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감봉의 감액 비율을 2/3로 바꾼 지문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로, 2/3는 잘못된 비율이다.
- 견책: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므로 옳다.
- 강등: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하므로 옳다.
- 해임: 강제퇴직의 하나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므로 옳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고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제시한 지문이다.
이 세 가지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에 포함되며, 나머지 지문은 신설 시기·재원·교부 주체·용도를 바꾸었다.
- 가장 최근 신설: 부동산교부세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나중에 신설되었다.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아니라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틀리다.
- 특별교부세 교부 주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국고보조금: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어서 지정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없다.
사례의 위협 요인은 역사적 요인이다.
정책 전후 측정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외부 사건이 끼어들어, 고용 변화가 정책 효과인지 불황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 호손효과: 실험 대상임을 의식해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주로 외적 타당도 문제로 다룬다.
- 검사요인: 사전 측정 경험 자체가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외부 사건과는 무관하다.
- 회귀인공요인: 극단적 점수의 대상이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 오염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정보·처치가 섞이는 문제로, 비교집단이 없는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
다중합리성 모형은 예산과정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합리성 기준이 작용한다고 보는 설명이다.
경제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합리성이 함께 존재하고, 관료는 예산주기의 시점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본다.
- 균형 상태가 특정 사건으로 급변한 뒤 다시 균형을 찾는다는 설명: 단절균형 이론이다.
- 모형을 세워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안을 찾는다는 설명: 총체적 합리주의다.
- 전년도 대비 증가분의 분석을 중시한다는 설명: 점증주의다.
- 관료를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주체로 보는 설명: 공공선택론적 관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보 공개·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된다는 지문이다.
정보기술은 시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의견을 내는 통로를 넓히므로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명해야 한다.
- ICT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규모 정보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정보·분석기술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플랫폼 중심 서비스가 발달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설명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교육장에게 재산등록의무가 있다는 지문이다.
두 직위 모두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고, 나머지 지문은 근거 법률이나 기간·범위·금액을 바꾸었다.
- 품위 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재산공개의무: 장성급 장교는 중장 이상이 대상이므로 육군 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 외부강의 사례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공기관심의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든 지문이다.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다.
- 경영평가의 근거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평가는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결과로 민영화 대상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이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체제론적 접근이 권력·의사전달·정책결정과 가치문제를 중시한다는 지문이다.
체제론은 체제의 투입·산출과 균형 유지를 거시적으로 보므로, 행정의 권력관계나 가치문제 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공공선택론: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고 보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후기행태주의: 가치중립적 과학보다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옳다.
- 리그스의 비교행정 연구: 행정을 환경과 관련지어 보는 생태론적 접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신제도론: 외생변수로 보던 정책·행정환경을 내생변수처럼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 사무위탁 ㄷ. 지방자치단체조합 ㅁ. 합병 | ㄴ. 행정협의회 ㄹ. 연합 | ||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합병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복수의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이고, 합병은 기존 단체를 통합해 새로운 법인격의 단체를 만든다.
- ㄱ(사무위탁): X. 사무를 다른 단체에 맡길 뿐 새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
- ㄴ(행정협의회): X. 협의를 위한 기구로 법인격이 없다.
- ㄷ(지방자치단체조합): O.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다.
- ㄹ(연합): X. 참여 단체가 각자의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한 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어 제외된다.
- ㅁ(합병): O. 기존 단체를 합쳐 새 법인격의 단체를 설립한다.
| <보 기> | ||
| ㄱ. 책임운영기관-국립의료원 ㄴ.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근로복지공단 ㄹ. 시장형 공기업-한국철도공사 ㅁ. 정부기업-우정사업본부 | ||
옳지 않은 설명은 자원 부족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는 지문이다.
립스키는 자원이 부족할수록 일선관료가 업무를 단순화·정형화하는 대처 메커니즘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비현실적이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성과 기대를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선관료가 시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미리 정의해 현장 결정을 단순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름길을 택해 시간을 절약하고 갈등·심리적 불안을 피한다는 설명은 옳다.
㉠에 해당하는 것은 집합적 상호의존성이다.
부서들이 독립적으로 조직 목표에 공헌하고, 중개형 기술을 쓰며, 표준화된 절차·규칙으로 조정한다는 서술이 모두 집합적 상호의존성의 특징이다.
- 교호적 상호의존성: 부서 간에 투입과 산출이 서로 오가는 관계로, 집약적 기술과 연결되고 조정 필요성이 가장 크다.
- 연속적 상호의존성: 한 부서의 산출이 다음 부서의 투입이 되는 순차적 관계로, 과업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 과업의 상호의존성: 세 유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특정 유형의 명칭이 아니다.
- 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톰슨이 제시한 유형의 명칭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애드호크라시의 업무 동질성이 높다는 지문이다.
애드호크라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과제를 수행하므로 구성원과 업무의 이질성이 높고, 이 때문에 갈등과 조정 문제도 커진다.
-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업무방식을 법규·지침으로 경직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수평적 분화는 높고 수직적 분화는 낮다는 설명은 옳다.
- 태스크포스가 여러 부서 인력으로 구성되고 목적 달성 후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네트워크 조직의 협력업체가 하위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조직이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렴된 의견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지방재정법」이 의무화한 것은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며, 수렴된 의견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민발안 설명은 옳다.
-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주민소환 청구가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이 주요 현안의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소송은 자신의 권익 침해가 없어도 위법한 재무행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사례에 해당하는 모형은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이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참여를 끌어낸 경우이므로, 정부가 먼저 의제를 내놓고 대중을 동원하는 유형이다.
