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국민투표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위반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하므로,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민투표법」은 결과에 영향이 있는 때에 한해 무효를 판결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부 무효로 한정하지 않는다.
- 헌법제정규정과 헌법개정규정을 구분할 수 없고 개별 헌법규정 사이에 효력상 차이를 인정할 형식적 이유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다.
- 성문헌법은 조문의 명시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절차로만 개정되고 법률로 개정될 수 없다는 것은 관습헌법(신행정수도) 사건의 판시다.
- 국민투표 무효소송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영토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법률의 적용·준용에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안에 따라 외국에 준하여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한 것은 법률의 정의규정 그대로다.
-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지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이고 헌법에서 곧바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청구인에게 일본제국주의의 각종 통치기구 등으로부터 수탈당한 청구인 조상들의 특정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나 하나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은 헌법 전문이 아니라 헌법 제4조의 문언이다.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표현한다.
- 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전문이 처음 개정되어 4·19의거의 이념이 명문화되었다.
- 다: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에 비추어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 라: 다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조상 토지 수탈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작위의무까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 대의제를 국민주권과 양립하는 원리로 본다.
-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공권력이므로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국민주권주의는 국민 전체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어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 담당자의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 국민주권의 원리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와 함께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 요소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그 견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말소 등 구제조치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원회 견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각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다.
-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게 한 조항은 주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의 지위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상 “전통”, “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해야 한다.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이고, 가치보상 여부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다.
외국인은 국가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기본권주체성이 없으므로 국가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에 관해서도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평등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간의 권리’에는 인정되지만 국가자격·참정권처럼 ‘국민의 권리’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는 부정된다.
-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어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국가권력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달리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헌법 제10조 제2문은 기본권 침해 금지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
-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신체 훼손에서 문제되고, 국가의 보호 없이는 법익이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 적용된다.
- 태아가 사산한 경우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비례 원칙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되 행정구역·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역대표성을 겸하고 도시·농어촌 간 인구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완화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한다.
- 헌법 제24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선거권을 포괄적 입법권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실현하라는 의미다.
-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은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도 유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나. 청구인인 수형자가 출정할 때 교도관이 동행하면서 청구인에게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청구인의 변론 순서가 될 때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다.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지문은 나 하나뿐이다.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변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수형자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행위는 도주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다: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라: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명예’는 사회적·외부적 평가를 말하고 주관적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지문은 다와 라 두 개다.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고, 현역병 복무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온다.
- 나: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불합치의 이유는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결정가능기간에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데 있었다.
-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이 포함된다.
- 간통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안에서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환경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비례심사로 평등 위반 여부가 판단되었고, 나머지 셋은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었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만 엄격심사를 하고, 그 밖에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심사한다.
- 임대의무기간이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차이는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되었다.
- 상이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두지 않은 조항은 사회보장 영역의 입법재량 문제로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었다.
- 생계유지 관계가 없거나 25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연금 수급 자녀에서 제외한 조항도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되었다.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공공기관 사업과 달리 개발부담금 제외·경감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위반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넓은 형성재량 영역이어서 합리적 이유 유무만 심사되었고, 공공기관과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교부의무를 면제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분할연금 산정기준을 바꾼 개정 조항을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게 한 부칙은 시행일 전후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달리 취급해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먼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명확성원칙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면 충족된다.
- 의약외품 오인 표시를 금지하는 조항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의 결함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공탁은 피고인 스스로 할 수 있어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형사공탁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은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변호인 자신의 권리는 피고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실질을 위한 핵심적 부분에 한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는 법률상 권리에 그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의 수형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을 ‘빈곤’을 이유로만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변호인의 선임이나 변호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 접견내용의 녹음·녹화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가 체포·구속·압수·수색처럼 직접적·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된다고 본다.
- 강제퇴거명령 대상자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이 아닌 행정절차상 인신구속이어서 영장주의 위배가 문제되지 않았고, 위헌 판단의 근거는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이었다.
-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수사여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사후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인정되었다.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되었고, 영장주의 위반은 법정의견의 근거가 아니었다.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 제한은 배우자·직계가족이라는 인적 관계 특성상 예상되는 일체성 내지 유착가능성을 근거로 한 제약이어서 연좌제와 관계가 없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원칙이다.
- 직계존속의 체류 목적을 기준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한 「국적법」 조항은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연좌제금지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수사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 자신이 범한 죄 때문이므로 연좌제금지원칙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다.
-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은 자기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이므로 연좌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수사결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급보류 조항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의 문제로 심사되었다.
