 기능을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분류한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 ||
행정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ㄹ은 사법통제의 한계를 입법통제의 것으로 바꾼 지문이다. 합법성 위주라서 부당행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 ㄱ(O): 행정통제는 시기의 적시성과 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 ㄴ(O): 옴부즈만제도는 국민의 책임 추궁 창구이자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ㄷ(O): 선거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행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통제이다.
- ㄹ(X): 입법통제가 아니라 사법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 <보 기> | ||
| ㄱ. 자동차세 ㄴ. 주세 ㄷ. 담배소비세 ㄹ. 부가가치세 ㅁ. 개별소비세 ㅂ. 종합부동산세 | ||
국세이면서 간접세인 것은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곧 ㄴ, ㄹ, ㅁ이다.
세목을 국세와 지방세로 먼저 나누고, 다시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면 된다.
- ㄱ(X):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 ㄴ(O): 주세는 국세이자 간접세이다.
- ㄷ(X):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 ㄹ(O): 부가가치세는 국세이자 간접세이다.
- ㅁ(O): 개별소비세는 국세이자 간접세이다.
- ㅂ(X):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직접세이다.
(ㄱ)에 해당하는 것은 리바이어던 가설이다.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키운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료 개인이 아니라 독점적 정부 전체의 재정 팽창을 문제 삼는 점이 단서이다.
- 회복수준이론은 안건 설정권을 가진 쪽이 부결 시의 예산 수준을 이용해 예산 확대를 끌어낸다는 이론이다.
-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 예산극대화 가설은 관료가 자기 효용을 위해 소속 기관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가설이다.
- 지대추구이론은 정부 규제가 만든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을 설명한다.
| <보 기> | ||
| ㄱ.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재정법」상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ㄴ은 차관물자대의 예외를 뒤집은 지문이다. 차관물자대는 세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 ㄱ(O):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ㄴ(X):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O):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가 성인지 예산서이다.
- ㄹ(O): 예산요구서를 낼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모형의 관점이다. 점증주의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얻는 정책을 좋은 정책으로 본다.
- 현존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안의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해 타협과 조정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시행한 뒤 잘못된 부분만 수정·보완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 반영 비율을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라고 한 설명이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의 비중이 훨씬 크고 경력평정의 비중은 작다. 지문은 경력평정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속승진은 상위직급 정원이 없어도 근속승진인원만큼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개경쟁승진이 5급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시험 성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특별승진이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상위목표 제시를 갈등 조성전략으로 든 설명이다.
공동으로 추구할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해소전략이다. 나머지는 조직에 건설적 긴장을 불어넣는 조성전략이다.
- 공식적·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성전략이다.
-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과장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조성전략이다.
- 수직적·수평적 분화로 조직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조성전략이다.
-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조성전략이다.
세 법률이 공통으로 규정한 가치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다.
세 법률의 제1조는 모두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운다.
- 합법성과 형평성의 조합은 두 가치 모두 제1조의 공통 문구가 아니다.
- 형평성과 공정성의 조합은 두 가치 모두 제1조의 공통 문구가 아니다.
- 공정성과 민주성의 조합은 공정성이 세 법률의 공통 문구가 아니다.
- 능률성과 합법성의 조합은 합법성이 세 법률의 공통 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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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ㄴ.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ㄷ.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ㄹ.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 ||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정책공동체는 참여자가 제한되고 관계가 안정적인 반면,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조합주의는 국가 주도 여부에 따라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로 나뉜다.
- ㄱ(X): 정책공동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일시적이고 느슨하다는 공통점이 없다.
- ㄴ(O): 다원주의의 정부는 집단 간 조정자나 심판자 역할을 한다.
- ㄷ(O): 이슈네트워크는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 ㄹ(X):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위에서 이익집단을 조직·통제하므로 자율적 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권력문화적 접근법이 공직자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공직자의 잘못된 의식구조는 이 접근법이 문제 삼는 원인이 아니다.
- 사회문화적 접근법이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을 부패와 연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도적 접근법이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체제론적 접근법이 문화·제도·구조·행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패를 설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덕적 접근법이 개인의 성격·습성과 윤리 문제를 부패와 연결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