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동굴이나 강가 등
○ 도구: 뗀석기와 뼈 연모 등
제시된 시대는 구석기 시대이므로, 주먹도끼로 짐승을 사냥했다는 설명이 옳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 ‘연천 전곡리’ 유적과 ‘뗀석기’, 동굴·강가 생활이 단서이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뗀석기이다.
- 고인돌 조성: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 풍습이다.
- 빗살무늬토기 제작: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 명도전 교역: 철기 시대에 중국과 교역했음을 보여 주는 화폐이다.
(가)는 관료전, (나)는 녹읍, (다)는 국학이다.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함께 주던 녹읍을 폐지하여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했다. 또한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치하여 관리를 양성하였다.
- 관료전·녹읍·태학의 조합: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세운 교육 기관이므로 (다)에 맞지 않는다.
- 녹읍·관료전·국학의 조합: 지급한 것과 폐지한 것이 뒤바뀌었다.
- 녹읍·관료전·태학의 조합: 지급과 폐지가 뒤바뀌었고, 교육 기관도 고구려의 것이다.
발해와 관련 없는 것은 청해진 설치이다.
청해진은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해상 기지이다.
- 해동성국: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이 부른 이름이다.
- 독자적 연호: 발해는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3성 6부: 발해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성종 시기의 사실은 『동국통감』 간행이다.
『동국통감』은 서거정 등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통사로, 성종 때 간행되었다.
- 갑인자 주조: 세종 때의 사실이다.
- 호패법 시행: 태종 때 처음 시행되었다.
- 『조선경국전』 편찬: 태조 때 정도전이 지은 법전이다.
(가) 시기의 사실은 강동 6주 설치이다.
앞의 기준은 소손녕이 침입한 거란의 1차 침입(993)이고, 뒤의 기준은 강감찬이 승리한 귀주 대첩(1019)이다.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는 994년 무렵 압록강 동쪽에 강동 6주를 설치하였다.
- 별무반 조직: 숙종 때 여진에 대비한 것으로, 귀주 대첩보다 뒤의 일이다.
- 비변사 설치: 조선 시대 16세기의 일이다.
- 정방 설치: 무신 집권기 최우가 설치한 인사 기구로, 시기가 뒤일 뿐 아니라 군사 기구도 아니다.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규에 없는 내용은 일본의 최혜국 대우이다.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에서 규정되었으므로 1876년의 조약 내용이 아니다.
- 무관세 적용: 1876년 조일 무역 규칙 체제에서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 2개 항구 추가 개항: 강화도 조약에 규정되어 이후 원산과 인천이 개항되었다.
- 일본 화폐 유통: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규정된 내용이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사실이 아닌 것은 양전·지계 사업이다.
양전·지계 사업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시행되었다.
- 서원 정리: 흥선대원군이 양반 세력의 근거지를 약화하고자 추진하였다.
- 『대전회통』 편찬: 흥선대원군이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며 편찬하였다.
- 삼군부 강화: 비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사권을 담당하게 하였다.
밑줄 친 ‘건의문’은 헌의 6조이며, 여기에 없는 내용은 탐관오리를 쫓아내라는 조항이다.
‘1898년’, ‘관민공동회’, ‘6가지 건의문’이 단서이다. 탐관오리 축출은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로 잘 알려진 내용이다.
- 재정의 탁지부 관리: 헌의 6조에 포함되어 재정 일원화를 요구하였다.
- 칙임관 임명: 정부의 과반수 찬성을 받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 조약 시행: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의 합동 서명을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곳’은 강화도이므로, 배중손이 지휘한 삼별초의 봉기가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로즈 제독’, ‘1866년’, ‘외규장각 의궤’ 약탈이 병인양요의 단서이다. 삼별초는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강화도에서 봉기하였다.
- 이성계의 회군: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 6진 개척: 두만강 유역에서 이루어졌다.
- 묘청의 천도 추진: 서경(평양)을 무대로 한 일이다.
(나)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가)는 김구, (나)는 이승만이며, 두 사람은 모두 신탁통치에 반대하였다.
(가)는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정부’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나)는 ‘남방만이라도’ 정부를 조직하자는 정읍 발언이다.
- (가)의 좌·우 합작 위원회 참가: 이 위원회를 주도한 인물은 여운형과 김규식이다.
- (나)의 남북 연석회의 참석: 평양 회의에 간 인물은 김구, 김규식 등이며 이승만은 참석하지 않았다.
- 두 인물의 5·10 총선거 찬성: 이승만과 달리 김구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불참하였다.
− 『고려사』 −
제시문의 봉기는 만적의 난이다.
