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기 > | ||
| ㄱ.기계적 조직구조의 특징은 기능구조에서 나타난다. ㄴ.기계적 조직구조는 규칙과 절차의 고수,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특징으로 한다. ㄷ.조직의 외부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유기적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ㄹ.기계적 조직구조에서는 수평적 조정을 강조한다. ㅁ.유기적 조직구조의 대표적인 예는 학습조직이다. ㅂ.성과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기적 조직보다 기계적 조직이 적합하다. | ||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기계적 구조는 규칙·절차와 분명한 분업에 기대며 안정적 환경에 맞고, 유기적 구조는 수평적 협력과 유연성을 앞세워 불확실한 환경에 맞는다.
- ㄱ(옳음): 기능구조는 같은 기능끼리 묶어 수직적으로 관리하므로 기계적 구조의 특징을 띤다.
- ㄴ(옳음): 규칙과 절차의 고수, 업무의 명확한 구분은 기계적 구조의 전형이다.
- ㄷ(틀림): 외부환경이 안정적이면 유기적 구조가 아니라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 ㄹ(틀림): 기계적 구조는 수평적 조정이 아니라 계층을 통한 수직적 조정을 강조한다.
- ㅁ(옳음): 학습조직은 유기적 구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 ㅂ(틀림): 성과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표준화된 기계적 조직보다 유기적 조직이 적합하다.
옳지 않은 것은 다원주의론이 정부의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다원주의론에서 정부는 이익집단 사이의 경쟁을 조정하는 소극적 중개자로 이해된다.
- 고전적 엘리트이론: 집단이 형성되면 소수의 지배체제가 구성된다는 주장은 옳다.
- 무의사결정론의 내용: 엘리트에게 불리한 문제의 거론을 막는다는 설명은 옳다.
- 무의사결정의 범위: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원주의론의 엘리트관: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ㄱ)에 해당하는 개념은 내용타당도이다.
시험 내용이 직무 수행의 중요한 국면을 대표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실제 서류 양식이나 기사 작성을 출제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신뢰도: 측정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를 뜻한다.
- 기준타당도: 시험 성적과 직무 실적 같은 기준의 상관관계를 따진다.
- 구성타당도: 시험이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 요소를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따진다.
- 실용도: 시험의 비용, 실시와 채점의 용이성 등 운영상의 편의를 뜻한다.
옳은 것은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사업별 성과·목표치와 소요 원가를 연계해 성과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합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다른 예산제도의 특징을 바꾸어 놓은 지문이다.
- 단위원가×업무량 편성: 계획예산제도가 아니라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특징이다.
- 불황기 감축관리 수단: 계획예산제도가 아니라 영기준예산제도의 배경에 가깝다.
- 산출물별 배분과 하향식 과정: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 품목을 기준으로 하고 상향식 과정을 따른다.
- 계량모형에 근거한 정책대안과 지출의 연결: 계획예산제도에 가까운 설명으로, 영기준예산제도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수경력직이 아닌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다.
수사처 차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특정직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이루어진다.
- 국회사무총장: 특수경력직에 해당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특수경력직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특수경력직에 해당한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 특수경력직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3분의 2 범위에서 충원한다는 설명이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 사무직원 임용: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임용한다는 내용은 옳다.
- 기관구성 형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규칙 의견 제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국가와 지방의 협력과 중요 정책 심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내용은 옳다.
(ㄱ)은 내용이론인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ㄴ)은 과정이론인 브룸의 기대이론이다.
글에서 (ㄱ)은 욕구를 확인하는 이론이고, (ㄴ)은 변수 상호 간의 관계와 동기부여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과 포터·롤러의 업적만족이론: 둘 다 과정이론이어서 (ㄱ)에 맞지 않는다.
- 브룸의 기대이론과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둘 다 과정이론이어서 (ㄱ)에 맞지 않는다.
-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과 앨더퍼의 ERG이론: 둘 다 내용이론이어서 (ㄴ)에 맞지 않는다.
-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과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과정이론과 내용이론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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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정책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바람직한 정책목표와 정책대안 분석이 가능하다. ㄴ.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대안 간 비교에 용이하다. ㄷ.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한다. ㄹ.정책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해 경계분석, 계층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활용된다. ㅁ.정책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이 활용되고 있다. | ||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ㄷ이다.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는 기법이고, 문제 정의 자체를 잘못 내린 오류는 제3종 오류이다.
- ㄱ(옳음): 정책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목표 설정과 대안 분석이 가능하다.
- ㄴ(틀림):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다.
- ㄷ(틀림): 제1종 오류는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이며, 문제 정의의 오류와는 구별된다.
- ㄹ(옳음): 경계분석, 계층분석, 브레인스토밍은 문제구조화 방법이다.
- ㅁ(옳음):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은 대안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옳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를 상시적 참여자라고 한 설명이다.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는 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유동적) 참여자이다.