-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조세범 통고처분을 행정쟁송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통고처분 불이행 시 형사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피해가 생긴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를 전제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이 점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부분 수사·심리에 필요했던 미결구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에서 더 가벼운 형이 확정되어 집행된 구금이 재심 선고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요건을 두지 않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망한 피고인의 처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므로, 사실혼을 제외하고 4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한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같이 보호·지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로,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같은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구조금의 보충성에 따른 것이다.
유자녀 대출 조항은 법정대리인이 대출을 신청하고 유자녀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생계·학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드물다.
- 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의 문화 접근기회를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게 한 조항은 진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은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학생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을 둔 부분은 부모를 따라 해외에 체류하며 생긴 교육 공백을 보완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어떻게 정할지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 합리성 심사의 대상이다.
- 헌법 제31조 제1항·제6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보수교육 시행이라는 구체적·명시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의 교과이수 가산점 부여 부분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는 의무교육을 위해 적기에 학교교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교지 조성·개발 비용도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복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를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소수 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등으로 보호된다는 점이 침해의 최소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교원노조법 적용 교원을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은 전교조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여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국가비상사태 아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주무관청 조정결정에 포괄 위임하고 형사처벌한 조항은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문제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되었다.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준에 따라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환경권 침해를 부정했다.
-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 빈번히 유발되고 생명·신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는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 동물장묘업 등록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의무를 지워 오염방지와 환경 개선의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을 제한한 지침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등록부 기록이 남는 문제는 혼인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심사되었다.
- 입법자는 가족의 순기능이 고양되도록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종전대로 등록하게 한 부칙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 회계장부 허위 기재 처벌 조항에서 기재행위도 ‘진술’에 포함되어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보았으므로(다만 침해는 부정), 진술거부권 제한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말뿐 아니라 생각이나 지식을 언어로 표출하는 문서 기재까지 포함한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에서도,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보장되며 법률로도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 재산명시의무 위반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조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추징금 집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아 추징금을 환수하려는 정당한 목적의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27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게 한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한 조항은 국민의 눈 건강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위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인 개설을 허용하면 영리 추구가 앞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가 판매와 할인 범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정가제는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은 시행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로에 바로 접해 출입통제 설비가 없는 집 마당을 지나 외부출입문을 열고 내부출입문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주거침입 여부는 주거의 형태·용도, 출입 통제 방식,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한다.
- 주거는 구성원 전체의 인격이 형성·발현되는 사적 공간이어서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
- 범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침입행위가 아니다.
-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는 증거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 영장 발부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은 치료를 성실히 받는 감염인도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대방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공익이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제한보다 크다고 보았다.
- 요철식 특수콘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라 보기 어려워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 면제사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대법원은 비공개 조치된 인터넷개인방송을 허가받지 못한 제3자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방송자가 비공개 조치를 취해 수신 범위를 한정했다면 그 범위 밖의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타인 간의 통신을 지득한 것이 된다.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정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통신수단을 이용할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하게 한 조항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에 반한 사과 강제가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명예라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법원 판결에 의한 사죄광고 강제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
-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시 양심은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에게 4개 종교 중 하나의 종교행사에 참석하게 한 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고 종교단체에 선교 기회를 준 것으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함께 침해한다.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일을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공고는 안식일교 신자인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독학학위 취득시험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기독교인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도한 형벌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위험 예방이라는 목적은 경찰의 직무수행 등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침해의 최소성을 부정했다.
-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행위 금지 조항은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의 비판적 표현은 가능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공론의 장에 나선 사람의 명예를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한 조항은 장기간 일률적 금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행정청이 허용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직접 금지·허용 요건을 정한 것이어서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제는 행정권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재량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를 허가할 수 없게 한 조례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국회의장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 조항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그 조건 아래서만 금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므로 사법상 단체를 결성·운영하는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결성뿐 아니라 단체 운영의 자유까지 보호한다.
-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게 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을 제한한 조항은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댐사용권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다.
재산권 제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의 내용·한계 형성인지, 제3항의 공용 수용·사용·제한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가치하락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5·24 대북조치로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익 목적으로 개별 재산권을 박탈·제한하는 공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조항은 법률적 수용의 외관을 갖지 않고 재산권의 내용·한계를 정한 것이어서 정당보상 원칙으로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국회법」·「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국회의 심사 역량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청원권은 청원 방법·절차에 관해 입법자의 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 국회 청원 시 의원 소개를 받도록 한 조항은 무책임한 청원 예방과 심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동의 요건을 국회규칙에 위임한 것은 한정된 자원과 심의역량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국회규칙에 적정한 수준의 국민동의 요건과 절차가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후 재개결정이 없던 상황에서 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귀국 재외선거인의 국내 투표를 허용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 여론조사 결과 왜곡 목적의 중복응답 등으로 일정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게 한 조항은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 규칙 조항은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의사결정의 승인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 논리에 따라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다.
-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특정 사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권리로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참정권의 내용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