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으로 형법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형법 해석에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고, 처벌을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근거는 성문의 법률뿐이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무효이다.
-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신법을 적용하므로, 반성적 고려 유무로 적용 법정형을 나누는 설명이 틀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벌법규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그 변경 동기를 묻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 한국인 甲의 국외 범행에는 내국인의 국외범을 규정한 「형법」 제3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소급 적용해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면 결과를 귀속할 수 없으므로, 그 점의 증명 없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도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며(합법적 대체행위),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합법칙적 조건설은 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정하고, 법적·규범적 판단은 별도의 객관적 귀속이론에 맡기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적·규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개연성, 즉 상당성을 판단한다.
- 보행자가 직접 충격되지 않고 급정거에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증인 지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현과 동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를 불필요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세월호 선장 사건에서 판례는 작위의무와 행위가능성에 더해 작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분설은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 요소로, 작위의무를 위법성 요소로 보므로 작위의무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 부작위범 성립에는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필요하다.
판례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자 본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객관설 입장이다.
-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타인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
- 판례는 미필적 고의에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함께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구한다.
-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원리이다.
乙: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사람인 줄 알고 쏘았는데 마네킹이었던 경우는 甲과 乙의 학설 결론이 같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甲은 방법의 착오에서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범을 인정하는 구체적 부합설, 乙은 객체·방법의 착오 모두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설이다. 마네킹은 사람이 아니어서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설에 의하든 살인미수만 문제 되고 과실 손괴는 처벌되지 않는다.
- 판례는 방법의 착오에서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이어서 甲의 결론과 다르다.
- 객체·방법의 착오를 가리지 않고 발생 결과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乙은 구체적 부합설이 아니라 법정적 부합설이다.
- D와 닮은 E를 D로 오인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도 객체의 착오에서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나. 乙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 A의 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는데 마침 A가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산소가 유입되어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다. 丙과 B는 서로 밧줄로 연결된 채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추락하였으나 丙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을 손으로 붙잡아 계곡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 둘 다 추락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丙은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면 B는 추락사할 수 있으나, 자신은 암벽을 올라가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렸다.
생명 대 생명의 충돌에서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丙의 행위는 위법한 침해이고 B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丙의 밧줄 절단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되며, 丙에 대해서는 책임 단계에서 면책 여부가 논의될 뿐이다.
- 판례는 이혼소송 중 남편의 폭행에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사안에서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부정하였다.
- 乙은 객관적 피난상황은 있었으나 피난의사가 없는 우연피난으로, 결과반가치는 없고 행위반가치만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사람의 생명은 형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B를 희생시킨 丙의 행위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보므로, 책임조각사유로서 사회적 평균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고,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판단이어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자기의 특수한 경우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甲이 가방을 가져간 절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어서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만,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감경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 실행미수의 중지미수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데, A는 행인에 의해 구조되었으므로 甲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살해 용기를 얻으려 대마초를 피워 스스로 심신미약을 야기한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살해 행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어서 자의성이 부정된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의 상해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이 설은 고의범의 불법은 인정하되 법효과만 과실범으로 처리한다.
-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해 고의를 조각하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문제 된다.
- 엄격책임설은 이를 금지착오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성립하므로 과실치상죄가 될 여지가 없다.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乙의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을 인정하므로, 이를 유발한 甲에게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나. 甲과 乙, 丙은 A를 납치한 후 팔다리를 묶어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甲은 A를 납치하기로 한 날 약속된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乙과 丙은 甲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자 계획한 대로 A를 납치하여 팔다리를 묶은 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였다.(살인죄)
다. 甲은 乙, 丙과 강도상해를 모의하면서 그 모의를 주도하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동안 乙과 丙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다.(강도상해죄)
라. 트럭 운전사 乙은 甲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싣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 A의 검문을 위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에 甲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乙이 그대로 달려 A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업무상 과실치사죄)
甲에게 괄호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다(강도상해)와 라(업무상과실치사) 두 개다.
