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유사한 전통행정학이 중시한 가치는 공정·평등이 아니라 능률(효율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치·행정이원론 시기의 행정학은 행정을 관리기술로 보아 경영과의 유사성을 강조했고, 공정·평등 같은 형평성 가치는 경영학의 핵심 가치가 아니다.
- 행정학은 윌슨 이래 정치·행정이원론을 출발점으로 성립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국가화로 행정의 기능과 행정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행정을 경영의 영역으로 보아 경영과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나. 롤스(Rawls) 정의의 제1원리는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의미하며 공무원 행위의 정당성을 가르는 기반이다.
라. 디목(Dimock)의 사회적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한다.
옳은 것은 가·다·라이다.
롤스 정의론의 제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이고,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라는 것은 제2원리 중 차등원리이므로 나는 틀렸다.
- 가: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집합이나 타협·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 다: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뜻하며 공무원 행위의 정당성 기준이 된다.
- 라: 디목은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효율성을 제시했다.
나. 행정(조직)관리론(POSDCoRB) - 귤릭(Gulick)
다.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Ostrom)
라. 신공공서비스론 - 덴하트와 덴하트(Denhardt & Denhardt)
마. 정부재창조론 -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등장 순서는 행정관리론 → 행태주의 → 공공선택론 → 정부재창조론 → 신공공서비스론이다.
귤릭의 POSDCoRB는 고전적 행정관리론이며,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이러한 원리들을 원리의 격언이라 비판하며 등장했다.
- 귤릭의 행정관리론: 1930년대, 고전적 조직원리 정립
- 사이먼의 행태주의: 1940년대, 사실과 가치의 분리와 과학적 연구 강조
- 오스트롬의 공공선택론: 1970년대, 행정학에 공공선택 접근 도입
-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론: 1990년대 초, 기업가적 정부 제시
- 덴하트 부부의 신공공서비스론: 2000년대 초, 신공공관리론 비판
나. 외부효과의 발생
다. 자연독점
라. 정보 비대칭성
마. X-비효율
바. 사적 목표의 설정
사. 파생적 외부효과
아. 분배의 불공정
울프가 제시한 정부실패(비시장실패) 원인은 X-비효율·사적 목표의 설정·파생적 외부효과·분배의 불공정이다.
울프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 개입 자체가 비시장실패를 낳는다고 보았으며, 공공재·외부효과·자연독점·정보 비대칭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공공재의 존재: 무임승차로 시장이 과소 공급하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 외부효과의 발생: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편익으로 생기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 자연독점: 규모의 경제로 독점이 형성되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 정보 비대칭성: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는 시장실패 원인으로 분류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므로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외부통제는 행정부 바깥의 주체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국회가 행하는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 행정소송 등 법원이 행하는 외부통제이다.
- 언론에 의한 통제: 여론 형성을 통한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노동계와 경제계처럼 조직화된 두 집단이 규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구도는 이익집단정치의 모습이므로 이를 기업가정치의 예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 집중되고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 분산되어, 공익운동가 등 정치적 기업가의 활동이 있어야 규제가 성립하는 유형이다.
- 고객정치: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어 응집력 있는 수혜집단의 논리가 관철되기 쉽다.
- 이익집단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집단 간 대립이 나타난다.
- 대중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며 낙태 규제 등이 예로 거론된다.
인적자원 개발과 직무만족·지식관리·조직문화 쇄신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아니라 학습·성장 관점의 내용이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업무처리 절차에 초점을 두며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적법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지표가 된다.
- BSC는 1990년대 초 카플란과 노턴이 재무 지표 중심 평가를 보완하려고 개발했다.
- 고객 관점은 고객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고객만족도·민원 불만 등을 지표로 삼는다.
- 재무 관점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중시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조기집행률·불용률·부채규모 등을 지표로 쓴다.
