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학연·지연 등 사적 인간관계를 반영해 공무원을 뽑는 것은 엽관주의가 아니라 정실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엽관주의의 임용 기준은 사적 친분이 아니라 선거 승리에 따른 정당 충성도와 당파성이다.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엽관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 집권 정당이 공직을 통해 공약을 실현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관료가 교체되므로 정당정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전문 능력보다 당파성으로 임용하고 정권 교체 때마다 인력이 바뀌므로 행정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 펜들턴법 제정은 미국 인사제도가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전환한 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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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 문제가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ㄴ.특정한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ㄷ.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ㄹ.부패란 어느 하나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은 체제론적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두 지문은 접근법의 이름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관습·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ㄴ은 사회문화적 접근법이고, 법과 제도의 결함 및 운영상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ㄷ은 제도적 접근법이다.
- ㄱ은 옳다. 개인의 성격·습성과 윤리 문제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 것이 도덕적 접근법이다.
- ㄹ은 옳다. 문화적 특성, 제도적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체제론적 접근법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이 아닌 사람(개인)에게서 모금·접수하는 것이며,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 모금·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는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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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구성타당성이란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가 반복적인 측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ㄴ.기준타당성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ㄷ.내용타당성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ㄹ.종적 일관성이란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ㅁ.시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이분법 등이 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ㄱ 하나이다. 반복 측정에서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는지는 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이다.
구성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려는 이론적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
- ㄴ은 옳다. 기준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본다.
- ㄷ은 옳다. 내용타당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요소를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본다.
- ㄹ은 옳다. 종적 일관성은 서로 다른 시점의 측정결과가 안정된 값을 갖는 것이다.
- ㅁ은 옳다. 재시험법, 동질이형법, 이분법은 신뢰성 검증 방법이다.
목표관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을 전제하므로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고 보는 인간관이어야 참여적 목표 설정과 자율적 달성 과정이 성립한다.
- 상급자와 하급자가 상호협의로 일정 기간의 구체적인 업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관리의 핵심이다.
- 계급과 서열 중심의 위계적 조직문화에서는 상하 간 협의가 어려워 도입 효과가 크지 않다.
- 목표달성과정의 자율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환류는 목표관리의 특징이다.
- 측정 가능한 목표에 치중하므로 양적 평가는 가능해도 질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태스크포스는 관련 부서를 종적이 아니라 횡적으로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장치이다.
여러 부서 대표가 모여 공동 현안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부서 간 수평 조정이 핵심이다.
- 동태적 조직은 경직된 계층적 관계보다 자율성을 높이는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다.
- 프로젝트팀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다.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생산구조를 결합한 것으로, 구성원이 두 상관의 지시를 동시에 받는다.
- 애드호크라시는 전문가 중심의 수평적 분화는 강하고 계층에 따른 수직적 분화는 약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이므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국가의 사무를 지역에서 처리하는 기관이어서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 광역 단위 지방청 아래 소속기관을 두는 중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다.
-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이 둔감하다.
- 서비스 특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는 적정 수준의 광역행정을 실현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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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을 지닌다. ㄴ. 행정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한다. ㄷ.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ㄹ.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ㅁ.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한다. | ||
올바른 연결은 뉴거버넌스론과 ㄴ, ㄷ이다.
뉴거버넌스론은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을 띠며, 관료를 이해관계 조정자로 보고 참여를 통한 신뢰를 중시하므로 ㄱ, ㄴ, ㄷ이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성과 책임을 통한 대응성과 시장 경쟁을 강조하므로 ㄹ, ㅁ이 해당한다.
- 신공공관리론에 ㄱ, ㄴ을 묶은 연결은 두 지문 모두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므로 틀렸다.
- 신공공관리론에 ㄴ, ㅁ을 묶은 연결은 ㅁ만 맞고 ㄴ이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므로 틀렸다.
- 신공공관리론에 ㄷ, ㄹ을 묶은 연결은 ㄹ만 맞고 ㄷ이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므로 틀렸다.
- 뉴거버넌스론에 ㄱ, ㄹ을 묶은 연결은 ㄱ만 맞고 ㄹ이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므로 틀렸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쉽고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구체적이고 난이도 있는 목표에 환류가 결합될 때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 브룸은 욕구충족과 직무수행의 직접적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대이론을 제시하였다.
- 앨더퍼의 ERG이론은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강조하는 하향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본질에 관한 가정을 X이론과 Y이론으로 구분하였다.
-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론』이 이론적 기초가 된 정부재창조운동은 레이건이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그보다 앞선 시기의 정부이며, 『정부재창조론』은 기업가적 정부를 내세운 저작으로 클린턴 행정부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 제퍼슨은 엄격한 법적·헌법적 제한을 통해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 비담은 관료제 모형을 정의적, 규범적, 설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베버의 이론을 정의적 모형에 포함시켰다.
-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의 지도원리로 계획, 표준화, 능률화 등을 제시하였다.
비공식조직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조직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공식조직을 전제로 그 안의 구성원 사이에서 생겨나는 사적 집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비공식조직은 사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형성된다.
- 공식조직은 조직 목표 달성을, 비공식조직은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한다.
-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업무 능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비공식조직 간 적대감정이 생기면 조직 내 기능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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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ㄴ. 정책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ㄷ.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ㅁ.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관리가 용이하다. ㅂ.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은 ㄱ, ㄷ, ㅁ이다.
