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기시대의 모습이 아닌 것은 고인돌 축조이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큰 돌을 옮길 만큼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권력이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 움집의 화덕: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며 움집 안에 화덕을 두었다.
- 가락바퀴: 실을 뽑는 도구로, 신석기시대에 옷감을 짜 옷을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 빗살무늬토기: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데 쓰였다.
제시된 나라는 부여이며,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음력 12월”에 열린 제천 행사 “영고”가 단서이다.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이 사출도를 나누어 맡았다.
- 상가, 고추가: 왕 아래에 이들 대가를 둔 나라는 고구려이다.
- 단궁, 과하마: 동예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 제사장 천군: 소도를 관장한 천군은 삼한의 제사장이다.
밑줄 친 왕은 고려 광종이며, 이 시기에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노비를 안검”하도록 명한 것은 노비안검법을 가리키고,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어서 “대목왕후”가 간언한 사료의 내용과도 맞는다.
- 국자감의 7재: 예종 때 관학 진흥을 위해 설치하였다.
- 철령 이북 수복: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이루었다.
- 강감찬의 거란군 격퇴: 현종 때의 귀주 대첩과 관련된 사실이다.
별무반에 대한 옳은 설명은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별무반은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의 건의로 숙종 때 편성되었으며, 신기군(기병)·신보군(보병)·항마군(승병)으로 이루어졌다.
- 신의군: 몽골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구성된 삼별초의 한 부대이다.
- 용호군: 응양군과 함께 2군을 이룬 국왕 친위 부대로, 별무반과 관계없다.
- 천견충의군: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붙인 군대 이름으로, 별무반의 부대가 아니다.
옳은 설명은 통일신라가 3년마다 작성한 촌락 문서이다.
민정문서로도 불리는 이 문서에는 촌락의 인구·토지·가축 등이 기록되어 있어, 국가가 조세와 노동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 정전 지급: 백제가 아니라 통일신라 성덕왕 때의 일이다.
- 진대법: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되었다.
- 당항성을 통한 대당 교역: 당항성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가 중국과 교류한 창구였다.
제시된 정책은 조선 정조 때 시행된 신해통공이다.
“채제공”의 건의와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이 단서이다. 신해통공은 육의전 이외의 시전 상인이 가진 금난전권을 없애 일반 상인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넓혔다.
- 대동법: 공납을 토지 기준의 쌀·베·동전으로 내게 한 제도로, 상업 특권과 무관하다.
- 관수관급제: 관청이 수조권을 대행하여 관리에게 곡물을 지급한 토지 제도이다.
- 영정법: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면적 기준으로 고정한 제도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과 북한산 순수비이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신라의 탑이고,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왕이 한강 유역 진출을 기념해 세운 비석이다.
- 백제 묶음: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의 유산이지만,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유물이다.
- 고구려 묶음: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의 유산이지만, 석가탑은 통일신라의 탑이다.
- 발해 묶음: 영광탑은 발해의 유산이지만,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비석이다.
옳은 설명은 신라의 진골이 최고 관등인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골품제에서 진골은 관등 승진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6두품 이하는 오를 수 있는 관등에 상한이 있었다.
- 고려 전기의 음서·공음전: 이를 누린 세력은 권문세족이 아니라 문벌귀족이다.
- 고려 후기의 농장 확대: 이를 주도한 세력은 문벌귀족이 아니라 권문세족이다.
- 조선 전기의 향약 보급: 향촌 자치를 강화하려 한 사림이 추진하였고, 훈구세력의 활동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전민변정도감으로 과전법을 실시하였다는 설명이다.
전민변정도감은 권세가가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 공민왕 때 신돈이 활동한 곳이다.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가 주도한 별개의 토지 개혁이다.
- 관청 경비용 토지: 고려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관청 경비를 마련하였다.
- 상평창: 곡식 값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구로 운영되었다.
- 삼한통보: 숙종 때 주전도감을 통해 주조한 화폐이다.
사료의 활동은 매향이며, 이를 행한 집단을 향도라고 불렀다.
“향나무를 땅 속에 묻어” “미륵불”의 구원을 기원한 것이 단서이다. 향도는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매향 활동을 한 신앙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 향안: 조선 시대 향촌 사족의 명단으로, 매향 조직과 관계없다.
- 덕대: 조선 후기 광산을 경영한 전문 경영인이다.
- 『정감록』: 조선 후기에 유포된 예언서로, 매향 활동의 경전이 아니다.
밑줄 친 책은 세종 때의 『칠정산』이며,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하였다.