나. 보몰(Baumol) 효과: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
다. 파킨슨(Parkinson) 법칙: 관료들이 자신과 자신부서의 효용(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추구
라. 전위효과 및 대체효과: 전쟁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위기상황 해소 후에는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바르게 설명한 것은 와그너 법칙과 보몰 효과이다.
와그너 법칙은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부문 비중이 커진다는 것이고, 보몰 효과는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더뎌 비용과 지출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 다: 관료가 효용 극대화를 위해 과다 예산을 추구한다는 것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이며,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 라: 피콕과 와이즈먼의 전위효과는 위기 때 늘어난 공공지출이 위기 후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며, 대체효과는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었다.
나. 예산 단일의 원칙: 정부의 모든 재정적 거래와 활동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모든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 예산 한정성의 원칙: 국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의 목적 외 지출은 금지되며 지출 규모 역시 당초 계획한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사전의결의 원칙과 한정성의 원칙이다.
사전의결의 원칙은 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의 목적·규모·기간의 한정을 뜻한다.
- 가: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며, 완전성(포괄성) 원칙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다.
- 나: 모든 재정 거래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성 원칙의 내용으로, 단일성과 서로 뒤바뀌었다.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계획 변경과 집행의 탄력성이 높다는 점이 차이이므로 탄력성이 결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비슷하지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운용의 자율성이 크다.
-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를 두므로 단일의 원칙에,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충당하므로 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활동을 위한 기본 회계이다.
-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유리하지만 재원이 묶여 재정 칸막이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다.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라. 예산안 편성(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바. 예산안 국회제출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아. 본회의 심의·확정
우리나라 예산과정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 예산요구서 제출의 순서로 시작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기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편성: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조정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
- 국회 제출 후 심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먼저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한다.
- 확정: 본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므로 10회계연도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는 이 계획을 매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서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방식이다.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반영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관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제도이다.
· 회계적 책임성 제고
· 구입한 재화나 자원에 의한 지출 분류
· 지출을 둘러싼 행정권 남용의 최소화
제시된 특징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해당한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인건비·물건비 등 구입 재화)별로 분류해 지출을 통제하므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 남용을 막는 통제 지향 제도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업·활동별로 분류하고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중시하는 관리 지향 제도이다.
- 계획 예산제도: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기획 지향 제도이다.
- 영기준 예산제도: 기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감축 지향 제도이다.
담배소비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특별시·광역시에서는 특별시·광역시세)이다.
도세에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 취득세: 도의 보통세이다.
- 등록면허세: 도의 보통세이다.
- 지방소비세: 도의 보통세이다.
전문적 관료제의 핵심 부문은 기술구조가 아니라 운영핵심이다.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가가 일선에서 자율적으로 일하며 기술(지식)의 표준화로 조정하고, 기술구조가 핵심인 유형은 기계적 관료제이다.
-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층(전략정점)이 직접 감독하므로 그 힘이 강하다.
-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핵심 조정 기제이다.
- 애드호크라시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유리한 유기적 구조이다.
연합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사이어트와 마치의 연합모형은 조직을 하위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단기 환류와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한다.
- 갈등의 준해결: 하위조직 간 목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공존시킨다.
- 문제 중심의 탐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해 대안을 탐색한다.
- 표준운영절차 중시: 경험으로 축적된 SOP에 따라 결정한다.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에서 불공정을 느낀 개인은 투입·산출 조정, 비교대상 변경 외에 조직 이탈로도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다.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을 타인과 비교해 지각한 불공정이 동기를 유발한다고 본다.
-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구분한 것은 맥클리랜드가 아니라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이다.
- 매슬로우 욕구계층의 최하위 단계는 안전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이다.
- 상위 욕구 좌절 시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는 것은 브룸이 아니라 앨더퍼의 ERG 이론이다.
피들러는 상황이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중간 정도일 때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상황의 유리성은 리더-부하 관계, 과업구조, 직위권력으로 판단한다.