- 내부접근형: 정부 내부나 소수 집단이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의제화하는 방식으로, 국민 의식 고취와 맞지 않는다.
- 외부주도형: 민간의 문제 제기가 공식 의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국가 주도 사례와 반대이다.
- 굳히기형: 이미 대중의 지지가 높은 사안을 정부가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식을 새로 자극한 사례와 맞지 않는다.
- 대중인식형: 대중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명칭의 뜻과 달리, 이 사례의 출발점은 국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 기한을 4월 20일로 쓴 지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정부가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 사무총장이 예비금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사원이 검사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ㄴ.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ㄷ.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ㅁ.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이 세 지문은 고객·유권자 집단, 개인이익의 총합, 정부 축소를 내세우는 전통행정론·신공공관리론 쪽 설명을 섞은 것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과 공유 가치를 중심에 둔다.
- ㄱ(반응 대상을 고객·유권자로 봄): 옳지 않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무원이 반응할 대상은 시민이다.
- ㄴ(개인이익 총합으로 책임성 확보): 옳지 않다. 책임은 법, 공동체 가치, 시민 이익 등 다면적으로 본다.
- ㄷ(재량을 인정하되 제약과 책임을 수반): 옳다.
- ㄹ(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옳다.
- ㅁ(정부 축소 욕구를 동기로 봄): 옳지 않다. 동기는 공공봉사와 사회 기여 욕구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체계심사가 표결 통과 후 소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지문이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 위헌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은 체계심사에, 형식 정비는 자구심사에 가까워 지문의 구분도 뒤섞여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내도록 하는 페이고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요 의안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ㄴ.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ㄷ.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ㄹ.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ㅁ.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ㄷ, ㅁ의 세 개이다.
공모직위는 공직 내부에서,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에서 적격자를 찾는 제도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각 지문을 판정하면 된다.
- ㄱ(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 옳다. 공모직위는 민간인이 지원할 수 없다.
- ㄴ(개방형직위에서 특정직·별정직 제외): 옳지 않다. 일반직만이 아니라 특정직·별정직 직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자치단체장도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 옳지 않다. 중앙인사기관과의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
- ㄹ(계급제 기반에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 옳다.
- ㅁ(임용기간 최소 3년 이상): 옳지 않다.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 내용을 수립할 수 없어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관료적 기업가형에 붙인 지문이다.
그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며,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스스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형성하고 결정자를 설득하는 유형이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 집행자의 기술 부족이나 목표 불지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설명은 옳다.
- 지시적 위임형: 결정자가 관리 권한을 위임해 집행자가 행정적 권한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지시적 위임형: 집행자가 수단을 정할 재량을 갖고 다수 집행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협상형: 집행자가 목표·수단을 협상하고 불응이나 불집행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는 지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시설을 맡은 주무관청이 추진·지정하는 사업이고,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과 심의 등 총괄 역할을 맡는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능정보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성과금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가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 기> | ||
| ㄱ.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ㄴ.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ㄷ.혼돈이론은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을 계승한 것이다. ㄹ.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혼돈이론은 초기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증폭되는 비선형적 변화를 다루므로, 선형성을 가정한다는 ㄷ만 틀리다.
- ㄱ(안정 상태가 혼돈으로 바뀌는 과정과 숨은 질서 탐구): 옳다.
- ㄴ(미세한 초기조건 차이가 증폭되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남): 옳다.
- ㄷ(선형적 변화 가정, 뉴턴 운동법칙 계승): 옳지 않다. 뉴턴식 결정론적·선형적 세계관을 넘어서려는 이론이다.
- ㄹ(자기조직화와 공진화로 질서를 찾음): 옳다.
| <보 기> | ||
| ㄱ.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ㄴ.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ㄷ.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ㄹ.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 ||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ㄱ은 두 제도주의의 관심을 서로 뒤바꾼 지문이다. 국가 간 차이를 종단적으로 보는 쪽이 역사적 제도주의이고, 서로 다른 곳에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 현상을 횡단적으로 보는 쪽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이다.
- ㄱ(사회학적·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 설명): 옳지 않다. 두 관점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 ㄴ(역사적 제도주의의 단절적 균형): 옳다. 외부 충격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새 경로에서 다시 균형을 이룬다.
- ㄷ(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정당성): 옳다. 규범에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본다.
- ㄹ(개인이 제도에 종속됨): 옳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의 의도보다 제도의 규정력을 강조한다.
| <보 기> | ||
| ㄱ.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ㄷ.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ㄹ.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 ||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ㄴ은 계속비가 예외가 되는 원칙을 잘못 들었고, ㄹ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범위를 잘못 설명했다.
- ㄱ(총괄예산제도의 신축성): 옳다. 세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해 집행의 신축성을 높인다.
- ㄴ(계속비는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옳지 않다. 계속비도 국회 의결을 미리 받으며, 예외가 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연한이 5년 이내라는 부분은 맞다.
- ㄷ(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 옳다.
- ㄹ(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국공채 포함): 옳지 않다. 국채·차입금은 별도의 국가채무로 다루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관리규제를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규제로 설명한 지문이다.
지문의 내용은 성과규제의 특징이다.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니라 피규제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운용하는 과정과 절차를 규제한다.
- 수단규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투입규제라는 설명은 옳다.
- 공동규제: 위임받은 민간집단이 수행하며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자율규제: 피규제자가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에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네거티브 규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자유롭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