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자본이 정부에 의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오랜 상호작용 속에서 축적되므로, 정부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어렵다.
- 거래비용 감소: 신뢰가 있으면 감시·계약 비용이 줄어드는 순기능이 있어 옳다.
- 조정과 협동: 신뢰와 규범이 집합행동을 쉽게 하므로 옳다.
- 사용할수록 증가: 물적 자본과 달리 쓸수록 신뢰가 쌓이므로 옳다.
- 구성 요소: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대표적 요소이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개방형 직위는 자율, 공모 직위는 의무라고 구분한 설명이다.
두 제도는 모두 법령에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 개방형 직위도 공모 직위처럼 의무적으로 운영된다.
- 민간인 임용: 개방형은 공직 내외, 공모는 공직 내부 대상이므로 민간인은 개방형으로만 임용될 수 있어 옳다.
- 지정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기준으로 개방형 20%, 공모 30% 범위 지정은 옳다.
- 외부 적격자 임용: 공모 직위도 해당 기관 밖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원 소속 복귀: 임용기간이 끝난 공무원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지시적 위임형의 집행자가 협상 능력보다 기술적 역량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지시적 위임형의 집행자는 기술적 역량에 더해 행정적·협상 능력까지 갖춘다. 기술적 역량 위주의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에 가깝다.
- 불응의 정도: 정책 유형에 따라 대상집단의 불응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옳다.
- 하향식 접근: 설계자가 집행자의 능력과 헌신을 충분히 안다고 가정하는 결정자 중심 시각이므로 옳다.
- 상향식 접근: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어 옳다.
-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성공 조건으로 들었으므로 옳다.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라고 한다.
㉠에는 내부성, ㉡에는 파생적 외부효과가 들어간다.
내부성은 관료조직이 공익보다 조직 내부의 이익과 예산 확대를 추구하는 현상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 지대추구행위: 정부 규제로 생긴 이득을 얻으려는 활동으로, 부작용 일반을 뜻하는 ㉡에 맞지 않는다.
- X-비효율성: 경쟁 압력이 없어 생기는 관리상 비효율로, 사익 추구를 말하는 ㉠에 맞지 않는다.
- 권력의 편재: 정부 개입으로 권력이 특정 집단에 쏠리는 현상으로, ㉠과 ㉡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기관대립형으로만 기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 임기: 4년이므로 옳다.
- 의장과 부의장 임기: 2년이므로 옳다.
- 단체장 임기: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까지이므로 옳다.
- 부단체장 정수: 특별시 부시장 3명, 그 밖의 시·도 2명,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 3명이라는 설명은 옳다.
ㄱ.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ㄴ.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ㄷ.직위분류제는 서로 다른 직무 사이에 경계를 구분하는 수평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ㄹ.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보수 및 직무수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에 더 용이하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 제도다.
- ㄱ(옳음):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 ㄴ(옳음): 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 ㄷ(옳음): 직무 사이의 경계가 뚜렷해 다른 직렬로 옮기기 어려운 수평적 폐쇄성을 띤다.
- ㄹ(옳음): 같은 직무에 같은 보수를 주므로 계급제보다 보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쉽다.
옳지 않은 것은 여유자금 운용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제출 기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증액: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릴 때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변경명세서: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범위를 초과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의무적 지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은 변경안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옳다.
ㄱ.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ㄴ.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집단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계급, 종족, 언어, 지역에 근거한 정치적인 하위문화는 억압된다고 설명한다.
ㄷ.엘리트론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ㄹ.무의사결정론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뿐이다.
조합주의의 두 유형은 맞게 설명되었고, 엘리트론과 무의사결정론은 다른 이론의 내용과 뒤바뀌었다.
- ㄱ(옳음):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 ㄴ(옳음):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정치적 하위문화를 억압한다고 본다.
- ㄷ(옳지 않음): 집단 간 경쟁으로 선호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시각은 다원론에 가깝다. 엘리트론은 소수 지배를 강조한다.
- ㄹ(옳지 않음): 응집력 있는 지역 엘리트와 수동적 대중은 엘리트론의 설명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가 불리한 이슈의 의제화를 막는다는 이론이다.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조직이 집권화된 의사결정과 엄밀한 규칙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그것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네트워크조직은 분권적이고 유연한 수평적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 수평적 신뢰관계: 독립적인 조직들이 자원을 활용하려고 연결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속성과 유연성: 계층이 적어 업무 처리가 빠르므로 옳다.
- 상호의존성: 조직 간 관계와 상호의존을 중시하므로 옳다.
- 형성 범위: 조직 간뿐 아니라 조직 내 집단 간에도 형성될 수 있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의회 의결 없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협의회 구성: 협의로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고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합 설립 승인: 구성원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협의회와 조합의 목적: 사무의 일부 공동 처리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공동 처리로 구분한 설명은 옳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요건: 광역적 사무 처리의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베버의 관료제가 효율성을 보장해 채택되었다는 설명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확산된다고 본다. 효율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논리에 가깝다.
- 인과관계 강조: 제도의 기술을 넘어 제도와 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므로 옳다.
- 횡단면적 관심: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의 유사 제도에 주목하므로 옳다.
- 개인과 제도: 제도를 따르며 소속감을 얻는 존재로 개인을 보므로 옳다.
- 넓은 제도 개념: 전통, 관습, 문화까지 제도에 포함하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에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국가채무의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다. 비영리공공기관은 그보다 넓은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된다.