- 구조주도와 배려가 모두 높은 리더십을 효과적이라 본 것은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등 행태론적 접근이며, 하우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상황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요소이다.
- 이상적 영향력·영감적 동기부여·지적 자극·개별적 배려는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을 늘리기 위해 진행 중 비판·평가를 금지한다.
자유로운 발상을 보장하고 남의 아이디어를 결합·개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아이디어를 서면 제출한 뒤 토의와 투표로 선정하는 것은 명목집단기법이다.
- 전문가 의견을 반복 설문으로 취합하는 것은 델파이기법이다.
- 집단을 나누어 의무적으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것은 변증법적 토론·지명반론자기법의 방식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환경에 피동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원 확보를 위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 보는 임의론적 입장이다.
환경결정론에 해당하는 것은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군생태론 등이다.
- 구조적 상황이론은 유일 최선의 조직설계는 없고 상황에 적합한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조직경제학적 논리로 조직의 존재와 구조를 설명한다.
- 조직군생태론은 조직군 변화를 변이·선택·보존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나머지 설명은 공직분류 개념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 아니라 직급이다.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성이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은 직류가 아니라 직렬이다.
-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은 직급이 아니라 직류이다.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만 바꾸는 것은 전보이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보와 전직은 모두 같은 계급 안에서의 수평적 이동이라는 점은 같다.
- 겸임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파견은 소속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 승진은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이 커지는 수직적 이동으로 보통 보수 증액을 수반한다.
법관과 외무공무원은 경찰·검사·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다.
-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며, 특수경력직은 경력직과 대비되는 별개 범주이다.
- 군인과 군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이다.
평정 시점에 가까운 최근 실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접효과(시간적 오류)이므로, 이를 연쇄효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연쇄효과는 한 평정요소에 대한 인상이 다른 평정요소의 평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 상동적 오류는 나이·성별·출신학교 등에 대한 선입견에서 생긴다.
- 체계적 오류는 특정 평정자가 늘 후하거나 박하게 일관된 점수를 주는 오류이다.
- 집중화 경향은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려는 심리적 경향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순환보직과 장기근무로 폭넓은 시각을 지닌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므로 불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히려 전문행정가 양성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된다.
- 신분보장이 강해 무사안일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 공직에 대한 봉사정신과 직업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
-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고위직을 하나의 풀로 관리하면서 개방·경쟁·성과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다.
- 직무성과계약 등으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로 고위직 개방과 경쟁을 촉진한다.
- 진입 전 역량평가로 고위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대기명령과 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뒤따른다.
-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존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이다.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생활권이 넓어진 것은 행정의 광역화와 신중앙집권화를 촉진한 요인이므로 신지방분권화의 배경으로 볼 수 없다.
신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의 폐해, 지역 고유성 상실, 세계화·지방화 등에 대응해 등장했다.
-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 것은 분권화의 배경이다.
- 대량생산·대중매체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가 표준화에 밀려 상실된 것도 분권 요구를 낳았다.
- 세계화로 지방도시가 외국 지방도시와 직접 교류·경쟁하게 된 것도 분권의 배경이다.
주민자치는 영국형, 단체자치는 대륙형 모델이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책임을,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권한을 중시한다.
-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다.
- 자치권의 본질에 대해 주민자치는 고유권설, 단체자치는 전래(수탁)권설과 연결된다.
-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 남용을 막고,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엇갈릴 때 단체장이 이를 중재할 수 있다.
대통령제와 유사한 구조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직선한다.
-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구조는 기관통합형이다.
-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다수 위원이 의결·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기관통합형의 장점이다.
- 선출 의원 각자의 정치적 색채로 행정의 총괄조정이 어려운 것은 의원이 집행까지 맡는 기관통합형의 단점이다.
규칙제정권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한다.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폐권과 단체장의 대표·사무총괄권은 옳다.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과 단체장의 의안 발의권은 옳다.
