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특징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 신행정론-탈관료화, 처방성이다.
신행정론은 사회 문제에 대한 행정학의 적실성을 강조하며, 가치중립적 서술을 넘어선 처방적 연구와 탈관료제 조직을 주장했다.
- 뉴거버넌스론: 핵심은 참여·신뢰·네트워크이며, 효율성 강조는 신공공관리론에 가깝다.
- 생태론: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형식주의와 항상성을 핵심 특징으로 삼지 않는다.
- 신공공서비스론: 시민정신은 맞지만, 시민을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보므로 고객만족은 맞지 않는다.
- 넛지이론: 선택 설계로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참여는 핵심 특징이 아니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도(道)가 부과·징수하는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네 세목인데, 어느 보기도 이 조합이 아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도세의 보통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로, 목적세를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의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 제4항의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고, 제1항의 특별시·광역시세 보통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이다.
- 등록면허세·재산세 — 자치구세의 조합이다.
-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 시·군세의 조합이다.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득세 — 도세 중 지방소비세가 빠지고 시·군세인 지방소득세가 들어가 있다.
- 취득세부터 자동차세까지 아홉 세목 —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합한 것으로 도가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다.
-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 특별시·광역시세의 보통세 조합이다.
옳은 설명은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평면 구조가 되어 의사소통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솔 범위와 계층 수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범위가 넓어지면 중간 계층이 줄어 정보 전달 단계도 줄어든다.
- 부하 역량과 업무 성격: 부하가 유능하고 업무가 일상적일수록 통솔 범위는 넓어진다.
- 부하 수 증가: 통솔하는 부하가 많아지면 고층 구조가 아니라 평면 구조가 된다.
- 현대 조직의 추세: 유연성을 위해 통솔 범위를 넓히고 계층을 줄이는 방향이다.
- 결정 요인: 통솔 범위는 리더십뿐 아니라 업무 성격과 지리적 분산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ㄱ.한 번 법령으로 정해지면 매년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속되는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ㄴ.조세지출예산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국회의 실질적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ㄷ.비과세, 감면 등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ㄹ.조세지출은 세출예산과 달리 법률에 의해 집행되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ㅁ.정부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O이다.
조세지출예산은 비과세·감면 등으로 줄어든 세수를 드러내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로, 틀린 지문은 ㄹ 하나뿐이다.
- ㄱ(O): 법령으로 정해지면 매년 심의 없이 이어지는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한다.
- ㄴ(O): 보조금 지출과 경제적 효과가 비슷하므로 국회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ㄷ(O): 세수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
- ㄹ(X): 조세지출은 심의가 약해 특정 분야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오히려 문제된다.
- ㅁ(O):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
옳은 설명은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 설계는 선정효과로 내적 타당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설계는 정책 시행 뒤에 비교집단을 골라 사후 측정값만 비교하므로, 두 집단의 차이가 정책 효과인지 처음부터 있던 차이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 비실험적 방법: 내적 타당성이 낮은 대신, 현실 상황에 가까워 외적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 역사요인: 무작위 배정한 통제집단을 두는 실험에서는 두 집단에 똑같이 작용해 통제된다.
- 실험적 방법의 인과 파악: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인위적 상황이어서 외적 타당성은 낮은 편이다.
- 저해 요인의 다양성: 무작위 배정이 없는 준실험에서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더 많다.
○직위는 공무원 한 사람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이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이다.
○직군은 직렬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난이도와 책임도의 정도가 서로 다른 모든 직무들의 단위이다.
○직류는 유사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이다.
옳은 설명은 직위와 직렬에 관한 두 가지뿐이다.
직위는 한 사람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이고,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무의 묶음이므로 둘 다 옳다.
- 등급: 제시된 정의는 직급에 해당한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가 달라도 난이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이다.
- 직군: 직렬을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직렬을 모은 것이다.
- 직류: 유사한 직렬을 모은 대단위가 아니라,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묶음이다.
ㄱ.주민발의제-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주민감사청구제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ㄷ.주민투표제-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제도로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ㄹ.주민소송제-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감사 청구를 먼저 한 다음 감사 청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ㅁ.주민참여예산제-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의 세 지문이다.
