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크리밍 효과이다.
효과가 잘 나타날 사람만 골라 실험집단에 넣으면 결과가 부풀려지고, 이를 다른 대상에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다룬다.
- 선정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자체가 달라 생기는 차이를 말한다.
- 회귀효과: 극단적인 측정값을 보인 대상이 다음 측정에서 평균 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 오염효과: 통제집단이 실험집단의 처치를 접하거나 모방해 두 집단의 차이가 흐려지는 현상이다.
- 대표효과: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말일 뿐, 효과가 클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른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의 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 개별 법령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의 권한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경비 전액을 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설명: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위임한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상·하수도, 도시계획사업, 소비자 보호, 저축장려를 기관위임사무로 든 설명: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예시하는 자치사무이다.
-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공동 수임주체라는 설명: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것이다.
- 지방의회에 지휘 권한이 있다는 설명: 기관위임사무에서 단체장은 위임기관의 하급기관 지위에 서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지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은 통합재정수지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한 정부 재정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회계와 기금을 합친 뒤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빼고 보기 때문에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재정건전성을 살필 수 있다.
- 지방재정이 2009년 이전에는 빠졌다는 설명: 지방재정이 통합재정 범위에 들어 있는 것은 맞지만, 편입 시점을 2009년으로 잡은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는 설명: 통합재정은 재정 규모와 수지를 보여 주는 분석 지표이지,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다.
-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다는 설명: 통합재정수지에는 포함되며, 이를 제외한 지표는 관리재정수지이다.
-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설명: 이는 사업 단위로 예산을 보는 프로그램예산의 취지에 가깝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정의이다.
제시된 정의는 정보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관련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체계, 곧 정보시스템의 정의이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
- 국회사무총장의 5년 단위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국회의 중앙사무관장기관 장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기본계획 수립·제출: 행정기관등의 기관장은 5년마다 기관별 기본계획을 세워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기본계획에 서비스 제공·활용 촉진, 업무 재설계, 국제협력을 담는다는 내용: 법이 정한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국회예산처장의 구비서류 직접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구비서류는 수수료 납부를 전제로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퇴직수당을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금과 달리 퇴직수당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연금 재원으로, 이것이 기여제의 내용이지 퇴직수당의 분담을 뜻하지 않는다.
- 인사혁신처 주무, 공무원연금공단 관리·운용: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운영 체계이다.
- 기금제 채택: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한다.
- 기여제 채택: 공무원도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부담금을 낸다.
- 기여금 부담 재직기간 최대 36년: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내용과 맞는다.
| 위원 A: 파면 | 위원 B: 감봉 | 위원 C: 강등 | 위원 D: 해임 |
| 위원 E: 정직 | 위원 F: 해임 | 위원 G: 파면 |
결정되는 징계 종류는 해임이다.
공무원징계령상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더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7명의 과반수는 4명이다.
파면 2명 → 누적 2명(미달)
해임 2명 → 누적 4명(과반수 도달)
따라서 파면과 해임 중 더 유리한 해임으로 결정된다.
- 파면: 누적 2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정될 수 없다.
- 강등: 해임 단계에서 이미 과반수에 이르러 더해지지 않는다.
- 정직: 해임보다 뒤 순서라 고려되지 않는다.
- 감봉: 가장 유리한 쪽 의견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엘모어의 통합모형에 관한 내용이다.
엘모어는 정책목표는 하향적으로 정하되, 정책수단은 상향적 접근을 받아들여 집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다.
- 버만의 적응적 집행: 목표가 명확하다는 전제가 틀렸다. 적응적 집행은 목표가 불명확하고 상황에 맞춰 수정되는 상황을 다룬다.
- 엘모어의 전방향·후방향 접근 대비: 정책결정자가 집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은 후방향 접근도 공유한다. 후방향이 의문을 품는 것은 그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가정이다.
- 하향식 접근에서 공식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 이는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하향식은 공식 목표를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 재량적 실험가형 설명: 집행자가 대부분의 권한으로 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가깝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지지하고 집행자에게 넓은 재량을 주는 유형이다.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ㄷ.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ㄹ. 각 부(部) 밑에 처(處)를 둔다.