- 합리모형: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므로 현실 설명보다 이상적 모형에 가깝다는 평가는 옳다.
- 점증모형: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적 결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은 옳다.
- 회사모형: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절차, 문제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을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 최적모형: 양적·질적 측면과 합리적·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레짐이론이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며 양측의 협력과 조정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레짐은 정부의 권한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해 정책을 추진하는 비공식적 통치연합으로 이해된다.
- 외생변수와 사회경제적 제약: 정치행위자보다 경제적 여건을 앞세우는 것은 도시한계론과 같은 시각이며, 레짐이론은 정치행위자의 연합과 협력을 중시한다.
- 불평등한 개방과 차등 대우라는 전제: 초기 다원주의를 수정한 신다원주의론의 설명에 해당하며, 레짐이론의 초점은 민관 협력에 있다.
- 공식적 장치 강조: 레짐이론은 공식적 장치보다 비공식적 민관협력을 강조한다.
- 소수 엘리트의 지배: 지방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은 엘리트론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들까지 적용 대상에 넣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재산등록의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대령 이상 군인이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 업무와 연관된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공무원 행동강령」: 구체적 행동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주식백지신탁의무와 이해충돌방지의무를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외부통제 수단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부 내부에 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다.
-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자체평가를 폐지하지 않았고 자체평가를 평가의 중심으로 삼는다.
옳은 것은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그중 조직몰입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공유된 가치와 신념은 구성원이 조직에 애착을 갖고 헌신하는 데 직접 작용한다.
- 발달 단계별 역할: 조직이 성숙·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쉽다.
- 유형화 기준: 기존 연구의 범주는 내부 구성원 간 관계와 조직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이지, 내부 환경과의 대응이 아니다.
- 합리문화: 생산성과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신뢰와 팀워크는 집단문화, 안정지향은 위계문화의 특징이다.
- 집단주의: 느슨한 개인 간 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며, 느슨한 관계는 개인주의 문화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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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대면의 토론을 반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기법이다. ㄴ.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집단토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평가를 거쳐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ㄷ.표적집단면접기법(Focus group interview)은 훈련된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를 한 곳에 모아 관련된 주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ㄹ.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은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을 지정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적하게 함으로써 최종 대안의 효과성과 현실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 ㅁ.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대면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후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 ||
옳은 지문은 ㄷ, ㄹ이다.
델파이기법은 익명·비대면이 핵심이고, 브레인스토밍은 비판 금지가 핵심이다.
- ㄱ(틀림): 델파이기법은 대면 토론이 아니라 익명의 설문을 반복해 의견을 모은다.
- ㄴ(틀림): 브레인스토밍의 아이디어 제시 과정에서는 비판과 평가를 금지한다.
- ㄷ(옳음): 표적집단면접은 소수의 응답자를 모아 토론으로 정보를 얻으며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 ㄹ(옳음): 지명반론자기법은 지정된 반론자가 대안의 약점을 지적해 최종 대안의 효과성과 현실적응성을 높인다.
- ㅁ(틀림): 명목집단기법은 아이디어 제시 후 제한적 토론을 거쳐 투표한다.
옳은 것은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다섯 가지 의사결정 흐름이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세입, 세출, 예산균형, 예산집행, 예산과정의 흐름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경제적·정치적 측면의 구분: 경제적 측면이 포괄적·분석적 접근이고 정치적 측면이 점증적·단편적 접근이어서 설명이 뒤바뀌었다.
- 총체주의의 적용 조건: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 점증주의의 기능: 전년도 기준의 소폭 조정이라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 단절균형 모형: 단절은 사후적으로 설명될 뿐, 크기와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설치 요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법적 성격: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 설치 절차: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구역: 사무가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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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공공선택론 – 집권화, 민영화, 유연조직 ㄴ.신공공관리론 – 시장주의, 고객지향, 규제완화 ㄷ.뉴거버넌스론 – 공동체주의, 협력체제, 공동공급 ㄹ.사회자본론 – 형평성, 사회보장, 복지국가 ㅁ.신공공서비스론 – 사회봉사, 효율성, 방향잡기 | ||
옳은 연결은 ㄴ과 ㄷ, 두 개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를, 뉴거버넌스론은 참여와 협력을 앞세운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ㄱ(틀림): 공공선택론은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를 지향한다.
- ㄴ(옳음): 시장주의, 고객지향,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 ㄷ(옳음): 공동체주의, 협력체제, 공동공급은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다.
- ㄹ(틀림): 사회자본론의 핵심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이며 복지국가는 그 특징이 아니다.
- ㅁ(틀림): 신공공서비스론은 방향잡기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며, 효율성과 방향잡기는 신공공관리론에 가깝다.