ㄴ·ㄷ·ㄹ은 옳고 ㄱ·ㅁ은 옳지 않으며, 이 조합과 일치하는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 ㄱ(X): 주민조례청구의 연서 요건은 일률적인 100분의 1이 아니라 인구 규모별로 차등을 둔다.
- ㄴ(O):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며,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 ㄷ(O):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 ㄹ(O):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 ㅁ(X):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율에 맡겨진 제도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옳은 설명은 재정자주도가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을 합한 비율이라는 것이다.
재정자주도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보여 주므로 실질적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낸다.
- 자주재원주의: 자체 재원 확충을 중시하므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지지하며, 재정자주도 제고는 일반재원주의에 가깝다.
-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율: 재정자주도가 아니라 재정자립도의 정의이다.
- 분모 산출: 두 지표의 분모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같으며,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유는 분자에 일반재원을 더하기 때문이다.
- 국고보조금 지원 의무: 재정자주도가 낮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정치가가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니스카넨 모형 서술이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예산을 극대화하는 주체는 정치가가 아니라 관료이며, 관료는 최적 생산량을 넘어 과잉 생산을 이끈다.
- 니스카넨의 공공선택론적 설명: 관료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려고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바그너: 공공서비스의 높은 소득탄력성으로 정부 규모가 소득 이상으로 커진다는 국가활동 증대의 법칙이다.
- 보몰: 생산성이 잘 오르지 않는 노동집약적 정부 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정부 팽창을 설명한다.
- 피코크와 와이즈먼: 사회혼란기에 늘어난 공공지출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므로 대통령이 직권으로 부(部) 단위 기관을 신설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위원회 등으로 하되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행정각부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입법 사항이다.
- 국무총리 소속 처 —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정부조직법」 제24조 인사혁신처 등 각 설치 조문).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두는 참모기관이다(제14조 제1항).
- 부속기관 — 행정기관은 소관사무 범위에서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고(제4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는 부속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소속기관)으로 정의하므로 부속기관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포함된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주체에게 공급권을 부여하고 공익적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희소한 자원이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소수에게 주는 대신, 공공 이익을 위해 서비스 내용과 조건을 규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지대추구 행위의 방임: 공급권을 준 뒤에도 규제를 가하므로 방임은 이 정책의 내용이 아니다.
- 항공 노선권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노선권은 경쟁적 규제의 사례지만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분배정책의 사례이다.
- 최저임금제와 식품 위생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하려고 행동을 통제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 비용의 다수 부담과 편익의 소수 집중: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고객정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다.
옳은 설명은 소청심사는 불이익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승진탈락과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하는 제도이고, 승진탈락이나 평정 결과에 대한 불만은 통상 고충심사로 다룬다.
- 직위해제: 신분은 유지한 채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신분 박탈이 아니다.
- 고충심사의 대상: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수와 근무시간도 포함된다.
- 강제퇴직의 범위: 의원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강제퇴직이 아니다.
- 해임의 효과: 3년간 재임용 제한은 맞지만, 연금 감액은 금품·공금 비위 사유로 한정되고 폭도 파면보다 작다.
옳지 않은 설명은 총액계상사업 총규모의 한도를 100분의 1로 제시한 것이다.
100분의 1은 예비비의 계상 한도이며, 총액계상사업의 한도와는 다른 값이다.
- 예산의 이용: 입법과목 사이의 융통이므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사고이월: 한 번 이월한 경비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 계속비: 지출 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다.
- 예비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계상한다.
옳지 않은 특징은 참여자의 일시적 참여이다.
참여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일시적 참여는 회사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이다.
- 국지적 합리성: 하위 조직이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모형의 특징이다.
- 불완전한 갈등 해결: 하위 조직 간 갈등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준해결 상태에 머문다.
- 단기적·예측 가능한 대안 선택: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행태에 해당한다.
- 유동적인 환경 인식: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난다.
신고·제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신고이다.
이 법에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한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려고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집행자가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자를 설득하거나 협상한다.
- 립스키의 일선관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재량권이 넓다.
- 오클랜드 사업 분석: 참여기관과 참여자가 너무 많아 공동행위가 복잡해진 점을 실패 요인으로 보았다.
- 엘모어의 후방향적 접근: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과 유사하다.