- 법적 정의: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채무의 기준: 현금주의로 작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정부 부채: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로 산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부문 부채: 발생주의로 산출하며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ㄱ. 재산세
ㄴ.개별소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담배소비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활용되는 세목은 ㄴ 개별소비세와 ㄷ 종합부동산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의 재원은 국가가 걷는 국세이므로, 지방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ㄱ(해당 없음): 재산세는 지방세다.
- ㄴ(해당): 개별소비세는 국세이며, 담배 관련분의 일부가 지방교부세 재원에 포함된다.
- ㄷ(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된다.
- ㄹ(해당 없음):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다.
옳지 않은 것은 내용타당성을 시험성적과 기준의 상관관계로 설명한 내용이다.
그 설명은 기준타당성에 해당한다. 내용타당성은 시험 내용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뜻한다.
- 이분법: 한 시험지의 문항을 둘로 나누어 성적을 비교하는 신뢰성 검증이므로 옳다.
- 재시험법: 시간차를 두고 같은 문제로 다시 시험해 종적 일관성을 보므로 옳다.
- 동시적 타당성 검증: 시험성적과 근무실적을 함께 수집해 비교하므로 옳다.
- 신뢰성과 타당성: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의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하는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다.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결합한 규범적 모형이다.
- 환류: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위해 환류를 중시하므로 옳다.
- 초합리적 요소: 직관과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옳다.
- 분석 방법: 계량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도 인정하므로 옳다.
- 메타 정책결정: 정책결정에 앞서 결정 체제 전반을 구상하는 단계이므로 옳다.
ㄱ.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ㄴ.전문위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기구 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ㄷ.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ㄹ.시·도의 경우 전문위원은 4급 및 5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로 임명한다.
옳지 않은 것은 리커트의 관리체제이론을 공정함의 비교로 설명한 내용이다.
자신의 노력과 보상을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이다. 리커트의 이론은 관리 방식을 체제별로 구분한 이론이다.
- 맥클리랜드: 학습된 욕구를 성취, 권력, 친교로 분류하므로 옳다.
- 앨더퍼: 매슬로우 이론을 수정해 존재, 관계, 성장으로 구분하므로 옳다.
- 허즈버그: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을 제시하므로 옳다.
- 매슬로우: 충족된 욕구는 동기가 되지 못하고 다음 단계 욕구가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강임을 중징계의 하나로 설명한 내용이다.
중징계로서 계급을 내리는 것은 강등이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 직제 개폐 등에 따라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인사이동이다.
- 전보: 같은 직급 안에서 직위만 바꾸므로 옳다.
- 전입: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서 소속을 옮기는 것이므로 옳다.
- 겸임: 한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옳다.
- 전직: 직렬을 달리해 같은 계급으로 수평 이동하므로 옳다.
| 기준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 | |
| ㄱ | 정부역할 | 방향잡기 | 노젓기 |
| ㄴ | 공익 | 개인이익의 총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 ㄷ | 합리성 | 경제적 합리성 | 전략적 합리성 |
| ㄹ | 책임성 확보 | 시장지향적 | 위계적 |
| ㅁ | 공무원의 반응 대상 | 고객 | 시민 |
옳은 비교는 ㄴ, ㄷ, ㅁ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과 고객을,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과 공유가치를 중심에 둔다.
- ㄱ(옳지 않음): 신공공서비스론의 정부 역할은 노젓기가 아니라 봉사다.
- ㄴ(옳음): 공익을 개인이익의 총합으로 보는 시각과 공유가치 담론의 결과로 보는 시각의 대비다.
- ㄷ(옳음): 경제적 합리성과 전략적 합리성의 대비다.
- ㄹ(옳지 않음): 신공공서비스론의 책임성은 위계적이 아니라 다면적이다.
- ㅁ(옳음): 공무원의 반응 대상은 각각 고객과 시민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성과예산이 장기적 사업과 전략적 목표를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성과예산은 단위사업과 활동 중심이라 단기적이고 전략적 목표의식이 약하다. 장기 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에 가깝다.
- 예산서 구성: 사업목적과 기술서를 담고 활동단위로 편성하므로 옳다.
- 사업과 예산의 연계: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어 연계가 가능하므로 옳다.
- 목표와 수단의 전환: 중간산출을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옳다.
- 국민의 이해: 사업 중심이라 정부 활동을 알기 쉬우므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정책공동체가 지배 집단이 없고 참여자가 유동적이라는 설명이다.
그 특징은 이슈네트워크의 것이다. 정책공동체는 참여자가 제한되고 관계가 안정적이다.
- 경계: 하위정부는 비교적 분명하고 이슈네트워크는 불분명하며 가변적이므로 옳다.
- 자원 보유: 정책공동체는 모든 참여자가, 이슈네트워크는 일부만 교환 자원을 가지므로 옳다.
- 산출 예측: 안정적인 정책공동체는 예측이 쉽고 이슈네트워크는 어려우므로 옳다.
- 참여자 수: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순으로 많아지므로 옳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다.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복무 의무다.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의무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식거래내역: 일정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공직자의 생활보장: 공직자윤리법의 국가 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이해충돌방지 의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은 것은 중재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조정의 제3자는 합의를 돕는 데 그치지만, 중재의 제3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린다.
- 인간관계적 관점: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며, 순기능의 최대화 관리는 상호작용적 관점의 내용이다.
- 교섭: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이며, 동맹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은 정략(politics)에 해당한다.
- 폰디의 관료제적 갈등: 상하 관계의 갈등이며, 희소자원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갈등은 협상 갈등이다.
- 갈등 예방 전략: 순기능적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갈등 조성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