ㅁ. 각 위원회 밑에 청(廳)을 둔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이다.
시험 당시 정부조직법을 기준으로 지문별로 따지면 ㄱ·ㄴ·ㄷ만 맞고, ㄹ·ㅁ은 처와 청의 소속을 잘못 적어 틀렸다.
- ㄱ(옳음):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ㄴ(옳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ㄷ(옳음):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ㄹ(틀림): 처는 부 밑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ㅁ(틀림): 청은 위원회 밑이 아니라 행정각부 소속으로 둔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설립신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법이 허용한다.
- 단체교섭 대상: 조합원의 보수·복지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이 해당한다.
- 5급 이상 일반직 가입 불가: 시험 당시 법률은 6급 이하를 중심으로 가입 범위를 정해 이 설명이 맞았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가가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책상 필요하거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이다.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과 혼동을 노린 지문이다.
- 경비부담이 따르는 법령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 의견 청취: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이다.
-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의 금액 전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지방재정법상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ㄱ.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ㄴ.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은 지문은 ㄱ, ㄴ이다.
ㄷ은 평가 주체가, ㄹ은 규정 형식이 틀려 이 둘이 빠지면 남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조례로 구체화된다.
- ㄱ(옳음):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행되었다.
- ㄴ(옳음): 국민제안사업은 소관 부처의 적격성 점검을 거쳐 기획재정부·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의 협의로 사업화 여부가 가려진다.
- ㄷ(틀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ㄹ(틀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옳은 설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재정법은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 예산 재배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의 배분으로 본 설명: 그것은 예산 배정이며,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 당초 예산에 없는 재난구호 사업의 전용: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과 문화재 복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불가: 이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국가보증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는 일로 설명한 내용: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ㄱ.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ㄴ.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한다.
ㄷ.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ㄹ. 모든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ㅁ.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옳은 지문은 ㄱ, ㄷ, ㄹ, ㅁ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규에 따른 지배이며, 상대방의 지위를 가리지 않고 법규를 적용하는 비정의성이 핵심 특징이다.
- ㄱ(옳음): 권위의 원천은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다.
- ㄴ(틀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법규의 일률적 적용과 어긋난다.
- ㄷ(옳음): 관료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 ㄹ(옳음):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ㅁ(옳음): 권한은 개인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된다.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내부성이다.
내부성은 공공조직이 사회적 목표보다 부서나 개인의 이익, 곧 내부 목표를 추구해 공익을 해치는 현상이다.
- 비용과 수입의 분리: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 과잉 수요와 낭비가 생기는 현상이다.
- X-비효율: 경쟁 압력이 없어 관리와 동기 측면에서 비효율이 생기는 현상이다.
-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 분배적 불공평: 정부 개입이 특혜나 권력에 따라 불공평한 분배를 낳는 현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집권화를 활동의 분화 정도로 정의한 내용이다.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상층부에 집중된 정도이고, 활동이 분화된 정도는 복잡성이다.
- 단순·반복 직무, 큰 규모, 안정적 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는 설명: 일반적인 경향과 맞는다.
- 지나친 전문화의 단점: 기계화·비인간화와 구성원 간 조정의 어려움을 낳는다.
- 공식화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설명: 규칙이 많을수록 변화 대응이 경직된다.
- 유기적 조직의 책임관계 모호성: 직무 경계가 유동적이어서 책임이 불분명해지기 쉽다.
옳은 설명은 책임운영기관장을 공개모집으로 뽑아 5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기관장에게 사업 성과의 책임을 묻는 제도이므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절차로 선발해 임기제로 채용한다.
-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든 설명: 근거 법률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한다는 설명: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주체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기관장이다.
- 기관장이 전 직원의 임용권을 갖는다는 설명: 임용권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그 일부가 기관장에게 위임될 수 있을 뿐이다.
- 4급 이상과 5급 이하로 나누어 정원 규정 형식을 달리한다는 설명: 계급별 정원은 이런 기준으로 구분해 정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일관적 착오에 관한 내용이다.