“이순지 등이 왕명”으로 편찬하였고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단서이다. 중국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을 정리한 것이다.
- 지전설 수용: 조선 후기 홍대용 등이 주장한 내용이다.
- 태양력 실시: 을미개혁 때의 일로, 『칠정산』과 시기가 맞지 않는다.
- 청나라 역법 참조: 청나라가 세워지기 전인 세종 때의 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삼국사기』-
밑줄 친 왕은 백제 성왕이며,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무령왕의 아드님”이라는 표현과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를 점령했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 16관등제 정비: 통설상 백제 고이왕 때의 일이다.
- 불교 수용: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
- 고흥의 『서기』: 근초고왕 때 편찬된 역사서이다.
조선 후기의 사실이 아닌 것은 형평 운동이다.
형평 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내세워 일제강점기에 조선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공노비 면천: 순조 때 중앙 관서의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 향전: 부를 쌓은 신향이 기존 사족인 구향과 향촌 주도권을 놓고 다툰 일이다.
- 중인의 시사: 조선 후기 중인층이 시사를 조직하며 위항 문학 활동을 벌였다.
옳지 않은 것은 전환국에서 당백전을 주조하였다는 설명이다.
당백전은 개항 이전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화폐이고, 전환국은 개항 이후 설치된 화폐 주조 기관이다.
- 엽전의 유통: 상평통보 등 엽전은 대한제국 시기에도 계속 쓰였다.
- 민씨 정권의 당오전: 임오군란 이후 재정난을 해결하려고 민씨 정권이 발행을 추진하였다.
- 백동화의 사용 정지: 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정리사업으로 백동화가 정리되었다.
(나) 조선과 미국 중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선한다.
옳은 설명은 (나) 조약 체결 후 보빙사가 파견되었다는 내용이다.
(가)는 “해안을 측량”을 허가한 1876년 강화도 조약이고, (나)는 “조선과 미국” 사이의 분쟁 주선(거중 조정)을 담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로 1883년에 보빙사가 미국에 갔다.
- 최혜국 대우: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수출입 관세: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 규정이 없었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1년 신미양요의 구실이 된 사건으로, 조약 체결의 직접적 배경은 청의 알선이었다.
(나) 조선의 수리 시설을 개선하면 1천만 석의 쌀을 증산할 수 있고, 미간지를 개척하면 1천만 석을 추가로 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과 만주를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어야 한다.
옳은 설명은 (나)를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다.
(가)는 토지 소유자의 “신고”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하게 한 토지조사사업이고, (나)는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삼으려고 “수리 시설”을 개선하고 쌀을 증산하려 한 정책이다.
- 황실 재산 정리: 토지조사사업의 주된 목적은 지세 수입 확보와 토지 장악이었다.
- 신고하지 않은 토지: 주인 없는 땅으로 남겨 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소유로 넘어갔다.
- 1인당 쌀 소비량: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오히려 줄어들었다.
옳은 설명은 만주 지역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육군 주만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 군단으로, 압록강 건너 남만주 지역에서 국내 진입 작전을 펼쳤다.
-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의열단의 의뢰로 작성한 선언이다.
- 『매일신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독립운동 단체의 기관지가 될 수 없다.
- 의열단: 김원봉이 독자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참의부 직할 기구가 아니다.
밑줄 친 ‘나’는 김구이며, 옳지 않은 활동은 좌·우 합작위원회 참가이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구절이 단서이다. 좌·우 합작위원회는 해방 후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였으며, 김구는 참가하지 않았다.
- 남·북협상: 김구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김규식과 함께 평양에서 협상을 추진하였다.
- 한인애국단: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하여 이봉창·윤봉길의 의거를 이끌었다.
-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다.
옳지 않은 것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휴전을 중재하였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단은 전쟁 이전인 1948년에 한국의 총선거를 감시하려고 파견된 기구이다. 휴전 회담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사이에서 직접 진행되었다.
- 유엔 한국재건단: 전쟁 피해를 입은 한국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였다.
- 유엔군 사령부 설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 북한의 침략 규정: 전쟁 발발 직후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 파괴로 규정하고 철수를 요구하였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시된 협정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이며, 체결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가 논의되었다.
“대사급 외교 사절” 교환으로 국교를 맺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조약의 무효를 확인한 내용이 단서이다.
- 한·일 신협약: 1907년 일제가 강요한 정미 7조약의 다른 이름이다.
- 제1차 경제개발 계획: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이 협정보다 앞선다.
-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과 한·미 간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의 내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