‘공사(公私)의 노예들’을 불러 모아 모의한 점과 ‘장수와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는 말이 단서이다.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꾀했다.
- 전주 관노의 난: 전주에서 관노비 등이 일으킨 봉기이다.
-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 주민이 차별에 반발해 일으킨 봉기이다.
- 김사미·효심의 난: 운문과 초전에서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이다.
(다) 역분전 (라) 시정전시과
시기순 배열은 역분전 →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과전법이다.
역분전은 태조(940), 시정전시과는 경종(976), 경정전시과는 문종(1076),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1391) 때 제정되었다.
- 역분전 → 경정전시과 → 과전법 → 시정전시과의 배열: 시정전시과는 전시과의 첫 제도이므로 맨 뒤에 올 수 없다.
-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역분전 → 과전법의 배열: 역분전은 전시과보다 앞선 제도이다.
- 시정전시과 → 역분전 → 경정전시과 → 과전법의 배열: 태조 때의 역분전이 경종 때의 시정전시과보다 먼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이 그 지역 출신을 수령으로 임명했다는 설명이다.
조선은 수령이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화를 막았다.
- 백제의 22담로: 무령왕 때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 발해의 지방 행정: 5경 15부 62주로 조직하였다.
- 고려의 속현: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다.
제시문은 정약용의 여전론이므로, 『흠흠신서』를 저술했다는 설명이 옳다.
‘여(閭)’ 단위로 공동 경작하고 ‘일한 양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이 단서이다. 정약용은 형옥 사건을 다룬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 균전제 주장: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고 한 유형원의 주장이다.
- 최초의 지전설: 김석문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학의』의 소비 강조: 박제가의 주장이다.
ㄴ. 향촌 사회의 질서유지에 기여하였다.
ㄷ. 중종 때 조광조 등이 각지에 향약을 보급하였다.
ㄹ. 향촌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수령이 만든 자치규약이다.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향약은 전통적 공동 조직에 유교 윤리를 더한 향촌 규약으로 향촌 질서 유지에 기여하였고, 중종 때 조광조 등 사림이 보급에 앞장섰다.
- ㄱ(양반만 구성원): 향약에는 양반뿐 아니라 상민, 노비 등 향촌 구성원이 두루 포함되었다.
- ㄹ(수령이 만든 자치규약): 향약은 수령이 아니라 지방 사족이 주도하여 운영하였다.
균역법은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 준 제도이다.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줄어든 재정은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
-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둔 것은 흥선대원군의 호포제이다.
- 숙종 때 평안도·함경도 제외 시행: 대동법의 전국 확대에 관한 설명이다.
- 공인의 등장: 대동법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이다.
밑줄 친 단체는 민족혁명당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다는 설명이 옳다.
‘1935년’, ‘중국 관내’,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가 단서이다. 민족혁명당의 김원봉 세력은 1940년대 초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작성한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다.
- 자유시 참변: 1921년 만주·연해주의 독립군이 겪은 사건으로, 이 단체의 성립 이전이다.
- 대전자령 전투: 1933년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이 거둔 승리이다.
옳은 설명은 1940년대 「국가총동원법」 아래의 물자 공출이다.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뒤 침략 전쟁이 확대되자 곡물과 금속 등을 강제로 공출하였다.
- 1910년대의 산미증식계획: 이 계획은 1920년대에 추진되었다.
- 192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이 사업은 1910년대에 전개되었다.
- 1930년대의 「회사령」과 「어업령」: 두 법령은 1910년대 초에 공포되었다.
임시정부의 활동이 아닌 것은 브나로드 운동 지원이다.
브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1930년대 초에 주도한 농촌 계몽 운동이다.
- 연통제: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하고 자금을 모으고자 둔 비밀 행정 조직이다.
- 공화정 채택: 임시정부는 민주 공화정을 정체로 삼았다.
- 『독립신문』 발행: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나) 7·4 남북 공동 성명
(다) 6·15 남북 공동 선언
(라)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시기순 배열은 7·4 남북 공동 성명 → 7·7 특별 선언 → 남북 기본 합의서 → 6·15 남북 공동 선언이다.
7·4 성명은 1972년, 7·7 선언은 1988년, 화해·불가침 교류 협력 합의서는 1991년, 6·15 선언은 2000년의 일이다.
- 7·7 → 7·4 → 합의서 → 6·15의 배열: 1988년의 선언이 1972년의 성명보다 앞에 놓였다.
- 7·7 → 6·15 → 7·4 → 합의서의 배열: 2000년의 선언이 1972년의 성명과 1991년의 합의서보다 앞에 놓였다.
- 7·4 → 합의서 → 7·7 → 6·15의 배열: 1991년의 합의서가 1988년의 선언보다 앞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