- 유인에 의한 순응 확보: 보상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이 든다.
옳은 설명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잠정예산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잠정예산은 일정 기간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제도로, 위 국가들이 쓰는 대표적 방식이다.
- 가예산: 최초 1개월로 지출기간이 제한된다.
- 국회 의결 필요 여부: 준예산은 의결이 필요 없지만 잠정예산은 의결이 필요하다.
- 일본의 제도: 한국은 준예산을 쓰지만 일본은 잠정예산을 쓴다.
- 준예산의 요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훈련된 무능을 권위적·문서기반적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조직문화라고 한 것이다.
훈련된 무능은 한 가지 업무에 숙달된 사람이 변화된 상황이나 다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 레드 테이프: 복잡한 절차와 일 처리 지연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목표대치: 원래 목표보다 수단인 절차 준수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다.
- 규정 위주의 통제: 상황 적응 능력을 떨어뜨려 경직성을 초래한다.
- 구성원의 판단력 상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는 관료제의 병리로 지적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지향의 서비스를 강조하므로, 공급자 중심은 오히려 전통적 행정의 특징이다.
-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반이다.
- 효율성 강조: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민간위탁과 민영화: 시장 기제를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 작은 정부: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는 방향과 일치한다.
ㄱ. 일반직-법관
ㄴ. 정무직-감사원 감사위원
ㄷ. 별정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ㄹ. 정무직-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ㅁ. 별정직-국회 수석전문위원
ㅂ. 정무직-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ㅅ. 특정직-국가안보실장
옳은 연결은 ㄴ, ㅁ, ㅂ이다.
감사원 감사위원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연결은 모두 틀렸다.
- ㄱ(X): 법관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다.
- ㄴ(O): 감사원 감사위원은 정무직이다.
- ㄷ(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이다.
- ㄹ(X):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다.
- ㅁ(O):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이다.
- ㅂ(O):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이다.
- ㅅ(X): 국가안보실장은 특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이다.
옳은 설명은 보즈먼이 인간의 존엄성,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등을 공공가치의 핵심가치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공공가치 논의는 무어의 공공가치창출론과 보즈먼의 공공가치실패론으로 나뉘며, 두 이론의 주장을 뒤바꾼 것이 이 문제의 함정이다.
- 공공가치실패론의 주창자: 무어가 아니라 보즈먼이다.
- 공공가치 제공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 창출론이 아니라 실패론의 주장이다.
- 전략적 삼각형: 실패론이 아니라 무어의 창출론에서 제안한 개념이다.
- 시민 지지와 정당성, 책무성, 평판: 공적 가치의 형성이 아니라 정당성과 지지 확보에 속하는 요소이다.
이 사례는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원래 목표를 달성한 조직이 존속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채택하는 현상이 목표의 승계이며, 소아마비재단이 대표적 사례이다.
- 목표의 추가: 기존 목표를 유지한 채 다른 목표를 더하는 것으로, 달성된 목표를 대신하는 사례와 다르다.
- 목표의 확대: 기존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 목표의 대치: 수단이 목표보다 중시되어 본래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이다.
- 목표 간의 비중변동: 여러 목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정부가 민간 주체와 연합을 형성해 지역사회를 이끈다는 것을 성장기구론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이 서술은 도시체제론의 핵심이며, 성장기구론의 핵심은 토지 가치 상승을 노리는 세력의 주도이다.
-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의 주도: 성장기구론의 핵심 주장이다.
- 기업인의 역할 강조: 엘리트이론과 공통되는 점이다.
- 몰로치의 문제 제기: 1970년대 중반 지방정치의 고유한 동인을 강조하며 제기되었다.
- 도시개발과 성장 중심 분석: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권력을 다룬다.
재정상태표는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되므로 수익·비용·순자산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은 재정상태표를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순자산으로 구성된다고 정한다. 수익과 비용은 재정운영표의 구성요소이다.
- 재무제표의 구성 —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 2024.3.26. 개정·2025.1.1. 시행,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규칙 제5조 제1항).
- 작성 방식 — 국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의 수익·비용과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므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대응한다.
- 복식부기 —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하여 자기검증 기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를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평가대상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국무총리가 수립하지만 대통령 승인이 아니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국정 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이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2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