판례는 공모를 주도한 자는 실행을 저지하려는 노력 없이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수 없다고 보고,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가: 강간 제의에 대답 없이 따라다니며 자신의 상대방과 이야기만 나눈 경우 강간에 관한 의사의 연락과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 나: 실행의 착수 전에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 모의를 주도한 甲은 범행을 막으려는 노력 없이 현장 부근에 머물렀을 뿐이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고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라: 검문을 피하려 그대로 가자고 한 甲과 이에 따라 운전한 乙 사이에 과실행위의 공동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폭행을 교사했는데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사자에게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책임을 지므로, 초과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교사자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교사자의 고의는 정범의 기수까지 향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한 미수의 교사는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은행 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 종범은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 성립하며, 교사의 경우와 달리 효과 없는 방조·실패한 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 甲은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였다.
㈐ 공무원인 甲은 전업주부인 乙을 교사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로 하여금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을 교사해 뇌물을 받게 한 경우 乙은 신분이 없어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로, 다수설은 甲을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을 그 방조범으로 본다.
-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해 진정신분범을 범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그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 ㈏: 판례는 부진정신분범에서도 비신분자에게 제33조 본문으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과형만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한다고 본다.
- ㈑: 판례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경우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교사자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피교사자는 보통살인죄로 처리한다.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매각해 받은 대가는 「형법」 제48조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이트 매각 대가를 음란물유포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보지 않았다.
- 판례는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불법촬영 동영상도 몰수할 수 있다고 보므로 몰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계좌로 송금받은 범행 보수는 유체물인 물건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어서 「형법」 제48조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나. 甲이 직계존속인 A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다. 甲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 甲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甲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라. 甲이 A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A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가뿐이다.
판례는 폭행으로 생긴 두부손상을 치료하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기왕 질환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인과관계와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다.
- 나: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이면 폭행·상해를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 다: 상해 결과를 인식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로 협박해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내게 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 라: 신체에 근접해 고성으로 욕설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은 직접 접촉이 없어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될 수 있다.
판례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딸에 대한 수혈을 거부·방해해 사망케 한 생모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정당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어린 딸이 수혈을 거부했다는 사정도 생명을 위태롭게 한 생모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 단순한 동거·내연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어 법률상 부조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만취한 요부조자임을 인식하고도 3시간여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게는 유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학대는 단순한 인격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를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이후의 음독자살도 그 말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
-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숨기고 싶은 과거와 사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체포죄를 계속범으로 보며, 침해 행위가 시작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 감금죄의 자유 박탈은 전면적일 필요가 없어 특정 구역 안에서 전화 등 일부 자유가 허용되어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 출입이 자유로운 경찰서 대기실이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형·무형의 억압을 가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
- 정신병자도 잠재적인 행동의 자유를 가지므로 감금죄의 객체가 된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피해자가 도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그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족하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 폭행·협박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태양, 경위,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고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알코올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친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척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밀이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얼굴·직장 등 신상정보 공개는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적시 사실이 허위여도 행위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한다.
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甲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甲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지문은 나와 다 두 개다.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어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가 없고, 경선 대리투표는 위력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 가: 인터넷 게시판에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상대방의 오인·착각을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만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결과의 실제 발생을 요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다: 선거권자 명의로 대리 전자투표를 한 것은 경선업무 관계자들의 오인을 이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반사회성이 커서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을 위해 토지에 고정된 타워크레인과 운전실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판례는 타워크레인을 작업을 위한 기계장치로 보고, 그 운전실도 기계장치의 일부일 뿐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건조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현까지 필요 없고 침입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하면 족하다.
-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도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
- 침입 여부는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만이 아니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둔 채 두었다가 나중에 철거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를 그대로 둔 것만으로는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체포를 면하려고 잡힌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은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서 준강도가 되지 않는다.
-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끌고 가며 억지로 빼앗았다면 반항을 억압한 강취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 절취한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취득이 아니어서 절도가 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므로, 손해 발생을 요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사기죄의 본질을 기망에 의한 취득에 두어 손해 발생을 별도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로 ARS나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으면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 고지의무 있는 질병을 숨기고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마. 공무원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나와 마 두 개다.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가: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받은 기부금 명목의 금원은 병원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므로 임의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 나: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상속인 지분의 보관자가 아니므로 그 지분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의 보관자만 주체가 되며, 부동산 보관자 지위는 유효한 처분 권능의 유무로 정한다.