옳은 것은 준실험 설계가 실험집단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거나 시계열적 방법으로 정책 영향을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준실험 설계는 무작위 배정이 어려울 때 비교집단이나 시계열 자료로 영향을 추정한다.
- 무작위 구성: 무작위 배정은 진실험 설계의 특징이다.
- 타당성 비교: 준실험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내적타당성은 진실험보다 낮다.
- 선발효과와 성숙효과: 이는 진실험이 무작위 배정으로 통제하는 요인이며, 준실험에서 더 문제가 된다.
- 회귀불연속 설계: 구분점은 시행 시점이 아니라 집단을 나누는 배정 기준점이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절적 시계열 설계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내부접근형과 동원형 모두 공중의제화 단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중의제화 단계가 없는 것은 내부접근형이고, 동원형은 정부의제를 먼저 만든 뒤 홍보를 통해 공중의제화한다.
- 동원형의 주도자: 주로 정부 내부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주도형의 과정: 정부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책의제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접근형의 문제: 정부에 접근 가능한 외부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주도형과 허쉬만: 사회 쪽에서 정부에 떠맡긴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조세지출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서 세제상 특혜만큼의 합법적 세수 손실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세금을 걷은 뒤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지원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간접지출로 불린다.
- 예산 불성립: 우리나라가 채택한 제도는 잠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다.
- 입법과목 간 융통: 장·관·항 사이의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며,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의 융통이다.
-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설명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다.
- 국회 의결 전 변경: 설명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수정예산이다.
옳은 것은 부가급이 보수체계의 유연성을 높이지만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급의 결정 기준은 직무의 가치, 직무수행능력, 연공, 생활 보장 등으로 나뉘므로 기준별로 구분해 판정한다.
- 생활급: 생활 보장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이며, 직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직무급과 직능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 직무의 상대적 가치 기준: 실적급이 아니라 직무급의 설명이다.
- 연공급: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주로 계급제 국가의 보수체계에 어울린다.
- 직능급: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점은 맞지만, 계급제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연공급 쪽이다.
옳은 것은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주관적 의식과 동기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설명이다.
현상학은 겉으로 드러난 행태보다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리그스의 생태론: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행정을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데 기여했다.
- 사이먼의 행태론: 주관적 가치판단을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자는 입장이다.
- 제도론의 구분: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은 전통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신제도주의이다.
- 포스트모더니티: 주체성과 합리성, 진리기준의 절대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입장이다.
옳은 것은 자원의존이론이 조직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에 대한 능동적 영향력을 전제한다는 설명이다.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므로 환경을 관리해 의존을 줄이려 한다고 본다.
- 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을 비판하며 나온 것이므로 이를 배경으로 성립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신고전적 조직이론: 기계적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을 강조한다.
- 대리인이론: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 상황론적 조직이론: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 방법이 있다는 전제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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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만 대상으로 한다. ㄴ.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ㄷ.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종합평가는 비용효과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ㄹ.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라도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통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다. ㅁ.「국가재정법」은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재난복구 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옳은 것은 ㄹ과 ㅁ, 두 개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고, 종합평가는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한다는 점이 판정의 기준이다.
- ㄱ(틀림): 대상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화, 연구개발, 사회복지 등의 사업도 포함한다.
- ㄴ(틀림):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이다.
- ㄷ(틀림): 종합평가는 비용효과분석이 아니라 계층화분석법으로 이루어진다.
- ㄹ(옳음): 경제성이 낮아도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한 종합평가로 통과할 수 있다.
- ㅁ(옳음): 「국가재정법」은 공공청사 신·증축, 재난복구 지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다.
| < 보 기 > | ||
| ㄱ.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외부성의 문제로서, 외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목표가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ㄴ.소수 간부에 대한 권력 집중과 지위 강화의 욕구로 설명되는 ‘과두제의 철칙’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ㄷ.공공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측정가능성이 낮은 목표에 몰입되기 때문이다. ㄹ.법령 자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요시하여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ㅁ.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조직목표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조직목표로 교체함으로써 조직의 존립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 ||
목표 대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ㅁ이다.
목표 대치는 내부 권력 유지나 규칙 집착으로 수단이 목표를 밀어내는 현상으로, 소수 간부의 권력 집중과 형식주의가 대표적 원인이다.
- ㄱ(원인 아님): 외부 정치적 환경에 의한 목표 결정은 수단이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 ㄴ(원인 맞음): 과두제의 철칙은 간부가 자기 지위 유지를 조직 목표보다 앞세우는 현상이다.
- ㄷ(원인 아님): 실제 원인은 무형적 목표에 대한 몰입이 아니라 측정하기 쉬운 유형적 목표에 대한 집착이다.
- ㄹ(원인 맞음):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는 수단을 목표로 삼는 현상이다.
- ㅁ(원인 아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목표를 바꾸거나 교체하는 것은 목표의 변동이지 대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