사업과 활동 단위로 예산을 표시하므로 의회와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 예산심의가 용이하고, 예산과 사업이 연계되며, 품목별 예산제도보다 사업 관리가 쉽다.
- ㄴ은 틀렸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관리 중심이어서 정책목표 설정이나 전략적 기획에는 한계가 있다.
- ㄹ은 틀렸다. 행정활동을 측정할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ㅂ은 틀렸다. 단위원가 산정에는 발생주의 회계의 뒷받침이 필요해 현금주의 조직에서는 운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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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점적 정부관료제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계약(contracting-out), 민영화, 정부 부처 간 경쟁 등과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 ||
지문이 설명하는 모형은 공공선택모형이다.
정부를 공공재의 공급자, 시민을 수요자로 보고 시민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외부계약·민영화·경쟁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한다는 점이 이 모형의 특징이다.
- 혼합주사모형은 큰 틀의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누어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다.
-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택한다고 본다.
-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위 단위의 연합체로 보고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를 강조한다.
-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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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ㄴ.전자정부는 행정이념 중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요시한다. ㄷ.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ㄹ.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정보시스템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ㅁ.전자정부의 경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ㄷ과 ㅁ이다.
ㄷ은 틀렸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주체는 개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같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세워 제출한다. ㅁ도 틀렸다. 전자정부의 경계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까지 연계되는 네트워크형 정부로 확장된다.
- ㄱ은 옳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기관 상호 간 및 대국민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가 전자정부이다.
- ㄴ은 옳다.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참여와 투명성 같은 민주성을 중시한다.
- ㄹ은 옳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나라장터는 업무재설계로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를 정보시스템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재정법」은 주민 참여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대해 규정한다.
제외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뿐이므로 참여 범위를 편성 단계로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관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실험 결과의 선호 순서를 민주형, 자유방임형, 권위형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학 교재에서는 이 실험을 민주형이 가장 선호되고 그다음이 권위형, 자유방임형 순이었던 것으로 정리한다.
- 리더의 실제 행동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므로 행태론적 접근에 해당한다.
- 권위형은 의사결정권이 리더에게 집중되고 직무수행에 중심을 둔다.
- 자유방임형은 구성원에게 자유재량을 최대한 인정한다.
- 민주형은 참여와 토의를 강조하며 정책문제와 절차를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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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ㄷ.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 ㄹ.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ㅁ.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ㄷ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은 전국적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 ㄱ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ㄹ의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ㅁ의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나눠먹기와 담합은 규제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에서 발생하기 쉬운 현상이다.
분배정책은 비용 부담자가 분산되고 수혜자가 뚜렷해 다툼이 적으므로 로그롤링과 같은 협상이 일어나기 쉽다.
-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으로 순응을 확보하므로 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 편견의 동원은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다원주의나 조합주의 정치보다 나타나기 쉽다.
-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방법에,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방법에 가깝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인허가 권한으로 제한된 재화를 배분하면 지대추구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대추구를 유발한다.
정부가 만든 인위적 희소성에서 생기는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하게 되므로, 이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정부규제는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를 바꾸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외부성이 있으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 시장이 효율적이더라도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재 관점에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 코즈의 정리와 달리 현실에서는 완벽한 정보가 존재하기 어렵고 거래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가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먼 미래에 발생하는 값일수록 할인이 누적되어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현재가치는 미래 값을 로 나누어 구하므로 기간이 길수록 분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 비용편익분석은 총체적 예산결정에서 대안을 탐색·비교하는 데 쓰인다.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곧 편익-비용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분배적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 현실에서는 의도적으로 왜곡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해 객관적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인건비·임대료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영기준 예산의 효과가 작다.
영기준 예산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폐지까지 판단하는 제도인데, 경직성 경비는 줄이기 어려워 재검토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영의 수준에서 다시 평가한다.
-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배분 수준별로 대안을 나누어 편성한다.
- 계속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늘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개선한다.
설명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공익을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보는 쪽은 공익 과정설이다.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공익을 인정하지 않고, 실체설의 공익 개념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 적법절차를 지키면 공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절차를 중시하는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 불변의 토대가 되는 진리를 인정하는 기초주의 인식론은 공익 실체설에 가깝다.
- 공공재 문제와 공유지 비극은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므로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익집단 간 상호조정 과정에 의한 정책결정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은 교수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다.
공직자가 현장 문제를 스스로 학습하고 역량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교수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직 역량 계발을 촉진하는 자발적 학습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다면적 평가를 통해 교육효과성 평가와 환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 저항을 줄이려면 계획 수립 시 피훈련자, 관리자, 감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예산주기는 1년이 아니라 보통 3년이다. 1년으로 정해진 것은 예산의 효력 기간인 회계연도이다.
편성과 심의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집행은 해당 회계연도에, 결산은 그 후에 이루어져 한 예산의 주기가 여러 해에 걸친다.
-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해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연동계획이다.
-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라 한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실적주의와 긴장 관계에 있는 제도이다.
출신 집단을 고려해 임용하므로 능력 중심의 원칙을 제약하고 행정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개인의 출신과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이 주관적 책무성을 형성한다고 본다.
-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다양한 집단을 관료제에 참여시켜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