평정자의 기준 자체가 다른 평정자보다 높거나 낮아 늘 박하거나 후한 점수를 주는 현상으로, 평정이 체계적으로 치우친다.
- 연쇄적 착오 설명: 부분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적 지각의 착오이다. 연쇄적 착오는 한 요소의 평가가 다른 요소에 번지는 현상이다.
- 유사성의 착오 설명: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피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방어적 지각의 착오이다.
- 근본적 귀속의 착오 설명: 집단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유사성의 착오에 해당한다.
- 이기적 착오 설명: 타인을 평가할 때 상황 요인을 낮추고 개인 요인을 높이는 것은 근본적 귀속의 착오이다. 이기적 착오는 자기 성공은 내 덕, 실패는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다.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문화를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중 차원적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 대 외부, 그리고 통제성 대 유연성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그리고 합리적 목표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경쟁가치모형이다.
퀸과 로어보로 대표되는 이 모형은 내부-외부, 통제-유연성의 두 축으로 네 가지 모형을 나누고, 상충하는 가치가 한 조직 안에 공존한다고 본다.
- 조직문화창조모형: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뜻하는 표현으로, 두 차원 네 유형 분류와 관계없다.
- 갈등·협상모형: 이해 대립과 협상을 다루는 틀로, 조직문화 유형화 모형이 아니다.
- 혼합주사모형: 에치오니의 정책결정모형이다.
- 하위정부모형: 관료·의회 상임위·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직무갈등의 해결 방법을 자원 증대·상사 명령·타협으로 든 내용이다.
직무갈등은 업무의 내용과 목표를 둘러싼 의견 차이이므로 논의와 직무 조정이 중심이 된다. 제시된 방법은 자원과 이해를 둘러싼 대립을 푸는 일반적 갈등관리 수단에 가깝다.
- 갈등의 순기능: 해결 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 융통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관계갈등 해결: 의사전달 장애를 없애고 소통 기회를 늘리는 방식이 알맞다.
- 과정갈등 해결: 업무 수행 방식의 문제이므로 소통 증진이나 구조 변경으로 풀 수 있다.
- 갈등의 역기능: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서 간 위화감을 낳을 수 있다.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택근무형이다.
재택근무형은 근무 장소를 바꾸는 원격근무제의 유형이고, 탄력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방식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 시차출퇴근형: 하루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출퇴근 시각을 조정한다.
- 재량근무형: 전문적 업무에서 근무 시간과 방식을 재량으로 정한다.
- 근무시간 선택형: 주 근무시간을 지키며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 집약근무형: 주 근무시간을 지키며 근무일을 줄여 집약해 일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엘코크의 동반자모형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감독과 지원 아래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대리인모형이다.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과 동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펴는 관계를 말한다.
- 라이트의 중첩권위형: 상호의존 관계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평가된다.
- 던사이어의 하향식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이다.
- 윌다브스키의 갈등-합의 모형: 인사와 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이다.
- 무라마츠 미치오의 구분: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등한 단체 간 관계이므로 위탁이다.
- 행정협의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전국적 협의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할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과 지방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 조합: 법인이므로 사무 처리의 효과는 조합에 귀속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든 내용이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므로,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체도 국무총리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예산요구 반영: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요구 시 반영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반영: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자체평가결과의 국회 보고: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평가결과의 공개: 전자통합평가체계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수정예산을 예산 성립 후의 변경으로 정의한 내용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성립되기 전에 고치는 것이다. 성립 후 경비의 과부족으로 고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본예산(당초예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 준예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이다.
- 잠정예산: 예산이 성립되면 본예산에 흡수된다.
- 재정적자 보전: 국채 발행, 한국은행 차입, 해외 차입 등으로 메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사무총장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로 든 내용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국회사무총장도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기한을 따른다.
- 예산요구서 제출: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국회의 증액·새 비목 설치 제한: 헌법상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 예산안 첨부서류: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가 포함된다.
- 출납사무 완결: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