- 라: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사 등은 업무상횡령죄 책임을 진다.
- 마: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다. A구청장이 B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라.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마. 甲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 乙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없이 단지 乙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은 가, 라, 마 세 개다.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위조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이고, 작성권한이 없어진 뒤 서명하면 허위작성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 가: 신분 확인을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은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작성권한 내의 허위 기재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 다: 전보되어 권한이 없어진 구청장이 종전 권한에 속하는 결재란에 서명한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의 작성으로 공문서위조죄가 된다.
- 라: 허위 신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자기 소유처럼 가장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마: 혼인 의사 없이 입국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게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뇌물의 이익을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으로 넓게 보아 성적 욕구 충족이나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포함한다.
- 직무에 관해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을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부터 진행한다.
- 임용결격자로 임용이 무효이더라도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본다.
- 사자·대리인이 받거나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는 등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면 다른 사람이 받아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피의자의 허위자백이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하는 등 충분한 수사로도 진위를 밝힐 수 없게 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경찰관 두 명을 차례로 폭행한 것은 1개의 행위로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해 감정 결과를 왜곡한 것은 허위 증거 제출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계로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례는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서 명문 규정 없이 대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공갈의 수단인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므로 협박죄 고소를 취소해도 공갈죄 처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회사 업무 처리자가 권한 없이 회사 명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출동 경찰관에게 건넨 고소장을 접수 전에 돌려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없다.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형식재판 사유로 처리한다.
-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잠복 경찰관이 계속 환전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같은 법상 신분위장수사는 긴급을 요하는 때 법원의 허가 없이 개시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했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추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측정된 농도에서 추가 음주로 상승한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로 압수한 경우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영장주의 예외인 긴급 압수와 달리 사후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
-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해야 한다.
-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제출자의 의사가 불명확하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
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도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올바른 조합은 가(X)·나(O)·다(X)·라(O)이다.
‘실행의 즉후인 자’는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범행 종료 직후의 범인임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형사미성년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현행범체포의 대상이 아니다.
- 가(X): 판단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체포하는 자의 입장이다.
- 나(O): 체포이유 등의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함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면 제압 후 지체 없이 할 수 있다.
- 다(X): 형사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 라(O): 고지하지 않았는데 고지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므로, 직접 소년부송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결심판 청구 권한과는 별개이다.
-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중요사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에 수사사항·증거수집 대상·법령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 불송치 결정 시 사법경찰관은 서류와 증거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처리하지 않은 고소사건을 송치한 것처럼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것은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한다.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업무상 필요로 자금 내역을 기재한 수첩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수첩을 사무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보아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한다.
- 무고죄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면제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도 이에 포함된다.
- 고의·목적 등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교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녹음자인 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수업 중인 교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곳이 아니고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으로 보았다.
- 제3자를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영장 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물건은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
- 판사의 서명은 있으나 날인이 없는 영장은 적법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신뢰해 수집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로 증거로 할 수 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게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쓰려면 법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행위자가 인정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행위자와 법인 사이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불능 시 예외를 정한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의심되지 않으면 법정 진술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공범 중 1인의 자기 범행에 관한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범이 이를 교사했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 위증의 허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참고인의 묵비나 허위진술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자기 범죄사실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다이다.
간이공판절차의 증거동의 간주는 피고인 등이 이의를 하면 적용되지 않고,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참고인 진술조서는 특신상태도 증명되어야 한다.
- 가: 간이공판절차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 간주가 되지 않는다.
- 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없어 이미 생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 외에 반대신문 기회 보장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라: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의자 진술은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있다.
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가(X)·나(X)·다(X)·라(O)이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지로 나뉘고,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보강증거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충분하다.
- 가(X): 전문진술이라도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내용이면 직접증거이므로, 전문진술이라는 이유로 간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 나(X): 범죄의 법정형과 관계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있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다(X):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라(O): 불법촬영 범죄에서 같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간접·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