-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결산 승인권과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은 옳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같은 주민을 공통의 고객으로 삼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때문에 기능 중복과 이중행정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로 지적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나. 공익을 저해하고 배타성이 강한 철의 삼각만으로 정책 과정을 바라볼 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개방적인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놓치기 쉽다.
다.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며 배타성이 매우 강해 다른 이익집단을 철저히 배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라. 정책 결정이 주요 참여자 간의 합의와 협력으로 일어난다고 간주하면서 이들 사이의 갈등 관계까지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정책공동체 모형의 내용은 가·라이다.
정책공동체는 특정 정책 분야의 이해관계자·전문가로 이루어진 비교적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참여자 간 합의와 협력을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 나: 철의 삼각만으로는 개방적인 참여자 네트워크를 놓친다는 것은 헤클로가 이슈네트워크를 제시한 문제의식이다.
- 다: 폐쇄적이고 배타성이 매우 강해 다른 집단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하위정부(철의 삼각) 모형의 특징이다.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이 아니라 엘리트의 이익을 지키려는 편향된 행동이며, 의제설정뿐 아니라 집행과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지배 엘리트가 자신들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도전을 의도적으로 억압·방치해 정책 의제화 자체를 막는 현상이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권력의 두 얼굴」에서 제시했다.
- 엘리트가 도전적 주장을 기각·방치한다고 보는 신엘리트론이다.
- 수단으로 폭력·테러, 권력 행사, 편견의 동원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국가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해당 범위 안에서 이익대표권을 독점하므로, 독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원주의는 다수 집단의 자유로운 경쟁을, 조합주의는 국가가 인정한 소수 정상조직과 국가의 제도화된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 다원주의는 개별 집단 이익을, 조합주의는 사회적 책임과 조화를 추구한다.
-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중립적 심판관이며, 조합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이익집단과의 협력을 인정한다.
- 다원주의는 집단 간 타협을, 조합주의는 국가와 이익집단의 제도화된 협력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총량을 비교하므로 개개인의 만족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개인 간 효용 비교가 어렵고 분배(형평성)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 발생 가능한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한다.
- 단일 정책이나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험대상임을 인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호손효과로, 내적 타당성이 아니라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처치 외의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어 인과관계 추론을 흐리는 것이다.
- 시간 경과에 따라 집단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성숙효과이다.
-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하는 것은 측정도구의 변화(도구요인)이다.
- 실험 도중 일부가 탈락해 집단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실험대상의 소멸(상실요인)이다.
집행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 아니라 상향적 접근의 특징이다.
하향적 접근은 정책결정자가 정한 명확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계층적 통제를 중시한다.
- 상향적 접근은 일선 집행 현장에서 출발하므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모호성을 띠기 쉽다.
- 하향적 접근에서 집행 성공의 여건은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이다.
- 상향적 접근은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과 집행의 통합을 중시한다.
나. 정책변동과 그 안에서 작용하는 정책 지향적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계가 필요하다.
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 우선순위 및 인과관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라. 규범적 핵심 신념, 정책 핵심 신념, 부차적 신념의 세 겹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은 모두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정책 하위체제 안의 여러 지지연합이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경쟁하며, 정책 지향적 학습과 외부 사건을 통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 가: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 하위체제를 분석 단위로 한다.
- 나: 정책변동과 학습을 이해하려면 10년 이상의 장기 시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 다: 신념체계는 가치 우선순위와 인과관계 인식을 담아 정책 실현 방식을 설명한다.
- 라: 신념체계를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부차적 신념의 세 계층으로 구분한다.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하거나 시간이 급박한 경우 등에 쓰이는 것은 동원형이 아니라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부 집단이나 정책결정자와 가까운 집단이 주도해 공중의제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곧바로 정부의제로 만든다.
- 동원형은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순으로 전개된다.
- 동원형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
- 동원형은 정부 힘이 강하고 민간 힘이 약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